퇴직소득세 계산기
2026년 소득세법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연분연승법으로 정확하게 계산해보세요.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기본세율(6~45%), 지방소득세까지 모두 반영합니다.
📋 샘플 시나리오
📝 기본 정보 입력
임원 여부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중간정산 이력
합산 특례 비교 기능 사용
퇴직소득세를 계산해보세요
퇴직급여와 근무기간을 입력하면 2026년 소득세법 기준으로
연분연승법을 적용한 정확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급여(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2026년 소득세법 기준으로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정확한 퇴직소득세와 실수령액을 산출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인사·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라면 퇴직금에서 얼마가 세금으로 빠지는지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분류과세)되며, 연분연승법이라는 특별한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 방식은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 단위로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덕분에 장기 근속자일수록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퇴직을 앞두고 실수령액이 궁금한 직장인
- • 퇴직금 규모별 세금 부담을 비교하려는 분
- • 인사·급여 업무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담당자
- •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확인하려는 경영진
- • 중간정산 이력이 있어 합산 특례 적용 여부를 비교하려는 분
- • IRP(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시 절세 효과를 알고 싶은 분
- • 세무사·회계사로서 고객 상담 시 빠른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전문가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연분연승법)
연분연승법이란?
연분연승법(年分年乘法)은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특별한 세액 계산 방식입니다.
퇴직금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므로, 한 번에 수령한다고 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불합리합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치로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계산 흐름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소득
- 근속연수공제 차감 (근속연수별 차등 공제)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 차감 (환산급여 구간별 차등 공제)
- 환산급여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연분연승)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근속연수공제 (2023년 개정 적용)
2023년 세법 개정으로 근속연수공제가 기존 대비 약 2.5~3.3배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장기근속자일수록 혜택이 큽니다.
| 근속연수 | 공제금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 예시: 20년 근속 시 근속연수공제 = 1,500만원 + 250만원 × 10 = 4,000만원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이면 전액 공제되어 퇴직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
| 환산급여 | 공제금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100%) |
|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
소득세 기본세율 (2026년 기준)
환산급여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소득세 기본세율은 6%에서 45%까지 8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연분연승법 덕분에 장기근속자는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원 초과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사용 방법
1단계: 퇴직급여 입력
세전 퇴직급여(퇴직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프리셋 버튼(3,000만원~5억원)을 클릭하면 빠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이 필요하다면 Mowatool의 퇴직금 계산기를 먼저 이용해보세요.
2단계: 근무기간 입력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면 근속연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림 처리되며, 이 근속연수가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법에 사용됩니다.
3단계: 추가 옵션 설정
임원이라면 임원 여부를 켜고 총급여액을 입력하여 퇴직급여 한도를 확인하세요.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해당 정보를 입력하여 합산 특례 비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4단계: 결과 확인
"퇴직소득세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단계별 계산 과정과 함께 최종 세액이 표시됩니다.
실수령액, 실효세율, IRP 이연 시 절세 효과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절세 전략
IRP(개인형 퇴직연금) 활용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이연(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됩니다.
연금수령 시 감면율
- • 10년 이하 수령: 퇴직소득세의 70% 과세 (30% 감면)
- • 11년 이상 수령: 퇴직소득세의 60% 과세 (40% 감면)
※ 퇴직금 수령 후 60일 이내 IRP 입금 시에도 과세이연 가능
중간정산 합산 특례 활용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합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퇴직급여와 최종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전체 재직기간 기준으로 세금을 재계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중간정산 세액을 차감하므로, 장기근속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 팁: 합산 특례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에서 일반 계산과 합산 특례를 자동으로 비교하여 더 유리한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장기 근속의 절세 효과
연분연승법 덕분에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실효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퇴직금 1억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 5년 근속: 약 3.5% (세금 약 350만원)
- • 10년 근속: 약 2.0% (세금 약 200만원)
- • 20년 근속: 약 1.2% (세금 약 123만원)
- • 30년 근속: 약 0.5% (세금 약 50만원)
임원 퇴직소득 한도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는 법적 한도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다음 공식으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한도 계산 공식
한도 = (직전 1년간 총급여 × 1/10 × 근무개월수/12) × 2배
- • 한도 이내: 퇴직소득으로 정상 과세 (연분연승법 적용)
- • 한도 초과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 → 종합소득세 과세
- • 2012.1.1~2019.12.31 기간은 3배 한도, 2011.12.31 이전은 한도 없음
💡 임원 퇴직급여를 설계할 때는 한도를 미리 확인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예시: 20년 근속, 퇴직금 1억원
- 퇴직소득금액: 1억원 (비과세소득 없음)
- 근속연수공제: 1,500만 + 250만 × (20-10) = 4,000만원
- 환산급여: (1억 - 4,000만) ÷ 20 × 12 = 3,600만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 + (3,600만 - 800만) × 60% = 2,480만원
- 과세표준: 3,600만 - 2,480만 = 1,120만원
- 환산산출세액: 1,120만 × 6% = 67.2만원 (1,400만원 이하 구간)
- 퇴직소득세: 67.2만 ÷ 12 × 20 = 112만원
- 지방소득세: 112만 × 10% = 11.2만원
- 총 세금: 123.2만원
- 실수령액: 1억 - 123.2만 = 9,876.8만원 (실효세율 1.23%)
예시: 10년 근속, 퇴직금 5,000만원
- 퇴직소득금액: 5,000만원
- 근속연수공제: 500만 + 200만 × (10-5) = 1,500만원
- 환산급여: (5,000만 - 1,500만) ÷ 10 × 12 = 4,200만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 + (4,200만 - 800만) × 60% = 2,840만원
- 과세표준: 4,200만 - 2,840만 = 1,360만원
- 환산산출세액: 1,360만 × 6% = 81.6만원
- 퇴직소득세: 81.6만 ÷ 12 × 10 = 68만원
- 지방소득세: 68만 × 10% = 6.8만원
- 총 세금: 74.8만원
- 실수령액: 5,000만 - 74.8만 = 4,925.2만원 (실효세율 1.50%)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소득세와 일반 소득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분류과세)됩니다.
또한 연분연승법이 적용되어 장기 근속 시 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일반 근로소득은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퇴직소득은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 단위로 환산하기 때문에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Q.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연 단위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3년 6개월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4년이 됩니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 중간정산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로 계산됩니다.
Q.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연기됩니다.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10년 이하) 또는 40%(11년 이상)가 감면됩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감면 없이 정상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중간정산 시 이미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습니다.
최종 퇴직 시에는 일반 계산(중간정산 후 기간만)과 합산 특례(전체 기간 합산 후 기납부세액 차감)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두 가지를 자동으로 비교하여 더 유리한 방법을 안내합니다.
Q.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 설계 시 한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2023년 세법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A.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근속연수공제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대비 약 2.5~3.3배 인상되어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근속 시 기존 1,200만원이던 공제가 4,000만원으로 약 3.3배 상향되었습니다.
퇴직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원천징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납부 시기: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회사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 분류과세: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퇴직소득만으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보세요!
퇴직급여와 근무기간만 입력하면 정확한 세금과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세법 기준 | 연분연승법 적용 | 근속연수공제 2023년 개정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