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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2026년 최신 세법 기준으로 이자소득·배당소득의 종합과세 여부와 추가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비교과세 분석, 배당 Gross-up, 건강보험료 영향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

비교과세 분석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

Gross-up 계산

배당 이중과세 조정

🏥

건보료 영향

피부양자 자격 판정

💡

맞춤 절세 전략

ISA·분산투자 효과

📋 샘플 시나리오

현재 과세 대상 금융소득 합계
0원분리과세 (원천징수 종결)

💰 이자소득

예금·적금·채권 이자 등

개인 간 금전 대차 이자

ISA, 세금우대, 비과세종합저축 등 (종합과세 제외)


📈 배당소득

상장주식 배당금 (11% Gross-up 가산)

비상장주식 배당금 (Gross-up 미적용)

집합투자기구(펀드) 이익 배분

비과세 배당소득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인가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001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자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주식시장 배당 확대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정확한 세금 계산과 절세 전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예·적금 이자와 주식 배당금을 합쳐 연 2,000만원 이상 받는 투자자
  • • 은퇴 후 금융자산 운용으로 생활하는 은퇴자
  • • 배당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배당 투자자
  • • 금융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가 걱정되는 피부양자
  • • ISA, 비과세 상품 등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세우고 싶은 자산가
  • • 종합소득세 신고 전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은 납세자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구조

1. 금융소득 합산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입니다.
비과세 금융소득(ISA,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종합저축 등)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합산 공식

과세 대상 금융소득 = 이자소득(일반 + 비영업대금) + 배당소득(상장 + 비상장 + 펀드)

  • 이자소득: 예금·적금 이자, 채권 이자, 비영업대금 이자(25% 원천징수) 등
  • 배당소득: 상장법인 배당금, 비상장법인 배당금, 펀드(집합투자기구) 이익 배분 등
  • 비과세 제외: ISA 비과세 한도, 장기저축성보험 차익, 세금우대 저축 등

2. 비교과세 제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비교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방식과 종합과세 방식 중 더 큰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비교과세 방식

① 분리과세: 금융소득 2,000만원 × 14% + (초과분 + 기타소득) × 종합세율

② 종합과세: (전체 금융소득 + 기타소득) × 종합세율

→ 산출세액 = max(①, ②)

이 제도는 종합과세로 인해 오히려 분리과세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항상 분리과세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3. 배당소득 Gross-up (이중과세 조정)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는 “Gross-up”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Gross-up 계산

  1. Gross-up 가산: 상장법인 배당소득 × 11% → 소득금액에 가산
  2. 배당세액공제: Gross-up 가산액만큼 세액공제
  3. 결과: 소득이 늘어나지만 같은 금액이 세액에서 공제되어 이중과세 해소

비상장법인 배당소득과 펀드 배당소득에는 Gross-up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Gross-up은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4. 건강보험료 영향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 추가 보험료 부과에 주의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 직장가입자: 보수외소득(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 지역가입자: 금융소득이 소득 점수에 반영되어 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사용 방법

1단계: 금융소득 입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항목별로 입력합니다.
일반 이자, 비영업대금 이자, 상장법인 배당, 비상장법인 배당 등을 구분하여 입력하세요.
ISA나 비과세 상품의 소득은 비과세 항목에 입력하면 종합과세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2단계: 기타 종합소득 입력

근로소득(연봉),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면 해당 항목을 활성화하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가 자동 적용되므로 총급여(연봉)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3단계: 소득공제 입력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기타 공제액을 입력합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은 자동 적용되며,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토글로 추가합니다.

4단계: 건강보험 분석 (선택)

건강보험료 영향 분석을 원하면 건강보험 탭에서 분석을 활성화하고 현재 건강보험 유형을 선택합니다.
피부양자인 경우 자격 상실 여부를, 직장가입자인 경우 추가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단계: 결과 확인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종합과세 여부, 비교과세 분석, 세금 계산 과정, 최종 납부세액, 절세 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분석을 포함했다면 연간 총 부담(세금 + 건보료)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5억원35%1,544만원
1.5억원 초과 ~ 3억원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위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금융소득 절세 전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최대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도 9.9%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종합과세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ISA 활용 예시

금융소득 2,500만원인 경우 → ISA로 500만원을 이전하면 과세 대상이 2,000만원으로 줄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분산 투자

배우자에게 금융자산을 증여한 후 각각 2,000만원 이하로 금융소득을 관리하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6억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세부담 없이 자산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증여 후 최소 1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비과세 금융상품 활용

다양한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금융소득 합산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장기저축성보험: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 차익 비과세 (1인당 1억원 한도)
  • 비과세종합저축: 65세 이상, 장애인 등 대상, 5,000만원 한도 비과세
  • 조합 출자금: 농협·수협·신협 등 조합 출자금 1,000만원 한도 비과세
  •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이자소득 비과세

금융소득 시기 조절

예금 만기일과 채권 이자 수령일을 연도별로 분산하면 특정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정기예금 만기를 매년 분산하여 이자소득 균등 분배
  • • 채권 투자 시 이자 지급 시기가 다른 상품에 분산 투자
  • • 배당주 포트폴리오 구성 시 배당 지급 시기를 고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합니다.
비과세 소득(ISA 비과세분, 장기저축성보험 차익 등)과 분리과세 소득(세금우대 저축)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Q.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에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비교과세 제도에 의해 2,000만원까지는 14% 원천징수 세율이 유지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2,001만원이 되었다고 갑자기 세금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Q. 주식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포함되나요?

A.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주주(종목당 50억원 이상 또는 지분 1% 이상)의 양도차익은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와는 별개입니다.

Q.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추가 납부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Q. 건강보험 피부양자인데 금융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금융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부가 각각 금융소득이 있으면 합산하나요?

A.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부부 각각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 간 자산을 분산하여 각각 2,0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신고 및 납부 일정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납부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세무서 방문신고, 세무사 대리신고
  • 분납: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 원천징수영수증: 금융기관에서 2월~3월 중 발급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
  • 건강보험료: 종합소득세 신고 후 11월경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 보험료 통보

주의사항

  •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금은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세법 개정에 유의하세요. 본 계산기는 2026년 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이 개정되면 세율, 공제 한도, 비교과세 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상품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ISA, 장기저축성보험 등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법정 요건(가입기간, 한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증여를 통한 절세 시 세법을 준수하세요. 배우자 증여는 6억원까지 비과세이지만,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증여 후 최소 보유기간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금융소득 세금을 계산해보세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입력하고 종합과세 여부와 추가 납부세액을 확인하세요.

비교과세 분석, 배당 Gross-up, 건강보험료 영향, 맞춤 절세 전략까지 한번에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