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계산기
전세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지연이자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신 민법·소촉법 기준으로 정확한 지연손해금을 산출하세요.
- 민법 5% · 소촉법 12% 구간별 자동 계산
- 부분 반환 처리 · 소송 단계별 이율 분할
- 반환 절차 가이드 · 보증보험 안내 제공
총 지연이자
3,698,630원
청구 가능 총액
3.0억원
지연 기간
90일
3개월
전세보증금 정보
기간 설정
초일 불산입 원칙(민법 제157조)에 따라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자가 계산됩니다.
적용 이율 선택
계산 결과 상세
구간별 이자 내역
법적 근거 안내
- •민법 제379조에 의한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됩니다.
- •임대차 만료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초일 불산입 원칙).
-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시, 소장 송달일 이후부터 소촉법 이율(연 12%)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연이자 산정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을 말합니다.
민법 제379조에 의한 법정이율(연 5%)을 기본으로 적용하며,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장 송달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해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현재 전세보증금 미반환 분쟁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임대인의 반환 능력 부족으로 피해를 입는 임차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활용하면 내가 청구할 수 있는 정확한 지연이자 금액을 미리 파악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차인
- •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청구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고 싶은 분
- •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면서 예상 금액을 산출해야 하는 분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분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SGI) 보험금 청구를 준비하는 분
- •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 전에 예상 청구액을 파악하고 싶은 분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계산 방법
1. 기본 계산 공식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단순 계산 (민법 법정이율)
지연이자 = 미반환 보증금 x 5% x (지연일수 / 365)
소송 단계별 계산
구간1 = 미반환 보증금 x 5% x (만료일 다음날~소장 송달일 일수 / 365)
구간2 = 미반환 보증금 x 12% x (소장 송달 다음날~기준일 일수 / 365)
총 지연이자 = 구간1 + 구간2
초일 불산입 원칙(민법 제157조)에 따라 임대차 만료일 당일은 산입하지 않고,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2. 적용 이율의 종류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에는 두 가지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민법 법정이율 연 5% (민법 제379조): 임대차 만료 후 소송 제기 전까지 적용되는 기본 이율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협상 과정에서는 이 이율이 적용됩니다. - 소촉법 이율 연 12% (소송촉진법 제3조): 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장(지급명령)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이 이율이 적용되면 월 이자가 크게 증가하여 임대인에게 반환 압박이 됩니다.
3. 실제 계산 예시
보증금 3억원, 임대차 만료일 2025년 12월 12일, 소장 송달일 2026년 2월 12일, 계산 기준일 2026년 3월 12일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구간 1: 만료일 ~ 소장 송달일 (62일)
3억원 x 5% x (62/365) = 약 2,547,945원
구간 2: 소장 송달일 ~ 기준일 (28일)
3억원 x 12% x (28/365) = 약 2,761,644원
총 지연이자: 약 5,309,589원 → 청구 가능 총액: 약 3억 531만원
사용 방법
1단계: 전세보증금 정보 입력
전세보증금 총액과 이미 반환받은 금액(부분 반환이 있는 경우)을 입력합니다.
미반환 보증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2단계: 날짜 설정
임대차 만료일(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일)과 계산 기준일을 설정합니다.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자가 계산됩니다.
3단계: 이자율 모드 선택
단순 계산(민법 5%)과 소송 단계별 계산(5%→12%) 중 선택합니다.
소송 진행 중이라면 소장 송달일을 입력하여 구간별 이자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총 지연이자, 청구 가능 총액, 일/월 이자를 확인합니다.
구간별 이자 내역과 적용 법적 근거도 함께 제공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총정리
1단계: 내용증명 발송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비용은 약 6,000~10,000원입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서 내용, 만료일, 보증금 금액, 반환 요구 기한, 미반환 시 법적 조치 예고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발송 증명서와 배달 증명서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해야 하지만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며, 인지대 2,000원 + 등록면허세 7,200원 + 송달료로 약 15,000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이며, 등기 완료 후에는 전입신고를 해제하고 이사해도 법적 지위가 유지됩니다.
3단계: 보증금 반환 소송 / 지급명령
내용증명에도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이의가 없으면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장 또는 지급명령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촉법 이율(연 12%)이 적용되어 임대인에게 강력한 반환 압박이 됩니다.
나홀로소송도 가능하지만, 고액의 보증금일 경우 변호사 선임을 권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월세 수입, 급여 등), 동산 압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재산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비교
| 구분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SGI (서울보증)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
| 보증료 | 연 0.115~0.154% | 연 0.183~0.236% | 연 0.1~0.15% |
| 보장 한도 | 수도권 7억 / 지방 5억 | 수도권 7억 / 지방 5억 | 수도권 7억 / 지방 5억 |
| 주요 요건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감정평가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 특징 | 가장 보편적, 온라인 가입 가능 | HUG 거절 시 대안 | 보증료 최저, 디딤돌 전세대출 연계 |
전세 계약 시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합니다.
2026년 현재 전세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임대인의 보증 가입 의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핵심 법률 근거 (2026년 기준)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는 금전채무이므로 이행 지체 시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됩니다.
참고: 2025년 12월 법정이율 변동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2026년 중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는 연 5%가 유효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도 소장 송달 후 이 이율이 적용됩니다.
2019년 6월 1일부터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되었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규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3(보증금의 반환):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 책임을 집니다.
제3조의6(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날(만료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만료 당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소촉법 12%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소장(지급명령)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소장 송달 전까지는 민법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됩니다.
Q. 보증금 일부만 반환받은 경우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미반환된 잔액에 대해서만 지연이자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 중 1억원을 반환받았다면, 나머지 2억원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분 반환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가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반환받은 날짜와 금액을 기록해두세요.
Q. 임차권등기명령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A.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제하면 대항력을 잃게 되는데,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 후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며, 비용은 약 15,000원 정도입니다.
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HUG, SGI, HF)은 보증금 원금을 보장하는 것이며, 지연이자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별도로 지연이자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나홀로소송으로도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나홀로소송에 적합합니다.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분쟁 예방 팁
- 확정일자 반드시 받기: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계약 초기에 HUG, SGI, HF 등의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의 반환 불능 시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파악하세요.
선순위 권리가 많으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계약서 특약 활용: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연 12% 이자 지급 특약을 넣으면 소송 없이도 높은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만료 2~3개월 전 반환 요청: 만기 전에 미리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의사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자금 상태를 파악하세요.
지금 바로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를 계산해보세요!
보증금 금액과 만료일만 입력하면 청구 가능한 지연이자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민법·소촉법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되며, 보증금 반환 절차 가이드도 함께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