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권고사직 합의금 계산기
해고예고수당 자동 계산, 권고사직 합의금 적정 범위 시뮬레이션, 퇴직 시 총 수령액과 실업급여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2026년 근로기준법 최신 기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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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3,444,960원
⚠️ 안내: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권고사직 합의금은 법정 기준이 없으며, 실제 금액은 당사자 간 협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권리 확인을 위해 노무사 또는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권고사직 합의금이란?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권고사직 합의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발적 퇴사를 권유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근속연수, 회사 규모, 사직 사유 등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적정 범위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는 근로자
- •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제안을 받고 적정 합의금을 알고 싶은 직장인
- • 구조조정이나 조직 개편으로 퇴직을 앞두고 총 수령액을 확인하려는 분
- • 해고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알고 싶은 구직자
- • 퇴직금, 연차수당, 합의금 등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돈을 총정리하고 싶은 분
- • 인사담당자로서 해고예고수당과 합의금 기준을 참고하려는 HR 담당자
해고예고수당 핵심 정리
1.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고일수가 3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일수만큼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 •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 실제 예고일수)
-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50만원인 근로자가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된 경우, 약 350만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 근속 3개월 미만: 수습기간 등으로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
- • 2개월 이내 기간제: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 • 월급 근로자 6개월 미만: 월급제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 • 일용근로자: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일용근로자
- • 천재·사변 / 중대 귀책사유: 불가항력적 사유이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인정된 경우
3.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포함 항목
- • 기본급
- • 직무수당, 직급수당
- • 기술수당, 면허수당
- • 위험수당
- • 전원 지급 교통비/식대
❌ 제외 항목
- • 성과급 (변동적)
- • 비고정 상여금
- • 연장·야간·휴일수당
- • 연차수당
- • 복리후생비
권고사직 합의금 가이드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사직할 것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금액은 전적으로 당사자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사실상 강제에 가까운 권고사직은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사직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다56191).
근속연수별 합의금 관행적 기준
아래는 노동시장의 관행과 판례를 종합한 참고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실제 금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속연수 | 최소 | 적정 | 최대 |
|---|---|---|---|
| 1년 미만 | 0.5개월 | 1개월 | 2개월 |
| 1~3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 3~5년 | 2개월 | 3개월 | 4개월 |
| 5~10년 | 3개월 | 4.5개월 | 6개월 |
| 10~15년 | 4개월 | 6개월 | 9개월 |
| 15~20년 | 5개월 | 8개월 | 10개월 |
| 20년 이상 | 6개월 | 9개월 | 12개월 |
💡 대기업, 공기업, 임원급, 구조조정(회사 귀책) 등의 경우 상향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귀책, 경영악화가 명백한 경우 하향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vs 해고 vs 자진퇴사 비교
| 구분 | 권고사직 | 해고 | 자진퇴사 |
|---|---|---|---|
| 이직 분류 | 비자발적 | 비자발적 | 자발적 |
| 실업급여 | 수급 가능 | 수급 가능 | 원칙적 불가 |
| 합의금 | 협상 가능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해고예고수당 | 해당 없음 | 청구 가능 | 해당 없음 |
| 부당해고 구제 | 강요 시 가능 | 가능 | 불가 |
사용 방법
1단계: 해고예고수당 계산
월 통상임금과 해고예고 여부를 입력하면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해고예고 예외 대상 여부도 함께 판정되므로 청구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합의금 시뮬레이션
월 급여, 근속연수, 직급, 회사 규모, 사직 사유 등을 입력하면 최소/적정/최대 합의금 범위를 시뮬레이션합니다.
가감 요소별 상세 내역과 함께 실질적인 협상 팁도 제공됩니다.
3단계: 총 수령액 확인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합의금, 미지급 임금을 모두 합산하여 세전/세후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합의금은 앞선 탭의 결과를 그대로 연동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실업급여 확인
이직 사유,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수급액이 산출됩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활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1: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A씨는 월급 350만원을 받고 2년간 근무하던 중, 어느 날 아무런 예고 없이 즉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이 경우 A씨는 30일분 통상임금인 약 350만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약 350만원과 합산하면 약 7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대기업 구조조정 권고사직
B씨는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7년간 근무하던 중,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월급 500만원 기준으로, 대기업+구조조정 가산을 적용하면 합의금 적정 범위는 약 2,500만~3,600만원입니다.
퇴직금 약 3,500만원을 합산하면 총 6,000만~7,0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비자발적 이직"을 명시하면 실업급여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시나리오 3: 소규모 사업장 성과 부진
C씨는 직원 10명의 소기업에서 1년 6개월간 사원으로 근무하다 성과 부진으로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월급 280만원 기준, 소기업 감산을 적용하면 합의금 범위는 약 240만~360만원입니다.
퇴직금 약 420만원과 합산하면 총 660만~780만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대응 전략 및 협상 팁
- 즉답하지 마세요: 권고사직 제안을 받으면 바로 수락하지 말고 충분한 검토 시간을 요청하세요.
사직서를 쓰면 철회가 어려우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서면으로 받으세요: 권고사직 사유와 조건을 서면(이메일, 문서)으로 받아두세요.
나중에 부당해고를 다투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합의금 외 항목을 확인하세요: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 수당 등은 합의금과 별도로 반드시 수령해야 합니다.
합의금에 이 항목들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를 확보하세요: 합의서에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임을 명시하세요.
이직확인서에도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권리를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인가요?
A. 네, 완전히 별개의 항목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할 때 지급하는 금액이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두 가지 모두 수령할 권리가 있으며,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Q.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 후 회사가 해고를 진행하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거부에 대한 보복이나 불이익 조치가 있다면 이 또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Q.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합의 시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합의금에 세금이 붙나요?
A. 권고사직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퇴직 위로금 명목이면 퇴직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고, 손해배상 성격이면 비과세일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수습기간 중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속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3개월 수습기간 내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 청구 시효는 얼마인가요?
A.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됩니다.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시효가 지나면 청구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절차
1단계: 회사에 직접 청구
해고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해고통보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두세요.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며, 불이행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3단계: 민사소송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심판 절차를 이용하면 빠르고 간편합니다.
2026년 근로기준법 주요 기준
지금 바로 해고예고수당과 합의금을 계산해보세요!
해고예고수당부터 권고사직 합의금, 퇴직 시 총 수령액, 실업급여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2026년 근로기준법 최신 기준이 반영되어 있으며, 모든 계산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