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불법파견 구제 계산기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불법파견 판단, 직접고용 임금 차액, 차별시정 보상금, 손해배상액을 자동으로 산정합니다.
📌 예시 시나리오를 선택하여 빠르게 계산해보세요
🔍 불법파견 여부 판단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현재 근무 형태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각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불법파견 구제 절차 가이드
불법파견 판단 및 증거 수집
불법파견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합니다.
- • 근로계약서, 파견계약서, 도급계약서 확보
- • 업무지시 내역 저장 (이메일, 메신저, 카카오톡 등)
- • 출퇴근 기록, 근태관리 시스템 캡처
- • 근무평가서, 인사발령 통보서 확보
- • 동료 근로자 진술서 확보 (2인 이상)
- • 작업장 배치도, 조직도 확보
고용노동부 신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불법파견을 신고합니다.
-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 • 근로감독관 배정 후 조사 실시 (접수 후 30일 이내)
- • 사용사업주·파견사업주 동시 조사
- • 불법파견 확인 시 직접고용 시정명령
- • 과태료·벌칙 부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접고용 요구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 • 내용증명으로 직접고용 요구서 발송
- • 근로자파견법 제6조의2에 따른 직접고용 간주 주장
- • 파견기간 2년 초과 시 직접고용 의무 발생
- • 사용사업주 거부 시 민사소송 진행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합니다.
- • 차별적 처우 발생일(또는 계속되는 차별의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서 제출
- • 배액 보상 청구 가능 (최대 3배)
- •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행정소송
민사소송 제기
임금 차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 • 관할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 제기
- • 불법파견 확인의 소 + 임금차액 청구
- •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병합 청구
- • 소멸시효: 임금채권 3년, 불법행위 손해배상 3년
- • 1심 판결까지 약 6~12개월 소요
📞 관련 기관 연락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불법파견 신고, 근로기준법 상담
1350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1661-0033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132
비정규직지원센터
파견·비정규직 노동 상담 및 권리 안내
1644-0644
노무법인·공인노무사
불법파견 관련 전문 상담 및 대리
한국공인노무사회 02-884-7590
📚 주요 참고 판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건
대법원 2015다254873사내하청 근로자가 현대차의 직접 지휘·감독 하에 근무한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2년 초과 시 직접고용 간주 인정.
직접고용 간주 + 임금차액 인정
KTX 승무원 사건
대법원 2010다106436코레일이 KTX 여승무원을 자회사를 통해 간접고용한 것은 불법파견이며, 직접고용 의무가 있음을 확인.
불법파견 인정, 직접고용 의무
GM대우 사내하청 사건
대법원 2013다25194사내하청 형식이지만 원청의 구체적 지휘·감독이 존재하여 위장도급으로 판단, 불법파견 확인.
위장도급 = 불법파견 확인
S전자 반도체 사건
대법원 2017다218643반도체 생산라인의 사내하청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의 근로자파견으로 불법파견에 해당.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파견 불법
H중공업 사내하청 사건
대법원 2008두4367조선소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 지휘·감독이 인정되어 파견관계 확인 및 직접고용 간주.
직접고용 간주 판결
⚠️ 법적 면책 안내: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불법파견 여부 판단 및 보상금 산정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파견/불법파견 구제 계산기란?
근로자 파견/불법파견 구제 계산기는 근로자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근무 형태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직접고용 간주 시 임금 차액, 차별시정 보상금, 손해배상액을 자동으로 산정하는 도구입니다.
2026년 최신 법령과 4대보험 요율을 반영하여 정확한 계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파견근로자, 사내하청 근로자, 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구제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파견업체를 통해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
- • 도급·용역 계약이지만 원청의 직접 지시를 받는 사내하청 근로자
- •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직접고용을 요구하려는 근로자
- •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차별대우를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
- • 제조업 생산라인에서 파견 형태로 근무하는 근로자
- • 불법파견 여부를 확인하고 구제 절차를 알고 싶은 근로자
- •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상담하는 노무사·변호사
불법파견이란 무엇인가요?
불법파견의 정의
불법파견이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이루어지는 근로자파견을 말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도급·용역·위탁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원청(사용사업주)이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경우도 불법파견(위장도급)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 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주요 유형
- 1. 무허가 파견: 고용노동부의 파견사업 허가 없이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파견법 제7조에 따라 파견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 허용업무 외 파견: 시행령 별표1에 정한 32개 허용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하는 경우입니다.
건설공사 현장, 항만 하역, 선원 업무 등은 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 3.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파견: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출산·질병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일시적 업무량 증가 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4. 파견기간 초과: 파견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6조의2). - 5. 위장도급: 도급·용역 계약의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 원청이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지휘·감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파견관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요 기능 소개
1. 불법파견 판단 기능
파견 유형, 업무 분류, 파견기간, 지휘·감독 체크리스트를 입력하면 불법파견 해당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위장도급 판단을 위한 7가지 지휘·감독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원청의 실질적 지배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 파견 유형: 허가파견, 무허가파견, 도급·용역 위장 중 선택
- • 업무 분류: 32개 허용업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기타 업무
- • 지휘·감독 체크리스트: 7개 항목 중 4개 이상 해당 시 위장도급 판단
- • 판단 결과: 불법파견 해당/비해당/추가검토 + 법조문 안내
2. 직접고용 임금 차액 계산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이 간주·명령된 경우, 파견근로자 임금과 원청 정규직 임금의 차액을 기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사용자 부담분 차액과 퇴직금 차액도 함께 산정합니다.
- • 임금 차액: 월 기본급 + 상여금 차액 자동 계산
- • 4대보험: 2026년 요율 적용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등)
- • 퇴직금: 직접고용 기준 퇴직금과 기수령 퇴직금 비교
- • 총 보상액: 임금차액 + 4대보험차액 + 퇴직금차액 합산
3. 차별시정 보상금 계산
파견근로자와 직접고용 근로자 간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근로자파견법 제21조의2에 따라 악의적·반복적 차별의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 • 차별 유형: 임금, 상여금, 성과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연차휴가
- • 배액 보상: 일반 1배, 악의적 2배, 반복적·고의적 3배
- • 신청 기한: 차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손해배상 산정
불법파견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손해배상액을 판례 기반으로 산정합니다.
위자료와 경제적 손해(임금차액, 구직비용)를 종합하여 예상 범위를 제시합니다.
- • 위자료: 피해 정도별 300만~5,000만원 범위
- • 경제적 손해: 임금차액 + 구직활동 비용
- • 참고 판례: 현대자동차, KTX 승무원 등 주요 판례 제공
사용 방법
1단계: 근무 상황 파악
현재 근무 형태를 파악합니다.
파견계약인지, 도급·용역 계약인지, 원청의 지시를 직접 받는지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 파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두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2단계: 불법파견 판단
불법파견 판단 탭에서 파견 유형, 업무 분류, 기간, 지휘·감독 항목을 입력합니다.
위장도급이 의심되는 경우 7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실질적 파견관계를 확인합니다.
3단계: 보상금 계산
불법파견으로 판단된 경우, 임금 차액 탭에서 파견 임금과 정규직 임금을 입력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 수령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차별시정이 필요한 경우 차별 항목과 차액을 입력하여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4단계: 구제 절차 확인
계산 결과와 함께 제공되는 구제 절차 가이드를 참고하여 다음 단계를 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 민사소송 등 다양한 구제 방법을 안내합니다.
위장도급과 적법한 도급의 구별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도급과 파견을 구별할 때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근로제공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파견관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핵심 판단 요소
- 원청이 업무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는지
- 원청이 근무시간·장소를 지정·관리하는지
- 원청의 인사·복무 규정이 적용되는지
- 원청이 근무평가·징계를 실시하는지
- 원청이 업무 배치·변경 권한을 행사하는지
- 도급업체의 독립적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지
-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원청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위 요소 중 다수가 해당되면 도급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파견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청의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이 존재하고, 수급인에게 독립적 기업 조직·설비가 없는 경우 위장도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법한 도급의 요건
도급이 적법하려면 수급인(하청업체)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한 도급으로 인정됩니다.
- • 수급인이 자체 인력·장비·재료를 투입하여 업무 수행
- • 수급인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
- • 수급인이 업무 수행 방법·순서를 자율적으로 결정
- • 원청은 완성된 결과물에 대해서만 검수·감독
- • 수급인이 다른 사업장에서도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된 기업
직접고용 간주 제도
직접고용 간주란?
근로자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원청)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직접고용 간주 요건
-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 파견기간(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직접고용 간주가 인정되면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며, 직접고용 시점부터의 임금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 조건은 사용사업주의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실제 활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제조업 생산라인 파견근로자
A씨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3년간 사내하청 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청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생산라인에서 일하며, 원청의 출퇴근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판단: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파견(금지 업무) + 원청 직접 지휘·감독 → 불법파견
구제: 직접고용 간주 + 임금차액 청구 + 4대보험 차액 + 퇴직금 차액
시나리오 2: IT 개발자 파견 (기간 초과)
B씨는 IT 회사에 파견되어 2년 6개월째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허용업무(컴퓨터 전문가)에 해당하지만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였습니다.
판단: 파견기간 초과(2년 초과) → 직접고용 간주
구제: 직접고용 요구 + 초과기간 임금차액 청구
시나리오 3: 건물 경비·청소 용역 차별
C씨는 대기업 본사 건물에서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으로 5년째 근무 중입니다.
정규직 경비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지만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판단: 실질적 파견관계 + 차별적 처우
구제: 차별시정 신청 + 배액 보상(최대 3배) 청구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불법파견과 부당해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부당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고, 불법파견은 파견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불법파견의 경우 직접고용 간주 + 임금차액 +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부당해고의 경우 복직 + 밀린 임금(Back Pay)이 구제 방법입니다.
불법파견 후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파견기간 2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최초 파견 시작일부터 계속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파견계약이 갱신되거나 파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한 경우 파견기간은 통산됩니다.
중간에 형식적인 공백 기간을 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차별시정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의 경우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은 불가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 내에서 가능합니다.
Q. 불법파견 신고하면 보복을 당하지 않나요?
A. 근로자파견법 제14조의2는 파견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복성 불이익 처우(해고, 배치전환, 감봉 등)가 있는 경우 별도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직접고용이 간주되면 어떤 조건으로 고용되나요?
A. 사용사업주의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고용됩니다.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모든 근로조건이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사내하청과 파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법적으로 사내하청(도급)과 파견은 다른 개념입니다.
도급은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납품하는 것이며,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자신의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하청의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이 파견이면 위장도급(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4대보험 요율 변경: 건강보험료율이 3.545%로 조정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95%로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인상: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월 209시간 기준 2,096,270원)으로 적용됩니다.
- 차별시정 배액보상 강화: 반복적·고의적 차별에 대한 배액보상 3배 규정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증거 인정 확대: 카카오톡, 이메일, 사내 메신저 등 디지털 증거의 법적 증거능력이 강화되어 위장도급 입증이 용이해졌습니다.
증거 수집 팁
- 근로계약서·파견계약서: 원본을 확보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해두세요.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한 경우 그 사실 자체가 불법파견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업무지시 내역: 원청 관리자의 업무 지시를 캡처하여 보관하세요.
카카오톡, 이메일, 사내 메신저 등 디지털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출퇴근 기록: 원청의 출입 시스템, 근태관리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기록하세요.
원청이 근무시간을 관리한다면 파견관계의 유력한 증거입니다. - 급여명세서: 매월 급여명세서를 보관하여 임금차액 산정에 활용하세요.
원청 정규직의 급여 수준은 노동부 신고 시 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동료 진술: 같은 상황에 있는 동료 근로자 2인 이상의 진술서를 확보하면 증거력이 크게 강화됩니다.
주의사항 및 면책
주의: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불법파견 여부와 보상금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 계산기 결과만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 • 공인노무사 또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증거 수집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파견이 의심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근무 상황을 입력하고 불법파견 여부와 구제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계산 결과는 저장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구제 절차와 관련 기관 연락처를 함께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