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상속포기 비용 계산기
상속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최적의 상속 선택지와 비용을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합니다.
-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3선택지 비교 분석
- 비용 항목별 상세 산출 및 D-day 기한 계산
- 후순위 상속인 자동 판정 및 연쇄 포기 안내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하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순자산 (재산 - 채무)
0원
재산 ≥ 채무
추천 선택지
단순승인
전액 승계
신청 기한
D-92일
2026-06-25까지
상속재산 입력
상속채무 입력
연대보증·물상보증 등
사채·미지급금 등
비용 옵션
공동으로 신청하는 상속인 수
신청 기한 계산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사망일과 다를 경우 수정
📅 신청 기한: 2026-06-25 (D-92일)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역일 기준)
가족관계 (후순위 상속인 판정용)
상속 3선택지 비교
상속재산과 채무가 모두 없으므로 별도 절차가 불필요합니다.
단순승인
상속재산·채무 모두 무한 승계
예상 결과
0원
절차 비용
0원
장점
- ✓ 별도 절차 불요 (자동)
- ✓ 비용 0원
단점
- ✗ 채무 초과 시 고유재산으로 변제해야 함
- ✗ 숨겨진 채무 발견 시 큰 손해
한정승인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변제
예상 결과
0원
절차 비용
966,120원
장점
- ✓ 채무 초과분 면책 (고유재산 보호)
- ✓ 재산·채무 불분명 시 가장 안전한 선택
단점
- ✗ 절차 복잡 (법원 심판 + 신문공고)
- ✗ 비용 높음 (100만~400만원+)
상속포기
재산·채무 모두 포기
예상 결과
전액 면책
절차 비용
66,120원
장점
- ✓ 완전 면책 (채무 걱정 없음)
- ✓ 절차 간단·저렴
단점
- ✗ 재산도 함께 포기
- ✗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 이전
한정승인 비용 상세
상속포기 비용 상세
• 실제 비용은 법원·변호사·법무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상속포기 기한(3개월)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 기한 경과 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채무 전액을 부담합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사망자)에게 예상치 못한 채무(대출, 보증, 세금 체납 등)가 있는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속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최적의 선택지를 추천하고, 각 절차의 비용을 상세히 산출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부모 사망 후 예상치 못한 채무를 발견한 상속인
- • 상속재산과 채무 규모가 비슷하여 판단이 어려운 분
-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비용 차이를 알고 싶은 분
- • 상속포기 시 가족에게 채무가 이전되는지 걱정되는 분
- • 3개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긴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분
- • 기한 경과 후 숨겨진 채무를 발견하여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하는 분
- •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 예상 비용을 미리 파악하고 싶은 분
상속의 3가지 선택지
1. 단순승인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무한 승계하는 것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확실히 많은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선택입니다.
단순승인의 위험성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재산(본인 명의 예금, 부동산 등)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숨겨진 보증채무나 세금 체납이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이미 단순승인된 상태라면 면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무 상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단순승인보다 한정승인을 권장합니다.
2.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28조에 근거하며,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고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 가장 안전한 선택지로 꼽힙니다.
한정승인 절차
- 상속재산 조사: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채무 확인 등 재산목록을 작성합니다.
- 가정법원 심판청구: 인지대(5,000원)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합니다.
- 신문공고: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상속채권자에 대한 공고를 게재합니다(민법 제1032조).
- 채권자 변제: 공고 기간(2개월 이상) 경과 후 신고된 채권자에게 순위에 따라 변제합니다.
- 잔여재산 수령: 채무 변제 후 남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이 수령합니다.
한정승인의 가장 큰 비용 항목은 신문공고비(50만~100만원)와 변호사·법무사 수임료입니다.
자가 신청도 가능하지만, 재산목록 작성이 허위인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어 전문가 의뢰를 권장합니다.
3.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됩니다.
민법 제1041조에 근거하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지만, 재산도 함께 포기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후순위 상속
상속포기를 하면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이 다른 동순위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동순위 상속인이 전원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전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부모(직계존속)가 상속인이 되고, 부모도 포기하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가 큰 경우 가족 전원이 연쇄적으로 포기해야 할 수 있으며, 각 후순위 상속인의 포기 기한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사용 방법
1단계: 상속재산과 채무 입력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재산과 대출금, 보증채무, 세금 체납 등을 입력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 경우 대략적인 추정치를 입력해도 됩니다.
2단계: 비용 옵션 설정
대행 방식(자가신청/법무사/변호사), 신문공고 방식(일간신문/관보), 부동산 감정 필요 여부를 설정합니다.
상속인 수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지므로 정확히 입력하세요.
3단계: 기한 확인
상속개시일(사망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3개월 신청 기한을 계산합니다.
기한이 경과한 경우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결과 확인
3선택지 비교표, 비용 상세 내역, D-day 카운트다운, 후순위 상속인 판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로 준비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vs 상속포기 비용 비교
| 항목 | 한정승인 | 상속포기 |
|---|---|---|
| 인지대 | 5,000원 | 5,000원 |
| 송달료 (1인 기준) | 약 51,120원 | 약 51,120원 |
| 신문공고비 | 50만~100만원 | 불필요 |
| 재산목록 작성비 | 10만~30만원 | 불필요 |
| 변호사 수임료 | 150만~300만원 | 50만~100만원 |
| 법무사 수임료 | 50만~150만원 | 30만~50만원 |
| 총 예상 비용 | 120만~500만원+ | 6만~120만원 |
※ 자가 신청 시 한정승인은 약 70만~130만원, 상속포기는 약 6만~7만원 수준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특별한정승인은 3개월 기한이 경과한 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2002년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의 요건
- • 기한 경과: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어야 합니다.
- • 채무 초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 과실 없음: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 • 기한 내 신청: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2019다232918)
특별한정승인의 기산점은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이며, 단순히 채무의 존재를 안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부터 3개월의 기한이 시작됩니다.
실전 활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1: 부모의 숨겨진 보증채무
50대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파트(시가 3억원)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 절차 중 아버지가 친구의 사업자금 5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단순승인하면 A씨가 보증채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추천: 아파트(3억)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2억원은 면책됩니다.
예상 비용: 약 170만원 (법무사 대행, 일간신문 공고 기준)
시나리오 2: 가족 전원 연쇄 포기
30대 B씨의 형이 사업 실패로 2억원의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형의 자녀(조카)가 없으므로, B씨의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가 포기하면 B씨(형제자매)에게 채무가 이전됩니다.
→ 가족 전원 상속포기 필요: 부모와 B씨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3인 동시 신청 시 예상 비용: 약 16만원 (자가 신청 기준)
시나리오 3: 기한 경과 후 채무 발견
40대 C씨는 어머니 사망 후 아무런 채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3개월이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어머니가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상속재산(예금 3,000만원)보다 채무가 큽니다.
→ 특별한정승인 신청: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예상 비용: 약 300만원 (변호사 대행 권장, 소명 자료 준비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상속재산이 있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므로 잔여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거의 없고 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비용이 저렴한 상속포기가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이전되므로, 가족 모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Q. 3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통상 사망일과 동일하지만,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이 기산점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기산됩니다.
기한은 역일 기준 3개월(90일이 아님)이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됩니다.
Q. 한정승인 시 신문공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네, 민법 제1032조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해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를 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관보 공고는 일간신문보다 저렴하지만, 실무상 일간신문 공고가 더 일반적입니다.
Q. 자가 신청도 가능한가요?
A. 상속포기는 비교적 서류가 간단하여 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은 재산목록 작성, 신문공고, 채권자 변제 절차 등이 복잡하여 전문가 의뢰를 권장합니다.
특히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면책 효과를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상속포기를 하면 보험금도 포기해야 하나요?
A. 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한정승인 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나요?
A. 한정승인 후에는 상속재산에 대해 '관리의무'를 부담합니다.
채권자 변제 전에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반드시 채권자 공고 및 변제 절차를 완료한 후에 잔여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기한 관리 팁
- 사망 직후 채무 조회: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거래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체납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피상속인의 미납세금을 조회하세요.
- 보증채무 확인: 신용정보원에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개월 내 결정: 3개월 기한 중 조사에 1개월, 전문가 상담·서류 준비에 1개월을 배분하면 여유 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한 연장 불가: 한정승인·상속포기 기한은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조항
- •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3개월) 및 특별한정승인
- • 민법 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
- •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재산 처분, 기한 경과, 재산 은닉)
- • 민법 제1028조~제1038조: 한정승인의 효과, 절차, 채권자 보호
- •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의무 (신문공고)
- • 민법 제1041조~제1044조: 상속포기의 방식, 효과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4: 비송사건 인지대 (5,000원)
지금 바로 상속 비용을 시뮬레이션하세요!
상속재산과 채무를 입력하면 최적의 선택지와 예상 비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촉박한 경우, 먼저 계산기로 비용을 확인한 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