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공제배분 계산기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공제를 최적 배분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세요.
자녀·부양가족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를 어느 쪽에 배분하면 유리한지 자동으로 분석합니다.

샘플 시나리오로 시작하기:

배우자 A

배우자 B

양쪽 배우자의 총급여를 모두 입력하세요

맞벌이 공제배분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맞벌이 공제배분 계산기는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누구에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도구입니다.
같은 공제 항목이라도 배우자 중 누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단독 소득자 가구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배분 가능한 항목과 배분이 불가능한 항목이 섞여 있어, 최적의 조합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부부 각각의 총급여, 기납부세액, 공제 항목 금액을 입력하면 모든 배분 경우의 수를 자동으로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배분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맞벌이 부부로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최대화하고 싶은 분
  •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어느 쪽에서 공제받을지 고민되는 분
  • • 부부간 연봉 차이가 커서 최적 배분이 궁금한 분
  • • 자녀 인적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알고 싶은 분
  • • 매년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발생하여 절세 전략이 필요한 분
  •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부부 중 누가 받을지 결정해야 하는 분

배분 가능 vs 배분 불가 항목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모든 공제 항목이 자유롭게 배분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항목별로 배분이 가능한 것과 본인만 공제 가능한 것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배분 가능 항목

아래 항목들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선택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항목의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를 누가 등록하느냐에 따라 연동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목배분 조건배분 전략 핵심
자녀 기본공제(인적공제)부부 중 택1높은 세율 적용자에게 배분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기본공제 등록자가 공제인적공제와 세트로 이동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기본공제 등록자가 공제총급여 낮은 쪽이 3% 문턱 낮음
부양가족 기본공제부부 중 택1세율 높은 쪽에 배분
기부금 세액공제기본공제 등록자 또는 본인 기부금한도 여유 있는 쪽에 배분

배분 불가 항목 (본인만 공제)

아래 항목들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공제받아야 하며,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자 자신의 항목은 자신이 신고하고, 배분 가능한 항목만 전략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항목사유
본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카드 명의자 본인만 공제 가능
본인 의료비근로자 본인 의료비는 본인만 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가입자 본인만 공제 가능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계약자=피보험자 본인
주택자금공제(월세·주담대이자)세대주 또는 요건 충족자 본인
본인 교육비(대학원 등)근로자 본인 교육비는 본인만 공제

항목별 최적 배분 원리

공제 항목을 배분할 때는 단순히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준다"는 공식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항목의 성격(소득공제 vs 세액공제)과 문턱 효과에 따라 최적의 전략이 달라집니다.

1. 인적공제(소득공제): 세율이 높은 쪽에게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므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계세율(가장 높은 적용 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를 배분하면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예시: 세율 구간에 따른 절세 차이

자녀 1명 기본공제 150만원 배분 시:
- 한계세율 24% 적용자: 150만원 x 24% = 36만원 절세
- 한계세율 15% 적용자: 150만원 x 15% = 22.5만원 절세
→ 세율 높은 쪽에 배분하면 13.5만원 추가 절세 가능

2.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낮은 쪽에게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3% 문턱" 때문에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3% 문턱 효과

부부 합산 의료비 500만원, 남편 총급여 7,000만원, 아내 총급여 4,000만원일 때:
- 남편이 공제 시: 500만원 - (7,000만원 x 3%) = 500 - 210 = 290만원 공제 대상
- 아내가 공제 시: 500만원 - (4,000만원 x 3%) = 500 - 120 = 380만원 공제 대상
→ 총급여 낮은 쪽에 배분하면 공제 대상 금액이 90만원 더 많아짐

단,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기본공제(인적공제)를 같은 사람이 등록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를 높은 세율 쪽에 배분하면 의료비 공제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인적공제와 의료비를 함께 고려한 종합 비교가 필요합니다.

3. 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와 세부담 여유 확인

세액공제 항목은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이미 납부할 세금이 0원에 가까운 배우자에게 세액공제를 몰아주면 공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자녀 1인당 연 300만원(초·중·고),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입니다.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한도가 다르며,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 100%,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 30% 한도입니다.
각 배우자의 산출세액 대비 세액공제 총액을 비교하여, 공제 여유가 있는 쪽에 배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 각자 본인 명의만 가능

맞벌이 부부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가 연 소득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이 합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자 본인 명의 카드만 공제 가능합니다.

단계별 사용 방법

1단계: 부부 기본 정보 입력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연봉)와 기납부세액(원천징수 세액)을 각각 입력합니다.
총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기납부세액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연간 합계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해당 항목을 참고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배분 불가 항목 입력

각자 본인만 공제 가능한 항목(신용카드, 본인 의료비, 연금저축/IRP, 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 항목들은 자동으로 해당 본인에게 귀속되어 계산됩니다.

3단계: 배분 가능 항목 입력

자녀 인적공제, 자녀 의료비, 자녀 교육비, 부양가족 공제, 기부금 등 부부 중 선택하여 배분할 수 있는 항목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 항목들이 바로 최적 배분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4단계: 최적 배분 결과 확인

계산기가 모든 배분 조합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부부 합산 환급액이 가장 큰 최적의 배분 방법을 제시합니다.
각 항목별로 누구에게 배분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리고 최적 배분 시 예상 환급액과 현재 배분 대비 추가 절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연봉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

남편 총급여 5,500만원, 아내 총급여 5,00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인 경우입니다.
두 사람의 한계세율이 동일(24%)하므로 인적공제의 배분 효과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최적 배분 전략

  • 의료비: 총급여가 약간 낮은 아내에게 배분 (3% 문턱이 150만원 vs 165만원)
  • 자녀 인적공제: 세율이 같으므로 의료비와 함께 아내에게 배분하는 것이 유리
  • 교육비: 인적공제 등록자(아내)가 자동으로 공제
  • 기부금: 산출세액 여유가 더 큰 쪽에 배분

연봉이 비슷할수록 의료비 3% 문턱 차이가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이 경우 예상 추가 절세액은 약 10~30만원 수준입니다.

시나리오 2: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 부부

남편 총급여 9,000만원, 아내 총급여 3,500만원으로 차이가 큰 경우입니다.
남편의 한계세율 35%, 아내의 한계세율 15%로 세율 격차가 큽니다.

최적 배분 전략

  • 자녀 인적공제: 세율 높은 남편에게 배분 (150만원 x 35% = 52.5만원 절세)
  • 의료비: 아내에게 배분이 유리 (3% 문턱: 아내 105만원 vs 남편 270만원)
  • 인적공제와 의료비 충돌: 자녀 인적공제를 남편에게 주면 자녀 의료비도 남편이 공제 → 종합 비교 필요
  • 부양가족(부모님): 세율 높은 남편에게 배분
  • 기부금: 남편의 산출세액이 크므로 남편에게 배분

연봉 차이가 클수록 인적공제의 세율 차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의료비의 3% 문턱 효과와 상충되므로, 개별 항목이 아닌 전체 조합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예상 추가 절세액은 약 50~1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3: 한쪽 배우자의 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까운 경우

아내가 육아휴직 등으로 올해 총급여가 적어 산출세액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아내에게 세액공제 항목을 몰아주면 공제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최적 배분 전략

  • 세액공제 항목 모두: 산출세액이 있는 남편에게 배분
  • 소득공제(인적공제): 역시 남편에게 배분하여 과세표준 절감
  • 의료비: 예외적으로 아내의 3% 문턱이 매우 낮으므로 아내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산출세액 부족 시 남편에게 배분

산출세액이 부족한 쪽에 세액공제를 배분하면 혜택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이런 상황도 자동으로 감지하여 최적의 결과를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맞벌이 부부는 서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 네, 맞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대부분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서로에 대한 배우자 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자녀나 부모님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쓴 신용카드를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가족카드를 발급받더라도 각자 본인 명의 카드의 사용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Q.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를 서로 다른 배우자가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자녀의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배우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인적공제를 남편이 받으면 자녀 의료비와 교육비도 남편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배분이 필요합니다.

Q. 의료비는 무조건 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한가요?

A.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 3% 문턱은 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하지만, 해당 배우자의 산출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까우면 세액공제 혜택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또한 자녀 의료비는 인적공제 등록자만 공제 가능하므로, 인적공제를 높은 세율 배우자에게 배분한 경우 자녀 의료비도 따라갑니다.
본 계산기는 이러한 복합적인 조건을 모두 반영하여 최적 결과를 계산합니다.

Q.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부부 중 누가 받아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한계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150만원은 소득공제이므로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다만, 부모님의 의료비가 많은 경우 의료비 3% 문턱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70세 이상 경로우대 추가공제(100만원)도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배분이 필요합니다.

Q. 작년과 같은 배분을 유지해도 되나요?

A. 매년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부의 급여 변동, 승진에 따른 세율 구간 변화, 의료비/교육비 지출 변동 등으로 최적 배분이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 부모님 부양 시작 등 가족 구성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재계산이 필요합니다.

Q. 맞벌이 부부가 각자 연말정산을 하면 되나요?

A. 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자신의 회사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다만, 배분 가능한 공제 항목(자녀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은 부부간 사전에 협의하여 누가 공제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같은 부양가족을 부부 모두 공제받으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Q. 중복 공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부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중복으로 기본공제를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사후 검증을 통해 한 쪽의 공제를 부인합니다.
이 경우 추가 세금과 함께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부간에 사전에 배분을 합의하고,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절세 팁 및 주의사항

  • 원천징수영수증을 먼저 확보하세요: 정확한 계산을 위해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회사 인사팀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세율 구간 경계를 확인하세요: 과세표준이 세율 구간 경계(1,400만원, 5,000만원, 8,800만원 등)에 가까운 경우, 소득공제 배분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 의료비와 인적공제는 세트로 생각하세요: 자녀나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는 반드시 해당 인적공제 등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많은 해에는 인적공제를 의료비와 함께 낮은 급여 쪽에 배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산출세액 부족에 주의하세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한쪽 배우자에게 세액공제를 과도하게 몰아주면 초과분이 사라집니다.
  • 연금저축/IRP는 각자 가입하세요: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하므로, 부부 각자 별도로 가입하여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양가족 중복 공제는 절대 금지: 같은 자녀나 부모님을 부부 모두 공제 신청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사전에 합의하여 한 사람만 신청하세요.
  • 매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급여 변동, 가족 구성 변화, 지출 패턴 변화에 따라 최적 배분이 달라집니다.
    매년 11~12월에 미리 시뮬레이션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세요.

지금 바로 최적 공제배분을 확인하세요!

부부 각각의 급여와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합산 환급액이 가장 큰 최적의 배분 방법을 자동으로 찾아드립니다.

같은 공제 항목도 누가 받느냐에 따라 수십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최적 배분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극대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