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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알바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급 요건 확인부터 월간 예상 수당까지 종합 분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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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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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 계산기는 시급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유급 주휴일을 보장받으며, 이에 따라 1주일에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정당한 권리를 정확하게 계산해드립니다.

많은 알바생들이 주휴수당의 존재를 모르거나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 법정 수당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
  • • 시급제로 일하는 계약직 근로자
  • •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 • 파트타임 직원의 급여를 계산하는 사업주
  • •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권리 구제를 원하는 분

주휴수당 개념 및 지급 조건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 1일을 주는 것에 대한 수당입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개념으로, 주급 계산 시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주휴수당 요건:

  • •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 • 정규직, 계약직, 알바 구분 없음
  • •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주일 총 근로시간을 주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후,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하루 평균 근무시간 × 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총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일수) × 시급

또는

주휴수당 = 1일 평균 근무시간 × 시급

계산 예시:

주 5일, 하루 4시간씩 총 20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 • 1일 평균 근무시간: 20시간 ÷ 5일 = 4시간
  • • 주휴수당: 4시간 × 10,000원 = 40,000원
  • • 주급: (20시간 × 10,000원) + 40,000원 = 240,000원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됩니다.

예: 주 3일, 하루 4시간 = 주 12시간 근무 → 주휴수당 없음

사용 방법

1단계: 시급 입력

현재 받고 있는 시급을 입력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 → 2.9% 인상).

2단계: 주 근무일수 입력

일주일에 며칠 근무하는지 입력합니다. 보통 주 3~6일입니다.

3단계: 1일 근무시간 입력

하루 평균 몇 시간 근무하는지 입력합니다. 요일별로 다르면 평균값을 계산하세요.

4단계: 결과 확인

주 총 근로시간, 주휴수당, 주급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사용 예시

예시 1: 편의점 알바 (주 5일, 하루 4시간)

입력값:

  • • 시급: 10,320원 (2026년 최저시급)
  • • 주 근무일수: 5일
  • • 1일 근무시간: 4시간

결과:

  • • 주 총 근로시간: 20시간
  • • 기본 주급: 206,400원 (20시간 × 10,320원)
  • • 주휴수당: 41,280원 (4시간 × 10,320원)
  • • 실제 주급: 247,680원
  • • 월 환산(4.345주): 약 1,076,170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주급은 약 24만원입니다.

예시 2: 카페 알바 (주 6일, 하루 5시간)

입력값:

  • • 시급: 12,000원
  • • 주 근무일수: 6일
  • • 1일 근무시간: 5시간

결과:

  • • 주 총 근로시간: 30시간
  • • 기본 주급: 360,000원 (30시간 × 12,000원)
  • • 주휴수당: 60,000원 (5시간 × 12,000원)
  • • 실제 주급: 420,000원
  • • 월급 (4주 기준): 약 168만원

주휴수당 덕분에 실제로는 6일이 아닌 7일치 급여를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시 3: 단기 알바 (주 3일, 하루 4시간)

입력값:

  • • 시급: 10,030원
  • • 주 근무일수: 3일
  • • 1일 근무시간: 4시간

결과:

  • • 주 총 근로시간: 12시간
  • • 기본 주급: 123,840원
  • • 주휴수당: 0원 (주 15시간 미만)
  • • 실제 주급: 123,840원
  • • 15시간 충족 시 받게 될 주휴수당: 주 30,960원 / 월 약 134,521원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 3시간씩 늘려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026 최저시급 기준 근무 형태별 비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단시간·표준 알바·풀타임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월 총급여를 한눈에 비교해보겠습니다.
본인의 근무 형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주휴수당 효과가 얼마나 큰지 체감해보세요.
월 환산은 한 달을 4.345주로 계산한 값입니다 (52주 ÷ 12개월).

구분주 근무시간주 기본급여주휴수당월 총급여
미달 (주 12h)12시간123,840원0원538,085원
단시간 (주 15h)15시간154,800원30,960원807,127원
표준 알바 (주 20h)20시간206,400원41,280원1,076,170원
풀타임 (주 40h)40시간412,800원82,560원2,152,339원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 30시간 미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의 동종 업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다만 통상 근로자와 비례해서 계산되며, 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권리 체크리스트:

  • ✅ 주 15시간 이상 → 주휴수당 지급 대상
  • ✅ 월 60시간 이상 → 4대보험 의무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 1년 이상 계속근로 → 퇴직금 지급 대상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 연차 유급휴가 →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부여

일용직·초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일용직은 보통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명목상 일용직이라도 사실상 1주 이상 계속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수당·연차·퇴직금 모두 적용 제외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 사항:

  • ❌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 ❌ 연차 유급휴가 (제60조)
  • ❌ 퇴직급여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 산재보험만 적용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 ✅ 최저임금 보호는 그대로 적용

주휴수당과 4대보험·실수령액의 관계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므로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에 그대로 더해집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기 시작하면 4대보험 본인 부담분도 같이 늘어나지만, 사용자가 4대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
또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의무 가입자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건강보험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

  • • 국민연금: 보수의 4.5%
  • • 건강보험: 보수의 3.545%
  •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2.95% (보수 대비 약 0.459%)
  • • 고용보험: 보수의 0.9%
  • • 산재보험: 전액 사용자 부담 (근로자 부담 없음)

→ 근로자 부담 총합 약 보수의 9.4%. 주휴수당이 포함된 보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실수령액 계산 시너지

주휴수당까지 정확히 반영해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들과 함께 사용하면 알바·계약직의 실수령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은 법정 수당이므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먼저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명시한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세요.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근 3년치 미지급 주휴수당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꼭 보관하세요.

Q2.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알바도 동일하며,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도 예외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알바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면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며 법 위반입니다.

Q3.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네,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가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다만, 사전에 승인받은 연차나 공휴일,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결근으로 보지 않으며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4. 주 15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일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 각 5시간씩 근무하면 주 15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요일과 상관없이 총 근무시간만 계산하면 됩니다.

Q5. 주휴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받나요?

네, 보통 월급제로 전환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주급 24만원(주휴수당 포함)이면 4주 기준 월급은 96만원입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구분되어 표시되어야 하며, 회사가 시급만 명시하고 주휴수당을 숨기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근로기준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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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계산기 가이드

핵심 기능

  • 적격성 자동 판정: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개근 여부 자동 확인
  • 주휴수당 계산: 법정 공식에 따른 정확한 주휴수당 산출
  • 일별 근무 입력: 요일별 근무시간 상세 입력 및 관리
  • 월간 예측: 주간 패턴 기반 월 주휴수당 및 총급여 예측

고급 기능

  • 출퇴근 시간 연동: 출퇴근 시간 입력으로 근무시간 자동 계산
  • 법적 준수 분석: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경고사항 표시
  • 미지급 대응 가이드: 주휴수당 미지급 시 신고 및 대응 방법
  • 시나리오 비교: 적격/부적격 케이스 샘플 데이터 제공

📋 주휴수당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지급 대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지급 조건: 1주일 개근 (결근, 지각, 조퇴 없음)
계산 공식: (주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일수) × 시급
지급 시기: 해당 주 임금과 함께 지급
미지급 시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소급 적용: 과거 미지급분도 청구 가능 (3년 시효)

💡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 팁

파트타임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반드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산기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사업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파트타임 직원의 주휴수당을 정확히 계산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생

편의점, 카페, 마트 등에서 일주일 개근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주 14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네,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일이라도 결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결근, 지각, 조퇴가 있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안 준다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에 신고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거 미지급분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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