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보험료 전환 계산기
2026년 최신 기준 · 소득·재산·부양 요건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판정하고
자격 상실 시 지역가입자 예상 보험료를 시뮬레이션합니다
빠른 시작 — 프리셋 시나리오
관계 및 부양 요건
소득 정보 (연간)
재산 정보
2026년 피부양자 자격 요건 핵심 정리
소득 기준
- 연간 소득 합계 2,000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 시 사업소득 0원이어야
- 주택임대소득 있으면 즉시 탈락
- 공적연금은 합산, 사적연금은 제외
재산 기준
- 배우자·직계: 5.4억 이하 (안전)
- 5.4억~9억: 소득 1,000만원 이하 시
- 9억 초과: 무조건 불합격
- 형제자매: 1.8억 이하
부양 요건
- 배우자: 나이·동거 제한 없음
- 직계존속: 비동거 가능
- 직계비속: 미혼 시 동거 불필요
- 형제자매: 30세 미만/65세 이상 + 동거
💡 피부양자 자격 유지·전략 활용 팁
이자·배당 소득을 분산 투자하거나, 비과세 금융상품(ISA 등)을 활용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이하로 유지하세요.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사업 개시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검토하세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근처라면, 재산 분산이나 부채 활용 등의 전략으로 기준 이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으로서,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함께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에서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별도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핵심 장점은 보험료가 0원이라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월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는 가계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퇴직 후, 프리랜서 전환, 연금 수령 시작 등 생애 전환기에 피부양자 자격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2026년 피부양자 자격 요건 상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부양 요건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2026년 현재까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
연간 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여기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공적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다만 사적연금소득(개인연금 등)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시 예외가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있기만 하면 즉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이하면 안전하게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4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일 때만 조건부로 자격이 인정됩니다.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더 엄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이 1.8억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부양 요건
배우자는 나이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도 나이와 동거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으나, 다른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은 미혼일 경우 동거 불필요하나, 기혼인 경우 며느리나 사위는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동거해야 합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인 형제자매는 나이 제한에서 예외가 적용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 TOP 5
- 사업자등록 후 소득 발생 — 사업자등록만 해도 소득이 있으면 즉시 탈락합니다.
- 주택임대소득 발생 — 연 1원이라도 주택임대소득이 잡히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 이자+배당 합산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 —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
- 부양 관계 변경 — 이혼, 사별, 세대 분리 등으로 부양 관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계산 방법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합산한 후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하여 산정합니다.
소득보험료 산정
소득보험료는 연간 소득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 7.19%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2026년에는 정률제가 적용되어 소득의 6.99%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도 병행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합산 대상입니다.
재산보험료 산정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5,000만원을 차감한 후, 구간별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점수당 211.5원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원인 경우, 공제 후 2.5억원에 해당하는 110점이 적용되어 재산보험료는 약 23,265원이 됩니다.
2022년 부과체계 개편으로 기본공제가 기존 대비 크게 확대되어 재산이 적은 분들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건강보험료(소득보험료 + 재산보험료)에 12.95%를 곱하면 장기요양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최종 월 납부액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입니다.
2026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핵심 수치
| 항목 | 값 |
|---|---|
| 건강보험료율 | 7.19% |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12.95% |
| 재산 점수당 금액 | 211.5원 |
| 기본 재산공제액 | 5,000만원 |
| 보험료 하한 | 월 20,160원 |
| 보험료 상한 | 월 4,591,740원 |
피부양자 유지를 위한 절세 전략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에 근접한다면, ISA 계좌나 비과세 저축성보험 등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 간 예금을 분산하여 각각의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자등록 전에 반드시 피부양자 자격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도 프리랜서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되므로 소득 규모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에 근접한 경우, 부채를 활용하거나 재산을 배우자에게 분산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면제 한도(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라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여 직장 건강보험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과조치 (4년 감면) 안내
2022년 9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에게는 4년간 보험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1년차에는 80% 감면(실납부 2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로 감면율이 매년 줄어들며, 5년차부터는 감면 없이 전액을 납부합니다.
경과조치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2026년 현재 4년차(20% 감면)에 해당하며, 2026년 9월부터는 감면이 종료됩니다.
감면 종료 후에는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므로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무엇인가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별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입니다.
소득·재산·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피부양자 자격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연간 소득 합계(근로+사업+이자+배당+공적연금+기타)가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9억원인 경우 소득 기준이 1,000만원으로 강화됩니다.
Q. 사업자등록을 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나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시 예외가 적용됩니다.
Q.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탈락하나요?
네, 주택임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있기만 하면 즉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도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Q.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매년 6~7월에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도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토지·건물·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합니다.
Q.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보험료(소득월액 × 7.19%) + 재산보험료(재산점수 × 211.5원)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2.95%)로 산정되며, 본 계산기의 "보험료 시뮬레이션" 탭에서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경과조치 감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년 9월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자동으로 4년간 감면이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2026년 9월부터는 감면이 종료됩니다.
Q.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1.8억원 이하여야 하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나이 제한에서 예외가 적용됩니다.
마무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보험료 0원이라는 큰 혜택이 있는 만큼, 자격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을 때마다 본 계산기를 활용하여 자격 여부를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격이 상실될 예정이라면 "보험료 시뮬레이션" 탭을 통해 지역가입자 전환 시 예상 보험료를 확인하고, 경과조치 감면 혜택도 함께 확인하세요.
금융소득 관리, 사업 구조 조정, 재산 분산 등의 절세 전략을 미리 수립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