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최신 요율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계산해보세요.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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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정보

세전 월급여 총액

식대, 차량유지비 등 (월 20만원씩)

비과세 소득 항목 (4대보험 산정 제외)

  • • 식대: 월 20만원
  •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 • 육아수당: 월 20만원 (2025년 신설)
  • •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사업장 정보

4대보험이란 무엇인가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는 대한민국의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보험료를 분담하여 납부하며,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합니다.

모든 사업장은 법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므로, 정확한 금액을 미리 계산해두면 실수령액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대보험 계산기가 필요한 분들

  • • 취업 준비생 및 신입사원 - 실수령액 계산
  • •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 - 연봉 협상 시 참고
  • • 사업주 및 인사 담당자 - 인건비 계산
  • • 프리랜서/자영업자 - 지역가입자 보험료 비교
  • • 급여 담당자 - 정확한 보험료 산정
  • • 세무사/노무사 - 고객 상담 시 활용

각 보험별 상세 설명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요율: 총 9% (근로자 4.5% + 사업주 4.5%)
  • 산정 기준: 기준소득월액
  • 상한액: 월 617만원 (초과분은 보험료 산정 제외)
  • 하한액: 월 39만원 (미만이어도 39만원 기준 적용)
  • 수급 시기: 만 65세부터 노령연금 수급 가능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합니다.

  • 요율: 총 7.09%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 산정 기준: 보수월액 (비과세 소득 제외)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추가 부담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등 무료 적용
  • 본인부담: 외래 30~60%, 입원 20% 수준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에 대비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사업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직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도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근로자 0.9% + 사업주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주만 부담 (기업 규모별 0.25%~0.85%)
  • 산정 기준: 보수월액
  • 수급 요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
  • 적용 제외: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요율: 업종별 0.6%~34% (사업주 전액 부담)
  • 평균 요율: 약 1.47%
  • 사무직: 0.7% 수준
  • 제조업: 0.9%~1.9% 수준
  • 건설업: 2.5%~3.6% 수준
  • 급여 범위: 치료비 전액,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

4대보험료 계산 방법

1단계: 과세대상 급여 확인

총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월 20만원 한도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이 있습니다.

2단계: 각 보험별 요율 적용

과세대상 급여에 각 보험의 요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상한/하한액이 적용되고,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 다릅니다.

3단계: 근로자/사업주 분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 부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50:50으로 분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4단계: 실수령액 계산

총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를 제외하면 실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추가로 공제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보험종류총 요율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9%4.5%4.5%
건강보험7.09%3.545%3.545%
장기요양보험건보료의 12.95%50%50%
고용보험1.8%~2.55%0.9%0.9%~1.65%
산재보험업종별 차등0%0.6%~34%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과세 소득이란 무엇인가요?

A.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도 제외되는 급여 항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육아수당(월 20만원)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실수령액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국민연금 상한액이 적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월 급여가 617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617만원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800만원이라면 800만원 × 4.5% = 36만원이 아니라, 617만원 × 4.5% = 27만 7,650원이 부과됩니다.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Q.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이 기업마다 다른 이유는요?

A.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모든 기업이 동일하게 0.9%씩 부담하지만, 고용안정 부분은 기업 규모에 따라 0.25%~0.85%로 차등 적용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0.25%, 대기업은 0.85%를 부담합니다.

Q. 산재보험은 왜 사업주만 부담하나요?

A.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 책임이 있으며, 이를 산재보험으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에게는 혜택만 주어지고 부담은 없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Q. 4대보험료는 언제 납부하나요?

A. 4대보험료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합산하여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일괄 납부합니다.
연체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퇴사 시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취득 신고: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상실 신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변경 신고: 급여 변동, 주소 변경 등
  • 지연 신고: 과태료 부과 가능

실수령액 계산 시 추가 고려사항

4대보험 외에도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을 계산하려면 다음 항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6%~45% 누진 적용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연말정산: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반영
  • 기타 공제: 노조비, 사내 적금, 대출 원리금 등

지금 바로 4대보험료를 계산해보세요!

월급이나 연봉을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언제든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및 관련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