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최신 요율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계산해보세요.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샘플 시나리오로 시작하기:
급여 정보
비과세 소득 항목 (4대보험 산정 제외)
- • 식대: 월 20만원
-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 • 육아수당: 월 20만원 (2025년 신설)
- •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사업장 정보
🛡️ 4대보험이 보장하는 것
매월 공제되는 보험료가 실제로 어떤 혜택으로 돌아오는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보장 내용: 20년 가입자 평균 월 100~150만원, 30년 가입자 월 150~200만원 수준
💡 장애연금, 유족연금도 지급. 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으로 가입기간 추가 인정.
보장 내용: 평생 의료비 보장, 본인부담상한제로 연간 의료비 부담 한도 설정
💡 암·심장·뇌혈관 등 중증질환은 본인부담률 5%로 감면. 임신·출산도 지원.
보장 내용: 재가급여(방문요양·목욕·간호), 시설급여(요양원·요양병원)
💡 본인부담률 15%(재가) / 20%(시설). 등급별로 월 한도 차등.
보장 내용: 실업급여 최대 270일, 평균임금 60% 지급 (상한 일 6.6만원)
💡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월 250만원, 이후 80% 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 연 300~500만원 훈련비.
보장 내용: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장해급여, 유족급여
💡 사업주 전액 부담, 근로자 부담 없음. 출퇴근 중 사고도 보상 (2018년부터).
💸 비과세 항목 활용 가이드
비과세 소득은 4대보험·소득세 모두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급여 구성을 최적화하세요.
회사 정관에 명시, 실비변상적 성격
본인 차량 사용, 출장·외근 보조
6세 이하 자녀, 2025년 신설
연구 직군 한정, 연구·실험 활동 보조
생산직 한정 (월 급여 210만원 이하)
회사 지정 교육 프로그램
💡 활용 팁: 식대 + 자가운전 + 육아수당을 모두 활용하면 월 60만원, 연 720만원이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4대보험 절감(연봉 5천만원 기준 약 60~80만원) + 소득세 절감(약 50만원)으로 연 100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vs 직장가입자
| 구분 |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
|---|---|---|
| 대상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부모(시부모·장인장모), 자녀, 형제자매 |
| 보험료 | 월급의 3.595% (근로자 부담) | 없음 (무료 등재) |
| 자격 요건 | 사업장 근로자 | 소득 연 2,000만원 이하 재산 과표 5.4억 이하 (2026년 기준) |
| 의료 보장 | 전체 (본인부담률 20~30%) | 전체 (본인부담률 20~30%) |
| 실업·연금 등 |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 미가입 (별도 임의가입 가능) |
📌 피부양자 자격 박탈 주의: 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의 합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 과표가 5.4억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퇴직 후 임대소득·연금소득이 발생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사전 시뮬레이션이 중요합니다.
📅 2026년 4대보험 주요 변경사항
매년 1월·7월에 요율이 갱신됩니다. 가장 영향이 큰 변경사항만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요율 인상
2025년 9.0% → 2026년 9.5% (근로자 4.75%, 사업주 4.75%). 이후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 예정.
실제 영향: 월급 300만원 기준 근로자 부담 월 7,500원 추가
건강보험 요율 동결
2025년 대비 동결로 7.19% 유지 (근로자 3.595%, 사업주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그대로 적용.
실제 영향: 예상 부담 변화 없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조정
상한액 590만원 → 617만원으로 상향. 월급 617만원 초과 시 기준소득월액에서 절단됨.
실제 영향: 고소득자 부담액 일부 증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2025년 대비 약 1.7% 인상), 월 환산 약 2,156,880원 (209시간 기준)
실제 영향: 최저임금 근로자 4대보험 산정 기준 자동 인상
⚠️ 요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보험료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에 대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8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월 300만원(비과세 20만원 가정) 기준 근로자 부담은 약 26만원입니다. 국민연금 약 13.3만원, 건강보험 약 10만원, 장기요양 약 1.3만원, 고용보험 약 2.5만원 정도이며, 실제 금액은 비과세 항목과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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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4대보험 계산기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가지 사회보험료를 한 번에 정확하게 산출하는 도구입니다.
월급 또는 연봉을 입력하면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각각 구분해 표시하고, 비과세 항목·업종·기업 규모·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까지 즉시 반영합니다.
2026년 1월 인상된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13.14%(건강보험료 대비) 등 최신 요율을 적용하여 가장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보험료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아툴 4대보험 계산기는 다음 기능을 함께 제공합니다.
소득세·지방세까지 차감한 진짜 실수령액, 사업주 입장의 총 인건비(월급 + 4대보험 + 퇴직금 적립), 65세부터 받게 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연봉 인상 시 부담 변화 시뮬레이션, 비과세 항목 활용 시 절감액, 60세까지 누적 보험료 등 다양한 인사이트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취업 준비생·신입사원 — 연봉 협상 전 실수령액 미리 계산
- • 이직 준비 중인 직장인 — 현재와 이직 후 보험료·실수령액 비교
- • 인사·급여 담당자 — 직원 채용 시 총 인건비 산출, 4대보험 신고 사전 검증
- • 사업주·자영업자 — 정규직/계약직/단시간 채용 시 부담 차이 비교
- • 프리랜서·자영업자 —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보험료 사전 시뮬레이션
- • 은퇴·퇴직 준비자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임의계속가입 비교
- • 세무사·노무사 — 고객 상담 시 빠른 견적 제시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최신)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가장 큰 변화로, 2025년 9.0%에서 0.5%p 인상되어 9.5%가 되었으며, 2033년까지 매년 0.5%p씩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은 2025년과 동일한 7.19%로 동결되었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로 약간 인상되었습니다.
| 보험 종류 | 총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비고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상한 617만원, 하한 39만원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장기요양 별도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3.14% | 50% | 50% | 65세 이상 요양서비스 재원 |
| 고용보험 | 1.8%~2.55% | 0.9% | 0.9%~1.65% | 실업급여 + 고용안정/직능 |
| 산재보험 | 업종별 0.6%~34% | 0% | 업종별 차등 | 사업주 전액 부담, 평균 1.47% |
※ 요율은 매년 1월·7월 변경될 수 있으며, 2026년 11월 기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고시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인상 로드맵: 2025년 9.0% → 2026년 9.5% → 2027년 10.0% → ... → 2033년 13.0%
각 보험별 상세 설명
1. 국민연금 — 노후를 위한 평생 연금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의무 가입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평생 매월 지급되는 종신 연금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 2026년 요율: 총 9.5%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 • 산정 기준: 기준소득월액 (비과세 제외)
- • 상한액: 월 617만원 (초과분은 보험료 산정 제외)
- • 하한액: 월 39만원 (미만이어도 39만원 기준 적용)
- • 수급 자격: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이상
- • 수급 시기: 만 65세부터 (조기수령 시 60세 가능, 단 감액)
20년 가입 시 평균 월 100~150만원, 30년 가입 시 월 150~200만원 수준이며 본인 평균소득과 가입기간에 비례합니다.
장애연금·유족연금도 지급되고, 출산크레딧(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군복무크레딧(6개월)으로 가입기간이 추가 인정됩니다.
2. 건강보험 — 평생 의료비 보장
건강보험은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며, 본인부담상한제로 연간 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 2026년 요율: 총 7.19%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 • 산정 기준: 보수월액 (비과세 제외)
- • 본인부담률: 외래 30~60% / 입원 20% /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 5%
- • 본인부담상한제: 소득 분위별 연 87만원(1분위) ~ 808만원(10분위)
- • 피부양자 자격: 소득 연 2,000만원 이하, 재산 과표 5.4억 이하
본인부담상한제 덕분에 큰 병이 와도 가계가 무너지지 않으며, 만 65세 이상은 본인부담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임신·출산 시 국민행복카드(60~100만원)와 분만비 지원도 건강보험 재원에서 운영됩니다.
3. 장기요양보험 — 노인 요양 서비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도입된 비교적 새로운 보험으로 건강보험료에 연동하여 부과됩니다.
- • 2026년 요율: 건강보험료의 13.14% (근로자/사업주 50:50 분담)
- • 등급 체계: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6단계)
- • 재가급여: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본인부담 15%)
- • 시설급여: 요양원·요양병원 (본인부담 20%)
- • 월 한도: 등급별 약 70만원(5등급) ~ 230만원(1등급)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면 가족이 신청 가능하며, 등급 판정 후 다음 달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률이 낮아 가정 내 간병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4.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은 실직 시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취업 알선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업급여 외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비)도 고용보험 재원에서 지급됩니다.
- • 실업급여 요율: 근로자 0.9% + 사업주 0.9% (총 1.8%)
- • 고용안정·직능개발: 사업주만 부담, 기업 규모별 0.25%~0.85%
- • 수급 자격: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
- • 실업급여 지급액: 평균임금의 60% (상한 일 6.6만원, 하한 일 6.4만원)
- • 지급 기간: 가입 기간·연령에 따라 120~270일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은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 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정당한 사유(질병·임신·이전·괴롭힘 등)는 예외 인정됩니다.
5.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 보상 (사업주 전액 부담)
산재보험은 업무 중 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질병에 대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으며, 업종에 따라 요율이 크게 다릅니다.
- • 요율 범위: 업종별 0.6%~34% (사업주 전액 부담)
- • 평균 요율: 1.47% (사무직 0.7%, 제조업 0.9~1.9%, 건설업 2.5~3.6%)
- • 급여 종류: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장해급여, 유족급여
- • 적용 범위: 출퇴근 재해 포함 (2018년부터 인정)
- • 사업장 의무: 1명 이상 고용 시 의무 가입
산재 발생 시 근로자는 본인 부담 없이 치료받고 회복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요율은 매년 12월 고용노동부 고시로 결정되며, 사업장 재해율에 따라 ±50% 할인·할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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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보는 4대보험 (연봉별)
사례 1: 신입사원 연봉 3,000만원 (월급 250만원)
사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비과세 식대 20만원 가정
- • 과세대상 급여: 230만원
- • 국민연금 (4.75%): 109,250원
- • 건강보험 (3.595%): 82,685원
- • 장기요양 (50%): 약 10,860원
- • 고용보험 (0.9%): 20,700원
- • 근로자 부담 합계: 약 223,495원
- • 4대보험 공제 후 월급: 약 2,276,505원
- • 소득세·지방세 약 27,000원 추가 공제
- • 진짜 월 실수령액: 약 2,249,000원
사례 2: 대리급 연봉 5,000만원 (월급 약 417만원)
IT 업종, 150인 미만, 비과세 식대+자가운전 40만원 가정
- • 과세대상 급여: 377만원
- • 국민연금 (4.75%): 179,075원
- • 건강보험 (3.595%): 135,532원
- • 장기요양 (50%): 약 17,810원
- • 고용보험 (0.9%): 33,930원
- • 근로자 부담 합계: 약 366,347원
- • 4대보험 공제 후 월급: 약 3,800,000원
- • 소득세·지방세 약 215,000원 추가 공제
- • 진짜 월 실수령액: 약 3,585,000원
- • 사업주 총 인건비: 약 4,985,000원/월 (월급 + 사업주 4대보험 + 퇴직금)
사례 3: 과장급 연봉 7,000만원 (월급 약 583만원)
금융업, 150~1,000인 미만, 비과세 40만원 가정
- • 과세대상 급여: 543만원 (국민연금은 상한 617만원 미적용)
- • 국민연금 (4.75%): 257,925원
- • 건강보험 (3.595%): 195,238원
- • 장기요양 (50%): 약 25,660원
- • 고용보험 (0.9%): 48,870원
- • 근로자 부담 합계: 약 527,693원
- • 소득세 누진세율 24% 구간 진입 — 월 약 480,000원 추가 공제
- • 진짜 월 실수령액: 약 4,825,000원
사례 4: 임원 연봉 1억원 (월급 약 833만원)
대기업(1,000인 이상), 비과세 40만원 가정
- • 과세대상 급여: 793만원 (국민연금 상한 617만원 적용 시작)
- • 국민연금: 293,075원 (상한액 617만원 × 4.75%)
- • 건강보험 (3.595%): 285,094원
- • 장기요양 (50%): 약 37,470원
- • 고용보험 (0.9%): 71,370원
- • 근로자 부담 합계: 약 687,009원
- • 소득세 누진세율 35% 구간 진입 — 월 약 1,100,000원 추가 공제
- • 진짜 월 실수령액: 약 6,540,000원
비과세 활용 전략 — 합법적 절세
비과세 소득은 4대보험·소득세 모두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회사와 협의해 비과세 항목을 추가하면 합법적으로 보험료와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만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부담도 동일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협의가 어렵지 않습니다.
| 비과세 항목 | 한도 | 조건 |
|---|---|---|
| 식대 | 월 20만원 | 회사 정관 명시, 실비변상적 성격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 본인 차량 사용, 업무용 출장·외근 |
| 육아수당 | 월 20만원 | 6세 이하 자녀, 2025년 신설 |
| 연구보조비 | 월 20만원 | 연구직 한정 |
| 야간근로수당 | 연 240만원 | 생산직, 월급 210만원 이하 |
| 교육비 보조 | 실비 한도 | 회사 지정 교육 프로그램 |
실제 절감 효과 (월급 350만원 기준)
- • 비과세 0원 → 4대보험 + 소득세 약 70만원/월 공제
- • 비과세 20만원 (식대) → 약 67만원/월 공제 (3만원 절감)
- • 비과세 40만원 (식대 + 자가운전) → 약 64만원/월 공제 (6만원 절감)
- • 비과세 60만원 (식대 + 자가운전 + 육아) → 약 61만원/월 공제 (9만원 절감)
- • 연간 약 100만원 이상 절감 가능
⚠️ 비과세 항목은 회사 정관·취업규칙에 명시되어야 인정됩니다.
실제 식사·운전 등에 사용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부인될 수 있으니 영수증·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고용형태별 4대보험 적용 차이
같은 급여라도 고용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과 부담 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규직·계약직·단시간·일용직 각각의 차이를 이해하면 채용 협상이나 이직 시 더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상용근로자)
월급제, 기간의 정함이 없음
- • 4대보험 전체 적용
- • 퇴직금 자동 적립 (1년 이상)
- • 실업급여·국민연금 가장 강한 보장
계약직 (기간제)
계약 기간 정해진 근로자
- • 4대보험 전체 적용 (정규직 동일)
- • 2년 초과 시 정규직 전환 의무
- • 1년 이상 시 퇴직금 발생
단시간 (주 15시간 미만)
파트타임·일부 아르바이트
- • 산재보험만 적용
-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제외
- • 본인 부담 거의 없으나 보장도 약함
일용직 (월 8일 미만)
건설일용·임시 채용
- • 고용보험·산재보험만 적용
- • 국민연금·건강보험 제외
- • 건강보험은 별도 지역가입자로 가입
단시간·일용직은 보험료 부담이 적지만 노후·실업 보장이 약하므로, 장기 근무 예정이라면 정규직 전환을 우선 고려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전략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본인을 무료로 피부양자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의료 보장을 받으면서 보험료는 0원이 되므로, 자영업자·은퇴자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2026년)
- • 대상: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형제자매(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 • 소득 요건: 연 합산 소득 2,000만원 이하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 모두 합산)
- • 재산 요건: 재산 과표 5.4억원 이하 (시가 9억원 수준)
- • 예외 박탈: 사업자등록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 시 자격 박탈
피부양자 등재가 박탈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 10~50만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은퇴 후 임대소득·연금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위태로워지므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 — 임의계속가입 vs 지역가입자
퇴직 후 직장가입자 자격이 종료되면 다음 3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각 옵션의 보험료가 크게 다르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옵션 1: 피부양자 등재 (가장 유리)
배우자·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무료로 피부양자에 등재.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의료 보장은 동일하면서 보험료 0원.
옵션 2: 임의계속가입 (퇴직 후 36개월)
퇴직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가입자 한정.
퇴직 전 보험료의 100% 본인 부담(과거 50:50 분담에서 100%로 증가)으로 직장가입자 자격 36개월 유지.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가 낮은 경우가 많아 50대 이상 퇴직자에게 추천.
옵션 3: 지역가입자 (기본)
소득·재산·자동차에 기반한 보험료 산정.
자가주택·고가 자동차가 있으면 월 30~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음.
소득이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부담이 큼.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국민연금이 왜 인상되었나요?
A.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을 위한 단계적 인상입니다.
2025년 9.0% → 2026년 9.5%로 0.5%p 인상되었으며, 2033년까지 매년 0.5%p씩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 → 2073년 이후로 늦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Q2. 4대보험만 빼면 실수령액이 맞나요?
A. 아닙니다. 실수령액 계산에는 소득세(누진 6~45%)와 지방세(소득세의 10%)도 함께 차감해야 합니다.
모아툴 계산기는 4대보험 외에 소득세·지방세 간이 계산을 통합하여 진짜 실수령액을 표시합니다.
연봉 3,000만원 기준 4대보험만 빼면 약 2,776,000원이지만, 세금까지 빼면 약 2,749,000원으로 차이가 생깁니다.
Q3. 국민연금 상한액이 적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월 급여가 617만원을 초과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617만원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월급 800만원이라면 800만원 × 4.75% = 38만원이 아니라, 617만원 × 4.75% = 293,075원이 부과됩니다.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구조이며, 매년 7월에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Q4.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기업마다 다른 이유는?
A.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기업 규모·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고용안정/직능개발 부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0.25% / 150인 미만 0.45% / 150~1,000인 0.65% / 1,000인 이상 0.85%로 차등.
산재보험은 업종별 0.6%(사무직)~34%(석탄광업)까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Q5.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산재보험만 적용되며,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라도 일하는 곳이 사업장이라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가입 거부는 사업주의 위법 행위입니다.
Q6. 사업주 입장에서 4대보험 외 추가 인건비는?
A. 사업주는 월급 외에 사업주 4대보험(약 10~13%) + 퇴직금 적립(8.33%) + 연차수당·복리후생비를 부담합니다.
합산하면 월급의 약 120~130% 수준이 실제 채용 비용이 됩니다.
예: 월급 300만원 직원 → 사업주 실제 부담 약 380~390만원/월
Q7. 4대보험료는 언제 납부하나요?
A.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주가 일괄 납부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연체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취득·상실 신고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Q8.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모아툴 계산기에서 현재 소득 기준 간이 추정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예상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www.nps.or.kr)에 본인 인증 후 조회하면 가입기간 전체를 반영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년 가입자는 평균 월 100~150만원, 30년 가입자는 150~200만원 수준입니다.
Q9. 휴직(육아·병가) 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무급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고용보험은 납부유예 또는 감면(2026년 기준 50% 감면)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 가능하지만,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향후 연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병가·산재 휴직도 유사하게 처리되며, 회사 인사팀이나 4대보험 센터에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Q10. 두 직장에서 일하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이중근로 시 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두 사업장 급여 합산 후 상한 617만원 적용,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며,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퇴사 시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연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통합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취득 신고: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 상실 신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 변경 신고: 급여 변동·주소 변경 시 즉시
- • 지연 신고: 1~3만원 과태료 부과 (보험별·지연일별 차등)
- • 온라인 신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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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또는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료뿐만 아니라 소득세 통합 실수령액, 사업주 총 인건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요율(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는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시나리오별 비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