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한정후견 비용 계산기

후견 신청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한눈에 시뮬레이션합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유형별 비용 비교와 공공후견 지원 안내까지.

  • 법원비용·감정비·전문가비 2026년 최신 기준 반영
  • 4가지 후견 유형별 비용 비교 및 누적 비용 분석
  • 공공후견 지원사업·법률구조 자격 자동 확인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비용 산정은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비용

356만 9,500원

~ 646만 9,500원

연간 후견 비용

무보수

친족 무보수 후견

총 예상 비용 (5년)

356만 9,500원

~ 646만 9,500원

후견 유형 선택

대상: 치매·뇌손상 등으로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
정신감정: 의사 정신감정 필수
후견감독인: 선택사항
기간: 사망 또는 심판 취소까지

법원 비용 (인지대 + 송달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자체장

추가 이해관계인 (형제자매 등)

전자소송 (인지대 10% 할인)
인지대5,000원
전자소송 할인-500원
송달료165,000원
법원비용 소계169,500원

정신감정 비용

의사 정신감정 필수
정신감정400,000원 ~ 800,000원

전문가 비용

변호사3,000,000원 ~ 5,500,000원

후견인 보수 (계속비용)

후견인 보수 결정의 참고 기준

후견감독인 선임 (선택)
1년15년30년
후견인 월 보수0원 ~ 0원
연간 합계0원 ~ 0원/년
5년 총 보수0원 ~ 0원

공공후견 지원사업 / 법률구조

후견 유형별 비용 비교

구분성년후견현재 선택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초기 비용356만 9,500원
~ 646만 9,500원
306만 9,500원
~ 546만 9,500원
173만 6,500원
~ 283만 6,500원
173만 6,500원
~ 293만 6,500원
연간 보수무보수무보수무보수무보수
5년 총 비용356만 9,500원
~ 646만 9,500원
306만 9,500원
~ 546만 9,500원
173만 6,500원
~ 283만 6,500원
173만 6,500원
~ 293만 6,500원

항목별 상세 내역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169,500원
정신감정400,000원 ~ 800,000원
전문가비 (변호사)3,000,000원 ~ 5,500,000원
초기 비용 합계356만 9,500원 ~ 646만 9,500원
연간 후견 비용 (후견인+감독인 보수)0원 ~ 0원/년
총 예상 비용 (5년)356만 9,500원 ~ 646만 9,500원

참고사항

  • • 후견인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되며, 법원이 결정합니다.
  • • 공공후견 지원사업 자격은 각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변호사·법무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 지역, 개별 사무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 정확한 비용은 해당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 비용 계산기란?

성년후견/한정후견 비용 계산기는 후견 신청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한눈에 시뮬레이션하는 도구입니다.
법원 인지대·송달료부터 정신감정비, 변호사·법무사 수수료, 후견인 보수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자동 산출합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치매, 발달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성년후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견 관련 비용 정보가 법원, 병원, 변호사 사무소 등에 분산되어 있어 전체 비용을 한 번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계산기는 4가지 후견 유형(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의 비용을 비교하고, 공공후견 지원사업 자격 확인과 법률구조공단 지원 여부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의 재산 관리가 필요한 자녀
  • • 발달장애 성인 자녀의 법률행위를 보호해야 하는 부모
  • • 미래 판단능력 저하에 대비하여 임의후견을 준비하시는 분
  • • 후견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법무사
  • • 공공후견 지원사업 대상자를 안내하는 사회복지사
  • • 후견 신청 비용과 절차를 미리 파악하고 싶은 모든 분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여 본인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후견의 4가지 유형

1. 성년후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치매, 뇌손상 등으로 판단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후견인에게 포괄적인 대리권이 부여되며,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한정후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발달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일부 판단능력이 있지만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이 부여되어 본인의 자율성을 더 많이 보장합니다.

3. 특정후견

일시적으로 또는 특정 사무에 한하여 후원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상속 절차 등 특정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후견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4. 임의후견

현재 판단능력이 있는 사람이 미래에 대비하여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는 계약입니다.
반드시 공증으로 체결해야 하며, 향후 판단능력이 저하되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임의후견은 본인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년후견 비용 구성 항목

1. 법원 비용 (인지대·송달료)

성년후견 심판은 비송사건으로 분류되어 인지대는 고정 5,000원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처럼 소가에 비례하는 인지대가 아니므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 인지대: 5,000원 (비송사건 고정) — 전자소송 시 10% 할인 적용
  • 송달료: 5,500원 × 회차 × 당사자 수 (2025년 6월 1일 시행 기준)
  • 성년후견/한정후견: 당사자 1인당 10회분 = 55,000원
  • 특정후견/임의후견: 당사자 1인당 8회분 = 44,000원

일반적으로 당사자 수는 청구인(1명) + 사건본인(1명) = 2인이며, 이해관계인이 추가되면 송달료가 증가합니다.

2. 정신감정 비용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정신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별 감정 비용 (2026년 기준)

  • 국공립 병원: 20만원 ~ 40만원 (가장 경제적, 대기 기간이 길 수 있음)
  • 대학병원: 40만원 ~ 80만원 (일반적, 감정 결과 신뢰도 높음)
  • 종합병원(3차): 60만원 ~ 120만원 (고비용이나 가장 높은 신뢰도)
  • 감정의 개인: 30만원 ~ 60만원 (소요기간이 짧음)

특정후견은 정신감정 대신 의사 소견서(간이)로 가능하여 비용이 10만~30만원으로 절감됩니다.
임의후견은 계약 시점에 판단능력이 있다는 전제이므로 정신감정이 불요합니다.

3. 전문가 비용 (변호사·법무사)

후견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법원 절차가 복잡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수수료 차이, 사건의 복잡도에 따른 비용 범위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수수료 (2026년 기준)

  • 성년후견 (단순): 200만원 ~ 400만원 — 가족 간 다툼이 없는 경우
  • 성년후견 (복잡): 400만원 ~ 800만원 — 친족 간 분쟁이 있는 경우
  • 한정후견: 200만원 ~ 500만원
  • 특정후견·임의후견: 100만원 ~ 300만원

법무사 수수료 (서류 작성 대행)

  • 성년/한정후견: 80만원 ~ 150만원 — 변호사 대비 경제적
  • 특정후견: 50만원 ~ 100만원
  • 후견등기 신청: 10만원 ~ 30만원

4. 후견인 보수 (계속비용)

후견이 개시된 후에는 후견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되며, 법원이 결정합니다.
가족이 후견인을 맡는 경우 무보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문직후견인이나 법인후견인의 경우 보수가 발생합니다.

  • 친족후견인 (무보수): 0원 — 가족이 무보수로 후견하는 경우
  • 친족후견인 (유보수): 월 20만~50만원 — 법원이 정한 보수
  • 전문직후견인: 월 30만~100만원 —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 법인후견인: 월 20만~50만원 — 사회복지법인, 공공후견법인

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월 10만~50만원의 추가 보수가 발생합니다.
임의후견의 경우 후견감독인 선임이 필수입니다.

5. 임의후견 공증 비용

임의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증으로 체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959조의14).
공증인 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임의후견계약 공증: 10만원 ~ 30만원
  • 증서 원본 보관료: 연 5,000원

사용 방법

1단계: 후견 유형 선택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중 적합한 유형을 선택합니다.
각 유형의 대상, 정신감정 필요 여부, 후견감독인 필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경우 상단의 시나리오 프리셋 버튼을 눌러 비슷한 사례를 선택하세요.

2단계: 법원 비용 확인

청구인 수와 이해관계인 수를 입력하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자동 계산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의 10%가 할인됩니다.

3단계: 감정비·전문가비 설정

의료기관 유형(국공립/대학/종합/개인)을 선택하고, 전문가 유형(변호사/법무사/직접)을 선택합니다.
사건 복잡도와 지역에 따라 비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4단계: 후견인 보수 시뮬레이션

후견인 유형(친족/전문직/법인)과 예상 후견 기간을 설정하면 연간 및 총 후견 비용이 산출됩니다.
후견감독인 선임 여부에 따른 추가 비용도 반영됩니다.

5단계: 지원사업·비용 비교 확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대상 여부와 법률구조공단 자격을 확인합니다.
4가지 유형별 비용 비교표에서 가장 경제적인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후견 지원사업 안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에 따라 지적장애·자폐성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을 지원합니다.
후견 신청 비용, 감정비, 후견인 보수가 전액 국비·지방비로 지원됩니다.

신청 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치매 공공후견 지원사업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진단 고령자를 위한 공공후견을 지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등 저소득층 치매 환자에게 후견 신청 비용, 감정비, 후견인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관: 치매안심센터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지원사업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후견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합니다.
후견 신청 비용, 감정비, 후견인 보수가 국비·지방비로 지원됩니다.

신청 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법률구조공단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들에게 후견 신청과 관련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변호사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를 전액 지원하며, 승소 시 무이자 분할상환입니다.

2026년 소득 기준

  • • 1인 가구: 월 290만원 이하
  • • 2인 가구: 월 478만원 이하
  • • 3인 가구: 월 611만원 이하
  • • 4인 가구: 월 741만원 이하

실제 활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치매 부모님 재산 관리 (가족 후견)

70대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고, 부동산 처분과 예금 인출 등 재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직접 후견인이 되어 무보수로 후견하는 경우입니다.

• 후견 유형: 성년후견

• 전문가: 법무사 (서류 작성 대행)

• 정신감정: 국공립 병원

• 후견인: 친족 무보수

예상 초기 비용: 약 100만~170만원

시나리오 2: 발달장애 자녀 (공공후견 이용)

20대 발달장애(지적장애) 자녀가 성인이 되어 은행 계좌 관리, 복지 서비스 신청 등에 법적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후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후견 유형: 한정후견

• 공공후견 지원: 전액 지원

예상 본인 부담: 0원

시나리오 3: 고액 재산 보유 고령자 (전문직 후견)

80대 아버지가 치매 초기이며, 부동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친족 간 재산 분쟁 가능성이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문직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 후견 유형: 성년후견

• 전문가: 변호사 (복잡 사건)

• 후견인: 전문직 후견인

• 후견감독인 선임: 있음

예상 초기 비용: 약 500만~950만원

예상 연간 보수: 약 480만~1,800만원

시나리오 4: 미래 대비 임의후견 계약

60대 은퇴자가 향후 판단능력 저하에 대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합니다.
현재는 판단능력이 있으므로 정신감정이 필요 없고, 공증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후견 유형: 임의후견

• 전문가: 변호사 (계약 작성)

• 공증: 필수

예상 초기 비용: 약 120만~340만원

※ 향후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시 추가 비용 발생

성년후견 신청 절차

  1. 1단계: 사전 준비

    진단서 준비, 후견인 후보자 결정, 필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수집

  2. 2단계: 정신감정 (성년/한정후견)

    의료기관에서 정신감정을 받고 감정서를 발급받습니다.
    국공립병원이 가장 경제적이며, 사전에 예약이 필요합니다.

  3. 3단계: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

    관할 가정법원에 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4. 4단계: 법원 심리 및 조사

    법원 조사관이 사건본인, 후견인 후보자를 면담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필요 시 추가 감정이나 심문 기일이 진행됩니다.

  5. 5단계: 심판 결정

    법원이 후견개시 여부, 후견인 선임, 후견의 범위 등을 결정합니다.
    통상 신청 후 3~6개월 소요됩니다.

  6. 6단계: 후견등기

    법원의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등기 수수료는 법원 촉탁으로 무료이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시 1,200원이 소요됩니다.

비용 절감 팁

  • 공공후견 지원사업 활용: 발달장애인, 치매 고령자, 정신질환자는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통해 비용을 전액 또는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이용: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 국공립 병원 감정: 정신감정을 국공립 병원에서 받으면 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 기간이 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약하세요.
  • 법무사 활용: 단순한 사건은 변호사 대신 법무사에게 서류 작성을 의뢰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가족 후견인 선임: 가족이 직접 후견인을 맡고 무보수로 하면 매년 수백만원의 후견인 보수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 이용: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인지대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후견 검토: 일시적인 사무만 필요한 경우 성년후견 대신 특정후견을 신청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성년후견은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적용되며, 후견인에게 포괄적인 대리권이 부여됩니다.
한정후견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적용되며,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이 부여됩니다.
본인의 잔존 능력을 더 많이 존중하는 것이 한정후견의 특징입니다.

Q. 후견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공증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Q. 후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원칙적으로 후견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됩니다.
다만 피후견인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부담하거나, 법원이 국가 부담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국비·지방비로 비용이 지원됩니다.

Q. 후견 신청에서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적으로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 감정 소요 기간, 법원의 사건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며, 복잡한 성년후견 사건은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후견인은 아무나 될 수 있나요?

A.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해임된 후견인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37조).
가족,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법인 등이 후견인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이 최종 결정합니다.
여러 명의 후견인을 공동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임의후견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A. 판단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가족, 전문가 등)과 공증으로 후견계약을 체결합니다.
향후 판단능력이 저하되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여 후견을 개시합니다.
임의후견은 본인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어 사전 준비로 권장됩니다.

Q. 후견을 종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피후견인의 사망으로 자동 종료되거나, 후견개시 사유가 소멸한 경우 법원에 종료 심판을 청구합니다.
특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종료됩니다.
임의후견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9조~제14조의3: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개시 요건
  • 민법 제928조~제959조의20: 후견인의 권한·의무·보수
  • 민법 제959조의14~제959조의20: 임의후견 계약
  • 가사소송법 제2조: 후견개시 심판의 가사비송사건 분류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4: 비송사건 인지대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후견등기 절차 및 비용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제9조: 공공후견 지원
  • 치매관리법 제12조의2: 치매 공공후견 지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34조: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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