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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의료분쟁 손해배상 계산기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을 항목별로 정확하게 산정하세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개호비를 계산하고 과실비율 적용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적극적 손해

치료비 + 향후치료비 + 개호비 + 보조구비

📉

소극적 손해

휴업손해 + 일실수입(후유장해) + 호프만 계수

⚖️

과실비율 적용

의료진 과실비율 + 기왕증 기여도 + 손익상계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반드시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무료 상담 가능.

📝 샘플 시나리오

기본 정보

오진, 수술 과실, 투약 과오, 시술 중 과실 등

💊 적극적 손해

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검사비 등 포함

📉 소극적 손해 (휴업/일실수입)

통원일은 50% 인정 (대법원 기준)

⚖️ 과실비율 / 공제

%
%

환자의 기존 질환이 결과에 기여한 정도

손익상계 (공제 항목)

진료(시술/수술) 과오 · 상해(후유장해)

의료진 과실 70%

총 손해액

100만원

과실 적용 후

70만원

최종 청구 가능 금액

70만원

💊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0
소계0

📉 소극적 손해

소계0

💔 위자료

본인 위자료1,000,000
소계1,000,000

📊 과실비율 적용

총 손해액1,000,000
× 의료진 과실비율70%
= 과실 적용 후700,000

📌 산정 기준

  • • 도시일용노임: 175,000원/일 (2026년 기준)
  • • 가동연한: 만 65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 호프만 계수: 단리 연 5% 기준
  • • 유급간병인 일당: 130,000원 (2026년 대법원 인정)
  • • 통원일 휴업손해: 50% 인정
  • • 사망 시 생활비 공제: 1/3

의료사고 손해배상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의료사고 손해배상 계산기는 의료 과실로 인한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종합적으로 산정하는 도구입니다.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휴업손해), 위자료를 항목별로 계산하고,
의료진 과실비율과 기왕증 기여도를 적용하여 최종 청구 가능 금액을 산출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1조(정신적 손해배상), 의료분쟁조정법을 기반으로 하며,
대법원 판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사례를 참고하여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등급별 노동능력상실률과 호프만 계수를 자동으로 반영하여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또는 보호자
  • • 의료분쟁 합의금 수준을 파악하고 싶은 분
  • • 의료소송을 고려 중인 피해자
  • •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준비하는 분
  • • 의료 전문 변호사와 상담 전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싶은 분
  • • 보험회사의 보상 제안이 적정한지 검토하려는 분
  • • 의료기관 관계자로서 리스크 규모를 파악하려는 분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구조

1. 적극적 손해

의료사고로 인해 실제로 지출했거나 앞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을 말합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비용도 현재 가치(현가)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왕치료비: 사고 발생 후 현재까지 지출한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검사비, 재활비)
  • 향후치료비: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 및 재활 비용 (호프만 계수로 중간이자 공제)
  • 개호비(간병비): 일상생활 보조가 필요한 경우의 간병인 비용.
    2026년 기준 유급간병인 일당 약 130,000원, 가족간병 시 2/3 인정
  • 보조구비: 휠체어, 의족, 보청기 등 보조기구 비용 (교체주기 반영)

2.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의료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의 상실분을 의미합니다.
치료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후유장해로 인한 장기적 소득 감소를 모두 포함합니다.

  • 휴업손해: 입원일수 × 일일소득 + 통원일수 × 일일소득 × 50%
  • 일실수입(후유장해): 월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잔여가동연한 호프만 계수
  • 가동연한: 만 65세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소득 미증명 시: 도시일용노임 175,000원/일 적용 (2026년 기준)
  • 사망 시: 잔여가동연한 전체 일실수입에서 생활비 1/3 공제

3.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

의료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장해등급, 피해 정도,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사망 시: 본인 약 1억원, 배우자 3,000만원, 자녀/부모 각 2,000만원
  • 중증장해(1~3급): 약 8,000만원
  • 중등도 장해(4~7급): 약 3,500~5,000만원
  • 경도 장해(8~14급): 약 500~2,500만원
  • 장해 없는 경우: 치료기간 등 고려하여 약 100~500만원

4. 과실비율 및 공제

최종 배상액은 의료진의 과실비율과 환자의 기왕증 기여도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미 수령한 보험금, 합의금, 건보공단 구상금은 손익상계로 공제됩니다.

산정 공식

최종 청구액 =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위자료)
    × 의료진 과실비율
    × (1 - 기왕증 기여도)
    - 기수령 보험금/합의금/구상금

사용 방법

1단계: 사고 유형 및 기본 정보 입력

사고 유형(수술과오, 설명의무 위반, 감염, 마취사고 등)과 피해 유형(상해/사망)을 선택합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을 입력합니다.
샘플 시나리오를 선택하면 대표적인 사례의 값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2단계: 적극적 손해 입력

이미 지출한 기왕치료비를 입력합니다.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월간 치료비와 치료 기간을 입력합니다.
간병이 필요하면 개호 토글을 활성화하고 유형과 기간을 설정합니다.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비용과 교체주기를 입력합니다.

3단계: 소극적 손해 입력

소득증빙이 가능하면 월소득을 입력하고, 불가능하면 도시일용노임이 자동 적용됩니다.
입원일수와 통원일수를 입력합니다.
후유장해가 있으면 장해등급을 선택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필요 시 노동능력상실률을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과실비율 및 공제 설정

의료진의 과실비율을 슬라이더로 조정합니다.
환자의 기존 질환이 결과에 기여했다면 기왕증 기여도를 설정합니다.
이미 수령한 보험금, 합의금, 건보공단 구상금이 있다면 입력하여 공제합니다.

5단계: 결과 확인 및 활용

오른쪽 패널에서 총 손해액, 과실 적용 후 금액, 최종 청구 가능 금액을 확인합니다.
항목별 상세 내역(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을 검토합니다.
결과를 공유하거나, 장해등급표·분쟁해결 안내·체크리스트 탭을 활용합니다.

의료사고 유형별 특징

진료(시술/수술) 과오

가장 흔한 의료사고 유형으로, 오진, 수술 중 과실, 투약 과오 등이 해당됩니다.
의료진이 해당 분야의 평균적인 의료 수준에 미달하는 진료를 제공한 경우 과실이 인정됩니다.
수술 과오의 경우 과실비율이 비교적 높게 인정되는 편이며, 평균 60~80% 수준입니다.

설명의무 위반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의 위험성, 부작용, 대안 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술 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자기결정권 침해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과실비율이 30~50%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염/원내사고 및 기타

병원 내 감염(MRSA, VRE 등), 환자 낙상, 마취사고, 분만사고 등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원내감염의 경우 병원의 위생관리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분만사고는 신생아 뇌성마비 등 중증 장해가 발생할 수 있어 배상금 규모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마취사고는 마취 전 알레르기 검사, 모니터링 의무 이행 여부가 과실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의료분쟁 해결 방법

직접 합의 (협상)

병원과 직접 협상하여 합의금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지만, 전문지식 없이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계산기로 적정 배상금 범위를 파악한 후 협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분쟁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전문 감정과 조정·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정이 무료이고, 조정이 성립되면 법적 효력(재판상 화해)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14일 내 불응 의사표시) 조정이 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화 1670-2545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확정판결이 나오면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통상 1~3년이 소요되고 비용(인지대, 변호사비, 감정비)이 큽니다.
의료사고의 특성상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이 핵심이며, 의료감정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통상 500만~2,000만원, 성공보수는 배상금의 10~20%가 일반적입니다.

형사고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로 의료진을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증거 확보에 유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압박 수단이 됩니다.
다만 형사 절차만으로는 금전 배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호프만 계수와 중간이자 공제

향후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처럼 장래에 발생할 손해를 현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때,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재 가치(현가)로 환산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에서는 주로 호프만 방식(단리, 연 5%)을 사용합니다.

호프만 계수 예시

  • • 5년: 4.3295 → 연 100만원 × 5년 = 432.95만원 (단순 합산 500만원 대비 약 87%)
  • • 10년: 7.7217 → 연 100만원 × 10년 = 772.17만원
  • • 20년: 12.4622 → 연 100만원 × 20년 = 1,246.22만원
  • • 30년: 15.3725 → 연 100만원 × 30년 = 1,537.25만원

이 계산기는 입력된 연수에 따라 호프만 계수를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장기간의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경우 현가 환산이 배상금 총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료사고의 과실 입증은 누가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원고(환자 측)가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행위 이전에 건강했고, 의료행위 후 악결과가 발생했다면 의료과실의 추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의료분쟁조정원과 민사소송,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 배상금 규모가 크지 않고 빠른 해결을 원한다면 의료분쟁조정원이 유리합니다.
감정이 무료이고 통상 3~9개월 내에 결론이 나옵니다.
반면 배상금이 크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민사소송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조정원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도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기왕증 기여도란 무엇인가요?

A. 환자의 기존 질환(기왕증)이 의료사고의 결과에 기여한 정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가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당뇨병이 합병증에 기여한 비율을 공제합니다.
대법원은 기왕증의 기여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합니다.

Q.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A.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의료사고의 특성상 손해를 안 날의 기산점이 중요한데, 후유장해가 확정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시효가 임박한 경우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건강보험공단 구상금이란 무엇인가요?

A. 의료사고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치료비 중 공단 부담분에 대해, 공단이 가해자(의료기관)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환자가 받는 손해배상금에서 공단 구상금만큼 공제되므로, 이중배상이 방지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근거합니다.

Q. 의료감정은 어떻게 받나요?

A. 의료분쟁조정원에서는 무료로 감정을 진행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이 대한의사협회 또는 대학병원 등에 감정을 의뢰하며, 감정비용은 통상 100~300만원입니다.
감정 결과는 과실 유무, 인과관계, 장해 정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의료사고 대응 시 주의사항

  • 진료기록 확보가 최우선: 의료사고를 인지한 즉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수술기록지 사본을 발급받으세요.
    의료법상 환자는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복사 청구권이 보장됩니다.
  • 시간 경과에 주의: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가능한 빨리 법적 조치를 검토하세요.
  • 성급한 합의 주의: 병원 측에서 조기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적정 배상금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한번 합의하면 추가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필수: 의료전문 변호사 또는 의료분쟁조정원의 무료 상담을 적극 활용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132)에서도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정적 대응 자제: 의료진이나 병원과의 갈등을 감정적으로 확대하기보다,
    객관적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률 근거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 민법 제751조 -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위자료 청구 근거)
  • 민법 제763조, 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손해 + 특별손해)
  • 의료법 제24조의2 -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설명의무)
  •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42조 - 조정 및 중재 절차
  •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 형법 제268조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형사고소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 구상권 (건보공단 구상금 근거)

지금 바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해보세요!

의료사고 피해를 입으셨다면, 적정 배상금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최신 대법원 판례 기준, 맥브라이드 장해등급 자동 반영, 호프만 계수 자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