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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기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최신 기준으로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예상 수급액을 계산하세요.
맞벌이 소득상한 4,400만원 상향 등 주요 변경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빠른 시작 — 프리셋 시나리오

👨‍👩‍👧 가구유형 선택

💰 소득 정보 (연간)

🏠 가구원 재산 합계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등 합계 (부채 미차감). 2.4억 이상 수급 불가, 1.7억~2.4억 50% 감액.

📋 신청 유형

활용 가이드

수급 자격 확인

  • 가구유형별 소득 상한 확인
  • 재산 기준(2.4억 미만) 검증
  • 수급 불가 사유 즉시 안내

정확한 산정액 계산

  • 점증/평탄/점감 구간 시각화
  •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자동 적용
  • 재산 감액(50%) 적용 내역 확인

신청 전략 수립

  • 정기/반기 신청 비교
  • 반기 분할 지급 시뮬레이션
  • 시나리오 저장 및 비교

알아두면 좋은 팁

📌

2025년 귀속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600만원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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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총액 기준입니다. 전세보증금, 자동차, 금융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

반기 신청은 상반기(3월)와 하반기(9월)에 각각 35%씩 먼저 받고, 다음 해 6월에 30%를 정산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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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대상이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기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CTC: Child Tax Credit)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본 계산기는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예상 수급액을 산정합니다.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 4,400만원 상향 등 최신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저소득 근로자로서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싶은 분
  • •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로서 업종별 조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한 분
  • • 맞벌이 가구로서 소득 상한 상향(4,400만원)으로 새로 수급 대상이 되었는지 확인하려는 분
  • • 자녀장려금 대상 여부와 자녀 수에 따른 지급액을 알고 싶은 부모
  • •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하려는 분
  • • 재산 기준(2.4억)과 감액 구간(1.7억~2.4억)의 영향을 파악하려는 분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늘어나고(점증), 일정 구간에서는 최대 금액이 유지되며(평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점차 줄어듭니다(점감).
이러한 역U자형 구조는 근로 의욕을 높이면서도 소득에 비례한 지원을 보장합니다.

가구유형별 산정표

가구유형소득상한최대 지급액점증 구간평탄 구간점감 구간
단독2,200만원165만원0~400만400~900만900~2,200만
홑벌이3,200만원285만원0~700만700~1,400만1,400~3,200만
맞벌이4,400만원 ↑330만원0~800만800~1,700만1,700~4,400만

자녀장려금 산정 기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최대 금액을, 초과하면 소득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2,100만원 이하일 때 자녀 1인당 100만원을 받으며, 2,100~7,000만원 구간에서는 점감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2,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금액을 받고, 2,500~7,000만원 구간에서 점감됩니다.
단독 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 기준과 감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의 합계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 조정률이란?

사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소득에 합산됩니다.
도소매업은 20%, 제조업·음식업은 30%, 서비스업은 40%, 전문직·임대업은 45%의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연 매출이 3,000만원이라면, 3,000만원 × 30% = 900만원이 총급여액 환산 소득에 합산됩니다.
이 조정률 덕분에 매출이 높아도 실제 소득 기준으로는 장려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비교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100% 한꺼번에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3월)와 하반기(9월)에 각각 35%씩 우선 지급받고, 다음 해 6월에 나머지 30%를 정산받는 방식입니다.
반기 신청은 빠른 현금 흐름이 필요한 경우 유리하지만, 정산 시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2025년 귀속 주요 변경사항

2025년 귀속(2026년 신청)에서 가장 큰 변화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 상향입니다.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600만원 인상되어,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지급액(330만원)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점증·평탄·점감 구간의 소득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단독 가구(2,200만원)와 홑벌이 가구(3,200만원)의 소득 상한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신청 방법 안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6월~11월)도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 3월, 하반기분 9월에 각각 신청합니다.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를 받은 경우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준비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도의 제도이므로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독립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Q.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전세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의 경우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부채(대출금 등)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맞벌이와 홑벌이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맞벌이 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맞벌이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며,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이 다르므로 계산기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Q.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한가요?

정기 신청 기한(5월)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며 10%가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