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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2026년 최신 지방세법 기준으로 재산세를 정확하게 계산해보세요.
주택·건축물·토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한번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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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특례
0.05%~0.35% 특례세율
📊
3가지 재산 유형
주택·건축물·토지
📅
납부 일정 안내
7월·9월 분할 납부
💰
2026년 세법
최신 기준 반영

📋 샘플 시나리오

📝 재산세 계산 입력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시 특례세율(0.05%~0.35%) 적용

도시지역 소재 시 과세표준의 0.14% 추가 부과

📊 세부담상한 (선택)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주택, 건축물, 토지)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시·군·구청에서 고지하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고가 부동산에 대한 국세라면,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기본 보유세입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2026년 기준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며, 건축물과 토지는 7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재산 유형별로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아파트·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재산세가 궁금한 분
  • • 부동산 매수 전 보유세 부담을 미리 확인하고 싶은 분
  •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분
  • • 상가·사무실 등 건축물의 재산세를 알고 싶은 분
  • • 토지 소유에 따른 재산세를 계산하려는 분
  • •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한 총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싶은 분
  • • 7월·9월 납부 일정에 따른 분할 금액을 미리 파악하고 싶은 분

재산세 계산 구조

1. 과세표준 산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또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실제 시장가격이 아닌 정부 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체감 세 부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계산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공시가격 × 60% (공정시장가액비율)
  •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 토지: 공시지가 × 70%

2. 주택 재산세 세율

주택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0.1%에서 0.4%까지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0.05%에서 0.35%의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표준세율1세대 1주택 특례
6,000만원 이하0.1%0.05%
6,000만원 초과 ~ 1.5억0.15%0.1%
1.5억 초과 ~ 3억0.25%0.2%
3억 초과0.4%0.35%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3. 건축물 및 토지 세율

주택 외 건축물(상가, 사무실, 공장 등)은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나뉘며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건축물 세율

  • • 일반 건축물: 0.25%
  • • 골프장·고급오락장: 4%
  • • 주거지역 내 공장: 0.5%

토지 세율

  • • 종합합산과세 (나대지 등): 0.2%~0.5% 누진세율
  • • 별도합산과세 (상가 부속토지 등): 0.2%~0.4% 누진세율
  • • 분리과세 (농지): 0.07%, 골프장: 4%

4. 부가세 항목

재산세 본세 외에도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함께 고지되므로, 이를 포함한 총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 도시지역분: 도시지역 소재 부동산에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재산세와 함께 자동으로 고지됩니다.

5. 세부담상한제

공시가격이 급격히 올라 재산세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전년도 재산세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이 설정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상한율
3억원 이하전년 대비 105%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전년 대비 110%
6억원 초과전년 대비 130%

사용 방법

1단계: 재산 유형 선택

주택, 건축물, 토지 중 계산하려는 재산 유형을 선택합니다.
주택을 선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공시가격 입력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또는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프리셋 버튼(1억, 3억, 5억 등)을 활용하면 빠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단계: 추가 옵션 설정

도시지역 여부를 선택하고, 필요 시 전년도 재산세를 입력하여 세부담상한을 적용합니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중 해당 유형을 선택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재산세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과세표준 산출 과정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과 9월 납부 일정에 따른 분할 금액도 함께 안내됩니다.

재산세 납부 일정

납부 시기별 대상

납부 시기대상비고
7월 16일~31일건축물분, 주택분 1/2주택 20만원 이하 시 7월 전액
9월 16일~30일토지분, 주택분 나머지 1/2-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매매 시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에 부동산을 매수하면 해당 연도 재산세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공시가격 3억원 아파트 (1세대 1주택)

① 과세표준 = 3억원 × 60% = 1억 8,000만원

② 재산세 본세 = 1.8억 × 0.2% - 18만원 = 18만원 (특례세율 적용)

③ 도시지역분 = 1.8억 × 0.14% = 25만 2,000원

④ 지방교육세 = 18만원 × 20% = 3만 6,000원

총 납부세액 = 46만 8,000원

※ 재산세 본세 20만원 이하이므로 7월에 전액 납부

예시 2: 공시가격 7억원 아파트 (일반)

① 과세표준 = 7억원 × 60% = 4억 2,000만원

② 재산세 본세 = 4.2억 × 0.4% - 63만원 = 105만원 (표준세율 적용)

③ 도시지역분 = 4.2억 × 0.14% = 58만 8,000원

④ 지방교육세 = 105만원 × 20% = 21만원

총 납부세액 = 184만 8,000원

※ 7월에 약 92만 4,000원, 9월에 약 92만 4,000원 분할 납부

재산세 절세 팁

  • 6월 1일 이후 매수: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6월 2일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하면 해당 연도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도 시에는 6월 1일 이전에 매도해야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1세대 1주택 특례 활용: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표준세율 대비 약 50%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을 정리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전환하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 이의신청: 공시가격이 실제보다 높게 책정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시정할 수 있습니다.
    매년 4~5월 공시가격 열람 기간에 확인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카드 납부: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세부담상한 확인: 전년 대비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한 경우, 세부담상한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105%,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로 상한이 설정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

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
세금 종류지방세국세
과세 대상모든 부동산 소유자고가 부동산 소유자 (9억/12억 초과)
세율0.1%~0.4%0.5%~2.7%
납부 시기7월, 9월12월
관할시·군·구청국세청
이중과세 조정-재산세 납부분 공제

재산세를 먼저 납부한 후,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본공제(9억원 또는 12억원)를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때 재산세로 납부한 금액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이중과세 조정으로 공제됩니다.

공시가격 확인 방법

재산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은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realtyprice.kr)에서 아파트·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Wetax): 지방세 납부 포털(wetax.go.kr)에서 과세 내역과 함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정부24(gov.kr)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하여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세무과: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과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A.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6월 1일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매수자가 해당 연도 재산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Q.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어떤 조건인가요?

A. 세대원 전원이 1주택만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일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Q. 도시지역분은 무엇인가요?

A. 도시지역(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 등)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읍·면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재산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체납 기간이 길어지면 추가 가산금(월 0.75%, 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하는 가격으로, 보통 실거래가의 60~80% 수준입니다.
재산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 오피스텔도 주택 재산세가 적용되나요?

A.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건축물분 재산세(0.25%)가 적용됩니다.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재산세 납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위택스(wetax.go.kr), 은행 ATM, 인터넷뱅킹, 카드 납부, ARS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사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2026년 재산세 변경사항

  •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 주택 60%, 건축물·토지 70%로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유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0.05%~0.35%)이 계속 적용됩니다.
  • 세부담상한 유지: 과세표준 구간별 105%, 110%, 130%의 세부담상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6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재산세도 증감할 수 있으므로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재산세를 계산해보세요!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축물·토지 모두 지원하며,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과 세부담상한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