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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연금분할 계산기

이혼 시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퇴직연금의 분할 금액을 계산하세요.
2026년 최신 국민연금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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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분할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분할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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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분할

DB형·DC형·IRP 퇴직연금 혼인기간 기여분 계산

수급요건 검증

혼인기간·수급연령·청구기한 충족 여부 자동 확인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연금분할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기본 정보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유효 혼인기간에서 차감됩니다.

공적연금 분할

분할 대상 연금을 선택하고 정보를 입력하세요.

퇴직연금 분할

퇴직연금이 있다면 활성화하고 정보를 입력하세요.

이혼 시 연금분할이란 무엇인가요?

이혼 시 연금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납부한 연금의 일부를 분할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근거하여,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 수급권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DB형·DC형·IRP)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혼 시 연금분할 계산기는 복잡한 연금분할 금액을 쉽고 빠르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혼인기간, 배우자의 연금 가입기간, 월 연금 예상액, 분할비율 등을 입력하면 예상 분할연금액을 자동으로 산정합니다.
2026년 최신 국민연금법 개정사항(혼인기간 요건 완화 등)을 반영하여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이혼을 준비하면서 연금분할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은 분
  • • 배우자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서 얼마를 분할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
  • • 퇴직연금(DB형·DC형·IRP)의 혼인기간 기여분을 계산하고 싶은 분
  • • 혼인기간, 별거기간에 따른 유효 혼인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은 분
  • • 분할연금 수급요건(혼인기간, 수급연령, 청구기한)을 확인하고 싶은 분
  • • 이혼 사건 상담 시 빠르게 연금분할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변호사·법무사
  • • 여러 종류의 연금(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등)을 복합적으로 분할 계산해야 하는 분

연금분할의 법적 근거

1. 국민연금 분할연금 (국민연금법 제64조)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혼인기간 요건이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혼인기간 요건: 1년 이상 (2026년 개정, 기존 5년 → 1년)
  • 분할비율: 기본 50% 균등분할 (2016.12.30 이후 협의·판결로 조정 가능)
  • 수급연령: 출생연도별 60~65세 (1969년생 이후 65세)
  • 청구기한: 수급요건 충족 후 5년 이내
  • 선청구: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

2.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분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도 이혼 시 분할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의 일부를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기간 요건: 5년 이상
  • 수급연령: 65세 (본인 기준)
  • 분할비율: 혼인기간 해당분의 50% 균등분할
  • 법적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3. 군인연금 분할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도 이혼 시 분할 대상이며, 퇴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퇴역 시점부터 수급이 가능한 특성이 있습니다.

  • 혼인기간 요건: 5년 이상
  • 분할비율: 균등분할 (50%)
  • 수급시기: 배우자가 퇴역연금 수급 시

4. 퇴직연금 분할 (DB형·DC형·IRP)

퇴직연금은 공적연금과 달리 법정 분할이 아닌 재산분할의 일부로 처리됩니다.
법원이 혼인기간, 기여도, 양 배우자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비율을 결정합니다.

  • DB형: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년수로 산정, 혼인기간 비율 적용
  • DC형: 현재 적립금 기준, 혼인기간 중 적립분 산정
  • IRP: DC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립금 기준 분할
  • 분할비율: 법원 재량 (통상 40~60%)

분할연금 계산 방법

공적연금 분할 계산 공식

유효 혼인기간 = 혼인기간 - 별거기간

분할대상 연금액 = 배우자 월 노령연금 × (유효 혼인기간 ÷ 총 가입기간)

분할연금 월액 = 분할대상 연금액 × 분할비율

분할연금 연액 = 분할연금 월액 × 12

계산 예시

배우자 국민연금: 총 가입기간 30년, 월 노령연금 150만원
혼인기간: 20년, 별거기간: 2년, 분할비율: 50%

유효 혼인기간 = 20년 - 2년 = 18년
분할대상 연금액 = 150만원 × (18년 ÷ 30년) = 90만원
분할연금 월액 = 90만원 × 50% = 월 45만원
분할연금 연액 = 45만원 × 12 = 연 540만원

퇴직연금(DB형) 분할 계산 공식

총 퇴직금 = 퇴직 시 평균임금 × 총 근속년수

분할대상 금액 = 총 퇴직금 × (혼인기간 중 재직기간 ÷ 총 근속년수)

분할 수령액 = 분할대상 금액 × 분할비율

계산 예시

퇴직 시 평균임금: 월 500만원, 총 근속년수: 20년
혼인기간 중 재직기간: 15년, 분할비율: 50%

총 퇴직금 = 500만원 × 20년 = 1억원
분할대상 금액 = 1억원 × (15년 ÷ 20년) = 7,500만원
분할 수령액 = 7,500만원 × 50% = 3,750만원

사용 방법

1단계: 기본 정보 입력

혼인기간과 별거기간을 입력합니다.
수급연령 판단을 위해 본인 출생연도, 이혼 연도·월을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공적연금 정보 입력

분할 대상이 되는 연금을 선택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중 해당하는 항목을 활성화하고 배우자의 가입기간과 월 연금액을 입력합니다.
분할비율은 기본 50%이며, 협의 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퇴직연금 정보 입력 (선택)

퇴직연금이 있다면 활성화하고 유형(DB형·DC형·IRP)을 선택합니다.
DB형은 평균임금과 근속년수를, DC형·IRP는 적립금 총액과 적립기간을 입력합니다.
혼인기간 중 재직/적립 기간을 설정하면 분할 대상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4단계: 분할 결과 확인

"분할 결과 분석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종합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월/연 분할액, 퇴직연금 일시금 분할액, 수급요건 체크리스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요 개정사항

국민연금법 개정 (2026년 1월 시행)

2025년 3월 국회에서 합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분할연금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개정 전개정 후
혼인기간 요건5년 이상1년 이상
분할비율 조정2016.12.30 이후 협의·판결로 조정 가능 (유지)
청구기한수급요건 충족 후 5년 이내 (유지)

활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장기 혼인 후 이혼 (국민연금)

30년간 혼인한 전업주부 A씨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국민연금에 32년간 가입하여 월 150만원의 노령연금을 수급 중입니다.
균등분할(50%) 기준으로 A씨는 월 약 70만원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150만원 × (30년/32년) × 50% ≈ 70.3만원/월

시나리오 2: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복합

20년간 혼인한 B씨의 배우자는 공무원으로 25년 재직하며 월 250만원의 퇴직연금을 수급하고, 이전 직장에서 국민연금도 가입한 이력이 있습니다.
B씨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모두에서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250만원 × (20년/25년) × 50% = 100만원/월
국민연금: 별도로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분할

시나리오 3: DB형 퇴직연금 + 국민연금

18년간 혼인한 C씨의 배우자는 대기업에 20년 근무하며 평균임금 월 500만원으로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함께 분할하면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500만원 × 20년 = 1억원 → 혼인비율 90% → 분할 50% = 4,500만원
국민연금: 별도 산정

수급연령 안내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본인이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출생연도수급개시연령
1952년 이전60세
1953~1956년61세
1957~1960년62세
1961~1964년63세
1965~1968년64세
1969년 이후65세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의 분할연금 수급연령은 65세입니다.
군인연금은 배우자의 퇴역연금 수급 시점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혼인기간이 짧아도 연금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혼인기간 요건이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면 국민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은 여전히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이 필요합니다.

Q. 분할비율을 50%가 아닌 다른 비율로 정할 수 있나요?

A. 네, 2016년 12월 30일 이후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으로 분할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 혼인 중 경제적 기여, 개별 사안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이 결정됩니다.

Q. 재혼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재혼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은 유지됩니다.
이혼 당시 확정된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후의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됩니다.

Q. 별거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되나요?

A.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별거기간은 유효 혼인기간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별거가 아닌 교류나 부양이 유지된 경우에는 혼인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Q. 배우자가 아직 연금을 받고 있지 않으면 분할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A. 배우자가 아직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를 해두면 배우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하고 본인도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분할은 별개인가요?

A. 네, 국민연금 분할은 국민연금법에 의한 법정 분할이고, 퇴직연금 분할은 민법상 재산분할의 일부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분할받을 수 있으며, 각각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분할연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A. 분할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여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간 연금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 분할연금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이혼 증명서류(판결문 또는 이혼신고수리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각각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합니다.

Q. 협의이혼 시 연금분할을 포기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면 효력이 있나요?

A. 분할연금 수급권은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단순 합의서만으로 포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분할에 관한 합의는 법원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연금분할 신청 시 주의사항

  • 청구기한 엄수: 수급요건 충족 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이혼 후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3년 이내에 선청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 혼인기간 증빙: 혼인신고일과 이혼일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을 산정합니다.
    사실혼 기간은 별도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복수 연금 확인: 배우자가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도 가입한 경우 각각 별도로 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놓치는 연금이 없도록 배우자의 전체 연금 가입 이력을 확인하세요.
  • 분할비율 협의: 기본 50% 균등분할 외에 다른 비율을 원한다면 이혼 합의서에 명시하거나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세요.
    이혼 후에는 비율 변경이 어렵습니다.
  • 전문가 상담: 연금분할은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과 절차 진행을 위해 변호사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연금분할 금액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퇴직연금까지 한번에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법률 기준을 반영한 정확한 계산 결과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