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2026년 최신 세법 기준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손익통산, 기본공제(250만원), 양도소득세(22%) 자동 적용으로 예상 세금을 확인하세요.
📋 샘플 시나리오
📝 양도소득 정보 입력
해외주식 매도로 이익이 발생한 종목들의 양도차익 합계를 입력하세요.
손실이 발생한 종목이 있다면 손익통산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매 수수료, 환전 수수료 등을 합산하여 입력하세요.
💡 현재 손실·경비 기준 비과세 최대 수익: 2,500,000원
🌍 해외 시장별 정보
| 시장 | 통화 | 결제 | 배당 원천징수 |
|---|---|---|---|
| 미국 (NYSE/NASDAQ) | USD | T+1 | 15% |
| 일본 (TSE) | JPY | T+2 | 15.315% |
| 홍콩 (HKEX) | HKD | T+2 | 없음 |
| 중국 (상해/심천) | CNY | T+1 | 10% |
| 유럽 (런던/프랑크푸르트) | EUR | T+2 | 15% |
💡 절세 팁
연말 손익 조절
12월에 평가손실 종목을 매도하여 양도차익과 상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50만원 기본공제 활용
매년 25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연간 수익을 250만원 이하로 분산하면 세금이 0원입니다.
취득가액 산정 방법 선택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꼼꼼히 챙기기
매매 수수료, 환전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모든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세요.
배우자 명의 분산
부부 각각 250만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합계 50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미국, 일본, 홍콩, 중국 등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현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매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를 활용하면 예상 세금을 미리 파악하고, 연말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미국주식(나스닥, NYSE) 투자자
- • 일본, 홍콩, 중국 등 아시아 시장 투자자
- • 해외 ETF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 • 연말 손익통산으로 절세 전략을 세우려는 분
- • 증권사 양도세 대행 신고 전 예상 세금을 확인하고 싶은 분
- • 해외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여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싶은 분
2026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1. 세율 구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수익 규모와 관계없이 단일 세율 22%가 적용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3억 초과 시 27.5%)와는 다르게, 해외주식은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입니다.
-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20% (국세)
-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 10% (지방세)
- • 합산 실효세율: 22%
- •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종목 합산 기준)
2. 손익통산 제도
같은 과세연도 내에서 해외주식 간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주식에서 1,500만원 수익이 발생하고 일본주식에서 3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순이익은 1,2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 • 해외주식 간 통산: 미국, 일본, 홍콩, 유럽 등 모든 해외주식 손익 합산 가능
- • 국내주식과 통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대주주, 비상장)과도 통산 가능
- • 일반 국내주식 불가: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 손익은 통산 불가
3. 환율 적용 기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환율은 매매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실제 환전 여부 및 환전 시점의 환율과는 무관하며,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기준환율을 사용합니다.
- • 양도가액: 매도대금 수령일(결제일)의 기준환율
- • 취득가액: 매수대금 지출일(결제일)의 기준환율
- • 미국시장: T+1 결제 (2024년 5월부터 단축)
- • 일본/홍콩: T+2 결제
4. 취득가액 산정 방법
같은 종목을 여러 차례 매수한 경우,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선입선출법(FIFO): 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법상 원칙적인 방법이며, 초기에 저가 매수한 주식이 있다면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이동평균법: 매수할 때마다 평균 단가를 재계산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이동평균법으로 안내하며, 평균 단가가 높을 경우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단계: 양도차익 입력
해외주식 매도로 이익이 발생한 종목들의 양도차익 합계를 입력합니다.
증권사 해외주식 거래내역에서 실현손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양도차손 입력
손실이 발생한 종목이 있다면 양도차손 합계를 입력합니다.
손익통산을 통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단계: 필요경비 입력
매매 수수료, 환전 수수료 등의 필요경비를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필요경비는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므로 빠짐없이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세금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 납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 산출 내역에서 단계별 계산 과정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예시
사례 1: 미국주식 수익 1,500만원
테슬라, 애플 등 미국주식에서 총 1,5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고,
매매 수수료가 20만원인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양도차익: 15,000,000원
필요경비: -200,000원
양도소득금액: 14,800,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12,300,000원
양도소득세(20%): 2,460,000원
지방소득세(2%): 246,000원
총 납부 세액: 2,706,000원
사례 2: 손익통산 활용
미국주식에서 1,500만원 이익, 일본주식에서 300만원 손실이 발생했고,
수수료가 20만원인 경우입니다.
양도차익: 15,000,000원
양도차손: -3,000,000원
손익통산: 12,000,000원
필요경비: -200,000원
양도소득금액: 11,800,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9,300,000원
양도소득세(20%): 1,860,000원
지방소득세(2%): 186,000원
총 납부 세액: 2,046,000원
→ 손익통산으로 약 66만원 절세!
연말 절세 전략
손실 상계 매매 (Tax-Loss Harvesting)
12월에 평가손실이 있는 종목을 매도하여 실현손실을 만들고,
이를 양도차익과 상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평가손실 종목을 매도하여 양도차손을 실현합니다.
- • 해당 종목을 다시 매수하려면 결제 후 즉시 가능합니다.
- • 미국시장은 T+1 결제이므로 연말 매도 시 결제일을 확인하세요.
- • 12월 마지막 거래일 전에 매도해야 해당 연도에 반영됩니다.
연간 수익 250만원 이하 관리
매년 기본공제 250만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분산하면 세금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 종목의 일부를 매년 250만원 이내로 실현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 팁: 부부 각각 250만원씩 기본공제를 받으면 연간 500만원까지 비과세로 실현 가능합니다.
신고 및 납부 안내
신고 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 2025년 귀속분: 2026년 5월 신고
- • 2026년 귀속분: 2027년 5월 신고
신고 방법
- 증권사 대행 신고: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무료로 양도세 대행 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신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위임: 복잡한 거래가 많은 경우 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
- • 과소신고 가산세: 미달 세액의 10%
-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세액 × 0.022% × 경과일수
- •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추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해외주식 250만원 이하 수익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이내이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세법상으로는 250만원 이하라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실무적으로 증권사 대행 신고를 활용하면 간편합니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해두면 향후 세무 이슈 발생 시 유리합니다.
Q. 해외 ETF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A. 네, 해외 상장 ETF(SPY, QQQ 등)도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TIGER 미국S&P500 등)는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니 구분이 필요합니다.
Q.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한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A. 모든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각 증권사에서 연간 양도소득 자료를 받아 종합하거나, 한 증권사에서 대행 신고 시 다른 증권사 자료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Q.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건가요?
A. 네, 완전히 다릅니다.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또는 분리과세) 대상이고,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과세됩니다.
배당소득은 현지 원천징수(미국 15%)된 후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Q. 환율 변동에 의한 이익도 과세되나요?
A.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결제일 기준 원화 환산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환율 변동에 의한 이익(또는 손실)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즉, 주가가 동일하더라도 매수 시점 대비 매도 시점의 환율이 높으면 원화 기준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초기에 저가 매수하고 최근에 고가 매수한 경우 이동평균법이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초기에 고가 매수한 경우 선입선출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해보고 세금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 증권사 매매 수수료: 매수·매도 시 증권사에 지불하는 거래 수수료입니다.
증권사별로 상이하며, 해외주식 거래내역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환전 수수료: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거나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증권사 환전 스프레드(우대율)도 포함됩니다. - 증권거래세: 해당 국가에서 부과되는 거래세입니다.
미국은 증권거래세가 없으나, 홍콩(0.1%), 영국(0.5%) 등은 거래세가 있습니다. - SEC Fee (미국): 미국 SEC에서 매도 시 부과하는 소액 수수료입니다.
주의사항
- 결제일 기준: 양도일은 매매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입니다.
12월 말 매도 시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가면 다음 해 귀속으로 처리됩니다. - 신고 누락 시 불이익: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가 추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40%까지 가중됩니다. - 손실 이월 불가: 해외주식 양도차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같은 과세연도 내에서 손익통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실제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은 세무사 상담 또는 증권사 대행 신고를 권장합니다.
지금 바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세요!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입력하면 예상 세금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세법 기준으로 손익통산, 기본공제, 양도소득세(22%)를 자동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