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행정소송 비용 계산기

행정심판(무료)과 행정소송 비용을 한눈에 비교하세요.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까지 자동 계산합니다.

  • 행정심판 무료 vs 행정소송 비용 비교
  • 소가 산정 특례(1/3 규칙) 자동 반영
  • 전자소송 할인, 심급별 비용 자동 계산
예시 시나리오

행정심판 비용

무료

신청수수료 없음

행정소송 비용

21만원

인지대 45,000원 + 송달료 165,000원

비용 차이

+21만원

행정소송이 더 비쌉니다

처분 정보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가장 일반적)

행정소송 소가 산정 특례

금전적 처분의 소가 = 처분금액 × 1/3 (상한 30억원)

현재 소가: 10,000,000원

소송 세부 설정
행정심판 비용 상세
신청수수료무료 (0원)
인지대·송달료없음
행정심판 총비용무료
처리 기간: 60~90일
심판 유형: 취소심판
청구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 비용 상세
소가 (처분금액의 1/3)10,000,000원

처분금액 3,000만원의 1/3 = 1,000만원

기본 인지액50,000원
전자소송 할인 (10%)-5,000원
인지대 (최종)45,000원
송달료 (2인 × 15회 × 5,500원)165,000원
법원 납부 합계210,000원
행정소송 총비용210,000원
처리 기간: 6개월~1년
소가 1,000만원 ~ 1억원 구간: 소가 × 0.45% + 5,000원
참고 정보

•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신청수수료가 없습니다 (무료).

• 행정소송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 금전적 처분의 소가는 처분금액의 1/3로 산정합니다 (인지규칙 제17조의2).

• 전자소송 시 인지대 10% 할인 (최대 50만원, 인지법 제16조).

• 송달료 1회 5,500원 (2025.6.1 시행, 2026년 동일 적용).

• 변호사 비용은 참고 수치이며, 실제 비용은 사건별로 상이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비용은 법원 또는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행정심판/행정소송 비용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행정심판/행정소송 비용 계산기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 예상되는 비용을 사전에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며, 행정소송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두 절차의 비용 차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최적의 불복 경로를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금 부과처분, 과징금, 영업정지, 건축허가 거부 등 다양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 비용 관점에서 즉시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민사소송 등 인지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기준을 반영하여 정확한 비용을 산출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는 납세자
  • • 영업정지·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사업자
  • • 과징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기업
  • • 건축허가 거부·반려에 대응하려는 건축주
  •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분
  • • 행정불복 절차를 처음 접하는 일반 시민
  • • 의뢰인에게 비용 안내가 필요한 행정 전문 변호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에서 심리하므로 비용이 무료이고, 처리 기간도 60~90일로 비교적 짧습니다.

  • 취소심판: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 무효등확인심판: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며,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 청구합니다.
  •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이 마땅히 해야 할 처분을 하지 않거나 거부할 때 이행을 요구합니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법원(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므로 공정성이 높지만,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이 발생하고 처리 기간도 6개월~1년으로 깁니다.

  • 취소소송: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소송 유형입니다.
  • 무효등확인소송: 처분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를 사법적으로 확인합니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처분 미이행)를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핵심 비교: 비용과 기간

항목행정심판행정소송
접수 비용무료인지대 + 송달료
처리 기간60~90일6개월~1년
심리 범위위법 + 부당위법만
관할 기관행정심판위원회행정법원
변호사 선임선택 (본인 가능)권장

행정소송 비용 산정 방법

1. 소가(訴價) 산정 특례

행정소송의 소가는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게 산정됩니다.
금전적 처분(세금, 과징금 등)의 경우, 원고가 승소 시 면할 수 있는 금액의 1/3이 소가가 됩니다.
소가의 상한은 30억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소가 산정 예시

  • • 세금 3,000만원 부과처분 → 소가: 3,000만 × 1/3 = 1,000만원
  • • 과징금 1억원 부과처분 → 소가: 1억 × 1/3 ≒ 3,333만원
  • • 과징금 100억원 부과처분 → 소가: 100억 × 1/3 = 33.3억 → 상한 적용 → 30억원

비금전적 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은 소가 산정이 불가하여 비재산권 소송으로 분류되며, 고정 인지대 20,000원이 적용됩니다.

2. 인지대 계산

행정소송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소가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대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0만원).

인지대 요율표 (2026년 기준)

소가 구간계산식
1,000만원 미만소가 × 0.50%
1,000만원 ~ 1억원소가 × 0.45% + 5,000원
1억원 ~ 10억원소가 × 0.40% + 55,000원
10억원 이상소가 × 0.35% + 555,000원

항소심(2심)은 1심 인지대의 1.5배, 상고심(3심)은 2배가 적용됩니다.
전자소송 할인은 최종 인지대에서 10%를 감면하되 최대 50만원까지입니다.

3. 송달료 계산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비용입니다.
2026년 기준 송달료 1회 단가는 5,500원이며,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총 송달료가 결정됩니다.

송달료 계산 공식

송달료 = (원고 수 + 피고 수) × 5,500원 × 송달 회수

  • • 1심: 당사자 1인당 15회
  • • 항소심: 당사자 1인당 12회
  • • 상고심: 당사자 1인당 8회

예를 들어, 원고 1명 + 피고(행정청) 1명으로 1심 소송 시 송달료는 2명 × 5,500원 × 15회 = 165,000원입니다.

사용 방법

1단계: 시나리오 선택 또는 직접 입력

미리 준비된 4가지 시나리오 중 비슷한 사례를 선택하거나, 직접 처분 정보를 입력합니다.
세금 부과처분, 영업정지, 건축허가 거부, 과징금 부과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단계: 처분 유형 및 금액 설정

금전적 처분(세금, 과징금)인지 비금전적 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인지 선택합니다.
금전적 처분의 경우 처분 금액을 입력하면 소가가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처분금액 × 1/3).

3단계: 소송 세부 설정

심급(1심/항소/상고), 당사자 수, 전자소송 여부, 변호사 선임 여부 등을 설정합니다.
전자소송을 선택하면 인지대 10% 할인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4단계: 비용 비교 확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예상 비용이 상단 요약 카드에 나란히 표시됩니다.
비용 차이를 확인하고, 상세 내역과 비교표를 통해 최적의 불복 전략을 수립하세요.

실전 활용 시나리오

세금 부과처분 불복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먼저 행정심판(무료)을 제기하여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때 소가는 부과세액의 1/3로 산정됩니다.

예시: 부과세액 5,000만원 → 행정심판(무료, 60~90일) → 기각 시 행정소송(소가 약 1,667만원, 인지대 약 8만원)

영업정지·허가취소 대응

식당, 학원, 의료기관 등에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처분을 받으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비금전적 처분이므로 행정소송 인지대는 고정 20,000원으로 저렴합니다.
행정심판은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까지 심리 범위에 포함되므로 행정심판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취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이 불복하는 경우입니다.
과징금 1억원 기준, 소가는 약 3,333만원이며 인지대는 약 15만원 수준입니다.
기업 사안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사실상 필수적이므로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주의사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청구·제소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무효등확인심판은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 행정소송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전심절차(행정심판 전치주의): 일부 법률에서는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관세법 등 조세 관련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필요 시 법원에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행정심판은 정말 무료인가요?

A. 네, 행정심판법상 신청수수료가 없으므로 행정심판 청구 자체는 무료입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별도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행정소송의 소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금전적 처분(세금, 과징금 등)의 경우 처분금액의 1/3이 소가가 됩니다.
이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특례입니다.
소가 상한은 30억원이며, 비금전적 처분은 비재산권 소송으로 고정 인지대 20,000원이 적용됩니다.

Q.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관세법, 특허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전심절차(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 전자소송 할인은 어떻게 받나요?

A.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통해 소장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면 인지대의 10%가 할인됩니다.
할인 상한은 50만원이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에 근거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서류 제출·열람도 온라인으로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Q.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비용도 부담해야 하나요?

A.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 행정소송에서는 각자 부담하는 경우도 많으며, 변호사 비용 전액이 상대방에게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산입됩니다.

전략적 선택 가이드

  • 비용 절감이 최우선이라면: 행정심판부터 시작하세요.
    무료이고, 행정심판에서 인용(승소)되면 행정소송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 독립적·공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행정소송을 고려하세요.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대법원까지 상고가 가능합니다.
  • 시간이 급한 경우: 행정심판은 60~90일, 행정소송은 6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면 행정심판이 유리합니다.
  • '부당'까지 다투고 싶다면: 행정심판은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까지 심리합니다.
    행정소송은 위법성만 판단하므로, 재량권 행사의 부당성을 다투려면 행정심판이 적합합니다.
  • 조세 사건이라면: 국세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로 조세심판원(또는 감사원) 심판 또는 국세청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전심절차 이후 불복 시 행정소송(세무법원/행정법원)을 제기합니다.

관련 법적 근거

  • 행정심판법 - 행정심판의 종류(제4조), 청구기간(제27조), 재결(제43조)
  • 행정소송법 - 행정소송의 종류(제3조), 법률 준용(제8조), 제소기간(제20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소가별 인지액(제2조), 인지 면제(제12조), 전자소송 감면(제16조)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행정소송 소가 산정 특례(제17조의2)
  • 송달료규칙 - 송달료 1회 5,500원(2025.6.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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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산은 2026년 최신 법률 기준을 반영하며, 입력하신 정보는 서버에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