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계산기
변제공탁·담보공탁·가압류 해방공탁·임대차 공탁 등
유형별 공탁금, 수수료, 이자를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종합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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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공탁 유형
변제·담보·해방·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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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 할인 비교
방문 대비 3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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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자동 계산
연 2.5% 단리 적용
⚠️ 법적 고지: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공탁 절차 및 비용은 관할 법원 공탁소 또는 전자공탁시스템(ekt.scourt.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법무사에게 상담하세요.
빠른 시나리오
공탁 유형
기본 정보
변제공탁 상세
총 소요 비용
1만 200원
공탁금
0원
수수료 합계
10,200원
비용 상세 내역
공탁금 이자 정보
적용 이율
연 2.5%
단리 적용
예상 이자
0원
89일 기준
방문공탁 대비 4,000원 절감됩니다.
출급/회수 청구권 소멸시효 만료일: 2036-03-24
공탁법 제12조에 따라 공탁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공탁금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공탁금 계산기는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 금전의 총 비용, 수수료, 이자를 종합적으로 산출하는 도구입니다.
변제공탁, 담보공탁, 가압류 해방공탁, 임대차 공탁 등 다양한 공탁 유형에 대해
2026년 최신 기준의 수수료와 이자율을 반영하여 정확한 비용을 계산합니다.
공탁(供託)이란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고자 하나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 이용합니다.
공탁을 통해 채무자는 법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으며,
가압류 해방, 소송담보 등 다양한 법적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임대인이 월세 수령을 거부하여 공탁을 고려하는 임차인
- •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 하나 임차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임대인
- •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위해 담보공탁금을 준비해야 하는 채권자
- • 부동산·예금에 가압류가 걸려 해방공탁을 고려하는 채무자
- • 소송 과정에서 담보 제공 명령을 받은 소송 당사자
- •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 비용을 확인하려는 공공기관 관계자
- • 공탁 절차를 안내하는 변호사·법무사·법률사무원
공탁의 종류와 법적 근거
1. 변제공탁 (민법 제487조~제492조)
변제공탁은 가장 대표적인 공탁 유형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고자 하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합니다.
공탁을 하면 채무는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민법 제492조).
- • 수령거절: 채권자가 변제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487조 전단)
- • 수령불능: 채권자의 부재,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민법 제487조 후단)
- • 불확지(채권자 불명): 채무자의 과실 없이 누가 채권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민법 제487조 후단)
2. 담보공탁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
담보공탁은 소송 또는 집행 절차에서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하는 공탁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소송비용 담보, 가집행 담보 등의 경우에 이용합니다.
- • 가압류 담보: 청구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시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 (통상 10~30%)
- • 가처분 담보: 권리관계 보전을 위한 가처분 시 담보 제공 (통상 10~50%)
- • 소송비용 담보: 원고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을 담보 (민사소송법 제117조)
- • 가집행 담보: 가집행선고 시 상대방 손해를 담보
- • 집행정지 담보: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 제공
3. 가압류 해방공탁 (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 해방공탁은 재산에 가압류가 집행된 채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는 제도입니다.
공탁금이 가압류된 재산에 갈음하여 담보 역할을 합니다.
- • 해방금액은 통상 청구채권액과 동일(100%)하게 결정됩니다.
- • 공탁 후 가압류된 재산(부동산, 예금 등)이 즉시 해방됩니다.
- •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공탁금의 귀속이 결정됩니다.
4. 임대차 공탁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공탁으로, 주로 변제공탁의 형태입니다.
임대인이 월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증금 반환 시 임차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특례도 적용됩니다.
- • 월세(차임) 공탁: 임대인의 수령 거절 시 월세를 공탁하여 연체를 방지
- • 보증금 반환 공탁: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려 하나 임차인의 소재 불명 시 공탁
- • 관할: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의 법원 공탁소
공탁금 비용 구성 요소
수수료 비교: 전자공탁 vs 방문공탁
| 항목 | 방문공탁 | 전자공탁 |
|---|---|---|
| 공탁 수수료 | 10,000원 | 7,000원 |
| 증명서 발급 | 1,000원/통 | 무료 |
| 이용시간 | 법원 업무시간 | 평일 06~23시 |
| 방문 필요 | 필요 | 불필요 |
전자공탁은 수수료 30% 할인, 증명서 무료 발급 등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대법원 전자공탁시스템(ekt.scourt.go.kr)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이자 (2026년 기준)
공탁금에는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자가 발생합니다.
2025년~2026년 현재 적용되는 이율은 연 2.5% (단리)입니다.
이자 계산 공식
이자 = 공탁금액 × 연이율(0.025) × 공탁일수 ÷ 365
- • 기산일: 공탁일 다음날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 • 계산방법: 단리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복리 아님).
- • 지급시기: 공탁금 출급(수령) 시 원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 • 이율 변경: 2024년 1월 1일부터 연 2.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송달료
변제공탁 또는 임대차 공탁 시 피공탁자에게 공탁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민법 제489조).
통지에 소요되는 우편 비용이 발생합니다.
- • 보통우편: 640원/통
- • 등기우편: 3,200원/통 (배달 확인 가능, 권장)
- • 피공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인원수만큼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용 방법
1단계: 공탁 유형 선택
변제공탁, 담보공탁, 가압류 해방공탁, 임대차 공탁 중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빠른 시나리오 버튼을 클릭하면 대표적인 사례의 입력값이 자동으로 세팅됩니다.
2단계: 기본 정보 입력
공탁 방법(전자/방문)을 선택하고 공탁일과 출급예정일을 입력합니다.
출급예정일은 이자 계산에 사용되며, 기본값은 공탁일로부터 90일 후입니다.
3단계: 유형별 상세 정보 입력
선택한 공탁 유형에 맞는 상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변제공탁은 공탁사유·금액·피공탁자 수를, 담보공탁은 청구채권액·담보비율을 입력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및 활용
총 소요 비용, 비용 상세 내역, 예상 이자, 소멸시효 정보를 확인합니다.
결과 공유 버튼으로 계산 결과를 클립보드에 복사하여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탁 활용 사례
사례 1: 임대인의 월세 수령 거부
임차인 A씨는 매월 50만원의 월세를 납부하고 있었으나,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며 기존 금액의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변제공탁을 진행했습니다.
비용 산출
- • 공탁금: 500,000원 (월세 1개월분)
- • 전자공탁 수수료: 7,000원
- • 등기우편 송달료: 3,200원
- • 총 비용: 510,200원
사례 2: 가압류 해방을 위한 공탁
사업자 B씨는 거래처와의 분쟁으로 사업용 부동산에 1억원의 가압류가 집행되었습니다.
부동산 매각이 시급한 B씨는 가압류 해방공탁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비용 산출
- • 해방공탁금: 100,000,000원 (청구채권액 100%)
- • 전자공탁 수수료: 7,000원
- • 총 비용: 100,007,000원
- • 90일 후 예상 이자: 약 616,438원
사례 3: 가압류 담보공탁
채권자 C씨는 5,000만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우려하여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채권의 15%를 담보로 공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용 산출
- • 담보공탁금: 7,500,000원 (5,000만원 × 15%)
- • 전자공탁 수수료: 7,000원
- • 총 비용: 7,507,000원
공탁 시 주의사항 및 팁
- 관할 법원 확인: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 임대차 공탁은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 공탁소에 해야 합니다.
관할을 잘못 지정하면 공탁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공탁 통지 의무: 변제공탁 시 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공탁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민법 제489조).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공탁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주의: 공탁금의 출급·회수 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공탁법 제12조).
시효 만료 후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되므로 기한 내 청구해야 합니다. - 공탁금 회수 제한: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출급을 통고한 후에는 공탁자가 회수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91조).
공탁 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공탁 권장: 방문공탁 대비 수수료 30% 할인, 증명서 무료 발급 등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담보비율은 법원 재량: 담보공탁의 비율은 법원이 사안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본 계산기의 참고 범위는 일반적인 수준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공탁 신청 절차 안내
- 1
전자공탁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ekt.scourt.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으로 로그인합니다.
- 2
공탁 유형 선택
변제공탁, 재판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등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 3
공탁서 작성
공탁자·피공탁자 정보, 공탁원인사실, 공탁금액 등을 입력하여 공탁서를 작성합니다.
- 4
수수료 납부 (7,000원)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전자공탁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5
공탁금 납부
지정된 은행계좌로 공탁금을 이체합니다.
납부 기한 내에 이체하지 않으면 공탁 신청이 취소됩니다. - 6
접수 완료 및 공탁서 발급
공탁금 납부가 확인되면 공탁서가 접수되고, 전자공탁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1~3영업일 내에 공탁관 심사가 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탁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피공탁자(채권자)는 언제든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자(채무자)는 피공탁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출급을 통고하기 전까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급·회수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공탁법 제12조).
Q. 공탁금에 이자가 붙나요?
A. 네, 공탁금에는 법무부령에 따라 이자가 발생합니다.
2026년 현재 연 2.5% 단리가 적용되며, 공탁일 다음날부터 기산됩니다.
이자는 공탁금 출급 시 원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Q. 전자공탁과 방문공탁의 차이점은?
A. 전자공탁은 대법원 전자공탁시스템(ekt.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수수료가 7,000원으로 방문(10,000원) 대비 30% 할인되며, 증명서 발급도 무료입니다.
법원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Q. 담보공탁금의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담보공탁금의 비율은 법원이 사안의 성격, 청구금액, 상대방의 예상 손해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가압류의 경우 통상 청구채권의 10~30%, 가처분의 경우 10~50% 수준이지만
실제 비율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임대차 공탁 시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A. 임대차 관련 공탁은 임대차 목적물(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공탁소에 해야 합니다.
변제공탁의 경우 채무이행지(부동산 소재지)의 공탁소가 관할입니다 (민법 제488조).
Q. 소멸시효가 지나면 공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출급 또는 회수 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한 번 국고에 귀속된 공탁금은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만료 전에 반드시 출급 또는 회수 청구를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정리
| 법령 | 주요 조항 | 내용 |
|---|---|---|
| 공탁법 | 제1조~제12조 | 공탁 제도 총칙, 관할, 절차, 소멸시효 |
| 민법 | 제487조~제492조 | 변제공탁 요건, 방법, 통지, 효과, 회수 |
| 민사집행법 | 제280조, 제282조 | 가압류 담보, 해방금액 공탁 |
| 민사소송법 | 제117조 | 소송비용 담보 |
| 공탁규칙 | 제23조 | 공탁 수수료 (수입인지 10,000원) |
| 공탁금이자규칙 | 법무부령 | 공탁금 이율: 연 2.5% (2024~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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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유형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총 비용과 이자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탁 vs 방문공탁 비용 비교, 담보비율 시뮬레이션,
소멸시효 확인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