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전환 손익분기 계산기

2026년 최신 부가가치세법 기준으로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떤 과세 유형이 유리한지 비교해보세요.
업종별 부가가치율, 매입세액공제, 손익분기 매출액까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샘플 시나리오

🏪 사업 정보 입력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전환 손익분기 계산기란?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전환 손익분기 계산기는 사업자가 두 가지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2026년 최신 부가가치세법을 반영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과세 유형을 변경하려는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가 바로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선택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추가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신규 사업자등록을 앞두고 과세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 예비 창업자
  • • 매출이 증가하여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을 고민하는 기존 사업자
  • • 자발적으로 일반과세를 포기하고 간이과세 전환을 검토하는 사업자
  • • 매입 비중이 높아 일반과세 전환 시 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은 사업자
  • •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고 있는 간이과세 사업자
  • • 2026년 간이과세 배제지역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사업자
  • • 프리랜서·1인 사업자로서 절세 전략을 세우고 싶은 분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점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2026년 기준 1억 4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세 유형입니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 계산 방식이 간편하고 납부세액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 적용 기준: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 세금 계산: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신고 주기: 연 1회 (1월 1일~12월 31일 → 다음해 1월 25일까지)
  • 납부의무 면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시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 매입세액공제: 매입액(공급대가) × 0.5%만 공제 (제한적)

일반과세자란?

일반과세자는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본 과세 유형입니다.
세금 부담이 간이과세보다 클 수 있지만,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 매입이 많은 업종에서는 오히려 유리합니다.

  • 적용 기준: 매출액 제한 없음 (누구나 선택 가능)
  • 세금 계산: 매출세액(매출 × 10%) - 매입세액(매입 × 10%)
  • 신고 주기: 연 2회 (1기: 1~6월 → 7월 25일, 2기: 7~12월 → 다음해 1월 25일)
  • 환급 가능: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차액 환급
  • 세금계산서: 자유롭게 발급 가능, 거래처 신뢰도 향상

핵심 차이 비교표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매출 기준1억 400만원 미만제한 없음
부가세율업종별 1.5~4%10%
매입세액공제공급대가 × 0.5%전액 공제
환급 가능불가가능
세금계산서 발급4,800만원 이상만 가능자유 발급
신고 주기연 1회연 2회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업종 선택

사업 업종을 선택합니다.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 부가가치율(15%~40%)이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2단계: 매출·매입 정보 입력

연간 예상 매출액과 매입액(세금계산서 수취분)을 입력합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별도 금액인지 체크박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추가 옵션 설정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여부와 간이과세 배제지역 해당 여부를 설정합니다.
이 옵션들은 최종 추천에 영향을 미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납부세액을 비교하고,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 확인합니다.
매입비율별 시뮬레이션 테이블에서 다양한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손익분기 분석

부가가치율이란?

부가가치율은 간이과세자의 세금 계산에 사용되는 업종별 비율입니다.
매출액에 이 비율을 곱하고 다시 10%를 곱하면 간이과세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부가가치율이 낮을수록 간이과세 시 세금 부담이 적어집니다.

2026년 업종별 부가가치율

  • 소매업: 15% (가장 낮음 → 간이과세가 가장 유리한 업종)
  • 음식점업·제조업: 20%
  • 숙박업: 25%
  • 건설업·운수업·전문서비스업: 30%
  • 부동산 임대업: 40% (가장 높음 → 간이과세 혜택이 가장 적은 업종)

매입비율과 손익분기점

과세 유형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매입비율(매입액 ÷ 매출액)입니다.
매입이 많을수록 일반과세가 유리해지는데, 이는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으므로, 매입이 많은 업종에서는 불리합니다.
이 계산기의 매입비율별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용하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시: 음식점업 (부가가치율 20%)

  • • 연매출 6,000만원, 매입비율 30% → 간이과세 유리 (약 100만원 절세)
  • • 연매출 6,000만원, 매입비율 60% → 일반과세 유리 (매입세액 전액 공제)
  • • 손익분기 매입비율: 약 50% 내외 (업종별 상이)

2026년 주요 변경사항

사업장 위치 기반 간이과세 배제

2026년부터 사업장 위치가 간이과세 적용 여부의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되었습니다.
특정 배제지역에 사업장이 있으면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총 64개 지역의 간이과세 배제기준이 재조정되었으므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규 개업할 때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에서 "간이과세 배제지역"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한 상태에서의 비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자발적으로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거래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실전 활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1: 동네 카페 창업

연매출 6,000만원, 매입(원두·식자재 등) 2,400만원 예상인 카페를 창업한다고 가정합니다.
음식점업 부가가치율은 20%이므로 간이과세 시 납부세액은 약 108만원입니다.

일반과세 시에는 공급가액 약 5,454만원에 대한 매출세액 545만원에서 매입세액 218만원을 공제하면 약 327만원을 납부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가 약 219만원 유리합니다.

시나리오 2: 온라인 쇼핑몰

연매출 9,000만원, 매입(상품 매입) 5,400만원(매입비율 60%)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가정합니다.
소매업 부가가치율은 15%로 간이과세 시 납부세액은 약 108만원입니다.

일반과세 시에는 매출세액 약 818만원에서 매입세액 약 491만원을 공제하면 약 327만원을 납부합니다.
이 경우에도 간이과세가 유리하지만,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일반과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3: 인테리어 시공업

연매출 8,000만원, 매입(자재비) 6,000만원(매입비율 75%)인 인테리어 시공업을 운영한다고 가정합니다.
건설업 부가가치율은 30%로 간이과세 시 납부세액은 약 210만원입니다.

일반과세 시에는 매출세액 약 727만원에서 매입세액 약 545만원을 공제하면 약 182만원을 납부합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가 약 28만원 유리합니다.
매입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일반과세가 유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는?

A.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원(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국세청에서 사전에 전환 안내 통지를 발송합니다.

Q.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있나요?

A. 네,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다음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일반과세를 포기한 경우 포기 신청 후 3년이 지나야 간이과세로 전환 가능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간이과세자도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공제는 공급대가의 0.5%로 제한되므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공제 혜택이 적습니다.

Q. 신규 사업자는 어떤 과세 유형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초기 매입(인테리어, 설비, 재고 구입 등)이 많은 경우 일반과세를 선택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서비스업처럼 매입이 적은 업종은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계산기로 예상 매출·매입을 입력하여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Q. 간이과세 배제지역이란 무엇인가요?

A. 2026년부터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주로 상권이 활성화된 도심 지역이 해당되며,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사업장 주소를 조회하면 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이 계산기의 결과를 세무 신고에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A. 본 계산기는 참고용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실제 세무 신고 시에는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세부 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세부 항목은 실제 신고 시 추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한 실무 팁

  • 창업 초기에는 일반과세를 고려하세요: 인테리어, 설비, 초기 재고 매입 등 큰 비용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일반과세로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챙기세요: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공제(0.5%)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없이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매출 기준을 넘기 직전에 대비하세요: 연매출이 1억 400만원에 근접하면 다음 해 일반과세 전환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환 시점의 재고, 매입계획을 미리 점검하세요.
  • 자발적 전환도 전략입니다: 거래처와의 관계, 매입 구조, 세금계산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일반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를 활용하세요: 홈택스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신고 과정도 편리합니다.

지금 바로 과세 유형을 비교해보세요!

매출과 매입 정보만 입력하면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자동으로 저장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비교하여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