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보상금 계산기
교통사고 인신·물적 보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상해등급별 위자료, 휴업손해, 과실비율 적용 실수령액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신사고 보상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 향후치료비 + 후유장애
물적사고 보상
수리비 + 렌트비 + 감가손해 + 견인료
보험사 제안 비교
적정 보상금 vs 보험사 제안 갭 분석 + 합의 체크리스트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보상금은 개별 사건의 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
사고 유형 선택
과실비율 설정
상대방 과실비율 (100% = 상대방 전적 과실)
인신사고 정보
일용노임 적용 (175,000원/일)
위자료: 500,000원
물적사고 정보
보험사 제안 금액
보험사에서 제안한 합의금이 있다면 입력하세요 (적정 보상금과 비교해 드립니다)
샘플 시나리오
대표적인 사고 유형을 선택하면 예시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실수령 보상금
500,000원
(50만원)
과실비율 100% 적용 (차감 전: 500,000원)
인신사고 보상 내역
합의 체크리스트
서류
정형외과/신경외과 등 관련 진단서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
치료 내역 및 비용 증빙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정비소 견적서 또는 영수증
증거
차량 파손, 도로 상황, 신호등
사고 전후 영상 확보
사고 목격자 연락처 및 진술서
절차
치료 종결 후 합의 진행이 유리
상대방 보험사에 사고 접수
참고
보상금이 큰 경우 전문가 상담 권장
교통사고 합의금/보상금 계산기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사전에 예측해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물적 손해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하여 합의금 예상 금액을 산출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정한지 비교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금 계산은 상해등급, 과실비율, 치료기간, 소득 수준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략적인 보상금 범위를 파악하고, 보험사와의 합의 협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보험사 합의를 앞둔 분
- •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싶은 분
- • 교통사고 위자료와 치료비 보상 범위를 알고 싶은 분
- • 과실비율에 따른 보상금 변화를 미리 계산해보고 싶은 분
- • 후유장애 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예측하고 싶은 분
- • 합의 전 예상 보상금을 기준으로 전략을 세우고 싶은 분
- • 소송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예상 보상금을 확인하고 싶은 분
보상금 산정 체계
교통사고 보상금은 크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물적 손해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항목의 산정 기준과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 합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적극적 손해 (치료비)
사고로 인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보상받는 항목입니다.
병원 치료비, 약제비, 보조기구비, 간병비 등이 포함됩니다.
- • 입원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식대, 검사비 등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의료비
- • 통원 치료비: 외래 진료비, 물리치료비, 한방 치료비, 재활치료비
- • 약제비: 처방약 비용 및 보조 약품 비용
- • 보조기구비: 목보호대, 허리 보조대, 휠체어, 보청기 등
- • 향후 치료비: 향후 지속적으로 필요한 치료의 예상 비용
- • 간병비: 중상 환자의 경우 간병인 비용 (가족 간병 포함)
2. 소극적 손해 (휴업손해, 후유장애)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의 상실분을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휴업손해와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상실수입)이 대표적입니다.
- • 휴업손해: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소득 손실.
일반적으로 일용노임(도시 일용노동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제 소득이 이를 초과하면 실제 소득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후유장애 일실수입: 치료 종결 후에도 남은 후유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비율만큼의 미래 소득 손실.
맥브라이드(McBride) 장해평가율 또는 AMA 기준 등을 활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합니다. - • 가동연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만 65세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정신적 손해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교통사고 위자료는 상해등급에 따라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 피해자 본인 위자료: 상해등급(1~14급)에 따라 산정되며, 등급이 높을수록(1급에 가까울수록) 금액이 큽니다.
- • 가족 위자료: 피해자의 사망이나 중상해 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에게도 별도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 • 위자료 증감 사유: 가해자의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등 악질적 행위가 있으면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4. 물적 손해 (수리비, 대차비, 감가)
차량 및 소지품 등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수리비뿐 아니라 대차비, 렌트비, 감가상각비 등도 포함됩니다.
- • 수리비: 사고 차량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험사 견적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 대차비: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대체 교통수단(렌터카) 이용 비용입니다.
- • 휴차손해: 영업용 차량의 경우 수리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을 보상합니다.
- • 감가상각비(격락손해): 수리 후에도 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 • 전손 처리: 수리비가 차량 시가를 초과하면 전손(폐차) 처리되며, 차량 시가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상해등급 이해하기
교통사고 상해등급은 부상의 심각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분류됩니다.
상해등급은 위자료 산정의 핵심 기준이며, 등급에 따라 보상금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등급별 개요
- • 1급 (최중상): 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 양쪽 눈 실명, 사지마비 등 극히 심각한 부상.
위자료 기준 8,000만 원 이상입니다. - • 2~3급 (중상): 척수 손상, 사지 중 복수 절단, 중증 뇌손상 등.
위자료 기준 5,000만~8,000만 원 수준입니다. - • 4~6급 (중등상): 한쪽 팔·다리 기능 현저한 장해, 안면부 추상장해, 장기 손상 등.
위자료 기준 1,500만~3,000만 원 수준입니다. - • 7~9급 (보통상): 골절(대퇴골, 경골 등), 인대 파열, 디스크 손상 등.
위자료 기준 500만~1,500만 원 수준입니다. - • 10~11급 (경상): 단순 골절, 탈구, 찰과상 중 비교적 심한 경우.
위자료 기준 200만~500만 원 수준입니다. - • 12~14급 (경미): 단순 타박상, 염좌, 경미한 찰과상 등.
위자료 기준 30만~200만 원 수준입니다.
등급 판정 방법
상해등급은 의사의 진단서와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판정됩니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산정하지만,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진단서 기반 판정: 담당 의사의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명과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합니다.
- • 보험사 조정: 보험사는 자체 자문의를 통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 이의 제기: 보험사가 산정한 등급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한의사협회 심사 또는 법원 감정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 복수 부상: 여러 부위에 부상을 입은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 부상에 대한 가중이 적용됩니다.
사용 방법
1단계: 사고 유형 선택
먼저 교통사고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차 대 차, 차 대 사람, 차 대 오토바이, 차 대 자전거 등 사고 유형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운전자인지 동승자인지, 보행자인지에 따라서도 과실비율과 보상 범위가 변경됩니다.
2단계: 피해 내역 입력
사고로 인한 피해 내역을 상세히 입력합니다.
상해등급, 치료 기간(입원 일수, 통원 일수), 치료비 총액, 월 소득 등을 입력합니다.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 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도 함께 입력합니다.
차량 수리비, 대차비 등 물적 손해도 빠짐없이 기재하세요.
3단계: 과실비율 설정
사고 상황에 맞는 과실비율을 설정합니다.
과실비율은 보상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본인 과실이 있을 경우 그 비율만큼 보상금이 차감됩니다.
일반적인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참고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하세요.
4단계: 결과 확인 및 보험사 비교
계산 결과로 예상 교통사고 보상금 총액과 항목별 세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과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적정 여부를 판단하세요.
결과를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하여 합의 협상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이해하기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은 보상금 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과실비율이란 사고 발생에 대한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보상금이 감액됩니다.
주요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예시
- • 신호 위반 사고: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100% 과실.
단, 상대방도 과속이었다면 10~20% 과실 분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추돌 사고: 뒤따르던 차량이 기본 80~100% 과실.
급정거 등 선행 차량의 과실이 있으면 20~30%까지 조정됩니다. - • 차선 변경 사고: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70~80% 과실.
후방 차량이 과속이었다면 과실이 상계됩니다. - • 교차로 사고: 직진 차량 대 좌회전 차량의 경우 좌회전 차량 60~70% 과실이 기본입니다.
신호 상태, 진입 순서에 따라 과실비율이 조정됩니다. - • 보행자 사고: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높은 과실 부담.
횡단보도 사고 시 운전자 80~100% 과실이며, 무단횡단이더라도 운전자 과실이 30~50% 인정됩니다. - • 주차장 사고: 통로 주행 차량 대 후진 차량의 경우 후진 차량이 60~70% 과실을 부담합니다.
과실비율이 보상금에 미치는 영향
과실비율은 총 보상금에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 보상금이 1,000만 원이고 본인 과실이 30%라면, 실제 수령액은 700만 원이 됩니다.
계산 예시
- 총 손해액: 1,000만 원
- 본인 과실: 30%
- 과실 상계: 1,000만 원 × 30% = 300만 원 차감
- 실제 수령액: 1,000만 원 - 300만 원 = 700만 원
다만, 대인배상(자동차보험)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있어도 일정 한도까지는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이 보장됩니다.
합의 전 필수 체크사항
교통사고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와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합의하면 나중에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하세요.
필수 서류
- • 진단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상병명, 치료 기간 명시).
가능하면 정밀 검사(MRI, CT) 결과도 함께 확보하세요. - • 소견서: 향후 치료 필요성, 후유장애 예상에 대한 의사 소견서입니다.
- • 치료비 영수증: 입원비, 통원비, 약제비, 보조기구비 등 모든 치료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 • 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교통사고 관련 공식 서류입니다.
사고 일시, 장소, 당사자 정보, 과실비율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 교통사고 분석 보고서: 교통사고 자동기록장치(EDR) 데이터나 경찰 분석 보고서입니다.
-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관련 서류 등 휴업손해 산정을 위한 자료입니다.
증거 자료
- • 블랙박스 영상: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은 과실비율 판정에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본인 차량과 상대 차량 모두의 영상을 확보하세요. - • 현장 사진: 사고 직후 차량 파손 상태, 도로 상태, 신호등 상태, 스키드마크 등을 촬영하세요.
- • CCTV 영상: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은 경찰에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목격자 진술: 사고 목격자의 연락처와 진술을 확보하면 과실비율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 • 성급한 합의 금지: 치료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합의하면 추가 치료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치료를 완료한 후 합의를 진행하세요. - • 후유장애 확인: 치료 종결 후 후유장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장해 진단을 받은 뒤 합의하세요.
합의 이후 발견된 후유장애는 추가 보상이 매우 어렵습니다. - • 합의서 내용 확인: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추후 이의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합의서 서명 전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세요. - • 소멸시효 주의: 교통사고 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물적 손해), 불법행위 시 3년, 채무불이행 시 10년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처리하세요. - • 전문가 상담: 합의금이 수백만 원 이상이라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험사 제안이 적정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이 계산기로 산출한 예상 보상금과 보험사 제안 금액을 비교해보세요.
보험사 합의금이 계산 결과의 70% 이하라면 부족한 금액이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보험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이 가능합니다.
Q.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해도 되나요?
A. 가급적 치료가 완전히 종료된 후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중 합의하면 향후 발생하는 추가 치료비나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치료 기간이 길어질 경우, 기지급금(가불금)을 먼저 받고 최종 합의는 치료 종결 후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기지급 요청을 하면 치료비와 생활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일용노임이 뭔가요?
A. 일용노임은 도시 일용노동자의 하루 평균 임금을 말합니다.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2025년 기준 약 17만~18만 원 수준입니다.
별도의 소득 증빙이 없는 피해자(주부, 학생, 무직자 등)는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합니다.
실제 소득이 일용노임보다 높은 경우에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Q. 과실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과실비율은 사고 상황, 도로 환경, 신호 상태, 운전자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사 간 협의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합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자료가 실무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며, 이는 수백 가지 사고 유형별로 기본 과실비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Q. 후유장애 보상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후유장애 보상은 노동능력상실률 × 월 소득 × 잔여 가동연수(월수)로 산정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McBride) 장해평가표를 기준으로 의사가 판정하며, 직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0세 직장인이 노동능력상실률 10%, 월 소득 300만 원이라면, 잔여 가동연수 35년 × 12개월 = 420개월에 대해 호프만식 또는 라이프니츠식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이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Q. 소송과 합의,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보험사 제안이 현저히 낮거나, 과실비율에 큰 이견이 있거나, 후유장애가 심각한 경우에는 소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 변호사 비용(통상 보상금의 10~15%)이 발생하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보상금이 합의금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며, 항소 시 추가 기간이 필요합니다.
Q. 물적사고만 있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물적 손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므로 인적 피해(부상)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차량이 전손되어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는 경우, 소액의 위자료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물적사고에서는 수리비, 대차비, 감가상각비(격락손해) 등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시 세금이 부과되나요?
A. 교통사고 보상금(합의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손해배상금은 소득이 아니라 손해를 전보(보전)하는 성격이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 중 이자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보험금 중 일부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안내
교통사고 보상금 산정과 관련된 주요 법규를 알아두면 합의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아래의 법률들이 교통사고 보상의 근거가 되는 핵심 규정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정 조건하에서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뺑소니 등)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자동차 보유자에게 의무보험(자동차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보장합니다.
이 법에 따라 피해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책임보험에서 일정 금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시 최대 1억 5,000만 원, 부상 시 상해등급별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됩니다.
민법 (불법행위, 위자료, 법정이율)
교통사고는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에 해당하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이율은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이며, 소송 판결 시 판결 확정 후 지연이자로 적용됩니다.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연 6%)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 협상 팁
- 모든 치료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약국 영수증, 교통비 영수증까지 포함하여 실제 지출한 모든 비용의 증빙을 모아두세요.
- 치료 기록을 꼼꼼히 남기세요: 통원 날짜, 치료 내용, 통증 정도 등을 기록해두면 합의 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 보험사의 첫 제안을 바로 수락하지 마세요: 보험사의 초기 제안은 대부분 낮은 금액이므로,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협상하세요.
-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보상금이 큰 경우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실수령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후유장애 진단은 신중하게: 치료 종결 6개월 이후에 후유장애 진단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험 많은 전문의에게 받으세요.
- 합의서는 반드시 검토: 합의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세요.
교통사고 보상금, 지금 바로 계산해보세요!
사고 유형, 상해등급, 치료 기간, 과실비율을 입력하면 예상 합의금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합의 전 반드시 적정 보상금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보상금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상금 산정을 위해서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