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지방소득세 가산세 계산기
2026년 국세기본법 기준으로 원천징수 가산세를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납부지연·불이행 가산세와 지방소득세 가산세, 감면 혜택까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샘플 시나리오
💰 원천징수 정보
인적용역 사업소득 3% + 지방소득세 0.3%
⚠️ 가산세 정보
소득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
원천세·지방소득세 가산세란 무엇인가요?
원천세 가산세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원천징수 자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추가 세금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세의 10%로 함께 납부해야 하며,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및 지방세기본법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 원천징수 불이행(미징수) 가산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가산세까지 정확하게 계산해드립니다.
수정신고·기한후신고 시 적용되는 감면 혜택도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원천징수 신고·납부 기한을 놓친 사업주
-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를 깜빡한 발주처 담당자
-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법인 경리
- • 직원 급여 원천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중소기업
- • 세무 업무를 처음 맡게 된 경리·총무 담당자
- • 가산세 감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은 납세자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이 필요한 세무 담당자
원천세 가산세 종류 완전 가이드
1.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
원천징수는 했으나 납부기한(소득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계산 공식
- • 고정 가산세: 미납세액 × 3%
- • 일별 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2.2/10,000)
- • 총 가산세: 고정 가산세 + 일별 가산세
한도 규정
- • 총 한도: 미납세액의 50%
- • 고지 전 한도: 기본 3% + 고지일까지의 일별 이자 합계가 미납세액의 10% 이내
- • 일별 이자 면제: 체납액 150만원 미만 시 일별 이자 가산세 면제
- • 경과기간 제한: 최대 5년(1,825일)까지만 적용
2. 원천징수 불이행(미징수) 가산세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세목에 따라 가산세율이 다릅니다.
불이행 가산세율
- • 일반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미징수세액 × 10%
- • 경감 (근로소득, 퇴직소득, 일용직): 미징수세액 × 5%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도 불이행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다만, 수정신고·기한후신고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가산세
원천세와 연동되는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원천세의 10%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계산 방식: 원천세 가산세와 동일한 구조 (3% + 0.022%/일)
- • 기준 세액: 지방소득세(원천세의 10%)를 기준으로 계산
- • 한도: 미납 지방소득세의 10% (국세 50%와 다름에 주의)
지방소득세 가산세는 원천세 가산세와 별도로 계산·납부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원천세와 지방소득세 가산세를 동시에 계산하여 총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단계: 세목 선택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세목을 선택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3.3%),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등에서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2단계: 대상 금액 및 세율 입력
원천징수 대상 금액(지급액)을 입력합니다.
세율은 세목 선택 시 자동으로 설정되지만,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처럼 별도 세율이 필요한 경우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가산세 유형 및 날짜 설정
납부지연 또는 불이행 중 해당하는 가산세 유형을 선택합니다.
납부기한일과 실제(또는 예정) 납부일을 입력하면 미납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4단계: 감면 여부 확인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해당 옵션을 선택합니다.
경과 기간에 따라 최대 90%까지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단계: 계산 결과 확인
원천세 본세, 가산세, 지방소득세 본세, 가산세를 모두 합산한 총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상세 테이블에서 각 항목별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제도 (국세기본법 제48조)
수정신고 감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후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시기 |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30% |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 10% |
기한후신고 감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후 자진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보다 감면율이 낮고 적용 기간도 짧습니다.
| 기한후신고 시기 |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활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1: 프리랜서 용역비 1개월 지연 납부
A사는 프리랜서에게 1,000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3.3%(33만원)를 원천징수했으나, 납부기한인 2월 10일을 놓치고 3월 12일에 납부했습니다.
- • 원천징수 세액: 300,000원 (지방소득세 별도 30,000원)
- • 미납일수: 30일
- • 고정 가산세 (3%): 9,000원
- • 일별 가산세 (0.022% × 30일): 150만원 미만으로 면제
- • 원천세 가산세 합계: 9,000원
- • 지방소득세 가산세: 900원
시나리오 2: 직원 급여 원천세 3개월 미납
B법인은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300만원을 3개월(90일) 동안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 • 원천징수 세액: 3,000,000원 (지방소득세 별도 300,000원)
- • 미납일수: 90일
- • 고정 가산세 (3%): 90,000원
- • 일별 가산세 (0.022% × 90일): 59,400원
- • 원천세 가산세 합계: 149,400원
- • 지방소득세 가산세: 9,000원 + 지방세 한도(10%) 적용
시나리오 3: 이자소득 미징수 후 1개월 내 수정신고
C법인은 2,000만원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1개월 내에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 • 미징수 세액: 2,800,000원 (14%)
- • 불이행 가산세 (10%): 280,000원
- • 수정신고 감면 (90%): -252,000원
- • 최종 원천세 가산세: 28,000원
- • 지방소득세 가산세도 동일 비율 감면 적용
수정신고를 빨리 할수록 감면 혜택이 크므로, 미납 사실을 발견하면 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원천세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A.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기한(소득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원천세에는 별도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없으며, 납부지연 가산세의 3% 고정분이 이 역할을 겸합니다.
Q. 가산세 한도 50%와 10%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50%는 전체 가산세의 총 한도이고, 10%는 세무서가 고지하기 전까지의 가산세 한도입니다.
즉, 세무서 고지 전에 자진 납부하면 가산세가 미납세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 한도가 적용되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Q.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는 했으나 과소신고한 경우 정정하는 것이고,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 자체를 놓친 후 뒤늦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수정신고가 감면율이 더 높고(최대 90%), 기한후신고는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Q. 지방소득세 가산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나요?
A. 네, 지방소득세 가산세는 국세(원천세) 가산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하며, 한도가 10%로 국세(50%)보다 낮습니다.
Q. 원천세 납부기한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A.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2월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특례 적용 사업장(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은 상반기분 7월 10일, 하반기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Q. 체납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A.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액 150만원 미만인 경우 일별 이자 가산세(0.022%/일)는 면제되지만, 고정 가산세(3%)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Q. 가산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미납 사실을 발견하면 가능한 한 빨리 자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9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조치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또한, 세무서 고지 전에 자진 납부하면 한도가 10%로 제한됩니다.
원천세 납부 팁 및 주의사항
- 납부기한 캘린더 등록: 매월 10일 원천세 납부기한을 캘린더에 등록하여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 반기별 납부 특례 활용: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여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전자 제출하면 편리합니다.
- 위택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빠른 수정신고: 미납 발견 시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 활용: 원천징수 업무가 복잡하다면 세무사·회계사에게 위임하여 가산세 리스크를 최소화하세요.
세목별 원천징수 세율 안내 (2026년 기준)
| 소득 유형 | 원천징수 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근로소득 (일반) | 간이세액표 | 간이세액표 + 10% |
| 일용직 근로소득 | 6% | 6.6% |
| 사업소득 (프리랜서) | 3% | 3.3% |
| 기타소득 | 20% | 22% |
| 이자·배당소득 | 14% | 15.4% |
| 퇴직소득 |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 기본세율 + 10% |
지금 바로 원천세 가산세를 계산해보세요!
납부기한을 놓쳤다면,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정신고 1개월 이내 시 가산세 90% 감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