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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해보세요.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생애최초 감면까지 모두 반영합니다.

📊
정확한 세율
2026년 기준
🏘️
다주택 중과
자동 적용
💰
생애최초 감면
가격대별 차등
📍
조정지역 반영
중과세율 적용

취득 정보 입력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가격대별 차등 감면 (4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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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취득세율 완벽 가이드

부동산 유형별, 주택 수별 정확한 취득세율을 확인하세요

주택 취득세율 (매매)

1주택자 (비조정지역 2주택 포함)

취득가액취득세율예시 (6억 기준)
6억원 이하1%600만원
6억 ~ 9억원1% ~ 3% (누진)세율 누진 적용
9억원 초과3%-

다주택자 중과세율

구분비조정지역조정대상지역
2주택1~3%8%
3주택 이상12%12%
법인12%12%

취득세 외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전용 85㎡ 초과, 6억 초과 주택)
감면받은 경우 감면액의 20%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모든 부동산 취득 시 부과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26년 기준)

감면 조건: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가격대별 감면율:

  • • 1.5억원 이하: 취득세 전액 면제
  • • 1.5억~3억원: 50% 감면 (최대 200만원)
  • • 3억~4억원: 50% 감면 (최대 300만원)
  • • 4억원 초과: 감면 대상 아님

※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받은 취득세의 20%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 계산 시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2026년 1월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을 반영하며, 법령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취득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정확한 세액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일정한 자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 토지, 상가 등을 매매, 상속, 증여, 신축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때 부과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부동산 유형, 취득 유형,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2026년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부동산 투자 시 취득세 부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특징

  • •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 • 다주택자,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부동산 유형별 취득세율

1. 주택 취득세율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주택자의 경우 취득가액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주택자 기본세율

  • • 6억원 이하: 1%
  • • 6억 ~ 9억원: 1% ~ 3% (취득가액에 따른 누진세율)
  • • 9억원 초과: 3%

💡 팁: 6억 ~ 9억원 구간의 누진세율은 (취득가액 - 6억) ÷ 3억 × 2%를 기본세율 1%에 더해 계산합니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2026년 기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세율

  • • 2주택: 8%
  • • 3주택 이상: 12%
  • • 법인: 12%

비조정지역 중과세율

  • • 2주택: 1~3% (기본세율 적용)
  • • 3주택 이상: 12%

3. 비주택 취득세율

주택이 아닌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4%가 적용됩니다.

  • 토지(일반): 4%
  • 농지: 3% (농지법에 따른 농지)
  • 상가·사무실: 4%
  • 오피스텔(업무용): 4%

4. 상속·증여 취득세율

상속이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상속 (주택): 2.8%
  • 상속 (비주택): 3.5%
  • 증여 (주택): 3.5%
  • 증여 (비주택): 4%
  • 원시취득 (신축): 2.8%

취득세 계산 방법

1단계: 취득가액 확인

실제 거래가액(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단계: 적용 세율 확인

부동산 유형, 취득 유형,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여 적용될 세율을 결정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단계: 취득세 계산

취득세 = 취득가액 × 세율
예) 5억원 주택(1주택) 취득 시: 5억 × 1% = 500만원

4단계: 부가세 계산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 10% (6억 초과 또는 85㎡ 초과 주택)
지방교육세 = 취득세 × 10%

5단계: 총 납부세액 확인

총 납부세액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예) 5억원 주택: 500만원 + 0원 + 50만원 = 550만원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26년 기준)

가격대별 차등 감면

  •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취득 유형: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가격대별 감면율

  • 1억 5천만원 이하: 취득세 전액 면제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50% 감면 (최대 200만원)
  • 3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50% 감면 (최대 300만원)
  • 4억원 초과: 감면 대상 아님

주의사항

  • •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20%가 부과됩니다.
  •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취득도 생애최초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신고·납부 기한

  • 일반 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방법

  •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
  • 방문: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 준비서류: 계약서, 신분증, 등기권리증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정대상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114 등에서 조정대상지역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므로 취득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Q.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나요?

A. 신규 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처분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면 중과세율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Q. 분양권 취득도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A.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전매 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주택 완공 후 최초 취득 시에는 분양권 취득세와 별도로 주택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Q.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A.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단,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Q. 취득세 미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무신고 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 지연 시 1일당 0.022%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또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Q.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A.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무조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주택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Q. 오피스텔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업무용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대장상 용도로 판단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 네,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A.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취득 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면 해당 지역의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취득세 절세 팁

  • 생애최초 감면 활용: 첫 주택 구매라면 12억 이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여 최대 200만원 감면받으세요.
  • 비조정지역 물색: 2주택자라면 비조정지역 주택 취득 시 기본세율(1~3%)만 적용됩니다.
  • 일시적 2주택 활용: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 주택 처분 시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 증여 vs 매매 비교: 상황에 따라 증여와 매매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취득 시기 조절: 조정대상지역 해제 예정인 경우 시기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취득세를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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