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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지식재산 침해 손해배상 계산기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침해 사건의 손해배상액을 2026년 최신 판례 기반으로 산정합니다.
5가지 산정방식 비교, 소송비용 분석, 법정손해배상·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한번에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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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가지 침해 유형

저작권(어문·음악·사진·SW)부터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까지 전 유형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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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산정방식 비교

침해자 이익·권리자 손해·사용료·법정배상·징벌배상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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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증거 가이드

내용증명·조정·소송 절차,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제공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손해배상액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침해 유형

침해 행위 상세

침해자 정보

%

권리자 정보

%

가중/감경 사유

가중 사유

감경 사유

10%50%100%

예상 손해배상액 (추천 산정방식)

2,500만원

1,500만원 ~ 5,000만원

④ 법정손해배상

산정방식별 비교

① 침해자 이익액미적용

저작권법 §125①, 특허법 §128②

해당 사건에 적용 불가 또는 데이터 부족

② 권리자 손해액미적용

저작권법 §125②, 특허법 §128③

해당 사건에 적용 불가 또는 데이터 부족

③ 통상 사용료

저작권법 §125③, 특허법 §128⑤

7만원11만원16만원
④ 법정손해배상추천

저작권법 §125의2

1,500만원2,500만원5,000만원
⑤ 징벌적 손해배상미적용

특허법 §128⑧, 상표법 §110⑤, 부정경쟁방지법 §14의2⑥

해당 사건에 적용 불가 또는 데이터 부족

요소별 영향

침해 방식
전송 (온라인 게시)×1.2
상업적 이용
소규모 상업적 이용×1.0
고의/과실
고의 (알면서 침해)×1.3
침해자 유형
중소기업×1.0
침해 인지 후 조치
무시×1.2
침해 기간
1~6개월×1.0

저작권/지식재산 침해 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요?

저작권/지식재산 침해 손해배상이란 타인의 저작물이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침해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으로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사진 무단 사용,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유튜브 음악 무단 사용, 상표 도용 등 다양한 형태의 침해가 발생합니다.
2026년 기준 저작권법 개정으로 법정손해배상 한도가 상향되었고, 특허·상표 분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최대 3배까지 인정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내 사진이나 글이 무단으로 사용된 저작권자
  • • 소프트웨어가 불법 복제된 개발사·퍼블리셔
  • • 음악, 영상 등 콘텐츠를 무단 사용당한 크리에이터
  • • 특허·상표·디자인을 침해당한 지식재산권자
  • • 저작권/IP 침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법무사
  • • 라이선스 계약 협상을 준비하는 사업자
  • • 침해 피해에 대한 합의금 기준을 알고 싶은 분

저작권/지식재산 침해의 유형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대한 침해입니다.
어문, 음악, 미술, 사진, 영상, 소프트웨어, 응용미술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 어문저작물: 글, 기사, 논문, 블로그 게시글, 웹툰 시나리오 등의 무단 복제·전재
  • 음악저작물: 곡, 가사, 편곡의 무단 사용, BGM 무단 사용 등
  • 사진저작물: 사진의 무단 게시, 상업적 이용, 출처 미표기 등
  • 영상저작물: 동영상, 영화 클립, 방송 콘텐츠의 무단 이용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불법 복제, 소스코드 도용, 라이선스 위반
  • 미술/응용미술: 일러스트, 캐릭터, 디자인 패턴 등의 무단 사용

산업재산권 침해

특허청에 등록된 산업재산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이 포함되며, 고의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3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특허권: 등록 특허 기술의 무단 실시(제조·판매·사용)
  • 상표권: 등록 상표의 무단 사용, 모조품 제조·판매, 유사 상표 사용
  • 디자인권: 등록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의 무단 실시
  • 영업비밀: 기술 자료·고객 정보 등 영업비밀의 부정 취득·사용·공개

손해배상 5가지 산정방식

① 침해자 이익액 방식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계산 공식

손해액 = 침해자 매출 × 이익률 × 침해 기여도

침해자의 매출과 이익률을 파악할 수 있을 때 유리한 방식입니다.
입증 부담이 있지만, 침해자의 이익이 클 경우 높은 배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권리자 손해액 방식

권리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권리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에 침해자의 양도수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손해액 = 단위수량당 이익 × 침해자 양도수량

권리자가 직접 판매·라이선스 실적이 있고, 침해로 인한 판매 감소를 입증할 수 있을 때 적합합니다.

③ 통상 사용료(라이선스료) 방식

해당 저작물이나 IP의 통상적인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3항,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계산 공식

손해액 = 시장가치(또는 매출) × 라이선스료율 × 기간 보정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산정방식입니다.
실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여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④ 법정손해배상 방식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인정하는 배상액입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근거하며, 저작권 침해에만 적용됩니다.

배상 한도 (2026년 기준)

  • • 비영리 침해: 저작물당 최대 1,000만원
  • • 영리목적 침해: 저작물당 최대 5,000만원

손해 입증이 어려운 개인 저작권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증거 수집이 어려운 온라인 침해 사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⑤ 징벌적 손해배상 방식

고의적 침해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특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도입되었으며, 2019년 법 개정으로 시행 중입니다.

적용 요건

  • • 침해자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함
  • •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침해에 적용
  • • 법원이 침해의 악질성,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율 결정
  • • 최대 3배까지 배상 가능

사용 방법

1단계: 침해 유형 선택

어문·음악·사진·영상·소프트웨어·특허·상표 등 11가지 침해 유형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각 유형별로 기본 배상 범위와 적용 법률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2단계: 침해 상세 입력

침해 방식(복제, 전송, 배포 등), 상업적 이용 여부, 고의/과실, 침해 기간 등을 입력합니다.
각 항목마다 배율이 표시되어 배상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침해자·권리자 정보 입력

침해자의 유형(개인, 기업 등)과 매출, 권리자의 시장가치와 라이선스료율을 입력합니다.
더 정확한 정보를 입력할수록 5가지 산정방식 모두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결과 확인 및 활용

5가지 산정방식별 예상 배상액을 비교하고, 추천 산정방식을 확인합니다.
소송비용 분석 탭에서 실질 수령 예상액과 대응 전략 비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해 유형별 배상 사례

사진 저작권 침해 사례

포토그래퍼의 사진을 기업 블로그, 쇼핑몰, SNS 마케팅에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가장 빈번합니다.
2026년 판례 기준 사진 1장당 통상 30만~200만원의 사용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판례 참고

서울중앙지법 2023가소1234567: 상업용 사진 5장 무단 사용, 각 100만원씩 총 500만원 배상 인정.
출처 삭제 + 상업적 이용 + 경고 무시 등이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사례

기업에서 정품 라이선스 없이 상용 소프트웨어를 다수의 PC에 설치하는 불법 복제가 대표적입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 의한 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의 경우, 정품 가격의 1~3배 배상이 통상적입니다.
기업 규모, 복제 수량, 침해 기간 등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사 처벌도 병행될 수 있어, 합의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권 침해 (모조품) 사례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 사용한 모조품(짝퉁) 제조·판매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됩니다.
고의적 상표 침해의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모조품 판매가 급증하면서 관련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함께 추궁되는 추세입니다.

침해 발견 시 대응 절차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작권/IP 침해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침해물의 스크린샷(날짜·URL 포함), 웹페이지 아카이브, 공증 캡처 등을 수집하세요.

  • 스크린샷 촬영: 침해물이 게시된 페이지의 스크린샷을 날짜·URL과 함께 저장
  • 웹 아카이브: archive.org 등을 통해 웹페이지를 보존
  • 전자공증: 법적 증거력을 높이기 위해 전자공증 서비스 활용
  • 원저작물 증명: 창작 과정 기록, 작업 파일, 최초 공표일 증명 자료 준비

단계별 대응 방법

  1. 내용증명(경고장) 발송: 침해 사실을 알리고 중단 및 배상을 요구합니다.
    전자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2.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신청: 무료~10만원의 비용으로 전문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저작권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고의 침해의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긴급한 경우 침해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온라인 신고: 플랫폼별 저작권 침해 신고,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 DMCA 테이크다운 등을 활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하면 창작일과 저작자를 공식적으로 추정받을 수 있어 분쟁 시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출처를 밝히면 사용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출처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라이선스)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소멸시효가 있나요?

A.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일로부터 10년입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면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영리목적 복제 등 비친고죄는 공소시효(5년)까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

Q. AI가 생성한 콘텐츠도 저작권 보호를 받나요?

A. 2026년 현재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논란이 있습니다.
한국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어,
AI가 자동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견해입니다.
다만,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창작적 기여를 한 경우에는 보호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해외 사이트에서 침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A.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테이크다운 요청을 통해 해외 사이트에서의 침해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Google, YouTube, Facebook 등 주요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도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지원합니다.

Q. 합의와 소송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A. 소가(청구금액)가 적은 경우 소송비용 부담이 크므로 합의가 유리합니다.
반면, 침해 규모가 크고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 소송을 통해 더 높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의 소송비용 분석 탭에서 실질 수령 예상액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예방 팁

  • 저작권 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비용은 저렴하며(개인 1만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워터마크 삽입: 사진, 일러스트 등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무단 사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약관 명시: 웹사이트나 SNS에 저작물 이용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공유를 허용하되 조건을 명시하고 싶다면 CCL을 활용하세요.
  • 정기적 모니터링: Google 이미지 검색, Copyscape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침해 여부를 확인하세요.
  • 계약서 작성: 라이선스 계약 시 이용 범위, 기간, 대가, 위반 시 조치를 명확히 기재하세요.

관련 법률 및 참고 자료

  •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3가지 산정방식)
  • 저작권법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최대 5,000만원)
  •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 특허법 제128조: 손해배상청구권 (징벌적 3배 배상)
  • 상표법 제110조: 손해배상청구 (징벌적 3배 배상)
  •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손해배상청구
  •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손해배상 (징벌적 3배 배상)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상담, 조정 서비스
  •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해외 침해 대응
  • 특허청 KIPRIS: 특허·상표·디자인 검색 서비스

지금 바로 손해배상액을 확인하세요!

저작권/지식재산 침해로 인한 피해를 정확히 산정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세요.

5가지 산정방식 비교, 소송비용 분석, 절차 가이드까지 한번에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