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불복(조세심판) 비용 계산기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단계별 비용을 자동 계산하고, 인용 시 환급 예상액 대비 ROI를 분석합니다.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세무사·변호사 수임료, 인지대·송달료를 한눈에 비교하세요.
단계별 비용 비교
이의신청(무료)부터 행정소송까지 3단계 비용을 한눈에 비교
대리인 비용 자동 추정
쟁점세액 규모별 세무사·회계사·변호사 수임료 자동 산출
ROI 분석
인용 시 환급 예상액 대비 비용 효과를 ROI로 분석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비용은 사안의 복잡도, 대리인,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총 예상 비용
500만원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인용 시 환급 예상액
1,350만원
참고 인용률 약 27% 기준
ROI (비용 대비 수익)
+143%
손익분기 인용률 11.1%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5,000,000원조세심판원에 제기 (90일 이내, 필수적 전치절차)
- • 조세불복 행정절차(이의신청·심판청구)는 접수 수수료 무료입니다.
- •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의 필수적 전치절차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소송 가능).
- • 대리인 비용은 시장 일반 시세이며, 실제 비용은 사안과 대리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조세 행정소송 소가는 쟁점세액의 1/3로 산정됩니다 (상한 30억원).
- • 인용률·승소율은 참고용 통계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국세기본법 제55~68조 (불복절차)
• 지방세기본법 제90~96조의2 (불복절차)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6조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의2 (소가 산정 특례)
• 송달료규칙 (2025.6.1 시행, 1회 5,500원)
국세/지방세 불복(조세심판) 비용 계산기란?
국세/지방세 불복 비용 계산기는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과된 세금에 대해 불복(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사전에 예측해주는 도구입니다.
조세불복 절차는 이의신청 →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 → 행정소송의 순서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이 계산기를 통해 단계별 비용을 한눈에 비교하고, 인용(승소) 시 환급 예상액 대비 비용 효과(ROI)를 분석하여 최적의 불복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심판 청구 자체는 수수료가 무료이므로, 세무사나 변호사 수임료가 전체 비용의 핵심이 됩니다.
쟁점세액 규모에 따라 적정한 대리인 비용을 자동으로 추정하고,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경우의 인지대·송달료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 부과에 불복하려는 납세자
-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거부되어 심판을 고려하는 사업자
- •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분
- • 조세심판 청구 시 세무사 수임료가 궁금한 개인·법인
- • 행정소송까지 진행할지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보고 싶은 분
- • 조세불복 절차 전체 비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싶은 세무 전문가
조세불복 절차와 비용 구조
1단계: 이의신청 (임의적 절차)
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첫 번째 불복 수단으로, 국세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지방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기합니다.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접수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비용 요약
- • 접수 수수료: 무료 (0원)
- • 처리 기간: 30~60일
- • 대리인: 본인 직접 가능, 세무사 선임 선택
- • 세무사 비용: 쟁점세액에 따라 100만~500만원 수준
2단계: 심사청구 / 심판청구 (필수적 전치절차)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전치절차입니다.
심사청구(국세청장/행안부장관)와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인용률도 약 25~30%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심판청구 비용 요약
- • 접수 수수료: 무료 (0원)
- • 처리 기간: 90~120일 (법정기한 90일, 연장 가능)
- • 인용률: 약 25~30% (2023~2024 기준)
- • 세무사/회계사 비용: 쟁점세액에 따라 착수금 + 성공보수
💡 팁: 심판청구는 접수비가 무료이고,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까지 다툴 수 있어 행정소송보다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분야에서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3단계: 행정소송 (조세소송)
심판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하며, 변호사 선임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조세 행정소송의 소가는 쟁점세액의 1/3로 산정하며, 소가 상한은 30억원입니다.
행정소송 인지대 계산 방법
| 소가 구간 | 인지대 계산식 |
|---|---|
| 1,000만원 미만 | 소가 × 0.50% |
| 1,000만원 ~ 1억원 | 소가 × 0.45% + 5,000원 |
| 1억원 ~ 10억원 | 소가 × 0.40%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0.35% + 555,000원 |
항소심(2심)은 1심 인지대의 1.5배, 상고심(3심)은 2배가 적용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0만원).
대리인 비용 (세무사/회계사/변호사)
조세불복 전 과정에서 대리인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단계에서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대리인 비용은 보통 착수금 + 성공보수(인용 시) 구조로 책정됩니다.
쟁점세액 규모별 세무사 착수금 시세 (참고)
| 쟁점세액 | 착수금 범위 | 성공보수율 |
|---|---|---|
| 1,000만원 이하 | 100~200만원 | 15~20% |
| 1,000만~5,000만원 | 200~500만원 | 10~15% |
| 5,000만~1억원 | 300~700만원 | 8~15% |
| 1억~5억원 | 500~1,500만원 | 5~12% |
| 5억원 초과 | 1,000~3,000만원 | 3~10% |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세금 정보 입력
국세 또는 지방세를 선택하고, 세목(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과 다투고자 하는 쟁점세액을 입력합니다.
퀵 버튼으로 500만원부터 10억원까지 빠르게 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불복 단계 선택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중 진행할 단계를 선택합니다.
여러 단계를 동시에 선택하면 전체 불복 과정의 비용이 합산됩니다.
심판 유형(심판청구/심사청구)과 소송 심급(1심/항소/상고)도 세부 설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대리인 설정
본인 직접,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대리인 유형을 선택합니다.
쟁점세액 규모에 맞는 적정 착수금과 성공보수율이 자동으로 추정되며,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감정(부동산 감정평가, 주식 가치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감정비용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결과 확인 및 ROI 분석
단계별 비용 상세, 행정소송 인지대 산출 내역, ROI 분석 결과를 확인합니다.
인용 시 환급 예상액과 비용을 비교하여 불복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손익분기 인용률이 조세심판원 평균 인용률(약 27%)보다 낮으면 불복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세불복 활용 시나리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불복
아파트를 매도한 후 비과세 요건 해석 차이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가장 흔한 조세불복 사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분야는 조세심판원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심판청구가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예시: 쟁점세액 5,000만원의 양도세에 대해 세무사를 선임하여 심판청구 시, 착수금 약 300만원 + 인용 시 성공보수 약 600만원 수준으로 불복이 가능합니다.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불복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평가액에 대해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의견이 다를 때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부동산 감정가액, 증여재산 가액 산정 등에서 쟁점이 생깁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감정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예시: 쟁점세액 3억원의 상속세 불복 시, 심판→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면 변호사 착수금 약 1,500만원 + 인지대/송달료 약 55만원 + 감정비용 약 500만원 수준입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불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후 과다 납부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된 경우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영세율 적용 거부, 면세 해당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경정청구 거부도 처분의 일종이므로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팁: 쟁점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이 직접 심판청구를 하면 비용 없이(무료) 불복이 가능합니다.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부과처분 불복 (지방세)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세율이나 과세표준에 대한 분쟁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취득가액 산정, 비과세·감면 요건 등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지방세 불복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합니다.
💡 예시: 쟁점세액 8,000만원의 취득세 불복 시, 이의신청→심판청구 순서로 진행하면 세무사 착수금 약 500만원 + 성공보수 약 800만원 수준입니다.
조세불복 전략 팁
- 심판청구를 먼저 검토하세요: 접수비가 무료이고, 위법+부당 모두 다툴 수 있어 행정소송보다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인용률(약 27%)이 행정소송 승소율(약 12%)보다 높습니다. - 이의신청은 선택적입니다: 시간이 촉박하거나 과세관청의 입장 변경이 어려운 경우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바로 심판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불복기한(90일)을 반드시 지키세요: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불복 권리를 상실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아무리 부당한 세금이라도 다툴 수 없습니다. - ROI를 따져보세요: 불복 비용이 예상 환급액보다 크면 경제적으로 불리합니다.
손익분기 인용률이 평균 인용률보다 높으면 신중하게 재검토하세요. - 전자소송을 활용하세요: 행정소송 시 인지대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50만원).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유사 사례를 확인하세요: 조세심판원 결정례, 판례 검색을 통해 유사 사안의 인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면 불복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국세 vs 지방세 불복 절차 비교
| 항목 | 국세 | 지방세 |
|---|---|---|
| 이의신청 관할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
| 심사청구 관할 | 국세청장 | 행정안전부장관 |
| 심판청구 관할 | 조세심판원 | 조세심판원 |
| 행정소송 관할 | 행정법원 | 행정법원 |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지방세기본법 |
| 불복기한 | 90일 | 90일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세심판 청구에 비용이 드나요?
A. 아니요, 조세심판 청구 자체에는 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모두 접수 비용이 무료입니다.
다만, 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리인 수임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Q. 세무사 없이 본인이 직접 심판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본인이 직접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에서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 해석이나 법리 주장이 필요한 복잡한 사안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심판청구는 행정기관(조세심판원)에서 처리하며,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처리하며, 위법한 처분만 다툴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무료이고 처리기간이 짧지만, 행정소송은 인지대가 들고 6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Q. 불복기한 90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9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 경과 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경정청구(5년 이내)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불복기한과 구분해야 합니다.
Q. 조세소송의 소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조세 행정소송의 소가는 쟁점세액의 1/3로 산정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의2).
예를 들어 쟁점세액이 3,000만원이면 소가는 1,000만원이 됩니다.
소가 상한은 30억원이며, 이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대가 계산됩니다.
Q.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패소한 상대방(과세관청)이 부담합니다.
다만, 변호사 수임료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일부 승소(일부 인용)의 경우 비율에 따라 비용이 분담됩니다.
조세불복 절차 흐름도
[ 세금 부과처분 통지 ]
│
▼
[ 이의신청 ] ── 무료, 30~60일 (임의적, 생략 가능)
│
▼
[ 심판청구 ] ── 무료, 90~120일 (필수적 전치절차)
│
├── 인용 (약 27%) → 세금 환급
│
├── 기각/각하
│
▼
[ 행정소송 1심 ] ── 인지대+송달료, 6~12개월
│
▼
[ 항소심(2심) ] ── 1.5배 인지대, 6~12개월
│
▼
[ 상고심(3심) ] ── 2배 인지대, 6~12개월
관련 법적 근거
- 국세기본법 제55~68조: 국세불복 대상·범위·절차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지방세기본법 제90~96조의2: 지방세불복 절차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조세소송 전치주의, 제소기간 (90일)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6조: 소가별 인지액, 전자소송 인지 감면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의2: 행정소송 소가 산정 특례 (쟁점세액의 1/3)
- 송달료규칙: 2025.6.1 시행, 1회 5,500원
지금 바로 조세불복 비용을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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