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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산재) 보상금 계산기

2026년 산재보험법 기준으로 산업재해 보상금을 자동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휴업급여, 장해급여(1~14급), 유족급여, 민사소송 비교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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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급여 자동계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를 한 번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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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비교 분석

산재보험 보상금과 민사 손해배상 이중청구 시뮬레이션 + 과실상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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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가이드

산재 신청 4단계 절차, 필수 서류, 소멸시효 안내까지 종합 가이드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산재보상금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노무사 또는 산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샘플 시나리오

예상 일 평균임금

135,165원

(월급여×3 + 상여금/4 + 연차수당/4 + 기타수당×3) ÷ 91일

산업재해(산재) 보상금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 보상금 계산기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직업병으로 인한 산재보험 보상금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2026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복지공단 기준을 반영하여 평균임금 산정부터 각종 급여 계산까지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 생활비, 장해보상 등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복잡한 산재 보상금 산정 과정을 간소화하여 누구나 쉽게 예상 보상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근로자
  • •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한 직장인
  • •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한 분
  • • 근골격계 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
  • •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분
  • • 산재보상금과 민사소송 병행을 검토하는 분
  • • 산재 관련 상담을 받기 전 예상 금액을 알고 싶은 분
  • • 노무사, 변호사 등 산재 관련 전문가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치료비)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합니다.
건강보험과 달리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전액 지원됩니다.

  • 진찰·검사: 진단에 필요한 모든 검사 비용 전액 지원
  • 약제·치료재료: 처방약 및 치료에 필요한 재료 비용 전액 지원
  • 수술·처치: 수술 및 시술 비용 전액 지원
  • 입원: 입원 치료비 및 식대 전액 지원
  • 재활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재활 비용 전액 지원

2.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일수만큼 지급하여 치료 기간 동안의 생활을 보장합니다.

계산 공식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

  • 지급기간: 치유될 때까지 제한 없이 지급
  • 최저보상: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미달 시 최저임금 기준 적용
  • 부분휴업: 일부 근무 시 (평균임금 - 실수령) × 90% 지급
  • 2026년 최저 일액: 80,240원 × 70% = 56,168원/일

3. 장해급여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1~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고,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장해등급별 보상일수 (주요 등급)

등급연금(일/년)일시금(일)
1급329일1,474일
3급257일1,155일
7급138일616일
10급-297일
14급-55일

4.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급여기초연액의 52%~67%(유족 수에 따라 가산)이며, 유족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입니다.

  • 유족연금 기본: 급여기초연액의 52%
  • 가산: 유족 1인당 5% 추가 (최대 67%)
  • 유족일시금: 연금 대신 선택 시 평균임금 × 1,300일분
  • 장의비: 평균임금 × 120일분 (최저 17,617,920원)

5. 간병급여

요양 중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상시간병(1~2급 장해)과 수시간병(3급 장해)으로 구분됩니다.

  • 상시간병: 2026년 기준 49,640원/일
  • 수시간병: 2026년 기준 33,100원/일

6. 상병보상연금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고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않으며 폐질등급(1~3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휴업급여(70%) 대신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되며, 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57~329일분을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이란

산재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산정 공식

평균임금 = (3개월간 총 임금) ÷ (3개월간 총 일수)
3개월간 총 임금 = (월 기본급 × 3) + (상여금 ÷ 4) + (연차수당 ÷ 4) + (기타 수당 × 3)

포함 항목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정기적 지급분), 연차수당, 식대, 교통비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조금, 해외출장비 등은 제외됩니다.

최저 보상 기준

2026년 기준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시급 10,030원, 일 80,240원)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으로 보정됩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한의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용 방법

1단계: 기본 정보 입력

재해 유형(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업무상 질병)을 선택하고 재해 발생일과 입사일을 입력합니다.
월 급여(세전), 상여금, 연차수당, 기타 수당 등 임금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참고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단계: 보상 유형 선택

해당하는 보상 유형(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체크합니다.
장해급여를 선택하면 장해등급(1~14급)과 수령 방식(일시금/연금)을 추가로 선택합니다.
유족급여 선택 시 유족 수를 입력하면 연금 가산율이 자동 반영됩니다.

3단계: 민사소송 비교 (선택)

사업주 과실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 비교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근로자 과실 비율, 일실소득 기간, 위자료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산재보험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수령 후에도 사업주 과실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이중청구).

4단계: 결과 확인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각 급여 종류별 예상 보상금과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비교를 활성화한 경우 산재보험과 민사배상을 나란히 비교한 결과도 함께 제공됩니다.

산재 신청 절차

4단계 신청 절차

1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진단서, 초진소견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재해경위서 등

2

업무상 재해 조사 및 판정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경위를 조사하고 업무 관련성을 판정합니다.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나 자문의사 소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면 각 급여 종류별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요양급여는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되고, 휴업급여 등은 근로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4

불승인 시 구제절차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90일 이내) → 재심사청구(90일 이내) →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심사 승인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구제절차 활용을 권장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업무상 사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작업 중 사고뿐 아니라 휴식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이용 중 사고도 포함됩니다.

💡 팁: 건설현장 추락, 기계 끼임, 화학물질 노출 등 전형적인 산업재해뿐 아니라 사내 폭행, 회식 중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

2018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가 대상입니다.

  • 인정: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대중교통·자가용 이용 중 사고
  • 인정: 출퇴근 경로 중 일상생활 필수 행위(어린이집, 마트, 병원 등) 후 복귀 중 사고
  • 불인정: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사적 용무 중 사고
  • 불인정: 음주운전 중 사고, 범죄행위 중 사고

업무상 질병

업무상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 질환(과로사), 정신질환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요 업무상 질병 유형

  • 근골격계 질환: 반복 작업, 과도한 힘 사용,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한 질환
  • 뇌심혈관 질환: 과로(주 52시간 초과), 만성적 업무 부담으로 인한 뇌출혈, 심근경색 등
  • 정신질환: 업무상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우울증, PTSD, 적응장애
  • 직업성 암: 석면, 벤젠, 방사선 등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암
  • 소음성 난청: 장기간 소음 환경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청력 저하

💡 팁: 2026년 기준 과로 판단은 발병 전 12주간 평균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핵심 기준이며,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정신적 충격도 인정 사유가 됩니다.

산재 vs 민사소송 이중청구

산재보험 보상금을 받은 후에도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으로 이미 보상받은 금액은 민사배상에서 공제됩니다(손익공제).

이중청구 구조

총 수령액 = 산재보험 보상금 + 민사 추가 배상금

민사 추가 배상금 = (총 손해액 × 사업주 과실비율) - 산재보험 보상금(손익공제)

  • 산재보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무과실 책임)
  • 민사소송: 사업주 과실 입증 필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 과실상계: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금이 감액됨
  • 위자료: 산재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정신적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만 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산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산재보험 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요양급여는 치료 종결일,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날, 장해급여는 치유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시효가 지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확인 또는 동의가 없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는 산재보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Q.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A. 네, 2018년 법 개정으로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사적 용무 중 사고, 음주운전 중 사고 등은 제외됩니다.
어린이집이나 마트 등 일상생활 필수 행위 후 경로에 복귀한 경우는 인정됩니다.

Q. 과로로 인한 질병도 산재가 되나요?

A. 네,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뇌출혈, 심근경색 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과로 판단의 핵심 기준은 발병 전 12주간 평균 주 52시간 초과 근무입니다.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 강도, 교대제 근무, 야간근무, 정신적 긴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 장해등급은 어떻게 판정되나요?

A. 치료가 종결(치유)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을 판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5의 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1급(가장 중한 장해)부터 14급(가장 경미한 장해)까지 판정됩니다.
기존 장해가 있는 경우 가중장해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급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Q. 산재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A.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4대보험 중 유일하게 근로자 부담분이 없는 보험입니다.
보험료율은 업종별 재해율에 따라 다르며, 사업장 재해 발생 실적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됩니다.

산재 관련 유의사항

  •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진단서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특히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지 마세요: 산재가 의심되는 경우 처음부터 산재로 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경우에도 추후 산재로 전환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 사업주 합의 시 주의: 산재 신청 전 사업주와 합의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전 반드시 산재 신청을 먼저 진행하세요.
  •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승인 가능성을 높이고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 1588-0075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보상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최저임금 인상: 2026년 최저임금 10,030원/시 적용으로 최저 보상기준 일액이 80,24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확대: 정신질환(직장 내 괴롭힘, PTSD) 및 장시간 근로에 대한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간병급여 인상: 2026년 상시간병 49,640원/일, 수시간병 33,100원/일로 조정되었습니다.
  • 재활서비스 강화: 직업재활급여의 지원 범위와 금액이 확대되어 산재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지금 바로 산재 보상금을 계산해보세요!

임금 정보와 재해 유형을 입력하면 예상 보상금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보상금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산재 관련 무료 상담: 근로복지공단 ☎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