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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상속세 계산기

2026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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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받은 증여재산 합계

증여세와 상속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두 세금 모두 동일한 세율표를 적용하지만, 과세 시점과 공제 항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수증자(받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될 때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핵심 차이점

  • 과세 시점: 증여세는 증여일,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 신고 기한: 증여세 3개월, 상속세 6개월
  • 공제 한도: 상속세가 더 많은 공제 혜택 제공
  • 납세 의무자: 증여세는 수증자, 상속세는 상속인

2026년 증여세/상속세 세율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증가하며, 최고세율은 50%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증여세 공제 항목

증여재산공제 (10년간 합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 배우자: 6억원
  • 직계비속 (성년 자녀): 5,000만원
  • 직계비속 (미성년 자녀): 2,000만원
  • 직계존속 (부모에게 역증여): 3,000만원
  • 기타 친족 (6촌 혈족, 4촌 인척): 1,000만원

세대생략 증여 할증과세

증여자의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할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세대 간 부의 이전 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일반 세대생략: 산출세액의 30% 할증
  • 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증여: 산출세액의 40% 할증

상속세 공제 항목

기본 공제

  • 기초공제: 2억원
  •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 인적공제와 비교하여 큰 금액 적용)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주요 공제 항목입니다.

추가 공제 항목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 (한도 2억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한도 6억원)
  • 가업상속공제: 중소·중견기업 승계 시 최대 600억원

증여세·상속세 절세 전략

1. 사전 증여 활용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리셋되므로, 미리 계획하여 분산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성년 자녀에게 10년마다 5천만원씩 증여 시 증여세 면제

2. 배우자 증여 활용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공동명의 등으로 재산을 분산하면 향후 상속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진신고 세액공제

법정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4. 금융재산 상속공제 활용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원)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보다 금융재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상속세 신고 절차

증여세 신고

  1.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2.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3. 증여재산 평가액 산정 (부동산은 시가 또는 기준시가)
  4. 증여세 납부 (분할납부 또는 연부연납 가능)

상속세 신고

  1.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2.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금융/보험/부동산) 활용
  3. 상속재산 및 채무 목록 작성
  4. 공제 항목 확인 및 과세표준 계산
  5. 상속세 납부 (분할납부 또는 연부연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이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면 세금이 없나요?

A. 네, 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0년 내 이전 증여가 있다면 합산되어 공제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원 등 공제 혜택이 더 크지만, 재산 규모와 가족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장기적으로 분산 증여가 유리한 경우도 많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A. 네,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여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가 할증됩니다.

Q.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하면 세금이 없나요?

A. 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 전환 등에 많이 활용됩니다.

Q. 증여세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기한을 지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없고, 무신고가산세(20%) 또는 과소신고가산세(1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연 10.95%)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Q.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도 내야 하나요?

A. 네, 증여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기본 세율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취득세 계산기도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 상속재산에 빚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장례비용도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A. 상속세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최대 10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 시 이자(연 1.2%)가 발생합니다.

Q. 10년 전에 증여받은 것도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A. 네,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 증여재산만 합산됩니다.

Q.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이 같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증여와 상속은 모두 무상 이전에 해당하며,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공제 항목과 한도가 다르므로 실제 세부담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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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세액 산출을 위한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