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계산기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자동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최신 민법 기준으로 침해액, 반환청구 가능 금액, 반환 순서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자동 계산
- 상속인별 침해 여부·반환청구 금액
- 유증→증여 반환 순서 자동 적용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3.5억
침해 여부
침해 없음
반환청구 가능액
0만
상속인 수
3명
기본 정보
상속재산 (만원)
적극재산 합계: 4억원 | 순재산: 3억 5,000만원
유증(유언) 내역
유언에 의한 유증이 있다면 추가해주세요.
생전 증여 내역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있다면 추가해주세요.
- 상속인에 대한 증여: 기간 제한 없이 전부 산입
- 제3자에 대한 증여: 상속개시 전 1년 이내만 산입
기여분 (선택)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상속인별 유류분 분석
소멸시효
단기소멸시효 (1년)
기한: 2027-01-15D-308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장기소멸시효 (10년)
기한: 2036-01-15D-3595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법적 면책 안내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유류분 반환청구는 사안별로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민법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령 개정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유류분 반환청구 계산기는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상속인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자동으로 판단하고, 반환청구 가능 금액을 산출하는 전문 법률 계산 도구입니다.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의 유류분 규정을 2026년 최신 판례와 함께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아무리 유언장에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준다고 적혀 있더라도, 배우자나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유류분만큼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유언장으로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이 편중된 경우 다른 상속인
- •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
- • 제3자(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에게 유증이 이루어져 상속분이 줄어든 경우
- • 유류분 침해 여부를 소송 전에 미리 확인하고 싶은 분
- • 상속 분쟁에서 반환청구 가능 금액을 사전에 파악하고 싶은 분
- •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경제성을 판단하고 싶은 분
유류분의 법적 근거와 비율
유류분 비율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은 상속인의 유형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 상속인 유형 | 유류분 비율 | 근거 조항 |
|---|---|---|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법정상속분의 1/2 | 민법 제1112조 제1호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민법 제1112조 제1호 |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법정상속분의 1/3 | 민법 제1112조 제2호 |
|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 민법 제1112조 제2호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망 시점의 재산만이 아니라, 생전 증여까지 포함한 금액에서 채무를 뺀 것입니다.
산정 공식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 적극재산 + 산입 증여 - 채무
증여 산입 범위 (민법 제1114조):
- • 상속인에 대한 증여: 기간 제한 없이 전부 산입 (202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반영)
- • 제3자에 대한 증여: 상속개시 전 1년 이내만 산입 (다만,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경우는 제한 없음)
유류분 침해액 계산 방법
유류분 침해 여부는 각 상속인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유류분 금액에서 해당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차감하여 부족액이 발생하면 침해가 인정됩니다.
침해액 산정 공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금액 - (특별수익 + 순상속분)
- • 유류분 금액 = 기초재산 x 법정상속분 x 유류분 비율(1/2 또는 1/3)
- • 특별수익 = 해당 상속인이 받은 증여 + 유증 합계
- • 순상속분 = 유증 제외 후 잔여 재산에서 법정상속분으로 받는 금액
사용 방법
1단계: 가족관계 입력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가족관계를 입력합니다.
배우자, 자녀 수, 부모 생존 여부 등을 설정하면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인(손자녀)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상속재산 입력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을 부동산, 금융재산, 기타재산, 채무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모든 금액은 만원 단위로 입력하며, 자동으로 천 단위 콤마가 표시됩니다.
3단계: 유증과 증여 내역 입력
유언장에 의한 유증 내역과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을 각각 입력합니다.
유증은 포괄유증(비율)과 특정유증(금액)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수증자, 증여일, 금액을 건별로 추가하고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체크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각 상속인별 유류분 금액, 침해 여부, 반환청구 가능 금액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침해가 발생한 경우 반환 순서(유증 먼저, 이후 증여)에 따른 구체적인 반환 대상과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클립보드에 복사하여 변호사 상담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순서와 방법
반환의 순서 (민법 제1116조)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반환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먼저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 이전)을 반환받고, 그래도 부족하면 증여를 시간 역순(최근 증여부터)으로 반환받습니다.
- 1유증 반환 (1순위): 여러 유증이 있으면 각 유증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감축합니다.
예를 들어 A에게 3,000만원, B에게 7,000만원을 유증했다면 3:7 비율로 반환합니다. - 2증여 반환 (2순위): 유증만으로 유류분을 채울 수 없는 경우 증여를 반환합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증여부터 시간 역순으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반환 방법 비교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 즉 받은 재산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설명 | 예시 |
|---|---|---|
| 원물반환 | 받은 재산 자체를 반환 | 부동산 지분 이전, 주식 반환 등 |
| 가액반환 | 침해액에 해당하는 금전 반환 | 이미 처분된 재산, 소비된 금전 등 |
실제 활용 시나리오
사례 1: 유언으로 장남에게만 전 재산 상속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장남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남긴 경우입니다.
배우자와 차남, 삼남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 차남, 삼남은 각각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만큼을 장남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 자체는 유효하지만, 유류분 침해 범위 내에서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예시: 상속재산 4억원, 배우자+자녀 3명인 경우
배우자 유류분 = 4억 x 3/9 x 1/2 = 약 6,667만원
차남 유류분 = 4억 x 2/9 x 1/2 = 약 4,444만원
삼남 유류분 = 4억 x 2/9 x 1/2 = 약 4,444만원
사례 2: 생전 증여 편중
어머니가 생전에 장녀에게만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사망 시 잔여 재산이 5,000만원뿐인 경우입니다.
차녀는 실질적으로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차녀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5억 + 5,000만 = 5.5억)을 기준으로 유류분(5.5억 x 1/2 x 1/2 = 1.375억)을 계산하고, 실제 받은 금액(2,500만원)을 차감한 침해액을 장녀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제3자(종교단체 등) 유증
피상속인이 재산의 70%를 종교단체에 유증한 경우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30%만 법정상속분으로 나눠 받게 되어 유류분이 침해됩니다.
이 경우 먼저 종교단체에 대한 유증을 감축하여 유류분을 확보합니다.
제3자 유증은 상속인 간 분쟁이 아니므로, 종교단체가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절차
단계별 절차 안내
- 1내용증명 발송
수증자 또는 수유자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2협의 또는 가정법원 조정
당사자 간 협의를 시도하거나,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별도 소송이 불필요합니다. - 3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제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 4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금전의 경우 재산 압류와 추심 등을 진행합니다.
소멸시효와 주의사항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아래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기간 | 기산점 |
|---|---|---|
| 단기소멸시효 | 1년 |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 |
| 장기소멸시효 | 10년 | 상속개시일 (피상속인 사망일) |
특히 단기소멸시효 1년은 매우 짧으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빠르게 유류분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날이란 상속개시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의 존재를 모두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주의사항
- • 기여분과의 관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여분 주장은 협의분할이나 심판에서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 • 상속포기와의 관계: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유류분 반환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소급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므로 유류분권도 함께 소멸됩니다. - • 유류분의 사전 포기: 상속개시 전에 유류분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류분 포기는 상속개시 후에만 가능합니다. - • 재산 평가: 유류분 산정 시 재산가액은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은 감정평가, 상장주식은 시세,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소송 비용은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소가 기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모와툴의 소송비용 계산기를 활용하면 예상 비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유언장의 효력과 유류분 반환청구는 별개입니다.
유언은 유효하지만,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침해된 유류분만큼 돌려받는 것입니다.
Q. 생전 증여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나요?
A. 네,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됩니다.
다만,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면서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의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A.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배우자가 자녀와 공동상속하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의 1.5배(50% 가산)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자녀 2명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3/7이고, 유류분은 3/7 x 1/2 = 3/14, 약 21.4%입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에 세금이 붙나요?
A. 유류분 반환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미 상속세가 신고 및 납부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반환의 경우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류분 관련 최신 판례 동향 (2026년)
- 상속인 증여 산입 범위 확대: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에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에 산입됩니다.
과거에는 10년 이내 증여만 산입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간 제한 없이 전부 산입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 기여분과 유류분: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며, 기여분은 별도의 절차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 보험금과 유류분: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보험료가 상속재산에서 납입된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유류분 침해 여부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가족관계와 재산, 유언 및 증여 내역을 입력하면 유류분 침해 여부와 반환청구 가능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소송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최신 민법과 판례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