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공사·건축주 직접시공 한도 판정 계산기
분할계약·제공 자재 시가·운임을 합산해 1,500만원·5,000만원 경계를 확인합니다.
도급업체 등록 요건과 200㎡·용도별 건축주 직접시공 경로를 구분해 검토하세요.
건축주 직영 가능성은 무등록업체 도급 허용과 다릅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됩니다.
법령 확인일: 2026-11-05 · 법 시행 2025-11-27 · 시행령 시행 2026-06-23
경미한 공사와 건축주 직접시공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집이나 점포를 고치기 전에 인건비 견적만 보고 등록 없이 공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건축주가 따로 산 자재와 운임 때문에 법정 금액 경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서로 나눠도 합산 대상이라면 각각의 금액만으로 경미한 건설공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계약 상대의 건설업 등록을 확인해야 하는지, 건축주가 실제로 직접 시공하는 경로를 검토할 수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계약 전에 준비할 자료
동일공사의 전체 계약서와 변경내역, 제공 자재의 시장가격 자료, 자재 운임, 건축물대장과 설계상 연면적, 실제 사용용도 자료를 준비하세요.
견적이 싸다는 사실이나 작업자가 경험이 많다는 설명은 법정 등록과 실제 시공자격 확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후에는 합산표를 TXT로 저장해 등록관청 또는 건축사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공사 분할계약·제공 자재·운임의 합산
공사예정금액의 기초
동일공사 계약금액 합계 + 계약액에 미포함된 제공 재료의 시장가격 + 계약액에 미포함된 운임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는 동일한 공사를 둘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면 각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하도록 정합니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도 포함합니다.
하도급 관계에서는 재료를 제공하는 수급인도 확인 대상입니다.
계약 명의나 지급일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서로 다른 공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공사인지 불명확하면 산정기초를 미확인 상태로 두세요.
자재와 운임이 이미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면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해당 추가 항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만 0원을 입력하고, 아직 견적을 받지 못한 항목은 빈칸으로 남깁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를 확인한 공사예정금액 산정자료를 사용하며 화면에서 세금을 자동 가산하지 않습니다.
‘알려진 부분합’은 미확인 항목을 제외한 값이므로 전체 공사예정금액과 혼동하지 마세요.
종합 5,000만원·전문 1,500만원은 반드시 미만입니다
종합공사
공사예정금액 50,000,000원 미만이 금액 기준입니다.
49,999,999원은 미만이고 50,000,000원은 미만이 아닙니다.
일반 전문공사
제외공종이 아닌 전문공사는 15,000,000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14,999,999원은 미만이고 15,000,000원부터는 금액 예외가 없습니다.
결과의 ‘경계까지 차액’은 기준금액에서 공사예정금액을 뺀 값입니다.
0원은 경계에 도달했다는 뜻으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음수는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뜻합니다.
‘미만 유지 추가액 최대’는 정수 원 입력을 전제로 기준금액에서 1원과 현재 금액을 뺀 값이며 최솟값은 0원입니다.
추가액이 0원이라고 현재 공사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판정 문구를 함께 읽으세요.
변경·추가공사 때는 동일공사의 범위와 총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작아도 제외되는 전문공사와 특별경로
전문공사 금액 예외 제외공종
- 가스시설공사
- 철강구조물공사
- 삭도설치공사
- 승강기설치공사
- 철도·궤도공사
- 난방공사
위 공종은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전문공사 금액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단순히 1,5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없어도 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업무분야는 실제 공사내역과 해당 업종을 대조해 확인해야 하며, 일반 종합·전문 구분을 건축주가 임의로 바꾸어 한도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제8조제1항제3호는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을 그 제작자나 공급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의 별도 경로입니다.
해당 가능 또는 미확인을 선택하면 이 계산기는 일반 금액 판정을 보류하고 요건 확인을 안내합니다.
모든 설비 설치나 판매업체의 작업이 이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 경계보다 먼저 확인하는 경미한 공사 제외
제41조의 판정 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는 제9조제1항 단서의 경미한 건설공사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경미한 공사로 확인되면 연면적이 200㎡를 넘거나 제한용도라는 이유만으로 이 조의 제한을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건축법상 허가·신고나 구조안전 의무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공사가 아닌 건축 또는 대수선은 연면적 200㎡ 초과 여부와 제한용도를 확인합니다.
200㎡는 초과가 아니고 200.0001㎡는 초과입니다.
전용면적이나 이번 작업 바닥면적을 건축물 연면적 대신 입력하지 마세요.
제한용도가 없는 일반 단독주택 등으로 확인된 200㎡ 이하 건축물은 건축주 직접시공 경로를 검토할 수 있지만, 무등록업체에 도급하는 문제는 별도입니다.
200㎡ 이하라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 용도
주거·복지 관련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단독주택 형태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도 확인하며 노인복지주택은 그 항의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용도
학교·어린이집·유치원·특수교육기관·장애인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학원·유흥주점·숙박시설·병원·관광숙박시설과 일부 관광객 이용 시설, 다중생활시설·업무시설이 포함됩니다.
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관광객 이용 시설은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을 확인합니다.
병원에는 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 포함됩니다.
건축물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간판이 점포나 사무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용도를 선택하지 말고 건축물대장·실제 사용과 관할 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농림축어업 예외와 실제 건축주 직영의 차이
시행령 제37조제1호는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과 유사 용도의 건축물을 정합니다.
직업이나 토지 지목만으로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설치 목적과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확인한 경우에는 건축주 직접시공 경로를 표시하되 도급업체의 등록 판정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직영과 무등록 도급을 구분하세요
건축주가 실제로 직접 시공하는 것과 공사 완성의 책임을 무등록 상대에게 맡기는 도급은 다릅니다.
200㎡ 이하 일반용도나 농림축어업 예외로 직접시공 경로가 표시되어도, 경미한 공사가 아닌 공사를 도급한다면 등록·업종·실제 시공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7조제3호의 주택건설사업자 특례는 등록·자본금·기술능력·실적·승인 등 별도 조건이 있어 이 화면에서는 추가 확인으로 남깁니다.
계산기 사용 순서
-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공사인지 확인하고 종합·전문 및 실제 공종을 선택합니다.
혼합공사나 별도법 적용이 불명확하면 미확인을 유지합니다. - 동일공사의 분할계약을 행별로 넣고 미포함 제공 자재·운임을 추가합니다.
계약에 이미 들어 있는 금액을 다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 전체 범위·중복제외·세금 포함 산정기초를 확인한 뒤 확인 상태를 선택합니다.
빈칸은 0원이 아니라 확인 대기입니다. - 건축·대수선 여부, 연면적, 일부 사용을 포함한 용도와 예외 증빙을 대조합니다.
단순 수선과 신규 시설물은 별도 선택값을 사용합니다. - 도급업체 등록 결과와 건축주 직접시공 결과를 각각 읽고 TXT를 저장합니다.
자료를 제시해 관할 확인을 받은 뒤 계약 상대와 범위를 정하세요.
가상 예시: 인건비 견적을 합산하면 달라지는 결과
일반 전문공사 15,000,000원
계약 8,000,000원과 4,000,000원, 미포함 제공 자재 2,000,000원, 운임 1,000,000원의 합계는 15,000,000원입니다.
제외공종은 없지만 기준과 같으므로 경미한 공사 금액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계까지 차액과 미만 유지 추가액 최대는 모두 0원입니다.
제한용도가 없는 일반 단독주택 200㎡이고 다른 특례가 없다면 직접시공 경로는 검토 가능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상대에게 도급하려는 경우 재검토 대상 공사액은 15,0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손해액이나 과태료가 아닙니다.
1원 차이와 면적 변화
동일한 조건에서 운임을 실제 확인한 999,999원으로 바꾸면 전체금액은 14,999,999원이고 금액 예외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서류상 금액을 줄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래의 15,000,000원에서 연면적만 201㎡로 바꾸고 예외가 없다면 건설사업자 시공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14,999,999원인 경미한 공사에서는 201㎡나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제41조 제한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주택·점포·농업용 건축물의 활용 시나리오
건축주가 자재를 별도 구매
공사인이 제시한 계약액과 자재 영수증·시장가격 자료를 한 표로 모아 누락을 확인합니다.
운송을 건축주가 따로 부담해도 운임을 빠뜨리지 않고, 자재가 계약에 포함되었는지를 먼저 대조합니다.
분할계약 또는 용도 변경
같은 공사를 기간별·사람별로 나눈 계약을 전체로 검토합니다.
작은 건축물도 학원·숙박·업무 등 제한용도가 섞이면 면적만으로 직접시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농업용 창고는 설치목적과 제37조 요건을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결과 해석의 한계와 주의사항
법 제2조제4호의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 수리공사는 이 계산기의 등록한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41조제2항의 체육시설·공원시설·테마파크 등 새로운 시설물은 시행령 제38조와 개별 시설 범위를 별도로 검토하며 이 화면에서는 판정을 보류합니다.
건축·대수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수선은 해당 건축물 제한 대상 밖으로 표시해도 도급업체 등록 결과는 유지됩니다.
미확인 결과는 의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사예정금액 0원도 산정기초를 재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등록되어 있다는 입력은 업종의 적합성이나 영업정지 여부까지 보증하지 않습니다.
현재 법 제16조의 실제 시공자격, 제25조의 도급 상대, 건축허가·신고·감리·구조안전과 별도법 의무는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위법 여부, 계약 효력, 과태료, 손해배상 또는 공사비 절감액을 이 결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500만원이면 경미한 전문공사인가요?
아닙니다.
제외공종이 아닌 전문공사도 1,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과 같으면 금액 예외가 없습니다.
건축주가 산 자재는 공사비에서 빼나요?
제공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을 포함합니다.
계약액에 이미 포함한 금액을 다시 더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같은 공사를 나눠 계약하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동일공사 분할발주는 각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합니다.
동일공사인지 불명확하면 관할에 확인하고 판정을 보류하세요.
200㎡ 이하라면 무등록업체에 맡겨도 되나요?
건축주 직접시공 경로와 도급업체 등록은 별개입니다.
제한용도를 확인하고 경미한 공사가 아니면 도급 상대의 등록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경미한 공사인데 공동주택이거나 200㎡를 넘으면요?
법 제41조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합니다.
다만 건축허가·신고·안전·별도법 의무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인이 소유한 건물은 모두 예외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37조제1호의 농림축어업용 설치목적과 건축물 용도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견적이 없는 항목은 0원으로 넣나요?
모르는 값은 빈칸으로 남깁니다.
실제로 없는 항목만 0원으로 확인하며, 하나라도 미확인이면 전체금액 판정은 보류됩니다.
재검토 대상 공사액은 손해나 벌금인가요?
아닙니다.
등록이 필요한데 상대가 미등록으로 입력된 공사의 확인된 전체금액입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계약 상대를 재검토하는 참고액입니다.
공식 법령 출처와 갱신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에서 2026-11-05 현행 여부와 조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ID 001808·MST 273435는 2025-11-27 시행, 시행령 ID 002115·MST 287349는 2026-06-23 시행본입니다.
법 제2조·제9조·제25조·제41조와 시행령 제8조·제36조·제37조·제38조를 확인했습니다.
업종은 별표 1의 실제 업무내용과 대조해야 하며 이 도구가 자동 분류하지 않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Act Article 9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 Act Article 41
- 시행령 제8조 / Decree Article 8
- 시행령 제36조 / Decree Article 36
- 시행령 제37조 / Decree Article 37
법령 개정과 실제 동일공사 범위·금액·용도·연면적·예외 증빙을 다시 확인하세요.
기계설비 특별경로와 주택건설사업자 특례는 별도 검토 대상이며, 화면은 개별 현장에 대한 행정기관의 최종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전체 금액을 모으고 계약 상대를 확인하세요
먼저 분할계약·자재 시가·운임을 합산한 뒤 두 판정을 비교하세요.
TXT 확인표와 증빙을 준비해 등록관청·건축사에게 실제 시공자격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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