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압류·공매 처분 계산기
압류 차량의 유찰 회차별 최저 예정가격과 예상 매각대금을 계산하고,
강제징수비·선순위채권·체납액 배분 뒤 남는 채무와 소유자 잔여금을 확인하세요.
1. 집행 구분과 공매가격
2. 비용과 배분 대상 채권
지방세 체납처분 · 2회 유찰 시뮬레이션
적용 예상 공매대금
15,000,000원
체납액 충당액
7,000,000원
공매 후 남는 체납액
0원
소유자 예상 잔여금
1,400,000원
공매가격 산출 근거
예상 매각대금 배분표
| 순서 | 청구·비용 | 예상 회수 | 미회수 |
|---|---|---|---|
| 1. 강제징수비·공매비용 | 600,000원 | 600,000원 | 0원 |
| 2. 확인된 선순위채권 | 4,000,000원 | 4,000,000원 | 0원 |
| 3. 압류 관련 체납액 | 7,000,000원 | 7,000,000원 | 0원 |
| 4. 후순위·기타 채권 | 2,000,000원 | 2,000,000원 | 0원 |
이 표의 순서는 사용자가 실제 법정기일·저당권 등록일·배분요구를 확인해 금액을 분류했다는 전제입니다. 계산기가 법적 우선순위를 자동 판정한 것이 아닙니다.
유찰 회차별 최저가 민감도
| 회차 | 최저 예정가 | 체납 충당 | 남는 체납 | 소유자 잔여금 |
|---|---|---|---|---|
| 신규 (100%) | 18,000,000원 | 7,000,000원 | 0원 | 4,400,000원 |
| 1회 유찰 (90%) | 16,200,000원 | 7,000,000원 | 0원 | 2,600,000원 |
| ★ 2회 유찰 (80%) | 14,400,000원 | 7,000,000원 | 0원 | 800,000원 |
| 3회 유찰 (70%) | 12,600,000원 | 7,000,000원 | 0원 | 0원 |
| 4회 유찰 (60%) | 10,800,000원 | 6,200,000원 | 800,000원 | 0원 |
| 5회 유찰 (50%) | 9,000,000원 | 4,400,000원 | 2,600,000원 | 0원 |
민감도 표는 각 회차의 최저 예정가격에 낙찰된다고 가정합니다. 5회 뒤에도 매각되지 않으면 새 예정가격 산정이나 수의계약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분기일 전에 확인할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압류일·세금 법정기일, 저당권 설정일과 실제 잔액, 공매공고·감정평가서, 교부청구·배분요구 내역, 배분계산서 원안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제98조와 지방세징수법 제101조에 따라 체납자 등은 배분금액 산정 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공매 처분 계산기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압류·공매 처분 계산기는 국세나 지방세 등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된 뒤 실제로 공매될 때의 금전 흐름을 미리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최초 공매 예정가격과 유찰 횟수로 현재 회차의 최저 예정가격을 계산하고, 예상 매각대금을 강제징수비·확인된 선순위채권·압류 관련 체납액·후순위채권 순서로 배분했을 때 각 항목이 얼마나 회수되는지 보여줍니다.
마지막에는 공매 후에도 남는 체납액과 모든 확인 채권을 배분하고 소유자에게 돌아갈 예상 잔여금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매 전에 체납액을 완납해 압류를 푸는 금액을 계산하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압류 해제 계산기’와 목적이 다릅니다.
압류 해제 계산기는 원금과 가산금을 확인하는 도구이고, 이 페이지는 이미 공매가 예상되거나 진행 중일 때 차량 처분대금으로 무엇이 정리되고 어떤 채무가 남는지를 살펴보는 배분 시뮬레이터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자동차 공매 통지를 받고 예상 처분 결과를 알고 싶은 체납자입니다.
- •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이 전부 정리되는지 확인하려는 차량 소유자입니다.
- • 자동차 저당권과 세금의 우선관계를 검토한 담보권자입니다.
- • 분납·매각유예·압류 해제 상담 전에 숫자를 정리하려는 사용자입니다.
- • 배분계산서 원안과 실제 공매 결과를 비교하려는 실무자입니다.
2026년 자동차 압류와 공매의 법적 흐름
자동차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법원, 국세 징수기관, 지방세 징수기관 등이 압류등록을 촉탁하면 시·도지사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를 등록합니다.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은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공매가 끝난 뒤에도 매수인 명의의 이전등록 절차가 이어집니다.
국세징수법 제93조와 지방세징수법 제96조는 체납자가 권리이전 절차를 밟지 않을 때 징수기관이 대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국세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64조는 원칙적으로 압류 후 1년 이내에 공매공고, 수의계약 통지 또는 공매대행 의뢰 같은 매각 착수 행위를 하도록 정합니다.
심판청구, 매각유예, 감정 곤란 등 법정 예외가 있으면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지방세징수법 제71조는 압류한 자동차 같은 재산을 공매하도록 하고, 제72조는 일정한 경우 수의계약 매각을 허용합니다.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이라는 사정만으로 즉시 수의계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기관의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등록과 매각 준비: 등록원부 압류, 차량 현황조사, 감정 또는 최초 예정가격 결정이 진행됩니다.
- 공매공고와 통지: 체납자와 공매공고 전날 현재 저당권 등 권리를 가진 자에게 공매 내용이 통지됩니다.
- 입찰과 재공매: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정하고, 매각되지 않으면 법정 저감 범위에서 재공매합니다.
- 매각결정과 대금납부: 국세징수법 제84조와 지방세징수법 제92조상 대금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일부터 7일 이내이며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권리이전과 배분: 대금 완납 때 매수인이 차량을 취득하고, 매각대금은 확정된 순위에 따라 배분된 뒤 남은 금액이 체납자에게 지급됩니다.
유찰 횟수별 최저 예정가격 계산법
국세징수법 제87조제2항은 재공매할 때마다 최초 공매 예정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이고, 최초 예정가격의 50%까지 낮춰도 팔리지 않으면 새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91조제3항도 재공매마다 예정가격의 10%를 줄여 50%까지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계산기는 0회 유찰 100%, 1회 90%, 2회 80%, 3회 70%, 4회 60%, 5회 50%의 표준 회차를 적용합니다.
핵심 공식
현재 비율 = max(50%, 100% − 10% × 유찰 횟수)
현재 최저 예정가격 = 최초 예정가격 × 현재 비율
적용 예상 공매대금 = max(현재 최저 예정가격, 입력한 예상 낙찰가)
예를 들어 최초 예정가격이 2,000만원이고 두 번 유찰되었다면 현재 표준 최저 예정가격은 1,600만원입니다.
사용자가 예상 낙찰가를 1,400만원으로 입력해도 현 회차 예정가격 아래에서는 유효한 최고가 매수신청이 될 수 없으므로 계산에는 1,600만원을 사용합니다.
다섯 번 유찰된 뒤에는 1,000만원이 표준 50% 하한이며, 이후에는 같은 공식을 무한히 적용하지 않고 새 감정·새 예정가격 또는 수의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 금액을 정확히 준비하는 방법
최초 예정가격·감정가
중고차 광고 시세가 아니라 공매공고, 감정평가서 또는 징수기관 안내에 적힌 최초 예정가격을 우선 입력합니다.
차량 상태, 열쇠·등록서류 유무, 보관 장소, 사고·침수 이력은 실제 낙찰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강제징수비·공매비용
견인료, 보관료, 감정료, 공매대행 관련 비용처럼 실제 절차에서 발생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기관·보관기간·차량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이므로 계산기가 임의의 정률이나 정액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선순위채권
국세기본법 제35조와 지방세기본법 제71조에 따라 세금의 법정기일,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일, 해당 자동차에 부과된 자동차세인지 등을 비교한 뒤 체납액보다 먼저 배분된다고 확인한 실제 채권 잔액만 넣습니다.
등록원부의 채권최고액은 담보 한도일 뿐 현재 대출잔액과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실제 피담보채권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 관련 체납액과 후순위채권
압류와 관계되는 본세·가산세 등 현재 체납액을 입력하되 별도 비용 칸에 넣은 강제징수비를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후순위·기타 채권에는 배분요구를 했고 체납액 뒤에 배분된다고 확인한 금액만 입력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공식과 계산 예시
계산기는 적용 예상 공매대금에서 강제징수비를 먼저 빼고, 사용자가 이미 확인해 분류한 선순위채권, 압류 관련 체납액, 후순위채권을 차례로 충당합니다.
각 단계에서는 남아 있는 매각대금과 해당 청구액 중 작은 금액만 회수액으로 잡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매각대금은 국세징수법 제96조제3항과 지방세징수법 제99조제3항의 취지에 따라 소유자에게 지급될 예상 잔여금으로 표시합니다.
예시: 모든 확인 채권이 충당되는 경우
- • 예상 매각대금은 1,700만원입니다.
- • 강제징수비 100만원을 충당하면 1,600만원이 남습니다.
- • 확인된 선순위채권 400만원을 충당하면 1,200만원이 남습니다.
- • 압류 관련 체납액 800만원을 충당하면 400만원이 남습니다.
- • 후순위채권 300만원을 충당하면 소유자 예상 잔여금은 100만원입니다.
예시: 공매 후에도 체납액이 남는 경우
예상 매각대금이 1,000만원이고 비용 100만원, 선순위채권 800만원, 압류 관련 체납액 500만원이라면 체납액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체납액 회수율은 20%이고 공매 후 남는 체납액은 400만원입니다.
차량이 처분되었다고 체납자의 나머지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징수 가능성과 납부계획을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배분순위를 자동 계산하지 않는 이유
공매대금이 모든 채권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면 단순히 압류등록이 먼저 된 순서만으로 배분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 법정기일,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71조의 법정기일을 저당권 설정일과 비교해야 하며, 해당 자동차 자체에 부과된 자동차세처럼 재산 자체 관련 세금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교부청구, 참가압류, 집행력 있는 판결채권, 배분요구 기한 준수 여부와 실제 피담보채권 잔액도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산기는 선순위채권을 스스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징수기관, 변호사·법무사·세무사 또는 금융기관 자료로 순위를 검토한 뒤 각 금액을 선순위·체납액·후순위로 분류해 넣는 방식입니다.
순위가 불확실한 채권은 결과를 확정값으로 사용하지 말고 선순위로 넣은 보수적 시나리오와 후순위로 넣은 낙관적 시나리오를 각각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분기일 전에 볼 자료
- • 자동차등록원부의 압류·저당권 등록 내용입니다.
- • 세금별 법정기일과 현재 체납액 명세입니다.
- • 저당권자가 신고한 원금·이자·비용과 실제 잔액입니다.
- • 교부청구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입니다.
- • 공매공고, 감정평가서, 배분계산서 원안입니다.
국세징수법 제98조와 지방세징수법 제101조는 체납자 등이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무잉여 검토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4호는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를 압류 해제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104조도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우선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하도록 규정합니다.
계산기는 최초 예정가격이 입력한 비용과 확인된 선순위채권 합계 이하이면 ‘해제·중지 검토 구간’으로 표시합니다.
이 신호가 곧바로 공매 취소나 압류 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참가압류나 교부청구가 있거나 새 감정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가 표시되면 공매 담당 부서에 추산가액, 체납처분비, 우선채권 산정 근거를 제시해 중지·해제 검토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출발점으로 사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압류 차량이 팔리면 체납액은 모두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매각대금에서 비용과 우선채권을 충당한 뒤 체납액에 배분되는 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으면 미회수 체납액이 남습니다.
국세징수법 제91조와 지방세징수법 제94조는 받은 매수대금만큼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는 구조이므로 남은 금액의 처리와 추가 징수 가능성을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Q. 공매 전 체납액을 완납하면 매각을 막을 수 있나요?
A.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 전부가 납부·충당되면 국세징수법 제57조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압류가 해제되면 제88조에 따라 공매 취소 사유가 됩니다.
다만 매각 단계, 다른 압류, 납부 반영 시점이 얽힐 수 있으므로 입금만 하고 기다리지 말고 공매 담당자에게 완납 확인과 압류 해제·공매 취소 처리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선순위채권으로 넣으면 되나요?
A. 채권최고액은 담보되는 채무의 상한이어서 실제 원금·이자·비용 잔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의 채권신고나 금융기관 잔액증명으로 실제 배분 대상 금액을 확인하고, 세금 법정기일보다 우선하는지도 별도로 검토한 뒤 입력해야 합니다.
Q. 다섯 번 유찰되면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세·지방세 법령은 50%까지 낮춰도 팔리지 않으면 새 예정가격을 정해 재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첫 공매 후 1년 동안 5회 이상 매각되지 않은 경우를 수의계약 가능 사유로 둡니다.
실제 선택은 징수기관이 물건 상태와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 결정합니다.
Q. 민사 채권자의 법원 자동차경매에도 쓸 수 있나요?
A. 가격과 채권을 임의로 넣어 단순 현금흐름을 비교할 수는 있지만 이 계산기의 법령과 절차는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공매를 기준으로 합니다.
민사집행법상 법원경매는 집행비용과 배당 절차가 다르므로 법원 배당표 계산용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무 팁과 주의사항
- 보관료를 다시 확인하세요: 공매가 지연되는 동안 비용이 늘 수 있으므로 계산일과 배분기일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체납액을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강제징수비를 별도 칸에 넣었다면 체납액 칸에서 같은 비용을 제외해야 합니다.
- 낙찰가를 한 가지로 확정하지 마세요: 현재 최저 예정가격, 현실적인 예상가, 차량 시세에 가까운 낙관가 세 가지를 비교하면 잔존 채무 범위를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 순위가 애매하면 두 번 계산하세요: 논쟁 중인 채권을 선순위로 넣은 보수적 결과와 후순위로 넣은 낙관적 결과를 함께 저장해 상담 자료로 사용하세요.
- 매각결정 전 행동 시점을 놓치지 마세요: 완납, 분납, 매각유예, 집행정지 가능성은 사건 단계와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매공고를 받은 즉시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공식 근거와 기준일
이 페이지는 2026년 7월 19일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상태를 확인한 국세징수법 시행 2026년 6월 2일, 지방세징수법 시행 2026년 2월 5일, 국세기본법 시행 2026년 7월 1일,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년 2월 5일,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년 6월 16일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핵심 확인 조문은 국세징수법 제57조·제87조·제91조·제96조·제98조, 지방세징수법 제91조·제94조·제99조·제101조·제104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자동차관리법 제6조·제14조입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입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징수법입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입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입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입니다.
공매 전에 남을 채무를 먼저 숫자로 확인하세요
공매공고와 자동차등록원부, 실제 채권잔액을 준비한 뒤 위 계산기에 입력해 보세요.
유찰 회차가 바뀔 때 체납 회수액과 소유자 잔여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배분순위와 금액은 관할 징수기관의 배분계산서 및 전문가 검토로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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