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비용 계산기

판결·지급명령을 받고도 안 갚는 채무자,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압박하세요.
인지대·송달료·조회기관별 조회비용·대행료까지 2026년 최신 민사집행법 기준으로 한번에 계산합니다.

  • 3개 절차 선택 합산 + 당사자 수 반영 송달료
  • 재산조회 조회비용 기관별(부동산·금융·특허) 자동 산출
  • 셀프 vs 법무사·변호사 대행 비용 비교

법원 납부 총액

154,000원

인지 + 송달 + 조회비용

재산조회 조회비용

75,000원

조회기관 12

대행 포함 총액

154,000원

직접 신청 (대행료 0원)

진행할 절차

당사자 수

송달료는 당사자 수(2명) × 절차별 회수 × 5,500원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조회 — 조회할 기관

기관당 5,000원

기관당 5,000원

금융기관은 은행·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각각 1곳으로 셉니다.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선택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

절차별 비용 내역

재산명시신청56,000원
인지대1,000원
송달료 (2명 × 5회 × 5,500)55,000원
재산조회신청98,000원
인지대1,000원
송달료 (2명 × 2회 × 5,500)22,000원
조회비용75,000원

재산조회 조회비용 상세

조회 대상단가수량금액
부동산 (법원행정처)20,000120,000원
금융기관5,0001050,000원
자동차·건설기계 (지자체)5,00015,000원
조회비용 합계 (12곳)75,000원
인지대 합계2,000원
송달료 합계77,000원
조회비용 합계75,000원
법원 납부 총액154,000원

채권추심 절차 흐름

1

집행권원 확보

확정판결·지급명령 확정·공정증서·화해/조정조서 등

2

재산명시신청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 → 재산명시기일 지정(통상 2~4주)

3

재산조회신청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 가능 → 법원이 기관에 직접 조회(2~6주)

4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6개월 내 미이행 또는 명시절차 불응 시 → 신용상 압박

5

강제집행(본집행)

파악한 재산에 부동산경매·채권압류·유체동산 압류 진행

불응 시 감치·형사처벌

재산명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시 20일 이내 감치, 거짓 재산목록 제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민사집행법 제68조).

조회 거부 시 과태료

재산조회

조회 대상 기관이 거부·거짓자료 제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조회 결과를 목적 외로 사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민사집행법 제75·76조).

사실상 신용불량 효과

명부등재

등재되면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어 대출·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채무 변제 시 말소신청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인지대: 신청 1건당 1,000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송달료: 1회 5,500원 (2025.6.1 시행 송달료규칙)
재산조회 조회비용: 재산조회규칙 별표 (기관별 선납)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 가능 (민사집행법 제74조)

본 계산기는 2026년 민사집행법·재산조회규칙·송달료규칙 기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송달 회수·조회비용·예납 기준은 법원·사건·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관할 법원 또는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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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비용 계산기란?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비용 계산기는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진행하는 세 가지 추심 절차의 법원 납부비용을 한 번에 산출하는 도구입니다.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각각의 인지대·송달료와 재산조회 시 발생하는 조회기관별 조회비용, 그리고 법무사·변호사 대행료까지 2026년 최신 민사집행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많은 채권자가 어렵게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는 말에 막혀 추심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법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드러내는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미리 확인해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판결·지급명령을 받았지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 채권자
  • •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버텨 강제집행 대상을 못 찾는 분
  • •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비용을 미리 비교하려는 분
  • • 재산조회에서 어떤 기관을 골라야 비용이 합리적인지 궁금한 분
  • • 셀프 신청과 법무사·변호사 대행 비용을 비교하려는 분
  • • 대여금·물품대금·임대료·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개인·사업자

세 가지 절차, 무엇이 다른가요?

1. 재산명시신청 — 채무자가 직접 신고

재산명시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을 드러내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압박 수단입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유치장 구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당사자 수 × 5회분 × 5,500원
  • 관할: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 법원

2. 재산조회신청 — 법원이 기관에 직접 조회

재산조회는 법원이 직접 금융기관·국토교통부·특허청·지방자치단체 등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 없어 가장 확실하게 숨은 재산을 찾을 수 있지만, 조회할 기관 수만큼 조회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재산명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산조회만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부동산(법원행정처): 20,000원 — 전국 토지·건물 통합
  • 지식재산권(특허청): 20,000원
  • 금융기관: 기관당 5,000원 (은행·보험·증권·상호금융 등)
  • 자동차·건설기계(지자체): 기관당 5,000원
  • 인지대 1,000원 + 송달료(당사자 수 × 2회분 × 5,500원)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신용상 압박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무자를 법원의 명부에 올려 신용상 불이익을 주는 절차입니다.
등재되면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어 대출·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힙니다.
집행권원이 생긴 뒤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처벌 대상 행위를 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모두 갚으면 말소신청으로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당사자 수 × 5회분 × 5,500원
  • 효과: 신용정보 등록 → 사실상 신용불량

2026년 비용 기준 한눈에 보기

모든 신청의 인지대는 건당 1,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송달료는 1회분이 5,500원(2025년 6월 1일 시행)이며, 당사자 1인당 적용되는 회수가 절차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당사자 수는 채권자 수와 채무자 수를 합한 값입니다.

  • 재산명시: 당사자 수 × 5회 × 5,500원
  • 재산조회: 당사자 수 × 2회 × 5,500원 (+ 조회비용)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당사자 수 × 5회 × 5,500원

예를 들어 채권자 1명·채무자 1명이 재산명시만 신청하면 인지 1,000원 + 송달 55,000원 = 56,000원입니다.
여기에 부동산과 금융기관 10곳 재산조회를 더하면 조회비용 70,000원과 송달 22,000원, 인지 1,000원이 추가되어 약 14만 원대가 됩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진행할 절차 선택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중 진행할 절차를 토글로 켭니다.
여러 절차를 동시에 선택하면 합산 비용이 바로 표시됩니다.

2단계: 당사자 수 입력

채권자 수와 채무자 수를 입력합니다.
당사자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3단계: 재산조회 기관 선택

재산조회를 켜면 조회할 기관을 고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지식재산권은 토글로, 금융기관·자동차 기관은 개수로 입력하면 조회비용이 실시간으로 계산됩니다.

4단계: 신청 방식 선택

직접 신청(셀프), 법무사 대행, 변호사 대행 중 선택합니다.
대행을 고르면 건당 대행료를 입력해 총비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어떤 기관을 골라야 하나요?

재산조회 비용은 조회할 기관 수에 비례합니다.
금융기관을 무조건 전부 선택하면 비용이 수십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채무자와 거래 가능성이 높은 곳을 골라야 합니다.

💡 팁: 부동산(법원행정처)은 전국 토지·건물을 한 번에 조회하므로 가성비가 좋은 편입니다.
급여 통장·주거래 은행이 의심되면 주요 시중은행 위주로, 보험 해약환급금이 의심되면 생명·손해보험사 위주로 선택하세요.

전자소송으로 더 편하게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조회비용을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법원 방문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은 서류 보정·진행 상황 확인이 편리해, 비교적 단순한 사건은 셀프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 순서와 전략

표준 순서: 명시 → 조회 → 집행

  1. 집행권원(확정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확보
  2. 재산명시신청으로 채무자 압박 — 불응 시 감치·형사처벌
  3. 재산조회신청으로 숨은 재산 확인 (재산명시 신청자만 가능)
  4. 파악된 재산에 강제집행(부동산경매·채권압류·유체동산) 진행

병행 전략: 명부등재로 심리적 압박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신용상 불이익이 커서, 재산이 적은 채무자에게도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등재 통지만으로 자발적 변제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많아, 재산명시와 함께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산명시 없이 바로 재산조회만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다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불능되는 등 일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바로 조회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Q. 재산조회 비용이 부담되는데 꼭 모든 기관을 조회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조회할 기관은 채권자가 선택하며, 선택한 기관 수만큼만 비용이 듭니다.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부동산 보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핵심 기관만 골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Q.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목록제출 거부·선서 거부를 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신청비용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인지대·송달료·조회비용 등은 소송비용에 산입되어,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는 채무자의 재산 유무에 달려 있어,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법무사·변호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드나요?

A. 대행료는 법정 수수료가 아니라 시장가격입니다.
법무사는 건당 약 10~30만 원, 변호사는 약 30만 원 이상이 일반적이며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한 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셀프 진행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활용 팁과 주의사항

  • 집행권원이 먼저입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는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직 판결 전이라면 지급명령부터 진행하세요.
  •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채권은 시효가 지나면 추심이 어렵습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먼저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조회 결과는 목적 외 사용 금지: 재산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비용은 참고용입니다: 송달 회수·조회비용·예납 기준은 법원·사건·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법원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신청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진행할 절차와 조회 기관을 선택하면 인지대·송달료·조회비용·대행료까지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받지 못한 돈, 포기하지 말고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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