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직접시공 노무비·계획통보 계산기
2026년 도급구간별 비율로 총노무비 대비 최소 직접시공 노무비를 확인합니다.
직영계획·확인집행 부족과 계획통보 대상, 계약 후 30일 참고일을 함께 검토하세요.
미확인 금액은 빈칸으로 남기세요.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되며, 예시는 가상 수치입니다.
입력 후 검토하기를 누르세요. 값을 바꾸면 이전 결과가 숨겨집니다.
직접시공 노무비와 계획통보를 함께 확인하는 이유
건설공사를 수주한 뒤에는 자체 인력으로 수행할 공종과 하도급할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때 도급금액과 총노무비를 같은 것으로 보거나 계획통보 예외를 직접시공 의무 면제로 해석하면, 필요한 자금을 과다하게 묶거나 준공 단계에서 증빙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한국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와 시행령 제30조의2를 기준으로 최소 직접시공 노무비, 계획과 집행의 차이, 직접시공계획 통보 조건을 나누어 보여줍니다.
소규모 건설사 대표나 현장 관리자가 공사내역서와 임금대장을 대조하는 상황을 생각해 구성했습니다.
한 계약의 확인된 금액을 사용하며 여러 현장이나 하도급 계약을 합쳐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고 남은 공정을 다시 배분하거나 실제 지급 증빙을 보완한 뒤 발주자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2026년 직접시공비율: 구간은 도급금액, 기초는 총노무비
시행령은 도급금액 70억원 미만을 규모 대상으로 정합니다.
해당 구간에서 선택한 비율을 법 제28조의2제1항의 산출내역서 총노무비에 곱하며, 금액이 커지는 부분에만 다른 비율을 적용하는 누진식은 아닙니다.
| 도급금액 구간 | 총노무비 적용 비율 |
|---|---|
| 3억원 미만 | 50% |
|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30% |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20% |
|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 10% |
정확히 3억원이면 30%, 10억원이면 20%, 30억원이면 10% 구간입니다.
70억원 이상은 이 조문의 규모 대상 밖으로 표시하며 최소액을 0원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규정이나 발주 조건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값은 어떤 자료에서 가져오나요?
계약과 산출내역서
도급금액은 해당 계약의 확인된 금액을 사용합니다.
총노무비는 도급금액 전체나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 합계입니다.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항목과 변경 승인 여부가 불분명하면 산정기초를 미확인으로 두고 발주자와 확인하세요.
직영 계획과 실제 지급
계획은 직접 수행하려는 공종의 노무비이며 실제는 직접시공으로 확인 가능한 누적 지급액입니다.
하도급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다른 현장의 임금을 직영집행에 중복 반영하지 마세요.
실제 금액을 입력했어도 증빙 확인을 선택하지 않으면 집행 부족액은 보류합니다.
금액 빈칸은 미확인이고 숫자 0은 확인한 0원입니다.
총노무비가 0원인 경우에는 계산을 확정하지 않고 원가내역을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총노무비가 도급금액보다 크거나 계획·실제가 총노무비를 초과하면 입력 오류로 처리합니다.
금액은 정수 원으로 최대 1조원, 공사기간은 계약서에서 확인한 1~3,650일 범위를 사용합니다.
최소액·계획부족·집행잔여를 읽는 방법
서로 다른 세 가지 차액
- 최소 직접노무비 = 총노무비 × 적용 비율이며 정수 원 기준으로 올림합니다.
원 미만 올림은 최소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의 표시 관례입니다. - 계획부족 = max(0, 최소액 − 계획액)으로 추가 직영계획 필요액을 나타냅니다.
- 확인집행잔여 = max(0, 최소액 − 증빙 확인 실제액)입니다.
계획대비 집행 차액은 max(0, 계획액 − 확인 실제액)으로 따로 표시합니다.
계획부족과 집행잔여는 같은 최소액을 다른 자료와 비교한 값이므로 더하지 않습니다.
총노무비 대비 비율과 최소액 대비 달성률도 분모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실제노무비가 총노무비의 20%라도 요구 비율이 30%이면 최소액 달성률은 약 66.67%입니다.
현재 잔여를 남은 공정과 비교하되 그 수치를 과태료나 확정 손실로 읽지 마세요.
직접시공계획 통보 생략은 별도 조건입니다
4천만원 미만 AND 30일 이내
도급금액이 40,000,000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의 소액·단기 통보 생략 조건을 충족합니다.
정확히 4천만원이면 금액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정확히 30일이면 기간 조건을 충족합니다.
3,999만원이라도 31일이면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기 미확인도 생략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법 제28조의2제2항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도 계획통보 예외를 둡니다.
업체가 전문건설업체라는 설명만으로 충분한지 판단하지 않으며 해당 등록업종과 도급받은 공사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 입력합니다.
두 통보 생략 경로 모두 직접시공 최소액 계산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통보가 생략되어도 관련 직접시공 의무와 지급 증빙을 함께 검토하세요.
계약 후 30일 참고일과 실제 접수
통보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계약일 다음날부터 세는 계약일 + 30일을 휴일보정 전 참고일로 보여줍니다.
예시 계약일 2026-11-03의 참고일은 2026-12-03입니다.
검토일에서 참고일까지의 일수가 음수이면 달력상 참고일이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토요일·공휴일 연장이나 변경계약의 기산일, 전자통보의 접수시간은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참고일 안에 날짜를 입력했다고 통보가 유효하게 접수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감리자가 있는 공사는 시행령 제30조의2제5항에 따라 기한 내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 발주자 통보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수신인과 접수증을 확인하세요.
시행규칙 제25조의5의 별지 제22호의6서식에 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표를 첨부하는 절차를 준비합니다.
서면승낙·특허·신기술 예외는 범위를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은 발주자가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와 특허 또는 신기술 사용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단순히 하도급이 편리하다거나 구두로 설명했다는 사정을 법정 예외로 바꾸어 넣으면 안 됩니다.
해당 서면과 공종, 적용 부분을 발주자와 검토해야 합니다.
계산기에서는 예외 검토를 선택하면 최소액과 부족액을 보류합니다.
특허 공종 금액을 총노무비에서 임의로 빼거나 일부 예외를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면제로 확장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통보도 추가 확인 상태가 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생략 요건이 확인된 경우의 표시는 독립적으로 유지됩니다.
보류는 의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자료 확인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사용 순서: 내역서 확인부터 검토표 저장까지
- 한 계약의 도급금액·총노무비·계약일과 공기를 확인합니다.
변경계약이나 준공 대조라면 현재 승인된 산정기초를 사용합니다. - 건산법상 대상 공사, 전문공사 통보 예외와 직접시공 예외를 구분합니다.
모르는 사항은 미확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 직영계획과 누적 실제액을 입력하고 지급 증빙 확인 여부를 선택합니다.
검토단계는 계획·진행중·준공 중 상황에 맞게 고릅니다. - 검토일과 실제 통보일을 넣어 참고일을 대조하고 결과를 계산합니다.
입력을 바꾸면 이전 결과가 숨겨지므로 다시 계산하세요. - TXT 검토표와 실제 내역서를 대조해 남은 직영공종을 조정하고 통보·변경협의·증빙 보완을 진행합니다.
저장파일은 공식 계획서와 별도로 보관합니다.
5억원 공사 가상 예시로 검산하기
총노무비 150,000,000원, 적용률 30%
도급금액 500,000,000원이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입니다.
총노무비 150,000,000원 × 30% = 최소 45,000,000원입니다.
직영계획 40,000,000원은 최소액보다 5,000,000원 적으므로 추가 직영계획 필요액은 5,000,000원입니다.
확인 실제액 30,000,000원은 최소액 대비 잔여 15,000,000원, 계획 대비 집행 차액 10,000,000원입니다.
계획 비율은 총노무비 대비 약 26.67%, 실제 비율은 20%입니다.
최소액 대비 계획 달성률은 약 88.89%, 실제 달성률은 약 66.67%입니다.
이 예시의 집행잔여와 계획부족을 더해 추가비용 20,000,000원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사 진행중이라면 남은 직접시공 범위와 지급 일정을 우선 확인합니다.
수주·변경·준공에서 활용하는 방법
직영과 하도급 비중 조정
수주 직후에는 계획부족을 보고 직접 수행할 공종을 다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진행중에는 누적 실제액과 남은 공정의 지급예정을 대조합니다.
금액만 맞추기 위한 명목 직영이나 허위 임금대장은 적정 직접시공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준공 증빙과 변경계약 확인
총노무비나 도급금액이 바뀌면 확인된 산정기초로 다시 검토합니다.
원계약과 변경계약 사이의 기산·통보방법은 자동 확정하지 않고 발주자와 협의합니다.
준공 대조에서 부족 참고액이 0원이어도 공종별 실적과 증빙 검토는 남습니다.
시행규칙 제25조의6은 공공 발주자의 직접시공 준수 확인에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사회보험과 소득세 납부 등의 서류를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해당 확인은 준공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임금 지급액 숫자 하나만 보관하지 말고 현장·공종·근로자·지급기간을 서로 대조할 수 있게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도급금액의 30%를 직접 지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도급금액은 적용 비율의 구간을 선택하는 값이고 곱셈의 기초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노무비입니다.
5억원 공사에서 총노무비가 1억5천만원이면 최소액은 4천5백만원이며 도급금액의 30%인 1억5천만원과 다릅니다.
정확히 3억원과 70억원이면 어느 구간인가요?
3억원은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의 30%입니다.
정확히 70억원은 시행령 제30조의2의 70억원 미만 규모에 들지 않습니다.
이 조문의 규모 대상 밖이라는 표시가 다른 법령이나 계약의 직접시공 조건까지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작은 공사는 직접시공도 면제되나요?
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내라는 조건은 계획통보 생략 요건입니다.
직접시공 의무 전체의 면제 요건이 아닙니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이 소액·단기 통보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전문건설업체는 모두 통보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 제28조의2제2항 단서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를 구분합니다.
업체 명칭만으로 정하지 말고 등록업종과 해당 계약의 공사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통보 예외를 선택해도 직접시공 최소액은 별도로 남습니다.
발주자의 서면승낙이 있으면 최소액을 0원으로 넣나요?
서면승낙의 취지와 대상 공사, 특허·신기술이 쓰인 부분의 하도급 범위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예외를 선택하면 최소액을 보류하여 전체 계약의 자동 면제로 오해하지 않게 합니다.
총노무비에서 일부 금액을 임의로 빼는 기능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현재 집행이 최소액보다 적으면 바로 위반인가요?
진행중인 공사의 누적 실제노무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최종 위반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남은 공정에서 직접 수행할 범위와 지급계획, 통보계획 이행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준공 시에도 증빙의 인정과 계약 이행 확인은 발주자·관계기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30일 참고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하나요?
화면은 계약일 다음날부터 세는 계약일 + 30일의 달력상 참고일을 표시하며 휴일 연장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말일, 접수 방식과 업무시간을 발주자에게 확인하고 가능하면 참고일 전에 통보하세요.
참고일 이후라는 표시만으로 법적 지연이나 제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장한 검토표만 보내면 통보가 끝나나요?
TXT는 입력값과 산술 결과를 정리한 검토자료입니다.
시행규칙 제25조의5의 별지 제22호의6서식과 공사내역서·예정공정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통보하고 접수 내역과 이후 변경 협의자료를 보관하세요.
법령 출처·시행일과 갱신 범위
확인일은 2026-11-03이며 법령 시행일과 구분합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 검색에서 현행으로 확인한 아래 조문을 직접 조회했습니다.
법령 개정 또는 계약 변경 시 금액·비율·통보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MST273435, 법률21034, 공포2025-08-26, 시행2025-11-27.
총노무비·전문공사 통보예외와 계약해지 가능 근거입니다. - 시행령 제30조의2: MST287349, 대통령령36437, 공포·시행2026-06-23.
70억원·50/30/20/10%·30일·소액단기 예외·감리자 통보 규정입니다. - 시행규칙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 MST282375, 국토교통부령1553, 공포2025-12-30, 시행2026-01-02.
공식 서식·첨부서류와 공공 발주 준수 확인 절차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계약·검토 범위를 사용하며 과거 법령의 소급 재현이나 미래 개정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노무비 분류, 서면 예외 인정, 등록업종·공사종류, 실제 기한·접수, 변경계약 기산과 하도급 적법성은 해당 자료로 재확인하세요.
개별 제재·벌금·손해배상 금액을 계산하거나 준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역서와 임금대장을 준비해 검토하세요
위 계산기에 확인한 도급금액·총노무비를 넣어 최소액과 직영계획을 먼저 비교하세요.
통보 대상이면 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표를 준비하고 수신인·접수시간을 확인하세요.
미확인 결과는 0원으로 바꾸지 말고 검토표의 보류사유에 맞추어 자료를 보완한 뒤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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