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예산 계산기

가구 소득·재산으로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을 예상하세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학기별 등록금 부족액을 계산하고 검토표를 저장합니다.

2026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전용 · 2026-09-20

예상 지원구간과 등록금 준비예산입니다. 다자녀 장학금·Ⅱ유형 자동판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7년부터 5구간 개편 예정이므로 다른 연도에 적용하지 마세요.

1. 가구 소득과 공제

상시·일용·사업이 섞이면 재단에서 공제 후 반영액을 확인해 직접 입력하세요. 혼합 모드에서는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2. 가구 재산과 인정부채

3. 학기와 수혜횟수

학제별 4·6·8·10·12회와 개인 총 8회(5·6년제 10·12회)를 함께 확인합니다. 아래 학기요건은 국적·대학·성적·학적·신청·가구원 동의·중복지원까지 확인한 상태를 고르세요.

2026년 1학기 등록금 예산

소득재산 확인과 각 학기 등록금 입력을 완료하세요. 잘못된 금액·기수혜횟수는 수정해야 결과가 표시됩니다.

계산 다음에 확인할 일

  1. 재단 모의계산·산정내역과 소득재산 평가액을 대조하세요.
  2. 신청·가구원 동의·서류제출 현황과 해당 학기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3. 대학에 성적·수혜횟수·우선감면·지급일·기존 대출 상환처리를 확인하세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공식 안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와 등록금 준비를 함께 확인하세요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예산 계산기는 대학생과 학부모가 소득과 재산을 정리하고 등록금 마련 계획을 세우는 도구입니다.
월급이 비슷한 가정이라도 보증금, 금융재산, 인정되는 부채가 다르면 월 소득인정액과 예상 지원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히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라고 부르지만,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은 국가데이터처의 일반 소득분위와 같은 통계가 아닙니다.

이 도구는 2026년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구간별 한도를 사용합니다.
가구의 예상구간을 계산한 뒤 해당 학기 등록금, 다른 확정 장학금, 이미 받은 Ⅰ유형 금액과 배정 현금을 차례로 반영합니다.
화면의 결과는 입력 조건으로 만든 예산이며 재단의 소득조사 결과나 대학의 최종 선발 통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으로 정할 수 있는 것

  • 소득만 보았을 때와 재산환산액을 더했을 때의 차이
  • 학기 등록금에서 추가 지원을 가정한 후 남는 가계부담
  • 장학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을 때 필요한 별도 현금
  • 재단 모의계산과 대학 상담 전에 확인할 소득재산 항목

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공제액

각 단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음수는 해당 규칙에 따라 영으로 처리합니다.
이 계산기는 최종 인정액도 영보다 낮아지지 않게 표시합니다.

학생이 미혼이면 학생과 부모, 기혼이면 학생과 배우자의 조사대상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정리하세요.
실제 가구원 범위, 관계단절, 국외 재산 등은 재단의 해당 학기 지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인원만 세어 소득을 임의로 빼거나 다른 복지급여의 가구원 범위를 그대로 적용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2026년 공통 경곗값 표를 사용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4인 가구 월 6,494,738원이며, 실제 가족이 두 명 또는 다섯 명이라고 해서 이 계산에서 중위소득 기준 자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수에 따른 별도 공제와 가구원수별 중위소득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소득과 일용소득 공제를 중복하지 마세요

학생의 상시근로·사업소득

상시근로·사업소득만 있다면 월 합계에서 1,300,000원을 공제합니다.
월 1,500,000원을 입력하면 반영액은 200,000원입니다.
공제 후 금액을 이미 입력했다면 같은 공제를 다시 적용하지 않도록 확인액 모드를 선택하세요.

학생의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만 있다면 1,300,000원과 소득의 50% 중 큰 공제를 적용합니다.
월 800,000원은 반영액 영, 월 3,000,000원은 반영액 1,500,000원이 됩니다.
두 공제액을 더해서 빼는 방식이 아닙니다.

학생의 상시·일용·사업소득이 섞이면 재단에서 확인한 공제 후 근로·사업소득을 직접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이 모드에서는 추가 학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생 이외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공제 전 금액을 넣으면 절반을 반영하고, 상시근로·사업소득은 별도 칸에 입력합니다.
임대·연금·공적이전 등 기타 반영소득은 학생분까지 합쳐 기타소득에 넣되 이미 입력한 근로사업소득을 중복해서 더하지 마세요.

재산과 부채는 종류별로 나눠 입력하세요

일반·금융·자동차 구분

일반재산에는 주택·토지 등의 평가액을 넣고 임차보증금은 따로 입력합니다.
보정 전 계약 보증금의 95%를 일반재산에 한 번 반영합니다.
금융재산은 예금·주식·보험 등의 조회 기준 가액이며, 요구불예금 잔액과 보험 해약환급금 등은 재단 조사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순서와 인정부채

기본재산 69,000,000원과 인정부채를 일반재산에서 먼저 빼고 남는 공제액을 금융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자동차에는 기본재산이나 부채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의 제외 항목을 부채로 넣으면 지원구간을 실제보다 낮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자동차 월 환산 = 반영가액 × 4.17%/3
금융재산 월 환산 = 반영가액 × 6.26%/3

자동차 입력은 장애인 소유 면제 차량 한 대 등 재단이 인정한 제외분을 뺀 반영가액입니다.
장애인 소유 차량이 여러 대면 가액이 큰 한 대에 대한 면제 여부를 확인하고 나머지 반영 차량을 합산하세요.
차량을 일반재산 칸에도 넣거나 부채 잔액을 차량에서 먼저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매매 시세, 대출의 승인 한도, 통장에 오늘 보이는 금액만으로 조사자료를 대체하지 말고 실제 산정 내역과 대조하세요.

형제자매 공제와 기초·차상위는 별도 확인입니다

형제자매 공제는 미혼 학생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공제액은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에 월 400,000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세 명이면 400,000원, 네 명이면 800,000원을 월 소득인정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혼 학생이 같은 숫자를 입력해도 이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단절된 부모의 자녀, 외국인 형제자매,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등 제외 항목은 재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숫자가 언제나 공제대상 숫자와 같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공제를 받는 것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지원요건은 별개이므로 이 화면의 Ⅰ유형 금액을 다자녀 장학금 지급액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기초생활수급·차상위는 소득인정액만으로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재단 기준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항목을 선택하세요.
선택하면 Ⅰ유형의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전액 기준을 사용하지만, 다른 장학금·기수령액·학기요건·수혜횟수 검토는 그대로 필요합니다.

2026 학자금 지원구간과 Ⅰ유형 지원한도

경곗값과 정확히 같은 월 소득인정액은 해당 구간에 포함됩니다.
경계를 넘으면 바로 다음 구간을 적용하며, 계산 도중 원 미만 값을 반올림해서 구간을 낮추지 않습니다.
화면의 소수 둘째 자리 표시는 읽기 편의를 위한 것으로 재단의 법정 절사 기준을 뜻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소득인정액 경곗값과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기·연간 최대액
구간월 소득인정액 이하학기 최대연간 최대
1구간1,948,421원3,000,000원6,000,000원
2구간3,247,369원3,000,000원6,000,000원
3구간4,546,317원3,000,000원6,000,000원
4구간5,845,264원2,200,000원4,400,000원
5구간6,494,738원2,200,000원4,400,000원
6구간8,443,159원2,200,000원4,400,000원
7구간9,742,107원1,800,000원3,600,000원
8구간12,989,476원1,800,000원3,600,000원
9구간19,484,214원500,000원1,000,000원
10구간19,484,214원 초과0원0원

기초·차상위 확인자는 별도 등록금 전액 기준입니다.
연간 최대액은 두 학기를 각각 지원받는 경우의 한도이며 한 학기의 남는 한도를 다음 학기에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표의 최대금액보다 등록금 잔액이 작으면 그 잔액까지만 계산합니다.

학적·성적·수혜횟수를 함께 점검하세요

일반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과 백분위 80점 기준을 확인하며, 기초·차상위는 70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첫 학기는 성적기준 미적용이고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졸업·초과학기 등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1~3구간의 70점 이상 80점 미만 C학점 경고제는 두 회 범위에서 적용되므로 점수 하나만으로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두 종류의 수혜횟수 한도

  • 학제별: 2·3·4·5·6년제는 각각 4·6·8·10·12회
  • 학생별 총 한도: 기본 8회, 5년제 10회, 6년제 12회
  • 현재 계산하는 학기 전에 받은 횟수만 입력하고, 학교 변경·재입학 시 합산 기준을 대학에 확인
  • 이미 장학금을 받아 등록휴학한 뒤 복학한 첫 학기 등은 별도 지원 제한 확인

미확인 상태에서는 요건을 모두 통과한다고 가정한 예산을 표시합니다.
불충족을 선택하면 추가 지원을 영으로 계산합니다.
두 학기를 계산하면 앞 학기부터 수혜횟수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므로 실제 앞 학기 지급이 거절되었을 때에는 입력과 남은 횟수를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가구원 동의, 서류제출, 과거 중복지원 문제도 대학·재단에서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학기별 순등록금과 현금 부족액 읽는 방법

추가 장학금은 기수령액을 한 번만 차감

해당 학기 Ⅰ유형 총액은 구간 한도와 ‘등록금 − 다른 확정 등록금 장학금’ 중 작은 금액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에서 같은 학기에 이미 받은 Ⅰ유형을 빼서 추가 지원 예상액을 구합니다.
이전 학기에 받은 금액은 이번 학기의 기수령액에 넣지 않으며 생활비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다른 등록금 장학금에 넣지 않습니다.

지급 전과 지급 가정 후를 나눠 준비

지원 전 순부담은 등록금에서 타장학금과 이미 받은 Ⅰ유형을 뺀 금액입니다.
추가 지원을 반영한 순부담에서는 추가예상액을 한 번 더 차감하고, 학기별 배정 현금을 빼서 부족액을 표시합니다.
대학이 우선감면하지 않으면 지급 전에 더 큰 자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지원 전 부족액도 함께 보세요.

등록금에 이미 반영된 장학금을 총 등록금에서 또 차감하면 부족액이 작게 나옵니다.
등록금 입력은 장학금 감면 전 필수경비로 통일하고 감면액을 각각의 장학금 칸에 기록하세요.
기수령액이 입력한 구간 한도나 자격·횟수와 충돌하면 추가 지원을 영으로 두고 확인필요 상태를 표시합니다.
대출 실행 후 장학금이 지급되는 경우 대출상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돈을 현금 여유와 대출감소에 동시에 더하지 마세요.

공식 사례와 가상 등록금 예산으로 검산하기

공식 소득사례 1: 재산을 더하면 8구간

학생 상시소득 1,500,000원, 부모 상시소득 4,160,000원과 일용소득 1,800,000원을 반영하면 소득평가액은 5,260,000원입니다.
일반재산 450,000,000원, 보증금 300,000,000원, 금융재산 40,500,000원, 부채 373,000,000원, 반영차량 10,000,000원을 적용하면 재산환산액은 5,056,800원입니다.
공제대상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합계 10,316,800원으로 8구간입니다.

공식 소득사례 2: 남은 공제가 금융으로 이동

학생 일용소득 800,000원, 부모 사업소득 2,500,000원, 일반재산 20,000,000원과 보증금 250,000,000원, 금융 60,000,000원, 부채 252,500,000원, 차량 10,000,000원을 사용합니다.
일반·금융재산 환산은 영이고 차량환산 139,000원은 남아 인정액 2,639,000원, 2구간입니다.

가상 예산: 학기당 700,000원 추가 준비

사례 1에서 학기 등록금 4,000,000원, 타장학금 500,000원, 기수령액 영, 배정 현금 1,000,000원을 가정합니다.
Ⅰ유형 1,800,000원을 반영한 순부담은 1,700,000원이고 현금 부족액은 700,000원입니다.
추가지원 전 부족액은 2,500,000원입니다.
같은 조건의 두 학기는 지원액 3,600,000원, 순부담 3,400,000원, 부족액 1,4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등록금과 현금은 설명을 위한 가상값이며 대학 평균이나 지급예측이 아닙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활용 시나리오

  1. 조사대상 가족과 소득 종류를 정리하고 학생소득 모드를 고릅니다.
    소득은 월 단위로 통일하고 공제 전후를 구분합니다.
  2. 일반·보증금·금융·차량·인정부채를 구분해 입력합니다.
    모르는 재산을 영으로 두지 말고 확인한 뒤 소득재산 검토 체크를 선택합니다.
  3. 학제와 시작 학기 이전 수혜횟수를 확인하고 학기 등록금과 확정 지원액을 입력합니다.
    미확인 자격은 그대로 미확인으로 남겨 비교합니다.
  4. 결과표에서 지원 전 부족액과 지원을 가정한 부족액을 함께 보고 TXT 검토표를 저장합니다.
    대학 담당자에게 등록금 고지·감면·지급 시점과 대출 처리 내역을 확인합니다.

부모의 퇴직이나 소득 감소가 있었다면 현재 통장 수입만 입력해 장학금 증가를 확신하기보다, 재단 조사에 어느 시점의 자료가 반영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보증금이나 대출잔액이 바뀌었다면 이전 산정내역과 새 자료를 나란히 정리해 차이를 설명하는 데 이 검토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각각 대학에 다니는 가정에서는 신청 학생별 기수혜와 등록금을 따로 계산하고 가계의 현금을 중복 배정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만 입력해도 되나요?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형제자매 공제도 반영되므로 월급만으로는 예상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는 사실까지 확인한 뒤 영을 입력하세요.

월 소득인정액이 영이면 기초·차상위인가요?

아닙니다.
기초·차상위는 재단 기준 수급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선택이 없으면 일반 1구간 한도를 사용합니다.

다자녀 장학금도 계산되나요?

본 계산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입니다.
형제자매 공제는 지원구간 산정에만 반영하며 다자녀 장학금 선발과 금액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 무조건 그만큼 손해인가요?

등록금 범위 내 지원이므로 장학금 합계와 필수경비 잔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도구는 입력한 타장학금을 먼저 반영하는 예산이며 실제 조정 순서는 대학에 확인하세요.

1학기 미사용 한도를 2학기로 넘길 수 있나요?

학기별 상한을 각각 적용합니다.
연간 표를 근거로 한 학기에 두 학기 금액을 몰아서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미확인 상태인데 지원액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건을 통과한다고 가정한 비교값입니다.
수급확정이 아니므로 장학금 추가지원 전 부족액을 함께 확인하고 심사결과에 맞춰 재계산하세요.

두 학기 예산은 최종 연간 지급액인가요?

같은 소득재산과 입력조건이 유지되는 가정입니다.
학기별 자격과 구간이 달라지거나 앞 학기 지원이 거절되면 다음 학기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027년에도 이 결과를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단은 2027년 1학기부터 가~마 다섯 구간 개편을 예고했으므로 해당 연도 경계와 지원액을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기준일과 다음 행동

확인일은 2026-09-20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제50조의3(현행 MST276203, 시행 2026-01-02)과 시행령 제33조의4·제33조의6(MST268473, 시행 2025-01-31)을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확인했습니다.
구간·지원금·공제 수치는 재단의 2026 운영안내를 따르며 법률 조문 자체의 금액표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소득재산 검토표와 등록금 고지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재단의 모의계산·신청 현황을 확인하고 대학 장학 담당자에게 성적, 기수혜, 감면과 대출상환 일정을 대조하면 실제 납부에 필요한 자금을 더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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