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독촉절차) 비용·이자 계산기

지급명령 인지대(본안의 1/10), 송달료, 약정·법정이자에 소촉법 12% 지연손해금까지
2026년 최신 민사소송법·소촉법 기준으로 한번에 계산하세요.

  • 인지대·송달료 + 3구간 이자 자동 계산
  • 전자독촉 10% 할인 + 채무자 이의 시 본안 추가비용
  • 지급명령 vs 본안소송 비교 + 강제집행 가이드

법원 납부 총액

37,500원

인지대 + 송달료

청구금액 합계

10,472,602원

원금 + 이자 47만원

본안 대비 절약액

90,000원

본안소송 비교

청구원금

채권 유형 (이자율 결정)

일정 (이자 계산 기준)

송달 다음 날부터는 자동으로 소촉법 12%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채무자 수

송달료는 채무자 수 × 6회 × 5,500원으로 계산됩니다.

신청 방식 및 옵션

신청 방식

이의신청 시뮬레이션

채무자 이의 시 본안 추가 비용 계산

인지대 상세

본안 인지액 (참고)50,000원
지급명령 인지액 (×1/10)5,000원
전자독촉 할인 (-10%)-500원
최종 인지액4,500원

송달료 상세

채무자 수1
송달 회수6
1회 단가5,500원
계산식1명 × 6회 × 5,500
송달료 합계33,000원
법원 납부 총액37,500원

전자독촉으로 인지대 500원 절약!

구간기간이율이자액
변제기 ~ 신청180민법 5%246,575원
신청 ~ 송달21민법 5%28,767원
송달 다음날 ~ 변제60소촉법 12%197,260원
이자 합계472,602원
청구금액 (원금 + 이자)10,472,602원

* 송달 다음 날부터는 자동으로 소촉법 12%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 단리 계산 (지연손해금 표준 방식, 민법 제157조 초일 불산입 변형)

비교 항목지급명령 (독촉)본안소송
인지대본안의 1/10소가별 정률 (0.35~0.5%)
송달료(1인)33,000원 (6회분)82,500원 (15회분)
평균 소요기간2~3개월6~18개월
변호사 필요불필요 (간이서식)권장 (소장·답변서·변론)
채무자 이의 시본안소송 자동 이행본안 진행
확정 시 효력확정판결과 동일 (집행권원)확정판결
주요 단점이의 시 본안 이행비용·기간 부담

인지대 절약

40,500원

본안: 4만원 → 지급명령: 4,500원

송달료 절약

49,500원

본안: 8만원 → 지급명령: 3만원

총 절약액

90,000원

지급명령 선택 시

인지액 산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9조 (본안의 1/10)
송달료: 5,500원/회 × 6회분 (2025.6.1 시행 송달료규칙)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이의신청 기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민사소송법 제4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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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독촉절차) 비용·이자 계산기란?

지급명령(독촉절차)은 금전 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한 간이 사법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 본안소송 대비 인지대가 1/10에 불과하고 변호사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 채권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회수 수단입니다.

본 계산기는 지급명령 신청 시 발생하는 인지대·송달료·이자(약정/법정/소촉법 12% 지연손해금)를 2026년 최신 법률 기준으로 자동 산정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경우 본안소송으로 자동 이행되는데, 그때 추가로 들어가는 인지대 보정·송달료·변호사 비용까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본안소송과 지급명령의 비용·기간·리스크를 비교하고, 확정 후 강제집행 단계별 예상 비용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사업자
  • • 친구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고 싶은 개인 채권자
  • •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로 고민하는 임대인
  • • 약정이자가 있는 대여금·사채를 청구하려는 대부업자
  • • 미지급 임금·퇴직금을 청구하려는 근로자
  • • 변호사 선임 전 비용 부담을 미리 알고 싶은 채권자
  • •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가능성과 추가비용을 계산하고 싶은 경우

지급명령(독촉절차) 핵심 비용 구조

1. 인지대 — 본안의 1/10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지급명령 신청 시 인지대는 본안소송 인지액의 1/10만 납부합니다.
본안 인지대는 소가(청구금액)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000만원 미만: 소가 × 0.5% (지급명령은 × 1/10)
  • 1,000만원 ~ 1억원: (소가 × 0.45% + 5,000원) × 1/10
  • 1억원 ~ 10억원: (소가 × 0.40% + 55,000원) × 1/10
  • 10억원 이상: (소가 × 0.35% + 555,000원) × 1/10

💡 예시: 청구금액 1,000만원 → 본안 인지대 50,000원 → 지급명령 인지대 5,000원
전자독촉(ecf.scourt.go.kr) 신청 시 추가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2. 송달료 — 채무자 수 × 6회 × 5,500원

송달료는 법원이 지급명령 정본과 부속서류를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비용입니다.
2025년 6월 1일 시행 송달료규칙으로 1회 단가가 5,500원으로 인상되었고, 지급명령은 6회분이 기본입니다.

  • 채무자 1명: 6회 × 5,500원 = 33,000원
  • 채무자 2명: 2명 × 6회 × 5,500원 = 66,000원
  • 채무자 3명: 3명 × 6회 × 5,500원 = 99,000원

본안소송은 15회분(82,500원/인)이 필요하므로 지급명령은 송달료에서도 49,500원/인 절약됩니다.
※ 채무자의 주소가 부정확해 보정송달이 필요한 경우 추가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자(지연손해금) — 3구간 자동 분할

지급명령 청구금액에는 원금뿐 아니라 변제기 이후의 약정/법정이자와 송달 다음 날부터의 소촉법 12% 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본 계산기는 다음 3구간을 자동으로 분할 계산합니다.

이자 구간 자동 분할

  1. 1단계 (변제기 ~ 신청 직전): 약정이자 또는 법정이자 적용 (민법 5% / 상법 6%)
  2. 2단계 (신청 ~ 송달일): 동일한 약정/법정 이자율 유지 (소촉법 미적용)
  3. 3단계 (송달 다음 날 ~ 변제 완료일): 자동으로 소촉법 12%로 전환

💡 소촉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 판결·지급명령에서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강제합니다.
2019년 6월 1일부터 기존 15%에서 12%로 인하되었고, 2026년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채권 유형별 적용 이율

적용 이율은 채권의 성격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계약서에 약정이율이 명시되어 있다면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일반 민사 채권 (민법 379조): 연 5% — 개인 간 대여금, 손해배상 등
  • 상행위 채권 (상법 54조): 연 6% — B2B 거래, 물품대금, 공사대금
  •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37조): 연 20% — 지급사유 발생일 + 14일 경과 후
  • 약정이율: 이자제한법 20% 상한 내 자유 약정 가능

사용 방법 (4단계)

1단계: 청구원금과 채권 유형 입력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원금)을 입력합니다.
채권 유형(일반민사 5% / 상행위 6% / 임금체불 20% / 약정이율)을 선택하면 적용 이율이 자동 결정됩니다.

2단계: 일정(날짜) 4개 입력

변제기(원금이 발생한 날), 지급명령 신청 예정일, 송달 예정일, 변제 완료 예정일을 입력합니다.
송달 예정일은 통상 신청 후 2~3주가 일반적이며, 변제일은 송달 후 채무자가 임의 변제할 시점 또는 강제집행 종료일을 가정합니다.

3단계: 채무자 수와 신청 방식 선택

채무자(피고)의 수를 입력하고 전자독촉(인지대 10% 할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을 선택합니다.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ecf.scourt.go.kr)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10% 추가 감면됩니다.

4단계: 이의신청 시뮬레이션 (선택)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가능성을 고려해 시뮬레이션 토글을 켜면 본안소송 이행 시 추가비용이 자동 계산됩니다.
변호사 선임을 가정하면 수임료까지 합산한 총 비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 활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1: B2B 물품대금 미수금

거래처에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후 3개월간 대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사례입니다.
상행위 채권이므로 상법 6% 법정이자가 적용되고,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촉법 12%로 전환됩니다.

예상 비용 구조

  • • 본안 인지대: 50,000원 → 지급명령 인지대: 5,000원 (전자독촉 시 4,500원)
  • • 송달료: 1명 × 6회 × 5,500원 = 33,000원
  • 법원 납부 총액: 약 37,500원
  • • 본안소송 대비 절약액: 약 95,000원

시나리오 2: 개인 대여금 회수

친구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후 6개월간 변제받지 못한 개인 채권자 사례입니다.
일반 민사 채권이므로 민법 5% 법정이자가 적용되며,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팁: 사전에 차용증·계좌이체 내역·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면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금 입증이 부족할 수 있으니 차용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나리오 3: 임금체불 청구

퇴직 후 미지급 임금 350만원을 청구하려는 근로자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일 + 14일 경과 후부터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먼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 → 본안소송 순으로 진행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무료 법률구조도 신청 가능합니다.

시나리오 4: 공사대금 미지급 (이의신청 우려)

하도급 공사대금 3,000만원 미지급 사례로, 원도급사가 하자를 이유로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이의신청 시뮬레이션을 켜서 본안 이행 시 추가비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팁: 이의신청 가능성이 높은 분쟁성 사건은 처음부터 본안소송을 고려하거나, 지급명령 신청과 동시에 가압류를 병행해 채권을 보전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지급명령 vs 본안소송 비교

채권 회수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선택지는 지급명령(독촉절차)과 본안소송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구분지급명령 (독촉)본안소송
인지대본안의 1/10소가별 정률 (0.35~0.5%)
송달료(1인)33,000원 (6회)82,500원 (15회)
평균 소요기간2~3개월6~18개월
변호사 필요불필요 (간이서식)권장 (소장·답변서)
이의 시 대응본안소송 자동 이행즉시 본안 진행
확정 효력확정판결과 동일확정판결

📌 결론: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낮고 증빙이 명확한 사건은 지급명령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반대로 분쟁성이 강하거나 채무자가 다툼을 예고한 경우 처음부터 본안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대응과 본안소송 자동 이행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이때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시 추가비용 항목

  • 인지대 차액 보정: 본안 인지액 - 이미 납부한 지급명령 인지액
  • 추가 송달료: 본안 송달 15회 - 지급명령 송달 6회 = 9회분 × 채무자 수
  • 변호사 수임료: 통상 착수금 200~500만원 + 성공보수 (선택)
  • 준비서면·증거 제출 비용: 사본·복사·우편 등 잡비

💡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진행되어 변호사 없이도 비교적 빠르게 종결됩니다.

이의신청을 막기 위해서는 신청 전에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자진 변제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명확한 차용증·계약서·세금계산서·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을 충분히 확보해 두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사용해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1. 재산명시 신청 (인지 1,000원)

채무자에게 본인 소유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불응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장 효과적)

채무자의 예금계좌, 급여, 임대료 등 금전채권을 압류해 직접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비용이 5~20만원 수준으로 저렴하고 회수 가능성이 가장 높아 1순위로 고려되는 집행 방법입니다.

3. 유체동산 압류 (집행관 신청)

채무자의 가전·차량 등 동산을 집행관이 압류하는 방식입니다.
비용은 30~80만원이며 압류물 보관·경매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4. 부동산 강제경매 (최후 수단)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법원이 경매로 매각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는 방식입니다.
비용이 50~200만원 수준으로 가장 비싸지만 큰 금액의 채권을 확실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급명령은 어떤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금전,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을 청구하는 사건에 한정됩니다.
즉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임대료, 임금 등 금전 청구는 가능하지만 부동산 인도, 명도, 손해배상 중 비금전적 청구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 송달이 필요한 사건(채무자가 해외 거주)도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합니다.

Q. 지급명령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후 약 2~3주 내에 채무자에게 송달되며, 송달 후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본안소송이 6~18개월 걸리는 것에 비해 매우 빠른 절차입니다.

Q. 전자독촉과 오프라인 신청의 차이는?

A.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ecf.scourt.go.kr)을 통해 신청하면 인지대가 10% 추가 감면되고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후 PDF 양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인지대·송달료는 계좌이체·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Q.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채무자가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본안소송(통상의 소)으로 이행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본안 인지액의 차액(이미 낸 1/10을 제외한 9/10)과 추가 송달료(9회분)를 보정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의 이의신청 시뮬레이션 토글을 활성화하면 추가비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소촉법 12%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송달 전까지는 약정이자 또는 법정이자(민법 5%/상법 6%)가 적용되고, 송달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12%로 전환됩니다.
본 계산기는 이 3구간을 자동으로 분할 계산해 정확한 청구금액을 산출합니다.

Q.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A. 지급명령은 간이절차이므로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서 양식을 안내하고, 청구원인을 간단히 적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해 본안소송으로 이행되거나, 청구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큰 사건은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약정이자가 20%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연 20%를 초과하는 약정이자는 무효이며,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에서 약정이율을 20% 초과 입력하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Q. 채무자 주소를 모르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채무자의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한 본안소송과 달리,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주소가 확실해야 신청할 수 있고, 주민등록초본 발급(채권자는 사실관계 입증 시 발급 가능)으로 주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 확인이 어려우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실무 팁

  • 1. 내용증명 선행: 지급명령 신청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자진 변제를 유도하고, 이의신청 가능성을 낮추세요.
  • 2. 증빙자료 정리: 차용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카카오톡 캡처 등 증빙을 시계열로 정리해 청구원인에 첨부하세요.
  • 3. 전자독촉 우선: 인지대 10% 추가 할인과 24시간 신청 가능성을 활용해 비용·시간을 모두 절약하세요.
  • 4. 가압류 병행: 채무자가 재산을 숨길 위험이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과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해 채권을 보전하세요.
  • 5. 소멸시효 확인: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 상행위 채권은 5년,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6. 관할 법원 확인: 원칙적으로 채무자 보통재판적(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합의관할이 있다면 그 법원에도 가능합니다.
  • 7. 이자 명세 명확히 기재: 청구원인에 원금·이자율·기산일·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법원이 청구액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관련 절차 및 추가 비용 안내

내용증명 발송 (신청 전 단계)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 시 4매 기준 약 5,000~7,000원, 전자내용증명은 1,000원 내외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채권 회수의 첫 단계로 권장됩니다.

가압류 신청 (병행 권장)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인지 10,000원 + 송달료 + 담보금(통상 청구액의 1/10~1/5,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이 필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월소득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채권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로 지급명령 신청을 대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산재, 가정폭력 피해자 등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적 근거 (2026년 기준)

  •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 독촉절차 (지급명령 신청·송달·이의·확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9조: 인지액 산정 (지급명령은 본안의 1/10)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전자문서 인지 감면 (10%)
  •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제3028호): 1회 5,500원 (2025.6.1 시행)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연 12% 지연손해금 (2019.6.1~)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연 5%
  •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연 6%
  • 근로기준법 제37조: 임금체불 지연이자 연 20% (2025.10.23 개정으로 재직자 포함)
  • 이자제한법 제2조: 약정이자 상한 연 20%
  • 민사집행법: 강제집행 절차 (확정 후 적용)

지금 바로 지급명령 비용을 계산하세요!

청구원금과 일정을 입력하면 인지대, 송달료, 이자, 본안 비교까지 한번에 확인됩니다.

본 계산기는 100% 클라이언트에서 처리되며 개인정보를 서버에 전송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시 정확한 금액은 관할 법원 또는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ecf.scourt.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