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 비교과세·부가세 세액 계산기
2026년 개인 매매사업자의 연간 종합소득세와 비교과세를 비교하고,
주택 건물분 부가세와 거래별 예정신고 기본일을 확인하세요.
2026년 개인 매매사업자의 구입주택 재판매 · 최대 3건
연간 종합소득세와 제64조 특례를 비교하고 주택 건물분 VAT를 별도로 봅니다. 법인·신축판매·분양권·미등기·토지·공동사업·상속증여 취득은 제외합니다. 초기 금액은 미확인 가상 예시입니다.
2. 연간 비교과세 결과
적용 산출세액 판정 보류
- 개인 매매업·전체 연간소득·비용·공제 범위 확인 필요
- 조정지역 다주택의 중과 적용·제외 확인 필요
A · 종합소득 방식 국세
19,035,000원
B · 특례 방식 국세
판정 보류
★ 적용 연간 국세
판정 보류
표준 지방소득 산출세액
판정 보류
- 종합소득 과세표준
- 98,500,000원
- 주택등매매차익 합계 H
- 0원
- 특례 자산 세액 R
- 판정 보류
- 확인 기준의 잔여 과표 세액
- 판정 보류
- 신고서 작성방법 잔여세액 참고
- 19,035,000원
- 법령 문언 잔여세액 참고
- 19,035,000원
- 국세 + 지방세 산출 합계
- 판정 보류
- 다른 소득 기준 대비 추가 국세
- 판정 보류
A와 B는 연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같은 중과구간의 장기보유 거래는 과표를 합산하므로 아래 개별 참고세액 합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기납부·가산세·최종납부 단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거래·특례 | 사업차익 | 기본공제 배분 | 개별 참고 국세 | 매출 VAT | VAT 신고차액 | 예정신고 기본일 |
|---|---|---|---|---|---|---|
| 1 · 미확인 | 100,000,000원 | 0원 | 판정 보류 | 20,000,000원 | 판정 보류 | 2026-12-31 |
부가세 별도 확인
매출 VAT 합계: 20,000,000원
매입 공제 후 신고차액: 판정 보류
소득세와 VAT는 신고 기간이 달라 최종 납부합계로 합치지 않습니다. 음수 VAT는 환급 검토액입니다. 연간 산출세액은 제69조 예정납부액이 아니며, 차손 거래도 예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기본일은 공휴일·기한연장 전 날짜입니다.
다음 행동: 등기·건축물대장과 계약/허가 증빙, 장부·경비, 세금계산서를 대조하고 기한을 확인해 세무 검토를 요청하세요. 사업자등록 유지·폐업으로 중과를 회피할 수 있는지를 이 결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 비교과세와 부가세를 함께 확인하는 이유
주택을 구입해 수리한 뒤 되파는 개인 매매사업자는 매출에서 비용을 빼는 사업소득 계산만으로 모든 세금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의 매매차익이 소득세법 제64조 적용 대상이면 종합소득 방식과 특례 방식의 산출세액을 비교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건물분 부가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 차익이 같더라도 다른 소득, 경비 인정 범위, 주택 수, 중과 제외 사유와 전용면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결과로 준비할 결정
한 납세자의 2026년 구입주택 재판매 최대 3건을 입력해 연간 소득세 산출 부담과 거래별 건물분 부가세를 정리합니다.
그다음 등기·건축물대장, 매매계약서, 허가 자료와 장부를 함께 준비해 세무 검토를 요청하고 예정신고 일정에 반영하세요.
사업자등록 여부를 선택 가능한 세율 스위치로 취급하지 않으며, 부부 공동사업의 소득 배분이나 등록 유지·폐업을 자동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국 2026년 규칙을 사용하며 기준 확인일은 2026년 10월 5일입니다.
처음 보이는 금액은 가상 예시이고 사업 범위·중과·부가세 조건은 미확인입니다.
확인 전 결과를 실제 신고세액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적용 산출세액은 판정 보류로 표시됩니다.
입력값의 의미와 경비 중복을 막는 방법
연간 소득·공제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이미 필요경비와 소득금액 조정을 마친 금액입니다.
종합소득공제 합계에는 확인한 공제만 넣고, 예시 150만원을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자동 공제로 생각하지 마세요.
금융소득 비교과세나 이월결손금 등 다른 특례가 있으면 별도로 검토합니다.
거래가격과 두 가지 경비
전체 매매가는 부가세를 제외한 토지·건물 전체 금액이고 취득가는 공제 가능한 매입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취득세·중개비·자본적 지출 등 양도규정상 확인한 비용을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양도규정에는 인정되지 않고 사업소득에만 인정된 경비는 추가 경비 칸으로 분리해 같은 비용을 두 번 빼지 않습니다.
취득일과 매매일은 실제 세법상 시점을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취득일은 2000년 이후, 매매일은 2026년으로 제한하며 취득이 매매보다 늦으면 결과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대 주택 수는 재고주택과 산입 대상 입주권·분양권까지 확인한 값으로 넣고, 조정대상지역 여부도 매매 시점의 지정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숫자는 원 단위로 입력하며 전용면적만 소수 둘째 자리까지 허용합니다.
비교과세는 거래별 합계가 아니라 연간 비교입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 계산 순서
- 사업차익 = 매매가 − 취득가 − 양도규정 필요경비 − 사업전용 추가 경비
- P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연간 사업차익 합계 − 종합소득공제 합계, 음수 과표는 0
- A = P에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H = 특례 대상 주택의 양도규정 차익에서 배분한 양도 기본공제를 차감한 합계
- B = 특례 대상 자산에 제104조 세율을 적용한 R + T(max(0, P − H))
- 적용 연간 국세 = max(A, B), 특례 대상이 없으면 A
T는 기본 누진세액 계산을 뜻합니다.
시행령 제122조는 주택등매매차익 계산에 양도규정 필요경비, 양도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규정하지만, 제95조제2항은 제104조제7항 중과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 도구에서 확인한 다주택 중과 거래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넣지 않습니다.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 주택의 사업소득은 A와 잔여 과표에 반영됩니다.
위 식은 제64조·시행령 제122조 문언을 따른 참고 산식입니다.
현행 시행규칙 별지 제40호(1)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작성방법은 기본공제 전 주택등 소득금액을 차감하고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안내해 잔여 과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서 방식은 T(max(0, P − 특례대상 기본공제 전 차익 합계))도 함께 표시하며, 실제 신고에 사용할 기준을 세무 검토로 확인하기 전에는 적용 산출세액을 보류합니다.
출력하는 국세와 표준 지방소득 산출세액은 세액공제, 기납부액과 가산세를 차감하기 전의 예산용 산출액입니다.
2026년 기본세율·다주택 중과·단기보유 기준
기본세율은 6·15·24·35·38·40·42·45%의 8구간입니다.
과표 경계는 1,400만원·5,000만원·8,800만원·1억5,000만원·3억원·5억원·10억원이고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확인한 제104조제7항 대상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더합니다.
중과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 단기세액과 중과 누진세액 중 큰 값을 참고합니다.
보유기간은 단순히 일수를 365로 나누지 않고 취득일의 역년 기념일로 판단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취득해 2026년 10월 1일 매매하면 정확히 1년이며, 하루 전이면 1년 미만입니다.
이 단기율은 확인한 특례 대상 자산의 연간 비교에 쓰는 값입니다.
중과 대상이 아닌 단기 주택도 무조건 제64조 대상이라고 분류하지 않습니다.
중과 유예·제외는 거래일 하나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167조의3·제167조의10에는 2년 이상 보유주택의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 계약·계약금·토지거래허가와 지역별 4개월 또는 6개월 양도기간 등의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적용 또는 제외를 확인한 경우만 선택하고 확인되지 않은 거래는 보류 상태로 남기세요.
여러 거래의 기본공제와 누진세 합산
양도 기본공제 250만원은 해당 소득 구분의 연간 한도입니다.
다른 양도에서 사용한 금액을 빼고 남은 공제를 입력하면 확인한 특례 대상 거래에 매매일 순서로 배분하며, 같은 날이면 입력 순서를 사용합니다.
매 거래마다 250만원을 새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공제와 양도 기본공제는 서로 다른 계산 항목이므로 각각의 입력 의미를 구분하세요.
같은 중과구간은 합산한 과표로 검토
제104조제5항을 반영해 여러 장기보유 특례 거래는 20%p·30%p 구간별 과표를 합산한 누진세액과 전체 기본 누진세액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20%p 거래의 차익이 각각 1억원이고 남은 기본공제가 250만원이면 H 합계는 1억9,750만원입니다.
R은 9,461만원, 문언 기준 잔여 과표 세액 6만원을 더한 B는 9,467만원입니다.
신고서 기준의 잔여세액은 0원으로 B는 9,461만원이며, 선택한 기준을 검토표에 함께 기록합니다.
표에 있는 개별 참고세액을 더한 값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 특례 거래에 단기보유가 섞이거나 특례 대상 거래에서 차손이 나면 최종 연간 비교는 판정 보류로 표시합니다.
거래별 경비, 세율 구분과 손익통산 순서까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수증 없는 비용이나 공동사업 지분을 임의로 배분해서 보류를 없애지 말고, 입력과 검토표를 저장해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세요.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세: 85㎡와 100㎡ 경계
일반 지역
법정 주택으로 확인한 공급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면제를 검토합니다.
정확히 85㎡는 포함되며 85.01㎡는 초과입니다.
분양 홍보자료의 공급면적이나 평형 대신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한 전용면적을 사용하세요.
제한된 읍·면 지역
수도권 밖이면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기준입니다.
수도권 밖이라는 조건 하나만으로 100㎡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100㎡는 포함되지만 같은 지역의 100.01㎡는 초과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와 주택법 제2조제6호입니다.
면적만 작다고 오피스텔이나 겸용건물을 법정 국민주택으로 자동 판단하지 마세요.
다가구의 가구별 전용면적과 특수 공급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면세이므로 주택 전체 가격에 부가세를 일괄 계산하지 않습니다.
건물분 공급가액과 VAT 포함 가격의 계산 차이
확인한 가격 기준에 맞춰 입력
- 부가세 제외 건물분 공급가액: 매출 VAT = 공급가액 × 10%
- 부가세 포함 건물분 공급대가: 매출 VAT = 공급대가 ÷ 11
- 신고차액 = 매출 VAT − 확인한 공제 가능 매입 VAT
- 면세 주택 공급: 매출 VAT 0원, 면세 관련 매입 VAT 공제 입력 0원
건물분 공급가액 2억원이면 매출 VAT는 2,000만원입니다.
건물분 공급대가 2억2,000만원을 VAT 포함으로 입력해도 같은 매출 VAT가 나옵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 VAT가 500만원이면 신고차액은 1,500만원이고, 2,500만원이면 −500만원입니다.
음수 값은 환급 검토액이며 해당 거래만으로 실제 현금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0조·제38조·제39조에 따라 가격과 공제 요건을 확인하세요.
건물·토지 금액을 임의의 비율로 나누거나 세금계산서가 없는 지출을 매입 VAT로 넣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면제 공급과 토지 등 면세 관련 매입세액, 공통매입 안분과 포괄사업양도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가세 적용 확인란을 체크하기 전 신고차액은 보류되지만 입력에 따른 매출 VAT 참고액은 볼 수 있습니다.
차익 1억원·확인한 2주택 중과 검산 예제
2023년 10월 1일 취득한 주택을 2026년 10월 1일 매매하는 가상 사례입니다.
VAT 제외 매매가 5억원, 취득가 3억9,000만원, 양도규정 경비 1,000만원, 다른 소득과 사업전용 경비는 0원으로 둡니다.
종합소득공제 150만원, 남은 양도 기본공제 250만원을 가정하고 조정지역 2주택 중과와 법정 주택 공급, 문언 산식 기준을 확인했다고 가정한 경우입니다.
| 항목 | 금액 (원) |
|---|---|
| 종합소득 과표 P | 98,500,000 |
| A 종합소득 국세 | 19,035,000 |
| 주택등매매차익 H | 97,500,000 |
| 특례 자산 세액 R | 38,185,000 |
| 잔여 과표 세액 | 60,000 |
| ★ B = 적용 국세 | 38,245,000 |
| 표준 지방소득 산출세액 | 3,824,500 |
| 국세 + 지방세 산출 합계 | 42,069,500 |
| 건물분 공급가액 2억원의 VAT | 20,000,000 |
문언 산식의 잔여 과표 100만원에 대한 세액은 6만원이고 B는 3,824만5,000원입니다.
반면 현행 신고서 작성방법의 기본공제 전 차익 차감 산식은 잔여세액 0원, B 3,818만5,000원, 표준 지방세 381만8,500원, 합계 4,200만3,500원입니다.
이 6만원 차이를 숨기지 않고 확인한 기준에 따라 결과를 표시하며, 어느 결과도 실제 적용을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문언 기준의 동일 조건을 3주택 이상 중과로 바꾸면 B는 4,799만5,000원이고, 확인한 중과 제외 주택이면 이 범위의 특례 없이 A 1,903만5,000원을 사용합니다.
실제 자격과 경비·공제 및 잔여 과표 기준을 확인했다는 전제는 예제 값과 함께 유지하세요.
매매차익 예정신고 기본일과 연간 세액의 구분
소득세법 제69조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매매하면 예정신고 기본일은 2026년 12월 31일이고, 12월 거래는 다음 해 2월 말이 기본일입니다.
매매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해도 신고 의무 검토를 생략하지 마세요.
예정납부액으로 복사하지 마세요
이 계산기는 제64조의 연간 산출세액을 보여 줍니다.
제69조와 시행령 제128조에 따른 예정신고는 비용 항목과 단기보유 세율 예외 등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연간 결과를 거래의 예정납부액으로 그대로 옮기지 않고, 실제 신고서와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표의 기본일은 공휴일, 주말과 개별 기한연장을 반영하지 않은 날짜입니다.
주택 공급 VAT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공급 시기에 따라 신고합니다.
연간 소득세와 거래별 VAT를 같은 날짜에 모두 낼 최종 납부액으로 합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거래별 기본일을 달력에 옮긴 뒤 관할 세무서·홈택스에서 최종 적용 기한과 예정신고 서식을 확인하세요.
활용 시나리오와 검토표 저장 방법
- 매매계약을 검토할 때는 건물분 금액의 부가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예상 매출 VAT를 따로 예산에 넣습니다.
- 두 번째 재판매를 계획할 때는 첫 거래와 같은 연도로 입력해 기본공제 소진과 누진세 합산 영향을 확인합니다.
- 사업전용 추가 경비가 있는 경우 양도규정 차익과 사업차익의 차이가 잔여 과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봅니다.
- 중과·부가세 조건이 미확인이면 결과를 0원으로 해석하지 않고 증빙과 보류 사유를 정리합니다.
- 입력 후 검토표 TXT 저장 또는 인쇄로 가격·경비·공제·확인 상태와 거래별 기본일을 함께 보관합니다.
확인된 가상 예제 버튼은 검산을 돕는 기능이며 실제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 기준 대비 추가 국세는 기존 소득만 있을 때의 산출액을 뺀 모형상 차액입니다.
사업차손 상계로 음수가 나올 수 있지만 이를 실제 환급액이나 거래별 세금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최종 공제·기납부·납부단수와 사업자성 판단은 장부와 신고서를 기준으로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주택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소득 구분이나 중과 제외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구입한 주택의 반복적인 재판매가 사업인지 확인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이 제104조제7항 대상이면 제64조 비교과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 유지 또는 폐업의 유불리는 거래 이력과 실제 사업 내용까지 확인한 뒤 판단하세요.
거래별로 높은 세액을 더하면 연간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연간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특례방식 산출세액을 비교합니다.
특례방식에도 다른 소득 등에 대한 잔여 과표 세액이 포함됩니다.
같은 중과구간의 여러 장기보유 거래는 과표 합산으로 누진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의 개별 참고세액을 합산한 값이 연간 적용세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양도 기본공제 250만원을 매 거래마다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소득 구분의 기본공제는 연간 한도입니다.
다른 양도에 사용한 금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입력하면, 확인한 특례 대상 거래의 매매일 순서로 한 번만 배분합니다.
공동소유자별 계산이나 다른 소득 구분의 기본공제는 이 입력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85㎡ 또는 100㎡ 주택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법정 주택 해당성이 확인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면제를 검토합니다.
일반 지역은 전용 85㎡ 이하이며,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만 전용 100㎡ 이하 기준입니다.
정확한 면적 경계를 포함하므로 85㎡는 포함되지만 일반지역 85.01㎡는 초과입니다.
오피스텔·겸용건물·다가구 특수 면적은 이 단순 입력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2026년 5월 9일 뒤 거래는 모두 중과되나요?
날짜 하나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의 2년 이상 보유 요건과 계약 체결·계약금 수령·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허가·지역별 4개월 또는 6개월 양도기간 등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과 적용이나 제외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미확인을 유지하고 증빙을 준비하세요.
주택을 손해 보고 팔아도 예정신고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69조는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해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요구합니다.
신고 기본일은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이 도구의 연간 비교세액을 그대로 예정납부액으로 옮기지 말고 예정신고 전용 비용·세율 구조를 따로 대조하세요.
매입 VAT가 매출 VAT보다 크면 바로 환급되나요?
음수 신고차액은 환급 가능성을 검토할 산술 값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 공급 시기, 과세기간 합산, 세금계산서와 면세 관련 안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환급일이나 입금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면세 주택 관련 매입 VAT는 여기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법인·분양권·미등기·토지 거래도 계산되나요?
소득세법 제64조의 전체 법적 대상에는 분양권·비사업용 토지·미등기 자산 등도 있지만 이 도구는 개인의 구입주택 재판매만 다룹니다.
법인 매매업과 신축판매업, 공동사업·상속증여 취득 및 복잡한 손익통산은 별도 계산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범위가 다른 거래를 주택으로 바꿔 입력하지 마세요.
공식 근거·업데이트와 다음 행동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여부와 조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소득세법 현행판은 2026년 7월 1일, 대상 조문은 2026년 1월 1일 기준이며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 시행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2026년 1월 2일,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은 2026년 9월 18일 시행판, 주택법은 2026년 9월 8일 현행판의 제2조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미래 시행 개정과 새 거래의 지역 지정·예외 조건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64조 · 제55·69·95·103·104조: 연간 비교, 세율, 기본공제와 신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 제128·167조의3·167조의10: 차익과 중과 제외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1): 주택등매매업자용 작성방법, 잔여 과표 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시행령 제106조제4항, 주택법 제2조제6호: 국민주택규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제29·30·38·39조, 지방세법 제92·93조: 토지면세, 가격, 공제와 표준 지방세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이후 세법 개정, 중과 경과규정, 건물 안분, 매입공제, 공제 인정액과 실제 신고 기한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거래별 계약·대장·장부·세금계산서를 준비하고, 보류 사유가 남았다면 검토표와 함께 세무 검토를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