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 내력벽
증설·해체는 면적과 관계없이 해당할 수 있고, 수선·변경은 30㎡ 이상이 기준입니다.
내력벽·기둥·보·지붕틀 등 작업이 대수선인지 먼저 점검하고,
허가·신고 예상 구분과 등록면허세·인지세·실제 견적을 한 번에 합산하세요.
8개 대수선 유형
30㎡·3개 경계 확인
허가·신고 예상
200㎡·3층 특례 반영
법정 세금
등록면허세·인지세
실제 견적 합산
설계·구조·감리비
연면적과 층수는 신고 특례와 등록면허세 종을 가르는 값입니다. 건축물대장과 도면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시, 시는 그 밖의 시, 군은 군 지역입니다.
각 부위의 작업 종류와 면적·개수를 선택하세요. 작업 명칭보다 실제 도면과 구조상 역할이 우선합니다.
전국 평균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건축사·구조기술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과 관할 조례 금액만 입력하세요.
2026년 현행 법령 사전 점검
소규모 건축물 특례 또는 제1호~제6호 수선-only 특례에 해당하는 입력입니다. 공사 전에 신고 요건과 서류를 확인하세요.
예상 준비 비용
2,222,500 원
⚠️ 입력값에 따른 사전 점검입니다. 실제 구조, 작업 범위와 지역 조례를 확인한 관할 허가권자의 최종 판단이 우선합니다.
수선 · 30 ㎡
✓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신고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ℹ️ 대수선허가는 현행 시행령 별표 1에서 매입 대상 제외
오래된 상가나 주택을 고칠 때 시공 견적만 비교하고 바로 철거를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허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벽을 조금 옮기는 인테리어처럼 보여도 그 벽이 내력벽이거나 방화구획이라면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둥·보·지붕틀은 몇 개를 손대는지, 외벽 마감재는 몇 제곱미터를 바꾸는지에 따라 법적 문턱이 달라집니다.
공사를 이미 시작한 뒤 대수선 허가나 신고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공사중지, 보완 설계,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9월 5일 현재 시행 중인 건축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계획한 작업이 대수선 유형에 걸리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이어서 허가 또는 신고로 예상되는 이유를 보여 주고, 등록면허세·인지세와 사용자가 실제로 받은 건축사·구조·감리 견적을 합산합니다.
전국 평균 설계비나 임의의 공사비를 끼워 넣지 않으므로 숫자를 근거 없이 부풀리지 않습니다.
다만 도면과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온라인 결과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관할 허가권자와 건축사의 최종 확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30㎡
내력벽·외벽 마감재
수선·변경 문턱
3개
기둥·보·지붕틀
수선·변경 문턱
200㎡·3층
소규모 신고 특례
두 조건 모두 미만
건축법은 기둥·보·내력벽·주계단 같은 주요구조부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대수선이라고 정의합니다.
단순히 공사 금액이 크다고 대수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공사 금액이 작다고 대수선에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작업 부위의 구조상 역할, 작업 종류, 면적과 개수가 핵심입니다.
또한 실제 공사가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한다면 대수선 규정만으로 절차를 정할 수 없으므로 계산기의 별도 검토 항목을 체크해야 합니다.
증설·해체는 면적과 관계없이 해당할 수 있고, 수선·변경은 30㎡ 이상이 기준입니다.
증설·해체는 1개부터, 수선·변경은 3개 이상부터 기준에 걸립니다.
증설·해체는 1개부터, 수선·변경은 3개 이상부터 기준에 걸립니다.
증설·해체는 1개부터, 수선·변경은 3개 이상이며 한옥의 서까래는 제외됩니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바닥·벽의 증설·해체·수선·변경이 대상입니다.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수선·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서 세대 사이 경계벽을 손대는 경우입니다.
법 제52조제2항 대상 외벽 마감재의 증설·해체 또는 30㎡ 이상 수선·변경입니다.
시행령 제3조의2의 제7호는 삭제되어 번호가 1호부터 9호까지 연속되지 않습니다.
현재 살아 있는 유형은 1호부터 6호, 8호와 9호의 총 8개입니다.
건축법 제11조는 대수선을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으로 둡니다.
다만 제14조와 시행령 제11조는 일정한 대수선을 신고로 갈음할 수 있게 합니다.
가장 익숙한 기준은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입니다.
여기서 두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고, 정확히 200㎡ 또는 정확히 3층은 ‘미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규모가 아니어도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부위를 증설·해체·변경하지 않고 오직 수선만 하는 경우에는 신고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건물의 내력벽 30㎡를 수선하는 입력은 신고 예상이지만 같은 벽을 변경하는 입력은 허가 예상으로 달라집니다.
세대 간 경계벽인 제8호와 외벽 마감재인 제9호는 이 수선-only 특례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예상 결과 | 핵심 조건 | 다음 확인 |
|---|---|---|
| 대수선 비해당 예상 | 선택한 작업이 면적·개수 문턱 미만 | 다른 공정과 합산 여부, 구조부 확인 |
| 신고 예상 | 연면적 < 200㎡이고 층수 < 3층, 또는 제1호~제6호 수선-only | 신고서·도면·구조 서류 확인 |
| 허가 예상 | 신고 특례에 들지 않는 대수선 | 건축사 설계와 허가 서류 확인 |
| 별도 검토 | 증축·개축·재축·용도변경 가능성 | 건축행위 종류부터 재분류 |
대수선 비용은 공사비와 허가 준비비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총액은 공사 자재비나 시공비가 아니라 허가·신고를 준비하면서 실제로 지출할 전문가 비용과 행정비용입니다.
건축사 설계·신고 대행비, 구조 검토비, 공사감리비와 기타 전문가 비용은 실제 받은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을 입력합니다.
건축사 보수는 민간 계약에서 전국 공통 정액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계산기가 평당 단가나 임의 요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축허가·대수선허가 항목은 층수와 연면적 중 더 높은 종을 적용합니다.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은 1종이고, 5층 이상 9층 이하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2,000㎡ 미만은 2종입니다.
2층 이상 4층 이하 또는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은 3종이며 나머지는 5종입니다.
| 면허 종 | 대도시 | 그 밖의 시 | 군 |
|---|---|---|---|
| 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 2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 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 5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인지세법 시행령은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른 위임계약서를 과세문서에 포함합니다.
설계와 감리 계약서를 각각 작성한다고 선택하면 각 계약금액에 인지세 구간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기재금액 1,000만원 이하는 0원이고,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2만원,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4만원입니다.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5만원, 10억원 초과는 35만원입니다.
실제 문서의 과세 여부와 누가 부담하는지는 계약 전에 세무 담당자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축허가 항목은 대수선허가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 계산기는 대수선 허가만을 이유로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이나 할인비용을 더하지 않습니다.
증축·개축이나 다른 면허·등기가 함께 진행된다면 그 별도 행위에 채권 의무가 생기는지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은 대수선의 규모와 범위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같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세움터 안내나 관할 건축과에서 확인한 액수를 입력하세요.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수수료 면제를 관할에서 확인한 경우에만 면제 체크를 켜야 합니다.
연면적 150㎡, 2층 건물에서 내력벽 5㎡를 해체한다면 해체는 면적이 작아도 대수선 유형에 걸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므로 현재 입력만으로는 신고 예상이 표시됩니다.
그러나 벽을 없애며 바닥면적이나 구조가 바뀌면 개축·증축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하고, 소규모 설계 예외가 보인다고 구조 검토까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둥 3개를 원래 형태를 유지하며 수선하면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문턱에 정확히 도달합니다.
소규모 건축물은 아니지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상에 대해 수선만 하는 경우이므로 신고 예상이 표시됩니다.
보강 방법이 사실상 기둥 변경이나 교체라면 수선-only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조도면과 보강 상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 사이 경계벽은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 대상입니다.
큰 건물에서는 단순 수선으로 입력해도 제1호부터 제6호까지만 인정하는 수선-only 신고 특례에 포함되지 않아 허가 예상이 표시됩니다.
방화·차음·세대 구획 기준이 함께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인테리어 업체 설명만으로 철거해서는 안 됩니다.
법 제52조제2항 대상 외벽 마감재를 수선·변경할 때 29㎡는 계산기 문턱 미만이고 30㎡는 대수선 유형에 걸립니다.
여러 면을 나누어 공사하거나 한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쪼갔다고 실제 작업 범위까지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계획의 작업 면적을 합산하고 대상 마감재인지 건축사와 허가권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설·해체는 수선·변경의 30㎡ 기준과 다르게 작은 면적도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벽이 실제 내력벽인지와 공사가 개축에 해당하는지를 도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법 조문은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을 요구하므로 정확히 200㎡는 이 특례의 면적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수선-only 신고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3층은 3층 미만이 아니므로 소규모 신고 특례를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부위를 변경·증설·해체 없이 수선만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특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민간 건축주의 계약금액을 전국 공통 법정 요율로 확정할 수 없어 이 계산기는 실제 견적을 입력받습니다.
공공기관 발주에 적용되는 보수 기준은 민간 계약의 강제 가격표와 같지 않습니다.
공사 종류, 건축물 규모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입력 몇 개만으로 일률적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관할 허가권자와 건축사에게 감리자 지정 또는 감리 범위와 견적을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현행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1은 건축허가 항목에서 대수선허가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채권 매입액은 0원이지만, 증축이나 별도 등기 같은 다른 행위가 함께 있으면 그 행위의 의무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등록면허세는 허가·신고와 관련된 비용 항목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신청서, 설계도서, 필요한 구조 서류와 관할 수수료 등 절차 요건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이후 위반 내용, 건축물가액, 면적과 조례를 반영하는 사후 제재이므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산기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와 해당 대수선 항목, 건축물대장, 도면, 사진, 실제 견적서를 한 묶음으로 준비하세요.
먼저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업의 법적 분류와 구조안전·감리 범위를 검토받고, 그 내용을 관할 허가권자에게 최종 확인하세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라면 접수가 끝났다는 말만 듣지 말고 처리 완료와 착공 가능 시점을 확인한 뒤 계약 일정에 반영하세요.
기준일은 2026년 9월 5일입니다.
건축법 ID 001823·MST 273437, 건축법 시행령 ID 002118·MST 288339, 건축법 시행규칙 ID 006191·MST 283727을 확인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ID 001649·MST 282559와 시행령 ID 005077·MST 287223, 채권 제외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ID 012323·MST 281291을 확인했습니다.
인지세는 인지세법 ID 001568·MST 276139와 시행령 ID 004530·MST 280881을 확인했습니다.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일의 현행 규정과 관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