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 기준 · 민간근로자 급여명세 대조
징계 감급 한도·급여 차감 대조 계산기
평균임금 1일분의 1/2과 지급기 임금총액의 1/10을 각각 대조하세요.
이미 차감한 금액과 예정 금액을 구분하고 회사에 확인할 대조표를 준비합니다.
4. 한도 대조 결과 · 가상 예시
산정 보류 — 0원 판정이 아닙니다.
- 일반 민간근로자 및 제11조 적용 예외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정직·결근·세금·보험료·손해배상 공제를 감급과 분리하세요.
- 평균·통상 일급과 세전 기준임금의 산정자료를 확인하세요.
- 동일 지급기·동일 일급의 독립 건만 지원합니다. 여러 달 분할·반복 감급은 별도 검토하세요.
5. 회사에 대조 요청하기
임금명세서, 평균·통상임금 산정표, 징계통지, 취업규칙, 지급기·사유별 차감내역을 준비하세요. 금액뿐 아니라 적용 사유와 절차도 함께 확인합니다.
징계 감급 한도, 급여명세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사에서 감봉 통지를 받으면 월급에서 빠진 금액부터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감급은 한 달 급여의 일정 비율만 확인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독립된 감급 한 건의 금액과 같은 임금지급기에 차감되는 전체 금액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징계 급여명세를 받은 민간근로자와 가족, 회사의 급여담당자가 두 기준을 같은 자료로 대조하도록 돕습니다.
결과는 회사에 설명을 요청할 출발점입니다.
초과 표시가 나오면 통지서의 사유와 금액, 임금 산정기준을 함께 확인하고, 한도 이내라면 징계 사유와 절차에 관한 별도 쟁점이 남아 있는지 살펴보세요.
공무원이나 교원의 소청 비용, 정직 중 급여손실의 경제성을 계산하는 도구와는 적용 대상 및 산식이 다릅니다.
먼저 적용 범위와 차감의 성격을 구분하세요
지원하는 일반 사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일반 민간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서 징계로 금액을 차감하는 사례입니다.
동일한 평균·통상 일급을 적용하고, 각 독립 건의 전액을 하나의 지급기에서 차감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상시 인원은 오늘 출근한 사람 수가 아니라 법정 방식으로 확인한 인원입니다.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례
공무원·교원 징계, 근로자성 다툼, 동거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여러 달에 나눠 차감하는 제재는 이 계산 범위 밖입니다.
상시 4인 이하도 자동 계산하지 않으며, 이것이 임의 차감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직·결근으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의 임금과 손해배상 공제도 감급 입력에서 분리하세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각각 일급으로 준비합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실제 산정에서는 제외기간과 임금, 재직기간, 지급항목의 성격을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최근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지 마세요.
통상임금 역시 확인한 시간급과 소정근로시간 등 적절한 산정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도구는 구성항목을 판정하거나 원자료에서 일급을 새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2조제2항의 하한 보정
산정 평균일급 A가 통상일급 O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B = max(A, O)로 보정한 뒤 1회 한도를 구하며, 보정액도 화면에 따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A가 80,000원이고 O가 120,000원이면 B는 120,000원이고 1회 한도는 60,000원입니다.
두 값이 같은 경우에는 추가 보정이 없습니다.
세전 기준임금과 임금지급기의 의미
지급기 총액 한도를 계산할 때는 감급 전 확인한 세전 기준임금 W를 입력합니다.
세금과 보험료가 빠진 통장 입금액, 연봉 전체, 한 가지 기본급 항목만으로 임의 대체하지 마세요.
월급제라면 월 단위, 주급제라면 주 단위 등 실제 임금계산기간을 확인하고 대조할 기간을 메모에 남깁니다.
기간 메모는 기록용이며 날짜에서 월수나 임금을 자동 환산하지 않습니다.
변동급여·결근·중도퇴직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은 임금이 매월 달라지는 경우 감급 통보일 이전 지급기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안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화면에 보이는 이번 달 숫자를 곧바로 기준액으로 정하지 말고, 지급항목과 기준기간을 급여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결근이나 중도퇴직이 섞이면 감급 대상 기간과 실제 임금의 성격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산정근거가 불분명하면 확인 질문을 미확인으로 두고 결과를 보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개의 감급 한도를 계산하는 공식
독립 1건의 한도
L = B / 2
한 건의 입력 감급액을 L과 비교합니다.
건당 초과는 max(감급액 − L, 0)이며 같은 금액의 독립 건이 여러 개라면 초과액에 해당 건수를 곱합니다.
한도와 같은 금액은 초과가 아닙니다.
같은 지급기의 총액 한도
P = W / 10
감급액×건수를 모두 합한 S에 대해 초과액은 max(S − P, 0)입니다.
지급기 여유는 max(P − S, 0)이고, 여유가 남아도 각 건의 L을 넘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금·보험료 등 다른 공제액은 S에 합치지 않습니다.
화면은 입력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받고 산식에서 생기는 소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합니다.
제95조에 없는 원 단위 절사·반올림 규칙을 임의로 만들지 않으며, 중간 반올림으로 경계가 바뀌지 않도록 계산합니다.
숫자 입력 상한과 행 개수 제한은 도구의 처리 범위이며 법정 횟수 제한이 아닙니다.
급여명세 대조를 위한 단계별 사용법
- 근로계약서와 실제 차감 사유를 읽고 민간근로자·감급 전용·동일 지급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른 성격의 공제가 섞여 있다면 먼저 내역을 분리합니다. - 확인한 상시 인원, 평균일급과 통상일급, 세전 기준임금을 입력합니다.
빈칸을 모르는 금액의 의미로 사용하고 추정액을 확정 자료처럼 체크하지 마세요. - 사유별 금액과 독립 건수를 입력하고 이미 차감했는지 예정인지를 선택합니다.
한 사건을 여러 번 나눠 적어 한도를 늘리지 않도록 통지번호나 사유 메모를 남기세요. - 현재 결과와 예정 포함 결과를 대조합니다.
건당 초과·1회 초과합·지급기 초과 중 어떤 지표가 달라지는지 확인하고 두 초과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 대조표를 TXT로 저장하거나 인쇄·PDF 저장해 회사에 자료 확인을 요청합니다.
문의 완료 표시는 실제로 연락한 뒤 직접 선택하며 도구가 자동으로 회사에 내용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검산 예시: 60,000원씩 여섯 건을 차감한다면
가상의 평균일급 120,000원, 통상일급 100,000원, 기준임금 3,000,000원을 가정합니다.
보정 평균은 120,000원, 1회 한도는 60,000원, 지급기 한도는 300,000원입니다.
각 건이 독립적이고 전액이 같은 지급기에 차감되는 사례입니다.
| 단계 | 감급 합계 | 1회 초과합 | 지급기 초과 |
|---|---|---|---|
| 이미 차감한 4건 | 240,000원 | 0원 | 0원 |
| 예정 2건 포함, 총 6건 | 360,000원 | 0원 | 60,000원 |
네 건만 차감한 상태에서는 지급기 여유가 60,000원 남습니다.
예정 두 건이 모두 반영되면 각 건은 1회 한도와 같지만 총액은 60,000원 초과합니다.
예정 한 건만 추가한 총 다섯 건은 300,000원으로 경계와 같아서 총액 초과는 없습니다.
예정액은 아직 차감한 금액이 아니므로 이미 발생한 손실이나 환급액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초과액 두 개를 더하면 안 되는 이유
100,000원 감급을 대조하는 예시
앞선 일급·기준임금에서 100,000원 한 건은 1회 기준으로 40,000원 초과하지만 지급기 총액은 한도 이내입니다.
100,000원씩 네 건이면 합계 400,000원, 1회 초과합 160,000원, 지급기 초과 100,000원이 표시됩니다.
같은 차감금액을 서로 다른 제한과 비교한 결과여서 이를 260,000원의 환급액으로 더하면 안 됩니다.
정정 범위와 실제 청구액은 징계의 효력, 이미 정산한 금액, 임금자료를 함께 살펴 결정해야 합니다.
초과 표시가 없는 경우도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고 승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취업규칙상 근거, 통지와 소명 등 절차, 동일 사유의 처리 방식은 금액 계산과 별도로 확인합니다.
총액 여유라는 숫자 역시 회사가 그만큼 추가 징계를 할 수 있다는 허가가 아닙니다.
자료 부족과 경계값을 해석하는 방법
- 미확인 또는 범위 밖 조건은 산정 보류로 표시합니다.
보류를 감급 한도 0원이나 회사의 위법 확정으로 읽지 마세요. - 금액 빈칸, 음수, 잘못된 숫자, 소수 건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금액이 실제 0원인 경우와 모르는 경우를 구별합니다. - 기준임금 0원은 지급기 한도도 0원입니다.
양수 감급이 입력되면 수치상 초과가 나타나지만, 임금이 없는 지급기에 감급을 처리하는 법적 문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평균일급 100,000.01원, 통상일급 80,000원이라면 1회 한도는 50,000.005원입니다.
정확한 경계 대조를 위해 결과의 소수 부분을 유지하며 실제 급여 원단위 처리는 회사 기준과 법적 근거를 따로 확인합니다.
한 행에 적은 건수는 서로 독립된 사건의 수입니다.
통지서에 감봉 몇 개월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그 개월 수를 그대로 건수에 넣지 마세요.
통보 시점이나 일급 기준이 서로 다르거나 하나의 사유에 대한 여러 지급기 감급이면 현재 도구의 전제가 맞지 않으므로 개별 검토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의 10%까지만 차감하면 항상 괜찮나요?
아닙니다.
지급기 총액뿐 아니라 각 독립 건의 평균임금 1일분 1/2 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의 근거와 절차는 별도입니다.
평균임금 대신 기본급 일액을 넣어도 되나요?
두 금액을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자료와 통상임금 일급을 각각 확인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제2조제2항 보정을 적용합니다.
세후 통장 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확인한 감급 전 세전 기준임금을 입력합니다.
변동급여라면 기준 지급기와 포함 임금항목을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 사건을 여러 건으로 나누면 되나요?
안 됩니다.
건수는 독립된 사유의 수이며 월수나 분할 지급 횟수가 아닙니다.
여러 지급기에 걸친 감급은 이 도구 범위 밖입니다.
정직으로 받지 못한 급여도 입력하나요?
정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발생한 임금 문제는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제95조 감급과 구별합니다.
결근·세금·보험료·손해배상 공제와 함께 별도로 검토하세요.
상시 4인 사업장은 자유롭게 감봉할 수 있나요?
이 계산에서 보류한다는 의미이지 자유로운 차감을 승인하는 뜻이 아닙니다.
근로계약과 적용되는 임금 규정 등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초과액을 바로 환급 청구액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이 표는 두 한도에 대한 수치 대조입니다.
두 초과액은 서로 겹칠 수 있고 징계의 효력도 별도 쟁점이므로 합산 환급액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저장한 자료가 회사로 자동 제출되나요?
TXT 저장과 인쇄는 사용자 보관용입니다.
임금명세·징계통지·취업규칙과 함께 직접 문의하고, 문의 완료 체크는 실제 행동을 한 뒤 표시합니다.
공식 근거와 2026년 적용 시점
2026-10-01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ID001872·MST283457, 2026-02-19 공포·2026-08-20 시행본이며, 시행령은 ID003058·MST270551, 2025-04-08 공포·2025-10-23 시행본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실제 조문과 기준을 확인하고 개정 시 다시 검토하세요.
대조표와 증빙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세요
숫자가 다르면 먼저 어느 지급기, 어느 임금 기준, 어느 사유를 적용했는지 질문하세요.
임금명세서와 징계통지를 나란히 두고 대조표의 입력을 확인하면 계산 착오와 적용 근거의 다툼을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회사와 확인한 내용은 메모와 새 대조표로 보관하고, 사유나 절차의 다툼이 계속되면 노동상담 등 개별 검토를 받으세요.
화면 위에서 확인된 일급과 기준임금으로 다시 계산하고 예정 차감이 반영되기 전후의 차이를 저장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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