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부담금 계산기
등록면허세·채권 매도손실·상하수도 부담금과 실제 견적을 모으고,
아직 확인할 비용까지 담은 내역서로 착공 전 자금계획을 준비하세요.
2026년 한국 건축허가 관련 비용 준비 · 2026-09-06
조례 단가 자동 수록 지역: 없음. 관할 확인액으로 계산합니다. 미확인은 0원이 아니며, 최종 부과·면제 판단은 허가권자와 각 부과기관에 확인하세요.
건축허가 부담금 내역서
2026년 한국 법령 · 확인일 2026-09-06 · 소재지 메모 없음
면허세 산정: 150 m² / 2 층 · 채권 산정면적: 150 m² · 사업 토지: 500 m²
- 건축 구분
- 신축
- 면허세 지역·종
- 그 밖의 시 / 3
- 채권 매입액 방식
- 미확인
- 채권 용도·구조 (기본표)
- —
- 국민주택규모 (단독 기본표)
- —
- 입력 고객부담률
- 미확인
- 인지세 기재금액·부담비율
- —
- 인지세 1통 전체 세액
- 미확인
- 하수도 확인 부과량×단가
- 고지액 또는 상태 확인
- 입력 오수 증가량
- 미확인
확인된 항목 소계
22,500원
미확인 13개 · 최종 고지액이나 전체 공사비가 아닙니다.
허가 단계 확인 소계
22,500원
후속 단계 확인 소계
0원
전문가 견적 확인 소계
0원
아직 확인할 항목
채권 즉시매도 손실 · 건축허가 신청 수수료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 도로점용 등 확인 비용 · 농지보전부담금 · 산지전용 관련 부담금 · 개발부담금 후속 준비액 · 정화조 등 설치 견적 · 설계·허가 대행 견적 · 감리 견적 · 기타 중복 없는 비용 · 계약 인지세 본인부담
| 항목 | 시점 | 상태 | 금액 |
|---|---|---|---|
| 등록면허세 | 허가 단계 | 입력 기준 계산 | 22,500원 |
| 채권 즉시매도 손실 | 허가 단계 | 미확인 | 미확인 |
| 건축허가 신청 수수료 | 허가 단계 | 미확인 | 미확인 |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 허가 단계 | 미확인 | 미확인 |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 허가 단계 | 미확인 | 미확인 |
| 도로점용 등 확인 비용 | 허가 단계 | 미확인 | 미확인 |
| 농지보전부담금 | 허가 단계 | 미확인 | 미확인 |
| 산지전용 관련 부담금 | 허가 단계 | 미확인 | 미확인 |
| 개발부담금 후속 준비액 | 후속 단계 | 미확인 | 미확인 |
| 정화조 등 설치 견적 | 후속 단계 | 미확인 | 미확인 |
| 설계·허가 대행 견적 | 전문가 견적 | 미확인 | 미확인 |
| 감리 견적 | 전문가 견적 | 미확인 | 미확인 |
| 기타 중복 없는 비용 | 허가 단계 | 미확인 | 미확인 |
| 계약 인지세 본인부담 | 허가 단계 | 미확인 | 미확인 |
채권 원금과 비용 구분
- 채권 매입액 (총비용에 중복 합산하지 않음)
- 미확인
- 적용 기본표 단가 (원/㎡)
- —
- 즉시매도 손실
- 미확인
- 매도 전 일시 준비액 · 확인 항목 기준
- 미확인
매도 전 준비액은 알려진 비용에서 채권 손실을 빼고 매입액을 더한 비교값입니다. 실제 납부 일정의 최대 자금수요는 아닙니다. 미확인 비용과 거래수수료 포함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개발부담금 면적 점검
추가 확인 필요
선택 지역 기본 문턱: 미확인
연접합산·사업유형·지목변경 면적·특례를 확인하세요. 위 개발부담금 금액 행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수도 오수 증가량 점검
증가량 미입력
10㎥/일 미만도 무조건 0원이 아닙니다. 정화조 설치 역시 자동 면제 사유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음 확인 행동
- 도면·면적 산출표·토지이용계획·계약서·고지서를 준비합니다.
- 허가부서·세무부서·수도사업소·하수도부서에 미확인 항목과 실제 납부시점을 확인합니다.
- 설계·감리 견적의 부가세·대행비·인지세 중복 여부를 확인한 뒤 자금계획에 반영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34조,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부표 제6호, 수도법 제71조, 하수도법 제61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인지세법 제3조. 공사비·취득세·기부채납·지구단위 협의 등은 별도입니다.
건축허가 부담금, 공사비 견적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원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짓기로 했다면 평당 공사비만으로 착공 자금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설계 계약을 마친 뒤 등록면허세, 건축허가 신청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토지 전용 관련 비용이 순서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공사가 말하는 인허가비에 어느 항목이 포함되는지, 건축주가 직접 내야 하는 돈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같은 비용을 두 번 잡거나 필요한 돈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부담금 계산기는 이렇게 흩어진 비용을 항목별 확인 상태와 함께 정리하는 자금계획 도구입니다.
신축이나 증축을 계획하는 건축주가 담당 부서에 물어볼 항목을 먼저 찾고, 확인한 금액을 인쇄 내역서로 가져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2026년 한국 기준 · 법령 확인일 2026-09-06
현재 자동 수록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단가표는 없습니다.
전국에 같은 상수도 단가나 하수도 단가가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않으며, 관할 기관에서 확인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결과는 최종 고지금액이나 건축허가 가능 여부의 판단이 아니며, 법정 부과·감면과 실제 납부시점은 허가권자 및 각 부과기관이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가 정리하는 세 가지 비용 묶음
허가 단계의 확인 비용
등록면허세, 신청 수수료, 채권 즉시매도 손실, 확인된 상하수도 및 도로점용 관련 금액을 모읍니다.
각 비용이 실제 허가 시점에 납부되는지는 고지서와 담당부서 안내를 보고 시점을 조정해야 합니다.
후속 단계의 준비액
개발부담금 확인 준비액이나 정화조 설치 견적은 후속 단계에 기본 배치합니다.
나중에 발생하는 돈을 놓치지 않도록 보여 주되 허가 당일 즉시 납부할 돈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전문가 실제 견적
설계·허가 대행과 감리는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견적을 따로 합산합니다.
민간 건축사 보수를 전국 공통 법정 요율로 계산하거나 공공발주 기준을 임의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확인 항목 목록
금액이 없거나 적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총액을 완성하지 않고 목록에 남깁니다.
확인한 항목의 소계가 작더라도 미확인 비용이 많다면 아직 자금계획을 확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입력 전에 준비할 자료와 사용 순서
- 건축 도면과 면적 산출표에서 연면적·주거전용면적·층수를 각각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과 사업 대상 토지면적은 개발부담금 점검에 따로 사용합니다. - 신축 또는 증축·설계변경을 선택하고 등록면허세 산정 면적과 층수를 입력합니다.
설계변경 등으로 증가한 부분만 과세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가 확인한 증가 범위를 사용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기본표 적용 범위인지 살펴봅니다.
공동주택·혼합용도·공장·증축처럼 별도 검토가 필요한 건물은 확인 매입액으로 바꿉니다. - 상하수도·도로·전용부담금 담당부서의 고지서 또는 확인 자료를 기준으로 각 행의 상태를 바꿉니다.
비대상 확인을 받지 않았다면 아직 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면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 설계·감리 견적의 부가세와 대행 범위, 인지세의 과세문서 여부와 공동부담 약정을 확인합니다.
같은 금액이 여러 견적과 기타비용에 중복되지 않게 조정합니다. - 인쇄·PDF 저장으로 내역서를 남기고 미확인 목록을 기관별 문의에 사용합니다.
새 고지액을 받거나 도면이 바뀌면 면적·단가·면제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소재지·용도지역 메모는 문의할 때 사업을 구분하기 위한 기록이며 입력한 주소에서 조례를 자동 조회하지 않습니다.
입력은 이 페이지의 브라우저 상태로만 유지되므로 새로고침 전에 필요한 내역서를 저장하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면허세: 층수와 연면적 중 높은 종을 적용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축 허가·신고 항목은 건축물의 층수 또는 연면적으로 면허 종을 구분합니다.
1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 이상이면 제1종, 5층 이상이거나 1,000㎡ 이상이면 제2종, 2층 이상이거나 500㎡ 이상이면 제3종이며 앞 구간에 들지 않으면 제5종입니다.
예를 들어 2층·150㎡는 면적이 작아도 제3종이며, 1층·2,000㎡는 면적 기준으로 제1종입니다.
이 기준에는 제4종 구간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 면허 종 | 인구 50만 이상 시 등 | 그 밖의 시 | 군 등 |
|---|---|---|---|
| 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 제2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 제5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같은 시 안에서도 세율 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지만 광역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봅니다.
특별자치시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대한 지방세법 제34조제2항의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농복합시 등의 인구 50만 기준은 동지역 인구이며, 조례로 군 세율을 적용하는 동지역과 통합시 특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의 지역 구분을 개발부담금의 도시지역 구분과 같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면이나 별도 고지액을 확인했다면 자동 기본표 대신 확인액 입력으로 바꿔 실제 확인한 세액을 반영하세요.
국민주택채권 매입액과 즉시매도 손실
건축허가에 따른 채권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채권 매입률과 다른 표를 사용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의 부표 제6호에 따라 주거전용 건물은 주거전용면적, 일반 비주거 건물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의 단독주택 기본표는 한 호의 신축을 전제로 하며, 공동주택 세대별 합산과 혼합용도 비교 산식은 자동 처리하지 않습니다.
| 주거전용면적 구간 | 전체 전용면적에 곱하는 원/㎡ |
|---|---|
| 국민주택규모 이하 | 0 |
| 국민주택규모 초과 ~ 100㎡ 미만 | 300 |
| 100㎡ 이상 ~ 132㎡ 미만 | 1,300 |
| 132㎡ 이상 ~ 165㎡ 미만 | 2,400 |
| 165㎡ 이상 ~ 231㎡ 미만 | 5,000 |
| 231㎡ 이상 ~ 330㎡ 미만 | 10,000 |
| 330㎡ 이상 ~ 660㎡ 미만 | 17,000 |
| 660㎡ 이상 | 28,000 |
국민주택규모는 주택법 제2조제6호의 일반 기준 85㎡를 사용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 해당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100㎡ 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지역의 정확히 100㎡인 주택은 규모 이하입니다.
일반 비주거 건축물은 연면적 165㎡ 이상일 때 철근·철골조 1,300원, 연와·석조 1,000원, 시멘트벽돌·블록조 600원을 전체 연면적에 곱합니다.
공장에는 별도의 면적 기준과 지역별 제외가 있고 관광숙박·유흥시설 등에도 별도 단가가 있으므로 일반 비주거 표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증축은 증축 후 면적과 기매입액 공제, 오래된 건물의 별도 규정이 필요하며 혼합용도는 용도별 금액과 전체 비주거 금액의 비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또는 도시철도채권을 대신 매입한 경우에는 관할에서 확정한 최종 채권 매입액을 직접 입력하세요.
원금 전액을 비용으로 더하면 중복이 됩니다
기본표 매입 산정액은 1만원 단위로 처리하며 1만원 미만 단수가 5천원 이상이면 올리고 5천원 미만이면 버립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 214,500원은 210,000원, 215,000원은 220,000원으로 처리합니다.
즉시매도 손실은 최종 매입액에 사용자가 확인한 당일 고객부담률을 곱하고 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입니다.
비용 소계에는 이 손실만 넣으며 채권 매입액 전체를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매입 시 일시 준비액은 알려진 비용에서 채권손실을 빼고 채권원금을 더한 비교값으로, 매도대금 회수 전 얼마가 필요한지 볼 때 사용합니다.
고객부담률을 모르면 비워 두어야 하며, 거래수수료 포함 여부와 매도 처리시점도 거래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하수도·도로·토지 전용 비용의 확인 방법
상수도: 구경과 급수공사 범위를 함께 문의
수도법 제71조와 시행령 제65조는 수도시설 신설·증설 등의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근거와 세부기준의 조례 위임을 정합니다.
수도사업소에는 사용할 구경, 예상 급수량, 기존 인입관 재사용, 도로복구와 실제 급수공사비가 견적에 포함되는지 함께 문의하세요.
원인자부담금과 급수공사비가 이미 하나의 견적에 들어 있다면 같은 값을 다른 행에 다시 적지 않습니다.
하수도: 증가량과 부과량을 구분
하수도법 제61조제1항과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오수 증가량 기준은 하루 10㎥ 이상입니다.
다만 제61조제2항의 타공사·타행위에 따른 비용은 별도이므로 10㎥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담금이 반드시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오수 증가량은 사전 점검용이며, 단가 계산의 부과량은 기존 납부·공제 등을 반영해 관할이 확인한 별도 값입니다.
확인 부과량과 조례·공고 단가를 모두 알 때만 곱셈 방식으로 계산하고, 복잡한 공제나 다른 산식이 적용되면 확인 고지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정화조 설치 견적을 입력했다고 하수도 부담금이 자동 면제되거나 서로 상계되지는 않습니다.
도로점용과 농지·산지 전용
공사 차량 진출입이나 시설 설치를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점용 대상·기간·복구비를 확인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과 산지전용 관련 부담금은 토지와 전용 행위의 확인 결과를 가져와 합산합니다.
복구비 예치처럼 반환 조건이 있는 금액이 포함된다면 기타비용과의 중복을 점검하고 이 계산기의 순비용 해석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용 관련 상세 산정은 기존 농지·산지 전용부담금 계산기를 참고하되 최종 고지액과 감면 확인을 우선합니다.
개발부담금은 면적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도시지역에 660㎡, 그 밖의 도시지역에 990㎡, 도시지역 외에 1,650㎡의 기본 규모를 두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소유한 사람이 그 토지에서 하는 사업의 특례는 1,650㎡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면적은 건물의 연면적이 아니라 사업 대상 토지면적이며 지목변경 사업은 실제 적용되는 변경 면적을 따져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의 대상 사업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면적이 크더라도 결과를 부과대상 확정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연접한 토지에서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에 사실상 분할 시행하는 경우 합산 규정이 있고,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동일인 범위와 복수지역 환산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과 문구를 읽는 방법
- ‘면적기준 충족’은 선택한 사업·지역·토지면적이 기본 문턱에 도달했다는 뜻이며 최종 부과 결론이 아닙니다.
- ‘입력 면적기준 미달’도 연접합산이나 특례를 확인하기 전의 면적 비교입니다.
- ‘추가 확인 필요’가 나오면 대상 사업, 지역 구분과 합산·지목변경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개발부담금 금액 행은 면적 점검과 별도로 남습니다.
확인 준비액이 없다면 미확인으로 두고 후속 자금계획에서 관리하세요.
계약 인지세와 설계·감리 견적을 구분하세요
인지세법 제3조와 시행령 제2조의3은 일정한 공사 도급문서와 건축사 수임계약서 등을 과세문서로 규정합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인지세가 붙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 화면은 과세문서로 확인한 계약서 한 통의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뒤 사용자가 실제 부담하기로 한 비율만 합산합니다.
견적의 부가세 포함 총액과 과세문서 기재금액은 별도 필드이므로 부가세가 구분 기재되는지 확인하고 계약서 기준 값을 입력합니다.
기재금액별 기본 세액
- 1천만원 이하: 0원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0,000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0,000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 10억원 초과: 350,000원
작성 문서가 여러 통이거나 설계와 감리를 별도 계약하면 각 문서의 과세관계와 부담 약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머지 확인 인지세는 기타 항목에 넣되 설계·감리 견적에 이미 포함된 세액을 다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본인 부담비율을 자동으로 절반이라고 가정하지 않으며 실제 계약 상대방과 정한 비율을 사용합니다.
공사 도급금액을 인지세 계산에 넣더라도 그 계약금액 전체가 이 내역서의 비용 합계에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 예시: 단독주택 150㎡의 준비비
다음 값은 계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지역 단가나 현재 채권 고객부담률이 아닙니다.
그 밖의 시에 짓는 2층 단독주택을 가정하고 면허세 산정 연면적과 채권 전용면적을 각각 150㎡로 입력합니다.
실제 도면에서는 두 면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값을 무조건 복사하면 안 됩니다.
법정 기본표와 채권
2층이므로 등록면허세는 제3종·그 밖의 시 기준 22,500원입니다.
채권은 150㎡ × 2,400원으로 매입액 360,000원이며 가상 고객부담률 10%를 적용한 즉시매도 손실은 36,000원입니다.
과세문서 기재금액 30,000,000원의 인지세는 20,000원이고 본인 부담 약정 50%라면 10,000원을 합산합니다.
가상 확인 견적
신청 수수료 20,000원과 상수도 1,000,000원을 입력합니다.
하수도는 확인 부과량 12㎥/일과 가상 단가 500,000원을 곱해 6,000,000원입니다.
설계 3,000,000원과 감리 2,000,000원은 실제 견적을 가정한 별도 소계이며 나머지는 이 가상 사례에서만 비대상 확인으로 둡니다.
비용과 원금의 중복 합산을 점검
입력 항목 총 준비액은 12,088,500원입니다.
이 금액에는 채권원금 360,000원 전체가 아니라 즉시매도 손실 36,000원만 들어 있습니다.
채권 매도 전 비교 준비액은 12,088,500원에서 36,000원을 빼고 360,000원을 더한 12,412,500원입니다.
상수도 행 하나를 미확인으로 바꾸면 완성된 총액은 사라지고 확인된 항목 소계 11,088,500원과 미확인 목록이 표시됩니다.
상황별 활용과 누락 방지 요령
전원주택을 위한 토지 계약 전
땅값과 공사비 외에 전용, 급수, 하수 처리와 도로 이용 조건을 먼저 문의할 목록으로 사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토지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허가 가능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계약 특약이나 토지 권리 확인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업종이 바뀔 때
연면적이 그대로여도 오수 증가량이나 채권 적용 용도가 달라질 수 있어 용도와 기존 납부 자료를 다시 확인합니다.
일반 비주거 기본표에 특수용도를 섞어 넣지 말고 확인 매입액과 실제 하수도 고지액을 사용합니다.
설계 견적 두 곳을 비교할 때
대행 수수료, 관공서 납부금, 부가세와 감리의 포함 범위를 같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한 견적은 설계 보수만이고 다른 견적은 세금·대행비를 포함한다면 숫자의 크기만으로 더 저렴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증축 후 자금계획을 갱신할 때
면허세의 증가 부분 기준과 채권의 증축 후 면적·기매입액 공제를 따로 확인합니다.
기존 건물의 최초 허가일에 따라 별도 채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동표를 쓰지 않고 확인 매입액을 입력합니다.
입력 총액은 선택한 항목 범위의 준비액이며 토지대금, 본공사비, 취득세, 금융비용과 모든 인허가를 빠짐없이 보증하는 총사업비는 아닙니다.
기부채납 협의, 지구단위계획의 별도 부담과 반환 가능한 예치금, 정확한 납부기한은 별도 자금계획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각 행의 허가·후속·전문가 분류는 계획용이므로 실제 고지 일정이 나오면 시점을 바꾸고 일자별 자금 흐름을 다시 작성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미확인과 0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미확인은 비용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금액 또는 적용 여부를 아직 모른다는 뜻입니다.
확인 금액을 0으로 입력하거나 비대상 확인을 선택한 경우에만 해당 행을 확인된 0원으로 처리합니다.
채권 고객부담률이 비어 있는데 매입액은 보이나요?
기본표 또는 확인액으로 원금이 정해지면 매입액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 양수인데 고객부담률이 없으면 손실은 미확인이며, 원금이 0원인 경우에만 손실도 0원입니다.
하수도 증가량이 10㎥ 미만이면 면제인가요?
제61조제1항의 증가량 문턱 아래라는 의미입니다.
타공사·타행위 등 다른 부과 근거와 관할 처리 내용을 확인해야 하므로 금액 행을 자동으로 면제로 바꾸지 않습니다.
토지가 990㎡보다 작으면 개발부담금이 없나요?
990㎡는 그 밖의 도시지역의 기본 규모이며 모든 지역의 공통 면제 기준이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660㎡ 또는 1,650㎡가 적용되고 연접합산·사업 종류·변경 면적과 특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신고나 대수선도 그대로 계산하면 되나요?
등록면허세 허가·신고 표는 참고할 수 있어도 채권 매입 의무와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수선허가는 현행 채권 부표의 제외 대상이며 대수선 작업과 절차는 별도 계산기를 사용하는 편이 적합합니다.
부가세를 다시 더해야 하나요?
설계·감리 등 비용은 부가세 포함 확인 견적을 입력하므로 계산기가 일괄 부가세를 더하지 않습니다.
인지세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은 별도로 확인하고, 견적에 포함된 세금은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계산 후 무엇을 하면 되나요?
미확인 목록을 허가·세무·수도·하수도·전용 담당부서에 나누어 문의하세요.
내역서를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고 각 금액의 근거 자료와 실제 납부시점을 건축사와 함께 자금계획에 반영하세요.
공식 출처와 다시 확인할 기준
2026-09-06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 상태와 조문·별표를 확인했습니다.
지방세법은 ID 001649·MST 282559·2026-07-01 시행본, 시행령은 ID 005077·MST 287223·2026-07-01 시행본이며 면허 종별 별표 ID는 18423161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은 ID 012323·MST 281291·2026-01-02 시행본, 채권 별표 ID는 17855199이고 부표 개정일은 2025-08-26입니다.
주택법은 ID 001809·MST 283191·2026-08-04 시행본의 국민주택규모를 확인했습니다.
수도법 MST 276757과 하수도법 MST 276803은 2025-10-01 시행본이며 각각 시행령 MST 286843·2026-06-09와 MST 286151·2026-06-03을 확인했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은 MST 269103·2025-02-14 시행본과 별표 ID 17153031, 인지세법은 MST 276139·2026-01-02 시행본과 시행령 MST 280881, 건축법 시행규칙은 MST 283727·2026-02-27 시행본을 사용합니다.
- 지방세법 제34조: 면허 세율과 지역 구분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종별 분류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채권 매입 대상과 금액
- 주택법 제2조: 국민주택규모
- 수도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65조: 원인자부담금
- 하수도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35조: 원인자부담금
-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대상 사업 규모
-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대상 사업
- 인지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의3: 과세문서
-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 허가 신청 수수료
향후 면허세 종별 세액, 채권의 단가·면제·단수처리, 국민주택규모, 개발부담금의 사업·합산·면적 특례와 인지세 구간이 바뀌면 재검증해야 합니다.
지역 조례·공고의 단가, 거래 당일 고객부담률과 실제 전문가 견적은 법령 확인일과 별개로 사용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된 돈과 아직 물어볼 돈을 한 장으로 정리하세요
먼저 아는 항목만 입력하고 미확인 목록을 남겨 두세요.
모든 행을 억지로 0원으로 채우는 것보다 실제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드러내는 내역서가 착공 전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금액과 납부시점을 확인한 뒤 인쇄 내역서를 건축주 자금계획서와 함께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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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신축 건축비(평당) 계산기구조별 평당 건축비 + 부대비용·취득세·부가세 = 실질 평당가·총 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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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 계산기토지 개발이익 부담률(20%/25%)·부과대상 면적 판정·한시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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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측량(지적측량) 비용 계산기경계복원·분할·현황측량 등 지적측량 수수료를 면적·공시지가 기준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