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부족액 계산기

받은 지급보증서 금액이 법정 산식에 맞나요?
하도급계약금액·선급금·공사기간·기성 주기로 보증금액과 부족액, 30일 교부기한과 보증기간 공백을 확인하세요.

2026년 한국 건설 하도급 · 하도급법 제13조의2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기본값은 계약금액 6억원·선급금 6천만원·공사기간 10개월·매월 기성인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계약서와 보증서 값으로 바꾸세요. 결과는 협의·확인용이며 법적 판단이나 보증기관의 지급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2026-08-11 이후 체결·갱신한 하도급계약은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나 지급관리시스템만으로 하도급법상 보증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1. 적용 법률과 계약 형태

계약 체결일(갱신일)이 2026-08-11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면제사유가 달라집니다. 하도급법 적용 여부는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매출·규모 요건으로 판단하므로 확인한 값만 선택하세요.

2. 계약금액·선급금·공사기간

계약서에 적힌 하도급계약금액과 계약상 선급금을 넣습니다. 금액의 부가세 포함 여부는 계약서 표기와 같게 맞추세요. 공사기간과 기성 지급주기는 개월 단위(소수 2자리)로 입력합니다.

3. 받은 지급보증서

값을 바꾸면 원본 대조 체크가 해제됩니다.

지급보증 부족액 판정

법정 보증금액 대비 부족· 미확인 항목 있음

입력한 보증금액이 법정 산식보다 적습니다. 부족액만큼 보증서 증액(변경발급) 또는 추가 보증을 요청할 근거를 정리하세요.

법정 지급보증금액

216,000,000 원

의무 기준 부족액

66,000,000 원

받은 보증금액
150,000,000 원
충족률
69.44%
산정 기준금액(계약금액−선급금)
540,000,000 원
계약이행보증 10% 참고
60,000,000 원
교부 참고 기한
2026-10-01
교부 상태
기한 내 교부 (11일)
보증기간 필요 종료일
2027-06-30
보증기간 판정
보증기간 충족

적용 산식

2호: 4개월 초과·기성주기 2개월 이내 → (계약금액−선급금) ÷ 공사기간 × 4

600,000,000 − 60,000,000 = 540,000,000 원 · 공사기간 10 · 주기 1 → 216,000,000 원

교부기한: 계약 체결일 2026-09-01 + 30일 = 2026-10-01

하도급법 제13조의2

보증 의무 있음 ·개정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시행규칙 제28조

보증 의무 있음

같은 계약금액에서 기성 지급주기·공사기간을 바꿀 때 법정 보증금액과 부족액 비교
조건공사기간지급주기산식보증금액부족액
★ 입력한 조건1012호216,000,000 원66,000,000 원
2개월 주기1022호216,000,000 원66,000,000 원
3개월 주기1033호324,000,000 원174,000,000 원
준공 시 일괄 지급10103호1,080,000,000 원930,000,000 원

확인해야 할 항목

  •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규모 요건)인지 확인
  • 계약서·변경계약서·보증서 원본과 입력값 대조

주의할 점

  • 지급보증 미이행 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제14조①4)

다음 행동

  1. 부족액·교부기한·보증기간 공백을 정리해 원사업자에게 보증서 증액·변경발급을 서면(내용증명)으로 요청합니다.
  2. 건산법 건설공사라면 보증기관의 KISCON 발급 통보 여부를 확인하고, 미교부 시 발주자에게 확인·시정요구를 요청합니다.
  3. 보증이 끝내 제공되지 않으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고, 계약이행보증 제출을 보류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4. 미지급·지연이 이미 생겼다면 지연이자와 분쟁조정·신고 경로를 함께 계산합니다.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부족액 계산기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부족액 계산기는 원사업자에게 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법에서 정한 금액과 기간을 채우는지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하도급법 제13조의2는 건설위탁을 할 때 원사업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정합니다.
보증금액은 계약금액 전액이 아니라 선급금, 공사기간과 기성 지급주기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6억원 계약이라도 매월 기성을 받는지, 준공 때 한 번에 받는지에 따라 필요한 보증금액이 몇 배까지 차이 납니다.

이 페이지는 전문건설업체 대표, 공무·계약 담당자, 원사업자의 하도급 관리 담당자가 같은 숫자를 놓고 보증서를 대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2026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면제 사유가 바뀐 점과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무를 함께 비교합니다.
기본값은 설명용 가상 예시이며 특정 회사의 계약이나 보증 내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금액·기한·기간을 함께 보는 이유

보증금액이 맞아도 30일 기한을 넘겨 교부했거나 보증기간이 준공일보다 먼저 끝나면 수급사업자는 보호 공백을 안게 됩니다.
반대로 보증서를 늦게 받았더라도 금액과 기간이 충분하면 지금 당장 필요한 조치는 달라집니다.
계산기는 부족액, 교부 상태, 보증기간 공백을 한 화면에 나누어 보여 주어 무엇을 먼저 요청할지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주요 기능

법정 지급보증금액 산식

공사기간 4개월 이하, 4개월 초과·기성 주기 2개월 이내, 4개월 초과·기성 주기 2개월 초과의 세 가지 산식을 자동으로 고릅니다.
원 미만은 올림하고, 소수 개월도 입력한 그대로 정확히 계산합니다.

받은 보증서와의 부족액

필요 보증금액에서 받은 보증금액을 뺀 부족액, 초과액과 충족률을 보여 줍니다.
보증 의무가 면제되면 의무 기준 부족액은 0원으로 따로 표시합니다.

2026년 개정 면제 사유 판정

계약 체결일이 2026-08-11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종전 시행령의 직접지급 합의·지급관리시스템 면제와 현행 잔여대금 1천만원 예외를 구분합니다.

하도급법·건설산업기본법 두 트랙

하도급법 제13조의2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시행규칙 제28조의 의무를 각각 판정하고, 둘 중 하나라도 의무가 있으면 부족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30일 교부기한과 보증기간 공백

계약일 또는 변경계약일부터 30일째 날과 주말 보정 참고일을 계산하고, 교부일·오늘 날짜와 비교합니다.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이면 만기일까지 보증되는지도 확인합니다.

지급주기별 비교표와 검토표 저장

매월·2개월·3개월 기성과 준공 일괄 지급일 때의 보증금액을 표로 비교합니다.
판정 결과와 확인이 남은 항목은 TXT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액 계산식(하도급법 제13조의2)

하도급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은 같은 구조의 산식을 씁니다.
아래에서 기준금액은 하도급계약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뺀 금액이고, 공사기간과 기성 지급주기는 개월 수입니다.

1호 · 공사기간 4개월 이하: 보증금액 = 하도급계약금액 − 계약상 선급금

2호 · 공사기간 4개월 초과, 기성 지급주기 2개월 이내: 보증금액 = (하도급계약금액 − 계약상 선급금) ÷ 공사기간 × 4

3호 · 공사기간 4개월 초과, 기성 지급주기 2개월 초과: 보증금액 = (하도급계약금액 − 계약상 선급금) ÷ 공사기간 × 기성 지급주기 × 2

4개월과 2개월은 그 기간을 포함하는 이하·이내 기준입니다.
공사기간이 정확히 4개월이면 1호, 기성 지급주기가 정확히 2개월이면 2호를 적용합니다.
공사기간이 4.5개월처럼 정수가 아니면 계산기는 입력값 그대로 나눈 결과와 함께 내림·올림한 정수 개월의 금액을 비교표에 보여 줍니다.
개월 수를 세는 방법은 계약서와 실무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사업자와 기준을 맞추세요.

준공 일괄 지급과 법제처 해석례 10-0432

법제처는 2010-12-23 해석례 10-0432에서 공사기간이 4개월을 넘고 준공 때 대금을 한 번에 주기로 한 경우 기성 지급주기를 공사기간과 같게 보아 3호 산식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이때 보증금액은 기준금액의 2배가 되며, 결과가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보다 커도 산식대로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산기는 이런 경우 경고를 함께 표시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달라진 지급보증 면제 사유

하도급법 법률 제21340호는 2026-02-10 공포되어 2026-08-11 시행되었습니다.
제13조의2제1항 단서는 종전에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면제했지만, 개정 후에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좁아졌습니다.
부칙 제2조는 이 개정 규정을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날 시행된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는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에 잔여대금 1천만원 이하 예외를 둡니다.

2026-08-11 전후 하도급법 지급보증 면제 사유 비교
면제 사유금액 기준2026-08-11 전 체결 계약2026-08-11 이후 체결·갱신 계약
1건 공사금액10,000,000원 이하면제(종전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면제(법 제13조의2제1항 단서)
계약 후 30일 이내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면제(종전 제3호)하도급법상 면제 아님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으로 발주자가 직접 지급-면제(종전 제4호, 공정위 고시 시스템)하도급법상 면제 아님
증액 후 잔여대금(기지급액 제외)10,000,000원 이하규정 없음보증 불요(시행령 제8조제2항)

개정 전 계약이라도 2026-08-11 이후 계약을 갱신했다면 개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금액이나 기간만 바꾼 변경계약인지, 새 계약기간을 시작하는 갱신인지는 계약서 문언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종전 계약에 2026-08-11 이후 변경계약일이 입력되면 갱신 여부를 확인하라는 안내를 표시합니다.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두 가지 보증 의무

하도급법 제13조의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의 규모 요건에 해당하는 건설위탁에 적용됩니다.
보증은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지급이나 건설 관련 공제조합,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은행 등 법정 기관의 보증서 교부로 합니다.
시행령 제8조제3항은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 소방산업공제조합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을 보증기관으로 추가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건설업자인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때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28조는 같은 산식과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교부를 정하고, 1건 하도급금액 1천만원 이하(제3항제4호)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합의한 경우(제5호) 등을 예외로 둡니다.
보증기관은 발급·변경발급·해지 내용을 통보하고, 발주자는 교부 여부를 확인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법은 적용 대상과 면제 사유가 다릅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사이의 계약이라도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라면 보증서 교부의무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2026-08-11 이후 계약에서 3자 직접지급 합의가 있으면 건설산업기본법 쪽은 면제될 수 있지만 하도급법상 보증 의무는 남습니다.
계산기는 두 트랙의 상태를 나란히 보여 주고, 어느 한쪽이라도 의무가 있으면 그 금액으로 부족액을 판정합니다.

2027-01-01 시행 예정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제21894호)은 제34조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보증서 발급비 지원 조항을 새로 둡니다.
2027년 이후 계약을 검토할 때에는 시행되는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30일 교부기한과 보증기간 확인

기산일과 30일째 날

보증 의무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157조에 따라 첫날을 빼고 세므로 2026-09-01 계약이면 30일째는 2026-10-01(목)입니다.
면제였던 계약이 증액으로 의무가 생기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 곧 변경계약일부터 30일을 셉니다.

주말과 공휴일

30일째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다음 날로 기간이 끝납니다.
2026-08-20 계약은 30일째가 2026-09-19(토)이므로 계산기는 2026-09-21(월)을 참고 기한으로 표시합니다.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대체공휴일 등은 직접 확인하세요.

보증기간의 끝

보증기간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어음으로 대금을 주면 어음 만기일까지, 기업구매전용카드·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구매론 같은 어음대체결제수단이면 상환기일까지 보증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보증 종료일이 필요한 종료일보다 빠르면 부족한 일수를 보여 줍니다.

포괄 보증서와 변경계약

하도급법은 공사기간 중 모든 공사나 1회계연도의 공사를 묶은 포괄 보증서도 허용합니다.
포괄 보증서라면 이 공사에 배정된 한도가 산식 금액 이상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액이 늘면 증액분만큼 보증서를 변경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단계별 사용법

  1. 적용 법률과 계약 형태를 고릅니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인지, 공공 장기계속건설계약인지 확인한 값만 선택합니다.
    모르면 미확인으로 두면 결과에 잠정 표시가 붙습니다.
  2. 계약 체결일과 면제 주장을 입력합니다. 원사업자가 직접지급 합의나 지급관리시스템을 이유로 보증을 미루었다면 그 사유와 합의일을 넣습니다.
  3. 계약금액과 선급금을 입력합니다. 변경계약이 있으면 변경 후 금액과 변경계약일을 함께 넣고, 1천만원 이하 계약이 증액됐다면 그때까지 받은 금액도 입력합니다.
  4. 공사기간과 기성 지급주기를 입력합니다. 매월 기성이면 1, 분기 기성이면 3을 넣고, 준공 때 한 번에 받는다면 준공 일괄 지급을 선택합니다.
  5. 받은 보증서 내용을 옮깁니다. 보증기관, 보증금액, 교부일, 보증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보증서 원본에서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6. 결과와 확인 항목을 정리합니다. 판정, 부족액, 교부 상태, 보증기간 판정과 주의 사항을 확인한 뒤 TXT로 저장해 원사업자에게 보낼 요청서의 근거로 씁니다.

예시로 보는 보증금액과 부족액

하도급계약금액 6억원, 계약상 선급금 6천만원, 받은 보증금액 1억5천만원을 가정합니다.
기준금액은 5억4천만원이며, 공사기간과 기성 지급주기만 바꾸어 비교합니다.

기준금액 5억4천만원에서 공사기간과 기성 지급주기에 따른 법정 보증금액과 부족액
조건공사기간지급주기산식보증금액부족액
★ 매월 기성(기본 예시)10개월1개월2호216,000,000원66,000,000원
분기 기성10개월3개월3호324,000,000원174,000,000원
준공 일괄 지급10개월10개월3호1,080,000,000원930,000,000원
단기 공사4개월1개월1호540,000,000원390,000,000원
소수 개월 공사4.5개월1개월2호480,000,000원330,000,000원
4개월 주기 기성6개월4개월3호720,000,000원570,000,000원

기본 예시는 5억4천만원을 10으로 나누고 4를 곱해 2억1천6백만원입니다.
받은 1억5천만원은 필요 금액의 69.44%이므로 6천6백만원이 부족합니다.
같은 계약을 분기마다 정산하면 3호 산식으로 3억2천4백만원이 필요하고, 준공 때 한 번에 받으면 10억8천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기성 주기가 길수록 수급사업자가 떠안는 미지급 위험이 커지므로 보증금액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수급사업자가 제공할 계약이행보증은 계약금액의 10%인 6천만원입니다.

1천만원 이하 소액 공사

공사금액 900만원 계약은 하도급법 단서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보증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에 따라 1천만원 경계를 넘을 수 있으므로 909만원에서 1,100만원 사이라면 계약서의 금액 표기를 확인하세요.

증액으로 의무가 생기는 경우

2026-09-01에 900만원으로 계약하고 2026-10-10에 2,500만원으로 증액했다면 변경계약일부터 30일째인 2026-11-09(월)까지 보증해야 합니다.
다만 증액 시점까지 1,600만원을 이미 받아 잔여대금이 900만원이라면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법상 보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활용하는 세 가지 장면

수급사업자가 보증서를 처음 받았을 때

보증서의 보증금액, 보증기간과 보증채권자가 계약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매월 기성을 받는 10개월 공사인데 계약금액의 4분의 1 정도만 보증되었다면 산식상 부족 여부를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족액과 근거 조문을 정리해 증액 발급을 요청하는 공문의 첨부자료로 활용하세요.

원사업자가 보증서 발급을 준비할 때

원사업자의 공무·하도급 관리 담당자는 보증기관에 신청할 금액과 기간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08-11 이후 계약은 직접지급 합의만으로 하도급법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종전 관행대로 발급을 생략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30일 기한 안에 교부해야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설계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늘었을 때

변경 후 금액과 변경계약일을 입력하면 변경 전 산식 금액과 증액분을 따로 보여 줍니다.
기존 보증서를 그대로 두면 증액분만큼 보호 공백이 생기므로 변경발급 요청 금액을 정할 때 씁니다.
공사기간이 함께 늘었다면 보증기간 종료일도 새 준공일 이후로 연장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보증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의 대응

  • 계약이행보증 보류: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3조의2제9항).
    원사업자는 지급보증을 한 뒤가 아니면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10항).
  • 발주자 직접지급 요청: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1항제4호).
  • 보증금 지급 청구: 원사업자의 당좌거래 정지, 부도·파산·폐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 면허 취소·영업정지, 2회 이상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사유가 생기면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청구서류가 갖추어지면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시행령 제8조제4항·제5항은 자료 보완이나 기성금 이견이 있을 때 30일 보류와 합의 시 15일 범위 1회 연장을 정합니다.
  • 분쟁조정과 신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제24조)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지급보증 의무 위반은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제25조의3)과 2배 이하 벌금(제30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106283 판결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사건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보증사고 여부를 다툴 때에는 계약서의 기성·지급기일 조항과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정리하세요.

계산 전에 꼭 확인할 팁과 주의 사항

  • 계약금액의 부가세 포함 여부를 계약서 표기와 같게 맞춥니다.
    보증금액과 계약금액이 서로 다른 기준이면 부족액이 왜곡됩니다.
  • 선급금은 계약서에 정한 금액만 뺍니다.
    이미 받은 기성금은 기준금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 보증기관이 법정 기관인지, 보증채권자가 수급사업자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 공공 장기계속건설계약은 최초 계약 체결일과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따로 산정하므로 계산기는 판정을 보류합니다.
  • 현금으로 지급보증을 받았다면 보증기관에 현금 지급을 선택하고 받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 계산 결과는 법률 판단이나 보증기관의 지급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변호사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담을 함께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선급금을 받았으면 보증금액이 줄어드나요?

그렇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는 하도급계약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선급금만 빼며, 실제로 받지 않은 선급금이나 기성금은 빼지 않습니다.

매월 기성을 받으면 얼마를 보증받아야 하나요?

공사기간이 4개월을 넘고 기성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이면 2호 산식이 적용됩니다.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을 공사기간 개월 수로 나눈 뒤 4를 곱합니다.
10개월 공사에 기준금액 5억4천만원이면 2억1천6백만원입니다.

준공할 때 한 번에 받는 계약도 보증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법제처 해석례 10-0432는 공사기간 4개월을 넘고 준공 시 일괄 지급하는 경우 기성 지급주기를 공사기간과 같게 보아 3호 산식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결과는 기준금액의 2배가 되며 기준금액을 넘어도 산식대로 산정합니다.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가 있으면 보증서를 안 받아도 되나요?

2026-08-11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하도급계약은 직접지급 합의만으로 하도급법상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체결한 계약은 종전 시행령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합의한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의 3자 직접지급 합의 예외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데 나중에 증액되면 어떻게 되나요?

면제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해야 합니다.
다만 2026-08-11 이후 계약은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잔여대금이 1천만원 이하이면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액일과 그때까지 지급한 금액을 함께 입력하세요.

30일 교부기한은 어떻게 세나요?

계약 체결일 다음 날을 첫날로 세는 민법 제157조에 따라 계약일에 30일을 더한 날이 30일째입니다.
그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다음 월요일을 참고 기한으로 표시합니다.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달력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보증서가 없으면 수급사업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하도급법 제13조의2제9항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청 내용은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남기세요.

계산 결과를 그대로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산식과 입력한 계약 자료를 비교하는 검토 도구입니다.
실제 보증금 지급은 보증서 약관, 보증사고 요건, 청구서류와 보증기관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서와 보증서 원본을 대조한 뒤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으세요.

공식 근거와 2026년 확인 기준

국가법령정보 OPEN API를 직접 조회해 2026-10-25 현행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의2·제14조는 MST288625, 법률 제21857호, 시행일 2026-10-02 기준입니다.
면제 사유 개정은 법률 제21340호(MST283169, 시행일 2026-08-11) 부칙 제2조에 따릅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는 MST288455, 대통령령 제36562호, 시행일 2026-08-11 기준이며, 종전 제8조제1항은 MST287201에서 확인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는 MST273435(시행일 2025-11-27),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는 MST282375(시행일 2026-01-02) 기준입니다.
법제처 해석례 10-0432와 대법원 2010다106283 판결도 같은 API로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면제 사유, 보증기관 범위, 교부기한과 산식을 함께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7-09-09 시행 예정인 하도급법 개정본(법률 제21905호)의 제13조의2는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확인했습니다.

받은 지급보증서를 지금 대조해 보세요

하도급계약서, 변경계약서와 지급보증서를 옆에 두고 금액과 날짜를 그대로 입력해 보세요.
부족액, 30일 교부기한, 보증기간 공백을 한 번에 정리하면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검토표를 저장해 두면 보증서 증액 요청, 발주자 직접지급 요청이나 분쟁조정 신청 때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급보증 부족액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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