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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미지급·부당특약 계산기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나요?
하도급법 지연이자(연 15.5%), 어음 할인료(연 7.5%), 부당특약 무효 주장 가능액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한번에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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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연 15.5%)

목적물 수령일 + 60일 초과분에 대한 하도급법 지연이자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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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할인료·수수료

어음(연 7.5%)·어음대체결제 수수료까지 청구 가능액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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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진단

제3조의4 부당특약 6유형 자가진단 + 무효·반환 청구 가능액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지연이자·과징금·부당특약 판단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와 상담하세요.

📂 빠른 시나리오

💰 하도급대금 정보

📅 지급 상태·수단

총 청구 가능액

3,038만원

미지급 원금

3,000만원

지연이자 (15.5%)

+38만원

지연일수

30

🗓️ 지급기일·지연 산정

목적물 수령일2026. 4. 11.
지급기일 (+60일)2026. 6. 10.
지연 종료일2026. 7. 10.
지연일수30일 × 연 15.5%
지연이자382,192원

⚠️ 원사업자 제재 (참고)

과징금 상한 (제25조의3)최대 6,000만원

하도급대금 미지급·부당특약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1670-0007) 대상이며,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지연이자·할인료·과징금은 개별 계약 조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와 상담하세요.

하도급대금 미지급·부당특약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하도급대금 미지급·부당특약 계산기는 원사업자(원청)가 수급사업자(하청)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지연이자, 어음 할인료,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계약서 속 부당특약 여부를 진단하는 도구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2026년 최신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건설 하도급, 제조 위탁, 용역 위탁 등에서 대금을 60일 넘게 못 받았거나, 어음으로 결제받아 할인료 부담이 생겼거나, 계약서에 불리한 특약이 있는 경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하도급분쟁조정, 지급명령·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청구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하도급대금을 60일 넘게 받지 못한 건설·제조·용역 수급사업자
  • • 어음으로 대금을 받아 할인료 부담이 생긴 하청업체
  • • 계약서에 불리한 부당특약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사업자
  •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하도급분쟁조정을 준비하는 담당자
  • • 지급명령·민사소송의 청구 금액(원금 + 지연이자)을 산정하려는 실무자
  • • 하도급 계약을 검토하는 변호사·노무사·행정사

하도급대금 지급기일과 지연이자(연 15.5%)

하도급법 제13조는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지급기일을 정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기일을 넘겨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지연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지급기일 산정 기준

  • 목적물 수령일 + 60일: 건설은 인수일, 용역은 수행을 마친 날을 기준으로 60일(제13조 제1항)
  • 발주자 준공금·기성금 수령일 + 15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금을 받았다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제13조 제3항)
  • •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목적물 수령일이 지급기일이 되고, 60일을 초과해 정했으면 60일째가 지급기일로 간주됩니다(제13조 제2항)

지연이자율은 연 15.5%

하도급대금 지연이율은 공정거래위원회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연 15.5%로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13조 제8항).
지연이자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지연이자 = 미지급 원금 × 15.5% × (지연일수 ÷ 365)

예를 들어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5,000만원이고 지급기일을 130일 초과했다면, 지연이자는 약 276만원(5,000만원 × 15.5% × 130 ÷ 365)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음·어음대체결제와 할인료·수수료

하도급대금을 현금이 아니라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현금화까지 부담하는 비용을 원사업자가 보전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어음 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도 청구 가능액에 합산합니다.

어음 할인료(연 7.5%)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면, 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제13조 제6항).
할인율은 공정거래위원회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에 따라 연 7.5%입니다.

다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60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계산기는 지급기일(60일) 초과분부터 만기까지의 기간을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상환기일까지의 수수료(대출이자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제13조 제7항).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맺은 약정상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제13조 제10항).

계산기에서 결제액, 지급일, 상환기일, 약정 수수료율을 입력하면 60일 초과분에 대한 수수료가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부당특약의 금지(제3조의4)와 무효

하도급법 제3조의4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즉 부당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보며,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당특약 유형

  • 서면 미기재 비용 전가(제1호): 계약 서면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약정
  • 민원처리·산업재해 비용 전가(제2호): 원사업자가 부담할 민원·산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입찰내역 외 비용 전가(제3호):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전가하는 약정
  • 지급보증 배제: 계약이행 보증은 요구하면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 의무는 배제하는 약정
  • 대금조정권 제한: 공급원가 상승 시 대금 조정 신청권·협의권을 제한하는 약정
  • 손해배상책임 경감: 원사업자의 손해배상·하자담보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전가하는 약정

제3조의4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당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이고, 제4호에 해당하는 부당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입니다(제3항).
이미 부당특약에 따라 부담한 비용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산기에서 전가된 비용을 입력해 무효 주장 가능액을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1단계: 미지급 원금과 수령일 입력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목적물 수령일(건설 인수일·용역 완료일)을 입력합니다.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산 기준을 15일로 바꿔 더 이른 지급기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지급 상태와 지급수단 선택

현금 미지급인지, 뒤늦게 지급이 완료됐는지 선택하고 기준일을 입력합니다.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로 받았다면 교부일·만기일·수수료율을 입력해 할인료·수수료까지 계산합니다.

3단계: 부당특약 자가진단

부당특약 진단 탭에서 계약서에 있는 불리한 조항을 체크하고 전가된 비용을 입력합니다.
무효 주장·반환 청구 가능액이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4단계: 결과 활용

총 청구 가능액(원금 + 지연이자 + 할인료)과 과징금 상한을 확인하고, 대응 절차 탭의 안내에 따라 내용증명·신고·소송을 준비합니다.
결과 공유하기로 산정 내역을 저장하거나 전달할 수 있습니다.

활용 시나리오

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공사를 완료하고 인수까지 마쳤는데 원청이 60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수령일 + 60일을 기산일로 잡아 지연이자(연 15.5%)를 계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지급명령을 함께 준비합니다.

제조 위탁 어음 결제

납품 후 만기가 긴 어음으로 대금을 받아 현금화가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어음 할인료(연 7.5%)를 계산해 원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미지급 기간이 있다면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부당특약이 있는 계약

계약서에 산업재해 비용이나 민원처리 비용을 하청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입니다.
부당특약 진단으로 무효 주장 가능 금액을 산정하고, 이미 부담한 비용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율은 몇 %인가요?

A.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연 15.5%입니다.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적용됩니다(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Q. 지급기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원칙적으로 목적물 수령일(건설은 인수일, 용역은 완료일)부터 60일입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더 이른 기산이 가능합니다.

Q. 어음으로 받으면 손해 아닌가요?

A. 어음의 현금화까지 발생하는 할인료(연 7.5%)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 만기가 발주자에게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면 그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Q. 부당특약은 어떻게 무효가 되나요?

A. 제3조의4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당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입니다.
제4호 유형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무효가 되며, 이미 부담한 비용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에 신고하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센터(1670-0007)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1588-1490)에 조정을 신청하면 소송 없이 신속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대응 팁과 주의사항

  • 소멸시효 3년: 하도급대금 채권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으로 시효를 중단시키고 조기에 대응하세요.
  • 증거 보전: 계약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검수·인수 확인서, 메신저·통화 내역을 확보해 수령일과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세요.
  • 과징금·시정명령: 하도급대금 미지급·부당특약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25조의3).
  • 보복 금지: 신고·분쟁조정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를 끊는 등 보복하면 별도의 3배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제35조).
  • 전문가 상담: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변호사·공정거래위원회와 상담해 정확히 판단하세요.

지금 바로 하도급대금 청구액을 계산하세요!

미지급 원금과 수령일을 입력하면 지연이자, 어음 할인료, 부당특약 무효 주장 가능액까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 결과는 내용증명, 공정위 신고, 지급명령·소송의 청구 금액 근거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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