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 기준 · 전일 휴업수당 검토
휴업수당 평균임금·통상임금 대조 계산기
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을 대조하고, 기지급 휴업수당 대비 부족액을 확인하세요.
적용요건과 임금 산정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회사에 대조 요청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3. 휴업수당 대조 결과
산정 보류 — 0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 근로자성 및 제11조 적용 예외 여부를 확인하세요.
- 사용자 귀책 휴업인지 확인하세요. 사유의 법적 판단을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 부분일 휴업은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일 휴업 대상일만 확인하세요.
- 평균임금 산정자료·통상임금 일급·대상일수·기지급 수당의 동일 기간을 확인하세요.
- 노동위원회 감액승인이 있거나 미확인입니다. 승인 내용부터 별도로 확인하세요.
- 휴업수당 외 임금 일부 지급은 시행령 제26조의 별도 산식이 필요합니다. 지급 성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4. 회사에 대조 요청할 자료
- 근로계약서·취업규칙과 휴업 통지, 사용자 귀책에 관한 자료
- 급여명세서·평균임금 산정표·통상임금 일급 근거·대상일수 명세
- 기지급금의 성격·기간·금액 및 노동위원회 승인 결정문 유무
법 시행 2026-08-20 · 시행령 시행 2025-10-23. 유리한 약정, 임금청구권, 산재 휴업급여,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세금·보험료는 별도 검토합니다.
휴업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금액을 대조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일정 기간 출근하지 말라는 통지를 받았을 때 월급의 일정 비율만 떠올리면 실제 휴업수당 기준을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일반 기준은 월급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이용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사업장 적용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와 가족이 예상 생활비를 준비하고 급여 담당자에게 지급 내역의 근거를 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조 도구입니다.
확인된 일급 두 가지와 전일 휴업일수를 입력하면 평균임금의 보정 여부, 평균임금의 70%, 통상임금 대체 분기와 기간 총액을 차례로 보여 줍니다.
같은 기간 이미 받은 휴업수당을 빼서 기준 대비 부족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 결과는 입력한 전제를 바탕으로 한 일반 최저기준 검토액이며, 지급명령이나 확정된 체불액은 아닙니다.
먼저 적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일반 계산을 진행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근로자에 해당하며 동거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가사사용인 예외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전일 휴업이고, 감액승인과 임금 일부 지급이 없으며 일급과 대상일수를 확인한 경우에만 금액을 표시합니다.
확인이 더 필요한 경우
상시 인원이 적거나 근로자성, 귀책사유, 승인 여부가 불명확하면 계산을 보류합니다.
계산 보류는 받을 돈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약상 지급 약정이나 다른 임금청구 근거는 별도 검토할 수 있으므로 확인할 사항을 먼저 정리하세요.
상시근로자 수는 휴업 당일 출근한 사람 수와 다릅니다.
사업장 자료를 바탕으로 법정 산정방식에 따라 확인한 인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나 설비 문제 등 휴업 통지에 적힌 사유만으로 귀책사유를 자동 확정하지 않으며, 근로관계와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준비하는 방법
산정자료의 일일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기준을 정합니다.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해당 규정에 준합니다.
총일수는 출근일수와 같지 않으며,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외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세 장의 실수령액을 임의로 더해서 나누지 말고 공제 전 임금의 산정 내역을 확인하세요.
확인된 일일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의 성격과 지급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6조는 시간급 금액에 하루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일급 환산방식을 정합니다.
월급을 단순히 30으로 나눈 값을 자동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항목별 산입 여부가 불명확하면 통상임금 시간급 계산기와 급여 담당자의 산정표를 함께 대조할 수 있습니다.
임금 산정기간에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제외 사유가 있었다면 임금과 기간을 한쪽만 빼는 오류를 피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개별 임금항목과 제외기간을 다시 산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두 일급을 같은 근로자의 같은 적용조건에 맞춰 입력하고, 산정자료 확인 항목을 선택하세요.
평균임금 보정부터 통상임금 대체까지
계산 순서
- 입력 평균임금 A와 통상임금 O를 비교하여 보정 평균임금 B = max(A, O)를 구합니다.
- 보정 평균임금의 70%인 H = B × 0.7을 계산합니다.
- 일반 일액은 min(H, O)입니다.
H가 O를 초과할 때 통상임금 대체 분기를 표시합니다. - 기간 총 검토기준은 적용 일액 × 확인된 전일 휴업일수 D입니다.
- 부족액은 max(기간 총 검토기준 − 기지급 휴업수당 P, 0)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원래 입력한 평균임금에 무조건 70%를 곱하면 과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화면의 보정액과 보정 평균임금을 함께 보면 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6조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할 때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절대적인 최대 지급한도가 아닙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더 유리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며, 계산 결과를 이유로 약정액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기지급 휴업수당과 임금 일부 지급은 다릅니다
기지급 입력란에는 대조하는 휴업기간에 대응하여 이미 지급된 휴업수당만 넣습니다.
정상적으로 일한 날의 급여, 산재 휴업급여, 실업급여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섞으면 부족액이 잘못 줄어듭니다.
이체 내역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면 급여 담당자에게 지급 항목의 성격과 귀속 기간을 요청하세요.
시행령 제26조의 별도 계산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 중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대체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검토합니다.
단순히 계산된 휴업수당에서 임금 일부를 빼는 것과 같지 않으므로, 이 사례는 현재 계산기에서 보류하고 별도로 확인합니다.
화면의 기준 초과 지급분은 일반 참고기준보다 이미 지급한 수당이 큰 경우를 보여 주는 대조값입니다.
사용자가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 돈이나 부당이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더 유리한 지급 약정이나 지급 목적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초과분만 보고 반환을 결정하지 마세요.
입력부터 회사 확인까지 단계별 사용법
- 휴업 통지와 근로계약서를 준비하고 적용요건 여섯 가지를 선택하세요.
모르는 항목은 미확인으로 남기면 확인할 이유가 표시됩니다. - 법정 산정방식으로 확인한 상시근로자 수와 평균임금·통상임금 일급을 입력하세요.
숫자에 표시된 최대값은 계산기 입력 범위이며 법정 임금 상한이 아닙니다. - 전일 휴업 대상일수와 그 기간에 대응하는 기지급 수당을 입력하세요.
유급휴일 등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달력상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를 자동으로 대상일수라고 보지 마세요. - 보정 여부, 두 기준의 분기, 총 검토기준과 부족액을 확인하세요.
숫자 입력이 비었거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해당 입력부터 수정합니다. - 검토표를 저장하거나 인쇄하여 회사의 산정 내역과 대조하세요.
문의 완료 체크는 사용자 자신의 기록이며, 실제 연락이나 신청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가지 가상 사례로 검산하기
| 사례 | 평균일급 | 통상일급 | 기지급 | 총 기준 | 부족액 |
|---|---|---|---|---|---|
| 통상임금 대체 | 100,000원 | 60,000원 | 200,000원 | 300,000원 | 100,000원 |
| 평균임금 70% | 100,000원 | 80,000원 | 200,000원 | 350,000원 | 150,000원 |
| 평균임금 보정 | 50,000원 | 80,000원 | 0원 | 280,000원 | 280,000원 |
| 두 기준 동률 | 100,000원 | 70,000원 | 400,000원 | 350,000원 | 0원 |
모든 사례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등 일반 요건을 충족한 전일 휴업 5일을 가정합니다.
첫 사례에서는 평균일급 100,000원의 70%인 70,000원이 통상일급 60,000원보다 커서 일액 60,000원을 사용합니다.
총 300,000원에서 기지급 200,000원을 빼면 부족액은 100,000원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평균일급 50,000원을 통상일급 80,000원으로 먼저 보정합니다.
일액은 56,000원이고 총 검토기준은 280,000원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두 일액이 같으며 기지급 수당이 기준보다 50,000원 많지만 부족액은 0원으로 표시됩니다.
실제 급여의 원 미만 정산 규칙을 임의로 가정하지 않고 중간 반올림 없이 계산한 뒤 화면 표시만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합니다.
상황별로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
가계 생활비를 준비할 때
일수 변경에 따른 일반 기준액을 비교하되, 지급 예정일과 실제 입금액은 회사에 별도로 확인하세요.
결과는 공제 전 기준이고 세금·사회보험료를 계산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실수령 생활비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일별 임금 조건이 다르면 같은 조건인 기간별로 나눠 검토하세요.
회사의 산정표와 다를 때
차이가 평균임금 분모, 통상임금 산입 항목, 대상일수 또는 기지급금 분류 중 어디서 생겼는지 확인하세요.
차액 숫자만 전달하기보다 산정자료와 입력 전제를 함께 보내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 결과를 확정 체불액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다루지 않는 범위와 주의사항
- 하루 중 일부 시간만 쉬는 부분휴업은 하루로 올리거나 임의 소수 일수로 넣지 않습니다.
시간별 근로와 지급된 임금을 구분하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 노동위원회 감액승인이 있으면 승인 사유와 범위, 기간을 확인합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설명만으로 감액승인을 받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자발적인 무급휴직, 근로자성 분쟁, 임의 사직, 사용자 귀책 여부와 민법상 임금청구는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회사 통지의 제목만으로 휴업수당 여부를 결정하지 마세요. - 산재 휴업급여와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은 목적과 수급 주체가 다릅니다.
이 결과는 해당 급여·지원금의 신청액이나 수급 승인이 아닙니다.
입력 일수가 0일이면 총 검토기준도 0원이지만, 실제 휴업이 없었다는 사실판단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금액이 나오지 않는 보류 상태와 구별하세요.
임금 자료가 변경되면 결과를 다시 저장하고 이전 검토표와 적용 전제가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의 70%를 받으면 되는 건가요?
확인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일급을 비교해야 합니다.
월급 또는 실수령액에 단순 비율을 적용하는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정한 다음 70%를 계산합니다.
화면에서 원입력과 보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최대 지급한도인가요?
아닙니다.
제46조 일반 최저기준의 대체 방식이며 더 유리한 지급 약정이나 별도 임금청구는 추가로 검토합니다.
임금 일부도 기지급 수당에 넣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별도 계산 대상일 수 있으므로 임금 일부 지급 여부를 선택하고 지급 성격부터 확인하세요.
상시 4명 사업장은 무조건 받을 돈이 없나요?
이 일반 휴업수당 계산 범위 밖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약상 임금 등 다른 근거까지 없다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이나 유급휴일도 일수에 넣나요?
근로계약과 휴업기간의 성격에 따른 대상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달력일이나 출근예정일을 자동으로 동일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 감액승인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승인이 있거나 미확인이면 계산을 보류합니다.
승인 결정문의 대상 근로자와 기간, 지급 조건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결과표를 저장하면 회사에 자동 전송되나요?
아닙니다.
파일은 사용자 기기에 저장되며 인쇄하거나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문의 완료 체크도 사용자가 실제 연락 후 표시하는 기록입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대한민국 2026년 기준이며 공식 확인일은 2026-09-30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MST 283457, 법률 제21373호, 2026-08-20 시행이며 시행령은 MST 270551,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10-23 시행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70% 기준, 통상임금 대체와 노동위원회 승인 감액
-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11조: 평균임금 보정과 적용 범위
- 시행령 제2조, 제6조, 별표 1: 제외기간·일급 환산·상시 4명 이하 적용 목록
- 시행령 제26조: 휴업기간 중 임금 일부 지급 시 산출
- 고용노동부 휴업수당 안내 및 평균임금 산정 안내
법령이나 통상임금 해석이 변경되면 해당 시점의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 산입범위, 대상일수, 임금 일부 지급 여부, 감액승인과 더 유리한 약정은 개별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숫자와 전제를 함께 준비해 대조를 요청하세요
평균임금 산정표와 휴업 통지, 지급 내역을 준비한 뒤 위 계산기에 같은 기간의 값을 넣어 보세요.
부족액뿐 아니라 보정 여부와 통상임금 대체 분기를 함께 기록하면 회사에 확인할 질문이 구체적이 됩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항목은 미확인으로 남기고, 저장한 검토표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급여 담당자나 상담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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