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판정·회피 설계 계산기

취득일·시가표준액·면적으로 고급주택 기준을 확인하고,
설계 변경과 증축에 따른 취득세 본세 차이를 비교하세요.

한국 2026년 규칙 · 공식 확인 2026-10-28 · 취득세 본세만

시가표준액과 매매가는 다릅니다. 분필·별도 명의만으로 비해당이 되지 않으며, 실제 1구·부속토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취득은 계산을 보류합니다.

주택과 취득 정보

1. 취득일·주택 유형·가액

본세율에 이미 고급주택 +8%p를 넣지 마세요. 주택 수·법인·조정지역·취득원인·감면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가상예시의 3%는 모든 취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아닙니다.

면적과 시설

2. 면적·실제 부속토지·시설

단독은 331㎡·662㎡ 초과와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를 확인합니다. 공동·다가구 1구는 245㎡, 복층은 한 층이 245㎡를 넘지 않을 때 총 274㎡입니다. 단독의 시설만 해당하는 7월 이후 사례는 관할 확인이 필요합니다.

60일 예외

3. 실제 용도변경 예외 확인

단순 분필·명의 변경·설계 계약은 이 예외가 아닙니다. 상속·실종은 별도 6개월·국외 주소 9개월 규정이 있어 이 60일 기능을 사용하지 마세요. 참고일은 법정 기한 확정값이 아닙니다.

변경안과 증축 비교

4. 설계 변경·증축 시나리오

고급주택 취득세, 넓은 집을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비용

전원주택을 알아보면서 대지가 넓다는 장점만 보고 계약하면 취득세 예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급주택은 광고에서 사용하는 고급이라는 표현이나 매매가격만으로 정하는 분류가 아닙니다.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정한 1구의 면적, 실제 부속토지,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과 적용 시점의 요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은퇴 후 거주할 단독주택을 사려는 가족, 대형 공동주택의 전용 면적을 검토하는 매수인, 취득 후 증축을 고민하는 소유자가 계약과 설계를 검토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에 따른 고급주택 중과 검토 결과, 문턱까지 남은 면적과 가액, 고급주택 가산 전후의 본세를 한 화면에서 비교합니다.
여기서 회피 설계는 실제 법정 기준에 맞는 변경안을 검토한다는 뜻이며 지번 분리나 명의 변경의 효과를 승인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먼저 구분할 세 가지 숫자

시가표준액은 고급주택 가액 요건, 취득 과세표준은 세액을 곱하는 금액, 확인한 본세율은 고급주택 8%p 가산 전의 세율입니다.
매매대금을 낮춘 가정이 시가표준액까지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2026년 고급주택 면적·가액 기준

단독주택의 두 면적 경로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서 주차장 제외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거나, 1구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면 면적·가액 경로에 해당합니다.
어느 한 면적이라도 넘으면 되므로 연면적을 줄였어도 대지가 여전히 넓으면 이 경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공동·다가구 독립 구획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와 공용면적을 제외한 1구 면적 245㎡ 초과를 함께 봅니다.
다가구용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각각 1구로 보는 규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전체 건물을 단독 기준에 곧바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복층형 공동주택

한 층이 245㎡를 초과하지 않는 복층은 총 274㎡ 초과 기준을 사용합니다.
한 층이 245㎡를 초과하면 복층 완화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245㎡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따라서 총면적과 가장 큰 한 층의 면적을 모두 입력합니다.

같음과 초과를 구별

시가표준액 900,000,000원, 연면적 331㎡, 대지 662㎡는 각각의 초과 요건에 걸리지 않는 경계값입니다.
다만 수영장 67㎡는 시설 규정의 이상 기준이므로 67㎡부터 해당하며, 면적 경로의 초과 기준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입력 자료와 1구·부속토지의 의미

건축물대장과 층별 도면으로 연면적, 주차장, 공용면적과 독립 구획을 확인하세요.
단독의 입력 면적은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이며 공동주택의 입력 면적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1구 면적입니다.
구분 취득한 부분의 세액을 검토할 때도 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보는 판정 자료와 실제 취득한 부분의 과표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적도보다 실제 사용관계도 확인

대지는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지번 한 개의 면적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같은 주택의 정원이나 마당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범위, 경계, 소유와 이용관계를 관할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13조제5항은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닥면적 67㎡를 입력하면 불명확 경계 가정의 판정 대지는 670㎡이며 662㎡보다 8㎡ 큽니다.

시설이 없는 것이 확인된 때만 승강기 하중과 수영장 면적에 0을 넣으세요.
미확인 정보를 0이나 없음으로 바꾸면 판정이 잘못될 수 있어 빈칸과 확인 전 선택은 결과를 보류합니다.
원 단위 금액은 정수로 입력하며 면적에는 소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 순서와 결과 읽는 법

  1. 법정 취득일과 주택 유형을 선택한 다음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과 취득한 부분의 본세 과표를 확인합니다.
  2. 고급주택 가산 전 본세율을 입력합니다.
    주택 수·법인·조정지역과 취득원인에 따른 세율은 별도로 확인하며 이미 8%p를 더한 세율을 다시 입력하지 않습니다.
  3. 면적·토지 경계·시설을 입력하고 실제 용도변경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 확인한 상태와 사용·착공일을 기입합니다.
  4. 설계 변경안이나 증축 옵션을 열어 다른 면적·가액을 비교하고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새 입력으로 수정하면 이전 결과가 사라지므로 다시 계산하여 현재 자료와 결과를 맞춥니다.
  5. 여유가 음수이면 문턱 초과량으로 읽고, 확인 필요 결과는 관할 질의 목록으로 사용합니다.
    TXT 검토표에는 입력과 조건부 결과가 함께 저장되어 도면·평가자료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취득일별 승강기·수영장 시설 요건

2026년 6월 30일까지의 법률 문언에는 부대시설 경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kg 초과 승강기가 있으면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요건을 함께 보고, 적재하중이 정확히 200kg이면 이 승강기 경로에서는 제외합니다.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 수영장 경로는 시행령 제28조제4항제3호이며 해당 호에는 9억원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이 시설 경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이후 시설만 해당하는 사례

2026년 7월 1일 시행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서 시설 관련 문언이 삭제되었지만, 확인한 10월 1일 시행령 제28조에는 시설 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계산기는 면적·가액으로 이미 해당하는 경우와 시설만으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를 구별합니다.
후자는 자동 비해당이나 자동 확정 중과로 처리하지 않고 양 본세 시나리오를 보여 주며 관할 확인을 요청합니다.
이 상태의 설계 변경안도 절감 확정액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8%p 중과 산식과 설계 변경 예시

확인한 본세율에 더하는 방식

일반 본세 예산값 = 과세표준 × 확인한 가산 전 본세율 ÷ 100.
고급주택 해당 시 본세 = 과세표준 × (확인한 본세율 + 8) ÷ 100.
추가 부담 = 고급주택 본세 − 가산 전 본세.
8%p는 중과기준세율 2%의 400%이며 기존 세액을 단순히 8% 늘리는 계산이 아닙니다.
다주택·법인 등 제13조의2와 함께 적용되는 때에도 제3항의 가산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으로 시가표준액 10억원, 취득 과표 15억원, 가산 전 본세율 3%, 단독 연면적 332㎡와 대지 600㎡이며 별도 시설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면적·가액 경로에 해당하며 가산 전 본세는 4,500만원, 고급주택 본세는 1억 6,500만원, 차이는 1억 2,000만원입니다.
세액은 과표·세율이 확인되었음을 전제로 한 본세 비교이며 부대세를 합산한 총세금이 아닙니다.

변경안에서 실제 주차장 제외 연면적을 331㎡로 만들고 나머지 가정이 같으면 면적 경로를 벗어나는 시나리오가 됩니다.
대지가 이미 662㎡를 넘었다면 연면적만 줄여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새 가액을 입력할 때는 변경 설계에 대응하는 시가표준액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계약가를 임의로 낮춘 값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60일 예외는 계획과 실제 이행을 구별합니다

법 제13조제5항제3호 단서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화면에서 계획·검토 중을 선택하면 이행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예외를 적용한 확정 세액을 내지 않습니다.
관할에 실제 사용·착공과 요건을 확인한 경우에만 확인 상태와 해당 날짜를 입력하세요.

60일 참고일의 한계

취득일에 달력일 60일을 더한 명목 참고일을 표시하고 입력한 사용·착공일이 그 범위에 있는지 검사합니다.
초일의 취급, 휴일, 실제 납세의무 성립일과 구체적 예외를 반영한 법정 마감 확정 기능은 아닙니다.
상속·실종은 법에 별도로 월말부터 6개월, 국외 주소의 경우 9개월 규정이 있으므로 이 화면의 60일 예외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증축과 5년 추징, 두 과세대상을 분리하세요

지방세법 제16조제1항제3호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 등이 되는 경우 원취득분의 추징을 규정합니다.
제16조제2항은 증축·개축·개수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 증가 건축물 가액의 적용 세율을 별도로 정합니다.
따라서 증축 시점을 5년 뒤로 옮겼다고 모든 중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기는 현재 비해당에서 증축 후 해당으로 바뀌는지와 명목 5년 범위 안인지 살펴 원취득분 추가 부담과 증가 가액 본세를 분리합니다.

가상 증축 검산

앞의 과표 15억원 주택이 처음에는 면적 기준 비해당이었다가 5년 안에 증축으로 해당하고 정상 본세를 이미 냈다고 가정하면 원취득분 추가 중과 비교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증가 가액 과표 1억원과 증가분 가산 전 본세율 2.8%를 별도로 확인한 경우 증가 가액의 중과 본세는 1,080만원이며 그중 고급주택 가산액은 800만원입니다.
명목 5년 이후의 같은 가정에서는 원취득분 비교액은 0이지만 증가 가액 본세 1,080만원은 남습니다.

증축 후 토지·시설·복층 최대층은 현재와 같다는 가정이므로 바뀌는 사항은 주 입력부터 수정하세요.
전환일은 공사계약일을 임의로 넣기보다 사용승인·실제 사용 등 관할에서 확인한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2027년 이후 전환은 미래 법령을 예측하지 않고 2026 규칙 고정 가정으로만 표시합니다.

계약·분필·증축 협의에서 활용하는 방법

  • 전원주택 매수 전에는 마당·진입로·인접 토지가 어느 주택의 실제 부속토지인지 자료를 모으고, 면적 경계와 시가표준액 확인을 잔금 계획보다 먼저 진행하세요.
  • 복층 펜트하우스는 총면적이 274㎡ 이하라도 한 층이 245㎡를 넘는지 도면으로 확인하고 전용과 공용의 분류 근거를 건축사·관할 부서와 대조하세요.
  • 분필을 검토할 때는 별도 지번이라는 사실만 입력 근거로 삼지 말고 분필 후 실제 이용과 독립성, 일부·시차 취득 규정을 함께 확인한 변경안으로 비교하세요.
  • 용도변경 특약을 논의할 때는 착공 여부와 확인 자료, 중과 발생 시 부담 주체와 가격 조정 조건을 전문가에게 검토받고 단순 공사계약을 예외 이행으로 간주하지 마세요.

결과가 확인 필요인 것은 세금이 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가표준액·1구·시설 조항·세율·예외 중 무엇이 미확정인지 확인하여 일반 본세와 중과 본세 사이의 예산을 준비하세요.
이 도구는 자동 감면, 허위 용도변경, 명의 분산이나 미래 세법을 전제로 한 절세 보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가가 9억원 이하면 고급주택이 아닌가요?

9억원은 매매가가 아니라 취득 당시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이므로 계약금액만 낮추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지 662㎡, 연면적 331㎡이면 초과인가요?

두 기준 모두 초과할 때의 규정이므로 정확히 같은 값은 초과가 아니지만, 다른 면적 경로나 시설 요건과 실제 부속토지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땅을 분필하거나 가족 명의로 나누면 해결되나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은 여러 사람이 구분 취득하거나 시차를 두고 취득하는 경우도 다루므로 지번이나 명의 분리만으로 중과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를 331㎡와 비교하나요?

시행령 제28조제4항제4호는 다가구용 주택의 독립 구획을 각각 1구로 보는 내용을 포함하므로 구획과 사용관계를 확인하여 이 화면의 다가구 독립 구획 항목에 입력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이후 승강기만 있으면 비해당인가요?

법률의 시설 문언 삭제와 시행령의 시설 조항 잔존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시설만으로 결론이 달라지는 사례는 계산기가 비해당을 확정하지 않고 관할 확인으로 표시합니다.

60일 안에 설계 계약을 하면 예외가 되나요?

단순 계획이나 계약이 아니라 주거 외 실제 사용 또는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 착공과 법정 요건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취득한 지 5년이 지나면 증축 중과도 없어지나요?

원취득분에 대한 제16조제1항의 5년 추징과 증가 건축물 가액에 대한 제16조제2항의 중과는 별개이므로 5년 뒤에도 증가 가액의 중과는 남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취득세 고지서 총액과 같나요?

이 도구는 확인한 가산 전 세율과 과표에 따른 본세 예산값만 계산하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감면·가산세·등기비와 법정 끝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시행판·재확인 항목

확인일은 2026-10-28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지방세법 ID001649·MST282559의 현행 여부와 제13조·제13조의2·제16조를 확인하고, 제13조제5항제3호의 2026-07-01 개정 전후 문언을 시행일 기준 API로 대조했습니다.
시행령 ID005077·MST290815는 2026-10-01 시행판이며 제28조제4항을 2026년 8개 시행판과 대조했습니다.
2027년 이후 취득 기준은 공포·시행판을 다시 확인하기 전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설 조항의 공식 해석, 새 시행판, 실제 부속토지와 1구, 본세율, 취득·전환일, 예외 요건과 증가 가액은 거래마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은 원 반올림한 예산용 추정으로 법정 끝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면적 비교표를 관할 확인과 실제 설계로 연결하세요

건축물대장·도면·시가표준액 확인서를 준비하여 현재안과 변경안을 비교하고 TXT 검토표를 저장하세요.
확인된 기준을 매도인·건축사·관할 세무부서와 대조한 뒤 계약 특약과 증축 설계에 반영하면 예상하지 못한 본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 취득세·주택 수별 세율도 함께 검토하기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