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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한도·미가입 과태료 계산기

승강기·어린이놀이시설·기계식주차장의 법정 최저한도와 증권 담보를 대조하세요.
가입기한과 미가입 일수·차수별 과태료를 2026년 한국 법령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시설 보험증권·가입 날짜 대조

시설을 선택하고 실제 증권과 보장 공백을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가상 예시이며 원 단위입니다.

승강기

공란은 미확인, 0은 확인된 무담보입니다. 법정 한도와 단위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기관에 확인한 미가입 시작일 · 선택

차수 확인기간: 3 년. 종전 처분일부터 다음 적발일까지의 기간 내 같은 위반으로 받은 가장 높은 차수에 1을 더합니다. 단순 보험 갱신 횟수가 아닙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기계식주차장

설치·변경 승강기는 당일부터, 주차장은 사용검사·양수 운영 개시일 전 가입이 원칙입니다. 갱신 공백은 만료 다음날부터, 놀이시설 기본기한은 인도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새 보장 개시일은 제외하고 미가입 기준일은 포함합니다. 말일 휴일·시각·특례는 자동 판정하지 않으므로 기관에 확인한 시작일로 조정하세요.

선택 시설 과태료 기본액 합계

1,000,000 원

선택한 감경 가정 합계: 1,000,000 원

날짜 기준 추정입니다. 계약 시각·기한 특례·처분 차수·가감경은 관할청이 결정합니다. 결과는 보험료나 실제 사고 배상액이 아닙니다.

승강기 · 부족 담보 확인

승강기 법정 최저 현재 증권 한도 부족액
담보법정 최저현재 증권 한도부족액
사망 · 1인당80,000,000 원50,000,000 원30,000,000 원
부상 · 1인당 최고등급15,000,000 원15,000,000 원0 원
후유장해 · 1인당 최고등급80,000,000 원80,000,000 원0 원
대물 · 사고당10,000,000 원10,000,000 원0 원

담보별 부족액 단순합 · 실제 배상액 아님: 30,000,000 원

입력한 수치와 확인 응답의 대조입니다. 계약 전체의 적법성·면책·실제 보험금은 별도 확인하세요.

가입·갱신 마감 후보
2026-09-01
미가입 시작일 후보
2026-09-01
미가입 추정 일수
44 일
해당 차수 기본 과태료
1,000,000 원
최대 감경 가정
1,000,000 원
가입 후 14일 입력·제출 마감 후보
2026-10-29

계약일이 가입 마감 후보보다 늦습니다. 보장 공백이 0일이어도 사전가입·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관리주체는 보험 판매자가 가입일부터 14일 안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14등급 법정 한도 대조표
승강기 14등급 법정 한도 대조표
등급부상 한도후유장해 한도
115,000,000 원80,000,000 원
28,000,000 원72,000,000 원
37,500,000 원64,000,000 원
47,000,000 원56,000,000 원
55,000,000 원48,000,000 원
64,000,000 원40,000,000 원
72,500,000 원32,000,000 원
81,800,000 원24,000,000 원
91,400,000 원18,000,000 원
101,200,000 원15,000,000 원
111,000,000 원12,000,000 원
12600,000 원10,000,000 원
13400,000 원8,000,000 원
14200,000 원5,000,000 원

시설 의무보험, 담보 한도와 미가입 과태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건물을 인수했거나 관리업체를 바꾸었다면 기존 보험 증권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승강기·어린이놀이시설·기계식주차장은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 가입 시점, 최저 보상한도, 미가입 과태료 기준을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한국의 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기준을 실제 증권 및 날짜와 대조해 어느 담보를 증액하고 어떤 가입 공백을 먼저 해결할지 정하는 도구입니다.

법령 확인일은 2026-11-01입니다.
결과는 입력한 시설의 법정 최저한도 대조와 기본 과태료 계산이며 보험료 견적, 사고의 실제 손해배상액, 보험사의 지급 승인 또는 관할청 처분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가입 증명과 보장 시작일을 구분하고 감경·가중은 조건을 확인한 시나리오로 읽어주세요.

누가 어떤 시설을 확인해야 하나요?

승강기 관리주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의 관리주체 보험을 대조합니다.
건물 매수 후 관리주체가 바뀌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때가 주요 확인 시점입니다.
유지관리업체가 따로 가입한 보험을 건물 관리주체의 의무보험으로 대신 입력하지 마세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의 보험이 대상입니다.
아파트 놀이터나 적용 대상 키즈카페 시설을 인도받았다면 인도 시점과 증권의 시설 표시를 확인하세요.
모든 어린이 영업장이 자동으로 이 법의 놀이시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

주차장법 제19조의16제2항의 규모 기준은 수용대수 20대 이상입니다.
같은 주차장에 여러 기계식 장치가 있으면 수용대수를 합산합니다.
사용검사나 양수 후 운영 개시 전 보험을 마련할 때 대인·대물 한도를 함께 대조하세요.

한 건물에 세 시설이 모두 있으면 복수로 선택해 각 시설을 독립 계산합니다.
하나의 증권이 여러 시설을 담보하더라도 시설별 계약 적용 여부와 한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 규모 밖이거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가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설별 법정 보상한도는 얼마인가요?

다음은 법정 대조에 사용하는 담보별 최고한도입니다.
승강기·놀이시설의 부상·후유장해는 1급 금액이며 주차장은 등급표가 아닌 조문상 한도입니다.
사망·부상·후유장해는 피해자 1인당, 재산·대물은 사고 1건당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한도가 큰 담보 하나로 부족한 다른 담보를 상계하지 않습니다.

2026년 시설별 사고배상책임보험 법정 최고등급 한도 비교
시설사망/인부상 최고한도/인후유장해 최고한도/인대물/사고
승강기8,000만원1,500만원8,000만원1,0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1억원2,000만원1억원250만원
기계식주차장1억 5,000만원3,000만원1억 5,000만원1억원

최고등급 숫자와 전체 등급표는 별개입니다

승강기 시행령 별표 6과 어린이놀이시설 시행령 별표 7의 등급별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시설에서 부상과 후유장해의 14등급 전체 준용 여부가 미확인이라면 최고등급 한도가 충분해도 전체 담보 충족을 보류합니다.
기계식주차장 시행령은 부상 3,000만원·후유장애 1억 5,000만원을 정하며 자동차보험의 14등급표를 임의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등급표는 증권 대조용이며 진단명을 입력해 상해등급을 판정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낮은 등급의 금액도 서로 다릅니다.
승강기 14급은 상해 20만원·후유장애 500만원, 놀이시설 14급은 부상 80만원·후유장애 630만원입니다.
놀이시설 부상표는 2025-06-18 시행 개정 기준이므로 예전 증권이나 오래된 안내문의 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세 시설 모두 사망 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일 때의 최저 보장 규정을 둡니다.
이는 사망 담보의 가입 최저한도를 2,000만원으로 낮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승강기·놀이시설에서 부상 후 사망은 부상+사망, 부상 후 후유장애는 부상+후유장애 한도를 적용하고,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뒤 사망은 사망금액에서 기지급 후유장애금액을 뺍니다.
주차장의 마지막 경우는 사망금액+후유장애금액−후유장애금액 중 사망일 이후 해당 손해액으로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 사고 보험금을 산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결합 조항을 담보 부족액에 기계적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권과 날짜 입력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담보 한도와 미확인 상태

증권의 사망, 부상 최고등급, 후유장해 최고등급, 사고당 대물 한도를 원 단위로 옮깁니다.
증권에 없는 것을 확인한 0원과 자료를 아직 찾지 못한 미확인은 다릅니다.
담보 금액이 비어 있거나 전체 등급표 적용 여부를 모르면 충족을 단정하지 말고 보험사에 해당 조항을 요청하세요.

가입 사유와 사건일

최초 가입, 관리주체 변경, 기존 보험 갱신 중 실제 사유를 고릅니다.
설치·사용검사일, 관리주체 변경일, 시설 인도일, 기존 증권의 보장 종료일은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건물 잔금일이 실제 인도일이나 관리주체 변경일과 같은지도 계약 자료로 확인하세요.

보험 개시일 또는 기준일

가입을 완료했다면 실제 보장 개시일을, 아직 미가입이면 계산 기준일을 입력합니다.
보험료 납부일과 보장 시작 시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증권을 우선합니다.
날짜 입력은 하루 단위 대조이며 당일 중 특정 시각의 공백이나 소급 담보 유효성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차수와 감경 가정

동일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합니다.
차수 적용기간은 승강기 최근 3년, 놀이시설 최근 2년, 주차장 최근 1년으로 다릅니다.
민원 횟수나 보험 갱신 횟수를 과태료 처분 차수로 입력하지 마세요.

가입 기한과 미가입 일수의 차이

  • 승강기: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 또는 기존 보험 만료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보험 만료일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보장 공백을 구별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가입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리주체 변경을 선택하더라도 실제 인도·보험 승계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단순한 명의 변경에 새 30일 유예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 갱신에는 만료 뒤 30일 유예를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일 또는 양수 후 운영을 시작하는 날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당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승강기 규칙을 주차장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운영기간 동안 보험을 유지해야 하므로 갱신 때에도 보장이 이어져야 합니다.

일수 계산의 기본 원리

가입 완료 건은 보험 개시일 당일을 공백에서 제외하고, 현재 미가입 건은 입력한 기준일 당일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보장 공백 시작일이 9월 1일이고 보험이 10월 15일 개시되었다면 9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44일입니다.
공백 시작일은 시설·가입 사유별 규정에서 먼저 정해야 하며 단순히 사건일과 기준일을 빼는 것만으로 모든 경우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기간 말일의 토요일·공휴일 처리, 증권 만료 시각, 기존 보험의 승계 여부, 과거 제도 전환 때의 경과조치는 실제 적용 자료로 확인하세요.
화면의 날짜는 입력한 사실관계와 계산 조건에 따른 대조값입니다.
미확인 기한을 임의로 앞당기거나 휴일이면 언제나 보험 공백도 면제된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놀이시설의 미사용 개시 특례는 이용금지 조치·관리감독기관 통보·안내표지판을 모두 갖추었을 때 사용 개시 전날까지 가입할 수 있는 별도 규정입니다.
단순 휴업이나 이용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하지 않으며 계산기는 이 특례의 성립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기관이 확인한 미가입 초일이 따로 있다면 확인된 시작일을 입력하고 그 근거를 보관하세요.
주차장 계약이 검사 당일 체결되어 날짜상 보장 공백이 0일이어도 사전가입 기한 위반 검토가 필요하므로 과태료 없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미가입 과태료: 시설·기간·차수를 구분합니다

승강기 시행령 별표 13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6의 보험 미가입 기본 금액은 다음 네 구간입니다.
표의 일수는 공백이 있는 경우이고, 미가입 0일이면 이 계산의 기본 과태료는 0원입니다.
다음 구간에 들어가는 11일째·31일째·61일째를 구별하세요.

승강기와 기계식주차장 보험 미가입 기간 및 위반 차수별 기본 과태료
미가입 기간1차2차3차 이상
1~10일50만원80만원100만원
11~30일80만원100만원200만원
31~60일100만원200만원300만원
61일 이상200만원300만원400만원

놀이시설은 별도의 정액표

어린이놀이시설 시행령 별표 9는 보험 미가입의 기본 과태료를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으로 정합니다.
미가입 일수가 짧다고 승강기의 최저 구간 50만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의무 시작과 기한 경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경과 가중은 재량 범위

일반 감경은 최대 50% 범위이고, 주차장 소상공인 감경은 요건 충족 시 최대 70% 범위입니다.
두 감경을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기 위반 등으로 가중하는 경우도 최대 50% 범위와 법정 상한 500만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 위반 가중 사유의 기간은 승강기 2개월, 놀이시설 3개월, 주차장 6개월 이상으로 각각 다릅니다.
이는 달력개월 기준이며 과태료 기본표의 60일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해당 기간에 도달했다고 가중이 자동 확정되지 않으며, 사유·정도와 감경 배제 사정은 처분권자가 판단합니다.
계산기의 감경·가중 금액은 선택 조건의 비교 시나리오로 활용하세요.

부족액과 과태료 결과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담보별 부족액

부족액 = max(0, 법정한도 − 증권한도)

승강기 사망 법정한도 8,000만원에 증권 한도가 5,000만원이면 부족액은 3,000만원입니다.
한도를 초과한 다른 담보를 빼서 사망 부족을 없애지 않습니다.
등급표 미확인 상태는 숫자 차이가 0원이어도 별도로 남깁니다.

기본 과태료와 조건별 금액

기본금액 = 시설별 표[미가입 구간][차수]

법정 감경 사유를 인정받는다고 가정한 최대 감경 비교는 기본금액에 남는 비율을 곱합니다.
최대 50% 감경 시 기본금액의 50%, 주차장 최대 70% 감경 시 30%가 남습니다.
미확인 입력이 있는 시설은 확정 총계로 합산하지 않고 확인이 필요한 상태를 표시합니다.

담보 부족액은 항목별 조치 순서를 정하는 지표입니다.
1인당 한도와 사고당 한도를 단순 합산한 값을 실제 사고의 자기부담액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과태료 총계도 선택한 시설과 입력한 처분 차수만을 대상으로 한 기본 노출액이며 다른 위반의 과태료·지연가산금·실제 배상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예시로 결과를 읽어보세요

예시 1 · 승강기 관리주체 변경 후 44일 공백

2026-09-01 관리주체가 바뀌고, 실제 보험 개시일이 2026-10-15이며 해당 변경일부터 보장 공백이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미가입 44일은 31~60일 구간이므로 1차 기본 과태료는 100만원입니다.
관할청이 일반 감경을 최대로 인정하는 가정에서는 50만원입니다.
사망 증권 한도 5,000만원이면 법정 8,000만원 대비 3,000만원이 부족하므로 보험사에 해당 담보의 증액을 요청합니다.

예시 2 · 같은 주차장의 12대+8대 장치

기계식주차장치가 각각 12대와 8대를 수용하면 합계 20대입니다.
의무 규모 기준에 해당하고 대물 증권 한도가 5,000만원이면 법정 1억원 대비 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미가입 11일·1차 위반을 가정하면 기본 과태료는 80만원이며, 별도 소상공인 요건과 최대 70% 감경이 인정되는 비교 금액은 24만원입니다.
이때 일반 50% 감경을 한 번 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시 3 · 놀이시설 대물 한도와 등급표 미확인

놀이시설 증권의 대물 한도가 200만원이면 법정 250만원보다 50만원 부족합니다.
다른 최고등급 한도가 충분하더라도 전체 등급표가 미확인이면 충족 결론을 보류합니다.
가입기한 후 미가입이 있고 1차 처분이라면 기본 과태료는 250만원입니다.
짧은 미가입 기간만을 이유로 승강기 과태료 표를 대신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시 금액은 법정 표에 가상의 증권과 사실관계를 대입한 결과이며 특정 보험상품의 가격이나 실제 처분 사례가 아닙니다.
기존 보험의 유효한 승계가 확인되면 관리주체 변경일부터 무조건 공백이 있었다고 입력하지 말고 실제 보장 상태를 확인하세요.

계산부터 보험사·관할청 확인까지의 순서

  1. 건물의 시설 목록, 시설번호, 관리주체와 주차장 수용대수 자료를 준비합니다.
    시설의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2. 증권과 특약의 담보별 한도, 전체 등급표 준용, 보장 시작·종료 시각을 대조합니다.
    모르는 항목은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3. 최초·변경·갱신의 사유와 사건일, 보험 개시일 또는 미가입 기준일을 입력합니다.
    처분 이력은 시설별 최근 기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4. 부족한 담보와 가입 공백을 각각 확인합니다.
    미가입이 계속되는 경우 다음 구간이 되기 전에 보험사와 보장 개시를 협의하세요.
  5. 결과와 가정을 저장하거나 인쇄해 보험사에는 증액·재가입을, 관할청에는 실제 차수·감경 사유·기한을 확인합니다.
    입력 결과만으로 감경을 확정하지 마세요.

가입 뒤 증빙 절차도 확인하세요

승강기 관리주체는 보험 판매자가 가입일부터 14일 이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보험 내용을 입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보험 계약 체결 또는 변경 후 14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규정을 확인하며, 법정 정보망 입력으로 갈음 가능한지도 확인합니다.
놀이시설은 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관리감독기관에 제출하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이 절차는 미가입 기본 과태료 계산과 별도의 확인 항목입니다.

사용 시나리오와 주의할 경계

인수 직후의 건물주

매도인 이름의 증권이 남아 있다면 명의·시설·보험 승계가 실제로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세 시설을 한꺼번에 점검하되 각 보험의 의무 시작과 보장 공백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만료 예정 증권은 미리 갱신해 보험 효력이 이어지도록 준비하세요.

사전통지를 받은 관리자

통지서의 위반기간과 차수를 입력값과 비교합니다.
시정 완료 자료와 감경 근거를 제출하되 일반 감경과 소상공인 감경을 자동 중복하지 않습니다.
가중·체납·여러 위반의 병합 여부가 있다면 계산 결과와 실제 고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시설의 설치검사·정기검사·안전교육 일정을 관리하지 않으며 보험료를 비교하거나 특정 보험사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임대인 임의배상보험, 제조업자·유지관리업자 보험은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시설 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과 사고에서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결론도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 화재보험이 있으면 시설 의무보험도 충족하나요?

계약 이름이나 총가입금액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상 시설과 관리주체가 담보되는지, 사망·부상·후유장해·대물 각각의 한도와 등급별 보상표가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특약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자체의 화재손해 담보와 제삼자에 대한 배상책임 담보를 구별하세요.

승강기 사망 한도가 8,000만원이면 모든 항목이 충족되나요?

사망 한도만 충분한 상태입니다.
부상 1급 한도 1,500만원, 후유장해 1급 한도 8,000만원, 사고당 대물 1,000만원도 따로 대조합니다.
최고등급 금액이 충분해도 낮은 등급의 법정 표를 준용하는지 미확인이면 전체 충족 판정을 보류합니다.

기계식주차 장치가 12대와 8대 두 개이면 보험 의무가 있나요?

같은 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들의 수용대수를 합산하므로 총 20대라면 규모 기준에 해당합니다.
실제 주차 차량 수나 오늘 사용 중인 면수로 입력하지 마세요.
19대 이하라는 결과는 이 규모 기준에 따른 의무 제외이며 다른 배상책임이나 자발적 보험 필요까지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보험 미가입이 하루뿐이어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가입기한이 지났고 의무 대상이면서 미가입 기간이 있다면 별표 9의 기본 과태료는 차수별 250만원·350만원·500만원입니다.
승강기와 주차장에 적용하는 10일·30일·60일 표를 놀이시설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분의 차수와 감경·가중은 관할청이 판단합니다.

과태료 감경이 항상 50% 또는 70%인가요?

아닙니다.
일반 감경은 규정상 사유를 인정받을 때 최대 50% 범위이며 자동 할인이 아닙니다.
기계식주차장 소상공인 감경은 별도 요건을 갖춘 경우 최대 70% 범위이고 일반 감경과 중복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체납, 고의·중과실, 시정 여부 등 실제 적용 요건을 확인하세요.

가입일과 보험 개시일 중 어느 날짜를 넣나요?

보장 공백을 대조할 때는 실제 보험 효력이 시작된 날짜를 넣습니다.
보험료를 이체하거나 청약서를 작성한 날이 보장 개시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한 개시일 당일은 미가입 일수에서 제외하며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기준일 당일까지 포함합니다.
의무 위반 성립의 최종 판단은 실제 증권과 관할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승강기 보험 정보를 14일 안에 누가 입력하나요?

관리주체는 보험을 판매한 자로 하여금 보험 가입일부터 14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주체의 확인 역할과 보험 판매자의 입력 역할을 구별하세요.
기계식주차장은 계약 체결·변경 뒤 14일 이내 관할 지자체 증빙 제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부족액과 과태료를 더한 금액이 사고 때 내야 할 총액인가요?

아닙니다.
담보 부족액은 법정 비교기준과 증권 한도의 차이이며 실제 손해액이나 보험금이 아닙니다.
사망·부상·후유장해는 1인당, 대물은 사고당 단위도 다릅니다.
과태료는 미가입 위반에 대한 행정상 부담이므로 실제 배상액·보험료와 구별해 해석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기준일

국가법령정보 OPEN API의 현행 조문·별표를 2026-11-01 확인했습니다.
시행일이 다른 법령을 하나의 개정일로 묶지 않고, 아래 기준으로 수치와 절차를 대조했습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제82조 및 시행령 제27조·별표 6·별표 13: 법 MST 259475, 2025-01-31 시행 / 시행령 MST 282981, 2026-02-01 시행 / 별표 ID 18111745·18112239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3조·별표 7·별표 9: 법 MST 283741, 2026-02-27 시행 / 시행령 MST 267127, 보험한도 별표 개정 2025-06-18 시행 / 별표 ID 16799439·16799443
  • 주차장법 제19조의16 및 시행령 제12조의7·별표 6: 법 MST 283743 / 시행령 MST 288729, 모두 2026-08-28 시행 / 별표 ID 18384291

놀이시설법의 예정 시행 조항은 현행 규칙에 섞지 않았습니다.
2026-12-18의 시행령 적용대상 추가, 2027-02-28의 법률 후속 시행, 2027-04-14의 보험계약 관련 후속 시행 전에는 다시 검증해야 합니다.
실제 가입 대상, 증권의 유효성·등급표, 의무 시점, 차수 이력, 감경·가중 인정과 기관별 제출 방식은 보험사 및 관할청 자료를 최종 확인하세요.

먼저 부족한 담보와 보장 공백을 해결하세요

현재 증권, 시설 인수 자료, 과거 처분 이력을 곁에 두고 계산기로 돌아가세요.
부족 담보는 보험사에 조정을 요청하고, 미가입 기간은 가능한 보장 개시일과 함께 확인합니다.
가입 뒤에는 정보망과 증빙 절차까지 확인해 다음 갱신 때도 같은 공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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