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한도·부족액 계산기
관할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보험사에서 확인한 가스시설 분류와 법정 최저한도를 현재 증권에 대입하세요.
사망 1인당·재산 사고당 부족액과 자기부담·보험기간 총한도를 반영한 가상 사고의 사업자 부담을 2026년 현행 기준으로 나눠 확인합니다.
3개 법률 분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의 확인 분류를 나눕니다.
사망 1인당 비교
현행 1억5천만원 기준과 증권 한도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재산 사고당 비교
확인 분류별 1억·3억·10억·50억·100억원을 적용합니다.
실제 증권 스트레스
자기부담·기지급액·총한도까지 적용해 보유위험을 보여줍니다.
법정 분류와 확인 상태
프리셋은 법령 표의 요약입니다. 선택만으로 가입대상이나 허가 상태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LPG 특정사용자·일반 사업자 — 재산 3억원
특정사용자, 시설 시공자, 판매·저장·일반집단공급·위탁운송과 별표상 일부 충전사업자 등을 묶은 3억원 그룹입니다.
LPG 특정사용자 확인 경계
보호시설·지하 식품접객업 100㎡ 이상, 집단급식 50명 이상, 전통시장 저장 100kg 초과, 그 밖의 비주거 저장 250kg 이상(일부 설비 500kg 이상) 등이 시행규칙 제75조의 확인 대상입니다.
현재 증권 한도
가입증명서와 증권의 피보험자·사업장·업무, 대인·대물, 총한도, 자기부담을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가상 중대사고 스트레스
사망 한도 비교용 단순 시나리오입니다. 부상·후유장해 등급, 책임, 과실, 면책과 실제 보험금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의무한도·사고공백 결과
현재 점검 상태
가입대상·분류 확인 필요
한도 계산 전에 시설·사업·사용 형태의 법정 분류를 확인하세요.
사망 1인당 부족액
50,000,000원
재산 사고당 부족액
100,000,000원
가상 추정 보험금
300,000,000원
가상 사업자 부담
350,000,000원
확인한 최저한도와 증권 비교
| 항목 | 확인한 최저 | 현재 증권 | 부족액 | 산술 결과 |
|---|---|---|---|---|
| 사망 1인당 | 150,000,000원 | 100,000,000원 | 50,000,000원 | 증액·정정 검토 |
| 재산피해 사고당 | 300,000,000원 | 200,000,000원 | 100,000,000원 | 증액·정정 검토 |
가상 사고 한도 적용 순서
| 계산 단계 | 금액 | 해석 |
|---|---|---|
| 가상 사고 총손해 | 650,000,000원 | 인적손해와 제3자 재산손해 합계 |
| 대인 한도 적용 후보 | 200,000,000원 | 인원 × min(1인 손해, 현재 1인당 한도) |
| 대물 한도 적용 후보 | 200,000,000원 | min(재산손해, 현재 사고당 한도) |
| 적용 자기부담 | 1,000,000원 | 한도 적용 후보를 넘지 않게 한 번 적용 |
| 남은 보험기간 총한도 | 300,000,000원 | 총한도 - 기소진액, 최소 0원 |
| 총한도 공백 | 99,000,000원 | 자기부담 후 청구 후보가 남은 총한도를 넘는 금액 |
가입·증액 요청 전에 확인할 자료
- 허가·신고서의 사업종류, 가스 종류, 공급방식과 시설별 저장능력
- LPG 사용자는 보호시설·지하 여부, 영업장 100㎡, 50명, 100kg·250kg·500kg 경계
-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은 월 사용예정량 3천㎥와 주택용·조문상 제외 여부
- 증권의 피보험자, 사업장 주소, 담보 업무, 시설변경과 영업소 포함 여부
- 부상·후유장해 등급표, 대인·대물, 총한도, 기지급액, 자기부담과 면책
이 결과는 사용자가 확인한 분류와 입력 한도의 산술 비교입니다. 가입의무·법정 충족·책임·보험금 지급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한도·부족액 계산기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와 관련된 사고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책임보험입니다.
그러나 모든 음식점이나 모든 가스 사용자가 같은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적용 법률과 사업·시설 분류에 따라 가입대상과 재산피해 최저한도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관할 시·군·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보험사에서 확인한 분류를 선택한 뒤 현재 증권의 사망 1인당 한도와 재산 사고당 한도를 비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법정 최저한도를 충족했다고 해서 큰 사고의 모든 손해가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수, 실제 손해액, 자기부담금, 보험기간 총한도와 이전 사고의 한도 소진까지 함께 보면 사업자가 직접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는 ‘가입의무 판정’과 ‘사고 손해 스트레스’를 분리해 보여주며, 법적 분류를 자동 확정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답하는 질문
- 확인한 법정 분류의 재산피해 최저한도는 얼마인지
- 현재 증권이 사망 1인당·재산 사고당 얼마 부족한지
- 자기부담과 남은 총한도 적용 후 사업자 부담이 얼마인지
- 보험사에 어떤 증액·정정 질문을 해야 하는지
이 계산기가 답하지 않는 질문
- 해당 시설이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지
- 사고의 책임·과실·인과관계와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
- 부상·후유장해 등급이나 최종 보험금이 얼마인지
- 적정 보험료·보험사·상품 또는 권장 보장한도가 무엇인지
2026년 현행 법령은 세 체계로 나뉩니다
2026년 8월 17일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별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공통적인 사망 보험금액 기준은 1인당 1억 5천만 원이지만 재산피해 최저한도는 적용대상에 따라 1억 원부터 100억 원까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빠른 이해를 위한 요약이며, 실제 선택은 허가·신고서와 시설자료를 놓고 관할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법령 체계 | 보험가입 근거 | 대표 가입대상 | 재산피해 최저 그룹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법 제25조·시행령 제18조·시행규칙 제53조 | 제조·충전·저장·판매·특정사용신고 등 | 1억·3억·50억원 |
| 액화석유가스법 | 법 제57조·시행령 제30조·시행규칙 제75조 | LPG 사업자·특정사용자·시설 시공자 등 | 1억·3억·10억원 |
| 도시가스사업법 | 법 제43조·시행령 제24조·시행규칙 제64조 | 도시가스사업자·특정사용시설·시공자 등 | 3억·10억·50억·100억원 |
사망·부상·후유장해는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사망의 경우 1인당 1억 5천만 원을 정합니다.
부상은 별표 33의 상해 1~14급에 따라 3천만 원부터 50만 원, 후유장해는 1~14급에 따라 1억 5천만 원부터 1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LPG와 도시가스 관련 규칙도 인적 손해 금액을 이 기준에 연결하므로, 계산기의 사망 한도 비교값만 보고 모든 부상 보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음식점·급식소의 LPG 가입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75조제4항은 모든 LPG 사용자를 일괄적으로 보험대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영업장 위치와 용도, 수용인원, 전통시장 여부, 저장능력, 자동절체기·소형저장탱크 여부와 주거용 여부를 함께 봅니다.
시설을 잘못 분류하면 계산값도 잘못되므로 아래 경계는 체크리스트로만 사용하고 최종 분류는 관할기관에 확인하세요.
| 사용 형태 | 위치·용도 조건 | 수치 경계 | 추가 확인 |
|---|---|---|---|
| 식품접객업소 |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 | 영업장 100㎡ 이상 | 영업신고 면적과 실제 사용 구획 |
| 집단급식소 |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 | 상시 1회 50명 이상 | 신고서상 수용인원 |
| 전통시장 사용시설 | 전통시장 내 저장설비 | 저장능력 100kg 초과 | 공동저장시설은 사용자 수 배분 |
| 그 밖의 비주거 사용자 | 일반 용기 저장설비 | 저장능력 250kg 이상 | 주거용 제외 여부 |
| 자동절체·소형저장탱크 | 그 밖의 비주거 사용자 | 저장능력 500kg 이상 | 설비 방식과 총저장능력 |
면적이나 저장량 하나만으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보호시설·지하실 여부와 영업 형태가 다르면 같은 100㎡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저장시설, 여러 영업소, 시설변경, 용기 공급과 소형저장탱크 공급,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이 함께 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LPG 3억원 그룹’을 선택하기 전에 허가·신고서와 가스공급계약을 준비해 적용 조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력값은 어디서 찾나요?
1. 법정 분류
허가증·신고증명서, 시설 완성검사 자료, 가스공급계약과 저장설비 제원에서 사업·시설 유형을 확인합니다.
계산기의 프리셋은 공식 별표의 1억·3억·10억·50억·100억원 그룹을 요약한 것이므로 담당기관에 확인한 분류와 일치할 때만 선택합니다.
2. 사망 1인당 한도
증권 또는 가입증명서의 대인 담보에서 사망 1인당 한도와 법정 등급표 적용 문구를 확인합니다.
‘대인 무한’이나 통합한도처럼 표시 방식이 다르면 임의로 환산하지 말고 보험사에 이 계산기의 입력값을 질문하세요.
3. 재산 사고당 한도
타인의 건물·시설·집기·재고 등 재산피해에 적용되는 사고당 한도를 입력합니다.
자기 사업장의 재물보험, 임차인배상, 휴업손해 담보와 혼동하지 말고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제3자 재산 담보를 찾으세요.
4. 총한도·기지급액·자기부담
사고당 한도 외에 보험기간 총한도가 있는지, 같은 기간 다른 사고로 얼마가 지급됐는지 확인합니다.
자기부담이 대인·대물별인지 사고 전체에 한 번인지도 약관과 보험사 확인이 필요하며 계산기는 한 번 적용하는 단순 가정을 사용합니다.
부족액과 가상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 최저한도 부족액
사망 1인당 부족액 = max(확인한 사망 최저한도 - 현재 1인당 한도, 0)
재산 사고당 부족액 = max(확인한 재산 최저한도 - 현재 사고당 한도, 0)
두 부족액은 서로 다른 담보축이므로 하나로 더해 ‘총 법정 부족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보험사에는 사망 1인당 한도와 재산 사고당 한도를 각각 정정·증액할 수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가상 사고 지급 추정
- 인원마다 1인당 가상 인적손해와 현재 대인 한도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 가상 재산손해와 현재 재산 사고당 한도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 두 담보 후보를 더한 뒤 입력한 자기부담금을 한 번 차감합니다
- 보험기간 총한도에서 기지급액을 뺀 남은 총한도로 다시 제한합니다
- 가상 총손해에서 단순 추정 보험금을 빼 사업자 예상 부담을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LPG 특정사용자 3억원 그룹
관할기관에서 LPG 특정사용자 3억원 그룹을 확인했다고 가정하되, 기본 화면에서는 확인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시작합니다.
법정 비교값은 사망 1인당 1억 5천만 원과 재산 사고당 3억 원이고, 현재 증권은 사망 1인당 1억 원·재산 사고당 2억 원·보험기간 총한도 3억 원·자기부담 100만 원이라고 입력합니다.
중대 인적손해 2명에게 각 2억 원, 제3자 재산에 2억 5천만 원 손해가 난 가상 사고를 넣습니다.
| 계산 항목 | 금액 | 해석 |
|---|---|---|
| 사망 1인당 부족액 | 5,000만원 | 1억5천만원 - 1억원 |
| 재산 사고당 부족액 | 1억원 | 3억원 - 2억원 |
| 가상 사고 총손해 | 6억5,000만원 | 2명 × 2억원 + 재산 2억5천만원 |
| 대인·대물 한도 적용 후보 | 4억원 | 대인 2억원 + 대물 2억원 |
| 자기부담 후 청구 후보 | 3억9,900만원 | 4억원 - 100만원 |
| 총한도 적용 추정 보험금 | 3억원 | 남은 총한도 3억원으로 제한 |
| 사업자 예상 부담 | 3억5,000만원 | 가상 총손해 - 추정 보험금, 보호율 46.2% |
예시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먼저 사망과 재산 한도가 각각 확인한 최저보다 부족하므로 두 항목을 별도로 정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고 손해가 현재 한도보다 크고 총한도도 청구 후보보다 작아 법정 최저만 맞추는 것과 충분한 위험이전은 다른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3억 원은 실제 지급보험금이 아니라 입력 한도만 적용한 단순 추정값이며, 책임·면책·과실·부상등급·손해사정 결과는 별도입니다.
단계별 사용법
- 적용 법령과 시설 분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허가·신고서와 시설 제원을 갖고 관할 시·군·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보험사에 고압가스·LPG·도시가스 중 어느 체계와 별표 그룹이 적용되는지 질문합니다. - 확인한 분류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공식 표와 다른 예외·복합시설이라면 직접 입력을 선택하고 확인받은 사망·재산 최저한도를 입력합니다. - 현재 증권 값을 그대로 옮깁니다.
대인 1인당, 재산 사고당, 보험기간 총한도, 기지급액과 자기부담을 찾아 입력하고 피보험자·주소·담보업무도 함께 확인합니다. - 중대 사고를 가정합니다.
실제 견적이나 안전검토 자료가 없다면 기본값은 기능 설명용으로만 보고, 피해인원과 인적·재산 손해를 보수적으로 바꿔 봅니다. - 항목별 부족액과 총한도 공백을 분리해 읽습니다.
법정 비교표는 최소한도 정정용, 사고 적용표는 위험관리·유동성 계획용으로 사용하고 두 결과를 하나의 법적 결론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실무 활용 시나리오
음식점 확장 또는 지하층 이전
영업장 면적이 100㎡ 경계를 넘거나 지하층으로 이전하면 기존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영업신고 면적, LPG 저장설비와 공급계약을 가지고 시설변경 전에 가입대상과 증권 사업장 주소를 다시 확인하세요.
저장용기에서 소형저장탱크로 변경
자동절체기·소형저장탱크는 저장능력 경계와 공급자 보험 구조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용기 기준 증권을 그대로 두지 말고 완성검사 자료와 총저장능력을 보험사에 전달해 피보험 시설과 한도를 갱신하세요.
보험기간 중 사고 후 갱신
이전 사고 지급액이 보험기간 총한도를 줄이는 구조라면 표면상 사고당 한도가 충분해도 다음 사고의 지급 여력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기지급액을 입력해 남은 총한도를 확인하고 복원 여부, 추가한도, 갱신일과 관련사고 처리 방식을 보험사에 질문하세요.
도시가스 대량사용시설 점검
시행규칙 제64조는 월 사용예정량 3천㎥ 이상인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를 기본 대상으로 두면서 주택용과 일부 조문상 시설을 제외합니다.
고지서의 실제 사용량만 보지 말고 신고·설계 자료의 월 사용예정량과 제외 조건을 확인한 후 3억원 그룹 적용 여부를 선택하세요.
주의사항과 한계
- 법정 최저한도는 적정 보장한도나 최대 예상손실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 보험가입증명서가 있어도 피보험자·주소·업무·가스 종류·시설이 다르면 담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부상·후유장해는 등급표를 따르며 계산기의 사망 1인당 한도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자기부담 적용 단위와 총한도 구조는 상품별 약관이 우선합니다
- 벌금·과태료·고의사고·자체재물·근로자재해·휴업손해 등은 별도 담보 또는 면책일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법률과 위반 주체에 따라 300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또는 행정처분 구조로 달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 실제 사고에서는 법률상 책임, 과실비율, 실손해, 손해사정과 다른 보험의 존재가 지급액을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스를 쓰는 모든 음식점이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LPG는 보호시설·지하 여부, 식품접객업 100㎡, 집단급식 50명, 저장능력 같은 조건을 함께 보고 도시가스는 별도 기준을 봅니다. 업종명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관할기관에 확인하세요.
재산피해 한도는 무조건 3억원인가요?
아닙니다. 적용대상별로 1억·3억·10억·50억·100억원 그룹이 있습니다. 음식점 등 LPG 특정사용자는 통상 확인할 3억원 그룹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시설 분류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사망 한도 1억5천만원이면 대인 보장이 모두 충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은 1인당 기준이고 부상·후유장해는 별표의 등급별 금액을 따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1인당 한도 외에 총한도와 실제 약관 구조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최저한도를 충족하면 계산 결과가 0원이 되어야 하나요?
법정 부족액은 0원이 될 수 있지만 가상 사고 부담은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한도를 넘거나 자기부담이 있고 총한도가 소진되면 법정 최저 충족과 별개로 사업자 부담이 발생합니다.
총한도를 모르면 무엇을 입력하나요?
증권과 가입증명서에서 보험기간 총한도 또는 총보상한도를 찾고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사고당 한도만 보이는 경우 임의로 같은 금액을 넣기보다 총한도 존재 여부와 기지급액 복원 방식을 질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 결과를 허가나 보험가입 증명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 결과는 입력값의 산술 비교표이며 허가서, 신고확인서, 보험가입증명서, 법률의견 또는 손해사정서가 아닙니다.
공식 출처와 업데이트 기준
법령은 2026년 8월 17일 국가법령정보 OPEN API의 현행 응답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고압가스법 ID 001850·MST 283919, 시행령 MST 286839, 시행규칙 MST 286887과 별표 키 003300E·003302E를 사용했습니다.
액화석유가스법 ID 001849·MST 276549, 시행령 MST 278387, 시행규칙 MST 282369과 별표 23 키 002300E를 사용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ID 001851·MST 276497, 시행령 MST 284727, 시행규칙 MST 285295와 별표 17의2 키 001702E를 사용했습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
-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75조
-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
법령·별표가 개정되거나 시설·저장능력·공급방식이 바뀌면 기존 계산 결과를 다시 사용하지 말고 분류와 증권을 재확인하세요.
허가·신고서와 증권을 옆에 두고 다시 계산하세요
확인한 법정 분류, 사망 1인당 한도, 재산 사고당 한도, 총한도와 기지급액을 실제 자료대로 입력하세요.
부족액 표를 저장해 관할기관과 보험사에 분류·사업장·담보·증액 질문을 항목별로 요청하면 갱신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산술표이며 법률·보험 자문이나 가입증명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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