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상가 화재·재물보험 계산기
시설·집기·재고 가입금액이 부족하면 화재 시 손해액을 다 못 받습니다(80% 비례보상).
업종·면적으로 적정 보험가액을 산출해 비례보상 손실을 계산하고, 다중이용업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여부와 임차인 배상책임·휴업손해까지 2026년 기준으로 진단합니다.
💡 예시로 빠르게 시작하기
🏪 사업장 정보
주방 화기·튀김설비로 화재위험 높음. 영업장 바닥면적 지상 100㎡·지하 66㎡ 이상이면 다중이용업.
약 39.9평 · 시설·집기 1,500,000원/㎡ 추정
🔥 재물보험 (80% 부보비율)
약 1.98억원 · 인테리어·주방설비·집기·비품 재조달가액(업종·면적 추정)
약 1.2억원
약 0.4억원 · 상품·원재료 등(성수기 재고 감안)
약 0.2억원
🛡️ 화재 배상책임
약 0.8억원 · 화재가 건물주 건물·옆 점포·고객에게 준 신체·재산 피해 배상액
📉 기업휴지(휴업손해)
임차료·인건비 포함
화재 후 재개까지
🔥 80% 부보비율
- ✓시설·집기·재고 가입금액이 가액의 80% 이상이면 전액 보상
- ✕80% 미만이면 비례보상으로 일부만 지급
- !가액 초과분은 무효(보험료 낭비)
🛡️ 다중이용업 의무보험
- ✓음식점(100㎡↑)·주점·노래방·PC방 등 의무가입
- ✓사망 1.5억·재산 1사고 10억 보장
-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임차인·휴업 리스크
- ✓임차인은 화재로 건물주 건물 소실 시 배상책임
- ✓경과실 실화도 배상(경감청구 가능)
- ✓휴업 중 고정비는 기업휴지 담보로
자영업 상가 보장 핵심 3가지
80% 부보비율
- 시설·집기·재고 각각 80% 이상 가입
- 미달 시 비례보상으로 손실
- 인테리어·설비 재조달가로 점검
다중이용업 의무
- 음식점·주점·노래방·PC방 의무가입
- 사망 1.5억·재산 10억 보장
- 미가입 300만원 이하 과태료
임차·휴업 리스크
- 임차인 건물주 배상책임
- 기업휴지 상실이익 보상
- 연 보험료 추정 레인지
💡 상가 화재보험 가입 전 점검 팁
인테리어·주방설비·집기 가입금액이 재조달가액의 80%에 못 미치면 화재 시 비례보상으로 손해액의 일부만 받습니다.
소매·판매업은 재고 손실이 큽니다. 시설과 별개로 재고 보험가입금액을 성수기 기준으로 설정하세요.
음식점(100㎡↑)·주점·노래방·PC방은 「다중이용업소법」상 의무가입이며,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 점포 화재로 건물주 건물이나 옆 점포가 타면 배상책임을 집니다(경과실 실화 포함). 화재대물배상으로 대비하세요.
자영업 상가 화재·재물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자영업 상가 화재·재물보험은 음식점·카페·소매점·미용실·PC방 등 사업장의 화재·폭발·파열로 인한 건물·시설·집기·재고자산의 손해를 보상하고, 화재가 타인에게 준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대비하는 손해보험입니다.
매장 인테리어와 주방설비, 진열 상품은 화재 한 번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자영업자에게 재물보험은 사실상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장님이 놓치는 함정이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재조달가액(보험가액)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손해액을 다 보상하지 않고 ‘비례보상’만 합니다.
또한 음식점·주점·노래방·PC방 같은 다중이용업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업종·점유형태(임차/자가)·면적으로 적정 보험가액을 추정하고, 80% 부보비율 비례보상으로 화재 시 실제 지급보험금과 자기부담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다중이용업 의무보험 진단, 임차인 화재 배상책임, 기업휴지(휴업손해)까지 2026년 기준으로 한 번에 점검해 드립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음식점·카페·주점을 새로 여는 예비 창업자
- • 상가를 임차해 인테리어·설비에 큰돈을 투자한 자영업자
- • 다중이용업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여부가 헷갈리는 사장님
- • 재고자산이 많은 소매·판매점 운영자
- • 화재로 영업이 중단될 때의 손실(휴업손해)이 걱정되는 분
- • 지금 가입한 상가보험의 보장금액이 적정한지 점검하려는 분
80% 부보비율과 비례보상 — 상가 화재보험의 핵심
상가·점포·사무실 같은 일반물건의 화재보험에는 ‘80% 부보비율(코인슈어런스)’ 조건이 붙습니다.
부보비율은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재조달가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비율이 80% 이상이면 손해액을 전액(가입금액 한도) 보상하지만, 80% 미만이면 비례보상이 적용돼 손해액의 일부만 받습니다.
비례보상 공식과 예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에 미달하면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줄어듭니다.
(단,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 시설·집기 보험가액 2억 원, 가입금액 1억 원(부보비율 50%), 화재 손해액 5,000만 원인 경우
- • 80% 기준액 = 2억 × 0.8 = 1억 6,000만 원
- • 지급보험금 = 5,000만 × (1억 ÷ 1억 6,000만) = 3,125만 원
- • 자기부담(비례보상 손실) = 5,000만 − 3,125만 = 1,875만 원
같은 시설을 1억 6,000만 원(80%) 이상 가입했다면 손해액 5,000만 원을 전액 보상받았을 것입니다.
근거: 상법 제674조(일부보험 비례보상)와 화재보험 보통약관의 부보비율 조건입니다.
초과보험과 중복보험 주의
반대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넘는 초과보험은 초과분이 무효입니다(상법 제669조).
보험가액을 초과한 만큼의 보험료는 사실상 낭비되고, 보상은 보험가액 한도로만 이뤄집니다.
같은 물건을 여러 보험에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한도 내에서 각 보험사가 보험가입금액 비율로 비례분담하므로(상법 제672조), 보상액이 2배가 되지 않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합니다.
보험 대상 — 건물·시설집기·재고자산
상가 재물보험은 서로 다른 세 가지 물건에 각각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합니다.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금액이 부족하면 그 물건은 보상받지 못하거나 비례보상됩니다.
- 건물(자가): 사업장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만 부보합니다. 임차라면 건물은 건물주가 부보하므로 시설·집기·재고만 가입합니다.
- 시설·집기·비품: 인테리어, 주방설비, 냉난방기, 진열장, PC·전자기기, 가구 등. 임차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손실 항목입니다.
- 재고자산(상품): 판매 상품, 원재료, 부자재. 소매·판매업은 재고 손실이 커서 성수기 재고를 기준으로 넉넉히 부보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업종·구조·면적을 입력하면 시설·집기와 재고의 재조달가액을 자동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은 주방설비·인테리어 밀도가 높아 ㎡당 추정 단가가 높고, 소매점은 재고 단가가 높게 잡힙니다.
추정값은 참고용이므로 실제 인테리어 견적과 재고 규모에 맞춰 조정하세요.
다중이용업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2026년 기준)
다중이용업은 화재 등 재난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업종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이 보험은 화재(폭발 포함)로 타인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업주에게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법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의무가입 대상 다중이용업 (시행령 제2조)
- • 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지상 100㎡ 이상(지하층은 66㎡ 이상). 단, 1층에 있고 주 출입구가 외부와 직접 연결되면 제외
- • 단란주점·유흥주점: 면적과 무관하게 대상
- • 노래연습장·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면적과 무관
- • 학원: 수용인원 300명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 • 목욕장·산후조리원·고시원·실내사격장·안마시술소 등
법정 보장한도 (시행령 제9조의3, 시행 2026-07-01)
- • 사망: 피해자 1명당 1억 5,000만 원 범위(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이면 2,000만 원)
- • 부상: 피해자 1명당 별표2 금액 범위(1급 3,000만 원)
- • 후유장애: 피해자 1명당 별표3 금액 범위(등급별)
- • 재산상 손해: 사고 1건당 10억 원 범위
미가입 시 「다중이용업소법」 제25조제1항제6의2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미가입 기간별 최소 100만 원부터).
또한 화재로 인한 타인 피해 배상액을 보험 없이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영업 개시 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한 가지 유용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업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동일한 위험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별도가입 의무는 면제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제2항 후단).
즉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하나로 재난배상 의무까지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화재 배상책임 — 건물주 건물이 타면?
임차 자영업자가 특히 조심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내 점포에서 시작된 화재가 건물주의 건물이나 옆 점포로 번지면,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실화책임법 — 경과실 실화도 배상책임
2009년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수(경과실)로 낸 화재라도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중과실이 없는 실화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어, 화재 규모·원인 등을 참작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건물은 건물주가 부보하더라도, 임차인은 시설·집기·재고 재물보험과 함께 화재대물배상책임(임차자배상책임)을 별도로 준비해야 건물주·이웃에 대한 배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화재 배상책임 가입 여부·보장한도·예상 타인 피해액을 입력하면, 보험 지급액과 본인부담을 계산합니다.
미가입 상태에서 임차인이라면, 건물주 건물 소실에 따른 배상 부담을 전액 떠안게 된다는 경고를 함께 보여 줍니다.
기업휴지(휴업손해) — 화재 후 영업 중단의 진짜 손실
화재 피해는 불에 탄 재물만이 아닙니다.
매장을 복구하는 몇 달 동안 매출은 0이 되지만 임차료·인건비·대출이자 같은 고정비는 계속 나갑니다.
이 상실이익과 고정비를 보상하는 담보가 기업휴지(휴업손해)보험입니다.
- • 휴업손해액 = 월 영업이익(+고정비) × 예상 복구기간
- • 기업휴지 담보에 가입하면 복구기간 동안의 상실이익·고정비를 보상받습니다
- • 단, 지급기간(보상기간) 특약 한도(예: 12개월)를 초과하는 기간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 • 재물보험만 가입하면 매장은 복구되어도 영업 중단 손실은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계산기의 기업휴지 항목에 월 영업이익과 예상 복구기간, 담보 가입 여부를 입력하면, 휴업손해액·보상액·미보상액을 산출합니다.
복구기간이 보상기간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이 미보상으로 표시됩니다.
참고 — 재난배상책임보험·특수건물 화재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숙박업, 1층 음식점(바닥면적 100㎡ 이상), 주유소, 물류창고, 지하상가, 도서관,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재난취약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보장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기준(사망 1.5억, 재산 1사고당 10억)이며,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수건물 화재보험
11층 이상 건물, 대규모점포(연면적 3,000㎡ 이상), 음식점·학원 등 바닥면적 2,000㎡ 이상 시설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상 특수건물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소규모 상가는 대개 해당하지 않지만, 대형 복합상가라면 미가입 시 500만 원 이하 벌금(형사처벌)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
1단계: 사업장 정보 입력
업종, 임차/자가, 건물 구조, 영업장 면적을 입력합니다.
업종·면적에 따라 시설·집기·재고 재조달가액이 자동 추정됩니다.
2단계: 재물 보험가입금액 입력
시설·집기와 재고의 보험가입금액을 입력해 부보비율을 확인합니다.
화재 손해율 슬라이더(부분소/반소/전소)로 손해 규모를 가정합니다.
3단계: 배상책임·휴업손해 점검
화재 배상책임 가입 여부·한도와 예상 타인 피해액을 입력합니다.
기업휴지 항목에서 월 영업이익과 복구기간을 넣어 휴업손해를 계산합니다.
4단계: 종합 진단 확인
비례보상 손실, 다중이용업 의무보험 진단, 연 보험료 추정, 보장 점검표를 확인합니다.
보장 부족·과보장·의무보험 미가입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차인인데 건물은 보험에 넣지 않아도 되나요?
A. 건물은 소유자인 건물주가 부보하므로, 임차인은 건물 가입금액을 0으로 두고 시설·집기·재고만 부보하면 됩니다.
다만 화재로 건물주 건물이 소실되면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생기므로, 화재대물배상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Q. 우리 가게가 다중이용업인지 어떻게 아나요?
A. 음식점·제과점은 영업장 바닥면적이 지상 100㎡(지하 66㎡)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입니다.
주점·노래연습장·PC방·산후조리원·고시원 등은 면적과 무관하게 다중이용업이며, 학원은 수용인원 300명 이상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둘 다 들어야 하나요?
A. 다중이용업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동일 위험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별도가입 의무는 면제됩니다(재난안전법 제76조의5제2항 후단).
즉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하나로 두 의무를 함께 충족할 수 있습니다.
Q. 계산기의 보험료는 실제 보험료와 같나요?
A. 계산기의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업종·구조·담보 수준을 기반으로 한 추정 레인지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보험사·특약·할인·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Q. 재고가 계절마다 크게 바뀌는데 어떻게 부보하나요?
A. 재고 보험가입금액은 성수기 최대 재고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고가 늘어난 시기에 화재가 나면, 평소 기준 금액으로는 비례보상이 적용돼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입 전 체크리스트
- 부보비율 80% 이상: 시설·집기·재고 각각 재조달가액의 80% 이상으로 가입해야 화재 시 전액 보상됩니다.
- 다중이용업 의무보험: 해당 업종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 과태료·배상 부담을 피하세요.
- 임차인 화재대물배상: 건물주 건물·이웃 점포로 불이 번질 위험에 대비합니다.
- 기업휴지 담보: 복구기간 동안의 고정비·상실이익을 보상받아 폐업 위험을 줄입니다.
- 재조달가액 주기 점검: 인테리어·설비 물가 상승으로 부보비율이 떨어질 수 있어 갱신 때마다 확인하세요.
지금 우리 가게 보장을 진단해 보세요!
업종·면적만 입력하면 비례보상 손실, 다중이용업 의무보험, 휴업손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시행 법령·약관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가입·보상은 보험사 약관과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 주택화재·일상생활배상 종합보험 계산기화재보험 80% 비례보상 손실과 일상생활배상책임(누수·반려견) 보상액·자기부담금을 진단
- 보험 포트폴리오 진단/최적화 계산기보험 포트폴리오 종합 진단, 중복 보장 분석, 비용 최적화, 갱신 리스크 분석, 맞춤 리밸런싱 제안
- 보험 보장 공백 분석 계산기보험 포트폴리오 보장 공백 분석, 유형별 권장 보장 비교, 맞춤 추천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계산기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재산 항목별 정밀 산정
- 실손보험 보장분석 계산기실손보험 세대별 보장 비교, 전환 분석, 무사고 할인 시뮬레이션
-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 계산기윗집 누수 책임주체 판정과 복구비·위자료 손해배상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