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담보 공백
사고 원인이 면책·미확인이면 제3자 손해와 방어비를 전액 노출합니다.
0원
누수·화재·낙하물·시설 사고의 제3자 손해와 실제 증권 한도를 입력해 사고당·연간 보험금과 임대인 순부담을 계산하세요.
대물·임시거주 하위한도, 자기부담, 방어비용, 이미 소진된 총한도와 별도담보 공백을 2026년 한국 법령 경계와 함께 확인합니다.
증권값 직접 입력
상품별 한도·면책을 임의 고정하지 않음
공백 8종 분리
하위한도·자기부담·총한도·별도담보
보유 여력 점검
유동성과 운영예비금으로 감당 상한 계산
법적 경계 안내
민법·상법·특수건물 의무보험 구분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사고 한 건에서 생길 수 있는 손해를 항목별로 입력하세요.
임차인·방문자 등의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추정 합계입니다.
아랫집·인접 점포·임차인 물품 등 타인 재산손해입니다.
법적 책임을 전제로 한 숙박·이전·사용불능 손해입니다.
변호사·손해사정·감정·조사 등 필요비용 시나리오입니다.
배관·방수·설비와 자기 건물 복구 등 별도 재물담보 영역입니다.
공실·휴업으로 잃는 임대수입을 입력합니다.
벌금·계약상 가중책임·오염 등 별도 확인비용입니다.
보험사 안내문이 아니라 실제 증권의 사고당·총한도, 하위한도와 자기부담을 입력하세요.
0원이면 대물손해를 미보장으로 계산합니다.
증권에 별도 항목이 없으면 반드시 보험사에 적용한도를 확인하세요.
한 번의 사고 또는 일련사고에 적용되는 현재 한도입니다.
한 보험기간 동안 지급할 수 있는 aggregate 한도입니다.
같은 보험기간에 이미 지급되어 총한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보상대상 신체·대물·임시거주 손해 합계에 한 번 적용한다고 가정합니다.
보험기간 종료 전 반복될 최대 스트레스 건수입니다.
보험료가 아니라 사고 직후 실제로 버틸 수 있는 현금 보유한도를 입력하세요.
사고 대응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입니다.
대출상환·세금·생활비·정기수선 등을 위해 남길 금액입니다.
남은 보험기간 사고 보유에 쓸 수 있는 총예산입니다.
연간 예상 임대인 순부담
46,000,000원
입력한 동일 규모 사고가 남은 기간 반복되는 스트레스 결과
연간 예상 보험금
54,000,000원
첫 사고 순부담
23,000,000원
전체 손해 보호율
54%
시나리오 전 잔여 총한도
60,000,000원
현재 증권 진단
하위한도, 별도담보, 자기부담 여력 또는 사고당·총한도 중 하나 이상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각 공백은 법적 책임 확정액이 아니라 입력한 시나리오와 증권 조건의 산술 차이입니다.
사고 원인이 면책·미확인이면 제3자 손해와 방어비를 전액 노출합니다.
0원
제3자 재산손해가 대물 하위한도를 넘는 금액입니다.
10,000,000원
임시거주·사용불능 손해가 별도 하위한도를 넘는 금액입니다.
0원
사고당 보상대상 책임손해에서 임대인이 우선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1,000,000원
자기부담 후 손해와 한도 안 방어비가 사고당 한도를 넘는 금액입니다.
0원
반복사고가 시나리오 전 잔여 총한도를 넘는 금액입니다.
0원
방어비용을 미보장으로 선택한 경우 임대인 부담입니다.
0원
자기 건물 원인수리, 임대료 손실과 기타 별도·면책 비용입니다.
12,000,000원
참고조건은 보험상품 권고가 아니라 입력 손해와 재무 여력을 선택 단위로 올림한 값입니다.
| 항목 | 현재 증권 | 시나리오 참고 | 부족·초과 |
|---|---|---|---|
| 대물 하위한도 | 20,000,000원 | 30,000,000원 | 10,000,000원 |
| 임시거주 하위한도 | 5,000,000원 | 5,000,000원 | 공백 없음 |
| 사고당 통합한도 | 50,000,000원 | 40,000,000원 | 공백 없음 |
| 보험기간 총한도 | 100,000,000원 | 120,000,000원 | 20,000,000원 |
| 자기부담금 | 1,000,000원 | 감당 상한 2,000,000원 | 공백 없음 |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의 사용·수익 상태 유지의무를, 제758조는 공작물 설치·보존 하자의 점유자·소유자 책임과 구상권을 정합니다. 계산기는 책임 성립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719·720·724조는 책임보험·방어비용·피해자 직접청구 구조를 정합니다. 실제 방어비용의 사전 동의와 한도 내·외 처리는 증권을 우선 확인하세요.
화재보험법 제4·5·8조와 시행령 제2·5조의 특수건물은 별도 의무보험과 보험금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특수건물 여부나 법정 한도 충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 현행 기준 확인 2026-08-07
임대건물에서 누수, 화재 확산, 외벽 낙하, 계단 미끄러짐, 승강기·주차장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는 한 항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나 방문자의 신체손해, 아랫집·인접 점포의 재산손해, 임시거주비, 변호사·감정 비용이 동시에 생길 수 있고, 임대인 자신의 배관·방수 수리비와 임대료 손실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증권에 적힌 사고당 한도만 보고서는 실제 공백을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대물이나 임시거주비에 더 작은 하위한도가 있을 수 있고, 사고당 자기부담금이 적용되며, 방어비용이 한도를 함께 소진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보험기간에 앞선 사고로 연간 총한도를 이미 사용했다면 표면상 가입금액이 충분해 보여도 새 사고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이 결과는 보험금 승인액이나 법정 손해배상액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손해 시나리오와 실제 증권 조건을 같은 계산 순서에 놓아 계약 공백을 찾아보는 재무 점검표입니다.
신체손해는 예상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재산손해는 임차인 물품과 다른 세대·점포 복구비를 합산합니다.
임시거주·사용불능 손해는 책임이 인정된다는 가정 아래 숙박·이전·사용중단 금액을 넣습니다.
실제 사고 전이라면 한 번의 최대 신뢰가능사고를 보수적으로 작성하되 근거 없는 전국 평균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가입증서의 사고당 보상한도와 보험기간 중 총 보상한도를 확인합니다.
대물, 임차인 재산, 임시거주비, 누수, 화재대물배상에 별도 하위한도가 있으면 큰 통합한도 대신 그 숫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하위한도 0원은 해당 항목의 보험금을 0원으로 계산하므로 미보장 여부를 점검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사고당인지 손해 항목별인지, 누수·화재 등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방어비용은 상법상 책임보험의 중요한 항목이지만 실제 증권에서는 보험자 사전 동의와 비용 범위, 한도 안·밖 처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세 가지 선택지 중 증권 문구와 가장 가까운 방식을 고르세요.
같은 보험기간에 다른 배상사고가 있었다면 지급내역과 총한도 차감액을 확인합니다.
보험사가 총한도를 복원했거나 다른 담보의 한도였다면 단순 합산하지 말고 현재 남은 aggregate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액이 총한도 이상이면 계산기는 새 사고에 쓸 잔여 총한도를 0원으로 처리합니다.
대물 보상대상 = min(제3자 재산손해, 대물 하위한도)
자기부담 후 책임손해 = max(보상대상 책임손해 − 자기부담, 0)
사고당 보험금 후보 = min(한도 대상액, 사고당 한도)
연간 한도 보험금 = min(사고당 보험금 후보 × 사고 수, 총한도 − 이미 사용액)
연간 임대인 순부담 = 전체 모델손해 × 사고 수 − 연간 보험금
아랫집 등 제3자 재산손해 3,000만원, 임시거주 손해 500만원, 방어비 300만원, 자기 건물 원인수리 800만원, 임대료 손실 400만원을 가정합니다.
현재 증권은 대물 하위한도 2,000만원, 임시거주 하위한도 500만원, 사고당 한도 5,000만원, 총한도 1억원, 이미 사용액 4,000만원, 자기부담 100만원이며 방어비용은 한도 안이라고 가정합니다.
| 구분 | 입력·계산액 | 해석 |
|---|---|---|
| 사고당 전체 모델손해 | 50,000,000원 | 제3자 손해·방어비·자기재물·임대료 손실 합계 |
| 대물 하위한도 공백 | 10,000,000원 | 대물손해 3,000만원 중 하위한도 2,000만원 초과분 |
| 첫 사고 예상 보험금 | 27,000,000원 | 대물 2,000만원+임시거주 500만원−자기부담 100만원+방어비 300만원 |
| 첫 사고 임대인 순부담 | 23,000,000원 | 하위한도 공백·자기부담·자기 수리·임대료 손실 |
| 연간 예상 보험금 | 54,000,000원 | 같은 규모 사고 2건, 잔여 총한도 6,000만원 안 |
| 연간 임대인 순부담 | 46,000,000원 | 연간 모델손해 1억원에서 보험금 차감 |
| 참고 연간 총한도 | 120,000,000원 | 이미 사용한 4,000만원과 자기부담 여력을 반영해 1,000만원 단위 올림 |
이 예시는 사고당 한도 5,000만원보다 전체 손해가 크지 않지만 대물 하위한도 때문에 먼저 1,000만원이 빠집니다.
자기 건물 원인수리와 임대료 손실 1,200만원도 기본 책임보험 보험금에 넣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고당 한도만 보고 전액 보장이라고 판단하면 실제 현금부담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누수·화재·낙하물·시설 사고가 담보위험인지, 고의·노후·알고 있던 하자·오염·곰팡이·공사 중 위험 등이 면책인지 확인합니다.
아랫집·임차인 재산·인접 점포 손해에 통합한도보다 작은 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숙박·이전·사용불능 손해가 법률상 배상책임 담보에 포함되는지와 별도 기간·금액 한도를 확인합니다.
사고당 한 번인지 손해 항목마다 반복되는지, 원인별 자기부담이 다른지, 현금예비금으로 감당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보험자 사전 동의, 지정 변호사, 필요비용 범위, 한도 안·밖, 총한도 차감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험기간 중 이미 지급된 사고, 총한도 복원 여부, 여러 물건이 하나의 총한도를 공유하는지 확인합니다.
누수 원인 배관·방수와 자기 건물 복구는 화재·재물·기계·누수 특약 등 별도 담보인지 확인합니다.
공실·복구기간 임대료가 기업휴지·임대료손실 담보에 포함되는지, 대기기간과 보상기간을 확인합니다.
아랫집 도배·마루·가구 손해와 임시숙박비를 제3자 항목에 넣고, 누수 탐지·배관 교체·방수·자기 집 마감 복구는 자기 건물 원인수리에 넣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임대인배상책임,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등 이름이 비슷한 담보가 같은 비용을 보장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임차인·방문자 부상과 인접 건물·점포 재산손해를 나누고, 자기 건물 화재복구와 임대료 손실은 별도 항목에 둡니다.
실화책임법 제3조의 손해배상액 경감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보고 판단하므로 계산기에 임의 경감률을 넣지 않습니다.
특수건물이라면 별도의 특약부화재보험 의무와 법정 보험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용부나 관리시설의 설치·보존 상태, 실제 점유·관리 주체와 손해 방지 조치가 민법 제758조 책임 판단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임대인·관리주체·임차인·시공사 사이의 책임비율을 나누지 않으므로 법률 검토 전에는 임대인에게 청구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시나리오로 넣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정합니다.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가 생긴 경우 점유자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 소유자 책임과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을 둡니다.
어느 조문이 실제 사고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별도 판단해야 합니다.
상법 제719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책임보험자가 보상하는 구조를 정합니다.
제720조는 제3자 청구 방어를 위한 재판상·재판외 필요비용을 다루고, 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비용의 한도 초과 상황도 규정합니다.
제724조제2항은 피해 제3자가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조문들은 일반 임대인배상책임 증권의 사고당 한도나 자기부담금을 하나의 숫자로 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계약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5·8조는 특수건물 소유자의 화재 손해배상책임과 특약부화재보험 가입·갱신 및 보험금액 기준을 정합니다.
시행령 제2조에는 16층 이상 아파트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한 11층 이상 건물 등 여러 유형이 열거되어 있으므로 건물 용도·면적·층수와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손해 구분 | 시행령 제5조 기준 | 계산기 처리 |
|---|---|---|
| 사망 |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 범위 | 자동 적용하지 않음 |
| 부상·후유장애 | 시행령 별표 1·2 금액 범위 | 자동 등급 판정하지 않음 |
| 재물손해 | 사고 1건당 10억원 범위 | 실제 증권값만 입력 |
위 숫자는 특수건물 의무보험의 법정 경계이지 모든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의 권장 가입금액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특수건물 해당 여부, 의무가입 준수, 부상·후유장애 별표 등급 또는 보험금액 충족을 인증하지 않습니다.
먼저 현재 증권값을 그대로 입력한 뒤 대물 하위한도, 자기부담, 총한도 중 하나만 바꿔 순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비교하세요.
여러 값을 동시에 바꾸면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는 조건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높은 자기부담으로 보험료가 내려가더라도 급여·대출·수선비로 남겨야 할 운영예비금을 침범하면 사고 시 현금흐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감당 상한은 유동성, 보호예비금, 사고당 연간예산 중 가장 작은 값을 사용합니다.
계산기의 보험금은 책임이 성립하고 입력한 손해가 약관상 보상대상이라는 단순 가정 아래의 금액입니다.
실제 책임비율, 과실상계, 손해액 증명, 면책, 구상과 합의는 별도 절차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보험료라도 하위한도, 자기부담, 방어비용, 소급일, 보상지역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보험사나 설계사에게 받은 답변은 갱신일·증권번호와 함께 문서로 보존하고 최종 증권에 반영됐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면책이면 보험금이 없고, 대물·임시거주 하위한도와 자기부담이 먼저 공백을 만들 수 있으며, 방어비용이 사고당 한도를 소진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책임보험은 제3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중심으로 하므로 자기 건물의 원인수리비가 자동 보장된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화재·재물보험,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기계·시설 특약 등 실제 증권의 별도 담보와 면책을 확인하세요.
상법 제720조가 방어 필요비용을 다루지만 실제 증권의 사전 동의, 보험자 지시, 한도 안·밖, 별도한도 조건은 계약마다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도 밖` 선택은 입력한 방어비를 전액 지급 후보로 두는 단순화이므로 최종 보험금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입력한 제3자 손해에서 감당 가능한 자기부담을 빼고 선택 단위로 올림한 산술 참고값입니다.
실제 한도는 임대물건 수, 최대 수용인원, 계약상 요구조건, 해외·특수 위험, 보험료와 인수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건물 의무보험 적용 여부와 실제 화재 위험 관리는 다른 질문입니다.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임대계약, 대출약정, 업종·시설 위험, 인접 피해 가능성에 따라 화재·재물·배상책임 담보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개별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국가법령정보 OPEN API의 현행 법령 검색 결과와 조문 원문을 2026년 8월 7일 직접 확인했습니다.
민법은 법령 ID 001706·MST 284415, 상법은 법령 ID 001702·MST 272919, 실화책임법은 법령 ID 001244·MST 93181, 화재보험법은 법령 ID 000520·MST 248933, 시행령은 법령 ID 005669·MST 254165를 사용했습니다.
향후 법령 개정, 건물 용도·층수 변경, 보험 갱신 또는 특약 변경이 있으면 계산 전 최신 조문과 증권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가입증서와 특약, 최근 사고 지급내역을 옆에 두고 현재값을 그대로 입력하세요.
먼저 사고담보와 하위한도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자기부담 여력과 잔여 총한도를 비교하면 갱신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이 명확해집니다.
계산 결과를 보험사·설계사·손해사정사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보여 주되 최종 책임과 보상 판단은 공식 서류와 개별 사실관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