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시설의 면적
저수조 판정은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여러 동으로 된 시설을 합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내공기질은 학원·어린이집 등 해당 시설의 면적, 병상 또는 객석 수를 확인합니다.
건축물 전체 연면적을 모든 시설의 입력에 그대로 복사하지 마세요.
저수조·실내공기질·석면·기계식주차장·어린이놀이시설의 의무를 한 번에 대조하세요.
2026년 한국 법령에 따른 일정과 조건부 과태료, 별도 확인할 형사위험을 구분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법령 기준입니다. 실제 증서·신고·교육 기록을 입력하세요. 예시는 가상이며 주소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위반그룹 기본액 소계
미확인
0개 위반그룹 · 중복 제외
선택한 최대 감경 가정
미확인
기관 재량이며 자동 감경·사전납부 감경 중첩 없음
미확인 일정 0 · 지연 중 금액 미산정 0 · 형사위험 확인 0
소계는 입력한 사실의 조건부 참고값입니다. 미확인·미산정·형사벌은 합계에서 빠지며 0원 표시가 모든 의무 준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차수 이력은 수도·석면·주차1년, 공기질3년, 놀이시설2년의 동일 위반 처분을 확인하세요.
시설을 선택하면 의무와 입력 항목이 나타납니다.
달력월·반기·증서 기간의 경계는 임의로 공휴일 다음날로 옮기지 않습니다. 휴일·재난 유예·교육 연기·학교 예외·관할청 통지 기한을 확인한 경우에만 기관확인 기한을 입력하세요. 설치검사·이용금지·관리대장 지체 없는 입력과 기록 보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나 공동주택에는 저수조, 실내공기질 대상시설, 석면건축물, 기계식주차장,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의무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 있어도 담당 법률, 대상 면적, 주기와 교육 기산일은 서로 다릅니다.
건물을 인수하거나 관리업무를 넘겨받았다면 한 장의 달력에 모든 일정을 적기 전에 각 날짜가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시설별 적용요건과 이행 기록을 바탕으로 다음 기한과 확인할 업무를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2026년 한국 제도를 사용하며 공식 법령 확인일은 2026-11-01입니다.
기본 과태료는 입력한 위반사실에 대한 참고액이고, 실제 처분·검사 합격·교육 면제를 확정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시설 자체가 미확인인 상태와 날짜만 빠진 상태를 구별하여 증서와 관리대장을 확보하는 데 활용하세요.
저수조 판정은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여러 동으로 된 시설을 합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내공기질은 학원·어린이집 등 해당 시설의 면적, 병상 또는 객석 수를 확인합니다.
건축물 전체 연면적을 모든 시설의 입력에 그대로 복사하지 마세요.
청소일, 수질검사일, 조사결과 제출일, 신규교육일, 관리자 변경일은 의미가 다릅니다.
검사증과 교육이수증에 유효기간 만료일이 있으면 그 날짜를 우선 대조합니다.
발급일과 실제 이행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문서의 표제를 확인하세요.
법정 대상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미확인으로 남기고 담당 기관에 문의합니다.
미사용, 휴업, 소규모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조례 확대대상, 승인된 연기와 학교 특례도 일반 주기에 억지로 맞추지 않습니다.
과태료 차수는 평생 지연 횟수가 아니라 법령별 기간 안의 동일 위반 처분 이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직 미이행인지, 늦게 완료했는지, 서류가 없어 모르는지를 나누어 입력합니다.
완료일이 기한보다 늦으면 뒤늦은 시정 사실과 원래 기한을 함께 보존하세요.
수도법 시행령 제50조는 저수조를 거쳐 수돗물을 공급받는 건축물 중 일반 연면적 5,000㎡, 복합용도 2,000㎡, 업무시설 3,000㎡, 학원·예식장 2,000㎡ 등 유형별 기준을 정합니다.
공연장과 실내체육시설의 1,000석, 아파트와 복리시설, 대규모점포·지하도 상점가의 별도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저수조를 거치지 않는 급수 방식이나 일반수도사업자의 관리권 등 예외가 있으면 면적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잔류염소 0.1~4.0mg/L, pH 5.8~8.5, 탁도 0.5NTU 이하 기준을 확인합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청소·점검·검사·조치 결과는 2년간 기록·보관합니다.
재난에 따른 청소 유예는 수도사업자와 관계 기관의 적법한 절차가 있는 경우로, 자동으로 2개월을 더하지 않습니다.
대표 문턱은 학원 1,000㎡, PC방 300㎡, 어린이집·실내 어린이놀이시설 430㎡, 산후조리원 500㎡, 노인요양시설 1,000㎡, 의료기관 2,000㎡ 또는 100병상입니다.
실내주차장은 기계식주차장을 제외한 면적 기준 등 시설군별 조건이 다르며, 관할 조례가 대상을 넓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대상 판정과 실제 오염물질별 측정항목 선정은 별개입니다.
유지기준 항목은 1년에 한 번, 권고기준 항목은 2년에 한 번 측정합니다.
다음 측정연도와 그 시설군의 법정 측정기간을 함께 적용합니다.
측정일에 무조건 365일 또는 730일을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 제3조제1항 제1~8·13~19·24호는 1월 1일~6월 30일, 제9~12·12의2호는 7월 1일~12월 31일입니다.
두 군을 함께 관리하면 1월 1일~12월 31일 규정이 있습니다.
업무·복합·실내공연·실내체육시설인 법정 제20~23호에는 시행령상 교육·측정 면제 조항이 있으므로 임의의 연중 기한을 만들지 않습니다.
신규교육은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이며 각 6시간입니다.
법 제13조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하는 경우의 보수교육 면제는 확인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자가측정 한 번을 했다는 이유로 자동 면제하지 않습니다.
측정결과는 10년간 보존하고, 적법하게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의 기록·보존 갈음 규정을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5조·제10조는 법정 제20~23호 시설과 지정된 우수시설 등의 교육·측정 면제를 규정합니다.
법 제7조·제12조의 상시측정망·측정기기 운영 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교육·측정 면제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실태조사·오염도검사를 이유로 한 해당 연도 측정 면제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의 보수교육만 면제되는 경우도 서로 다릅니다.
지정서·검사 결과·기기 운영과 면제 범위를 관할청에 확인하고, 어느 면제인지 모르면 일괄 면제로 선택하지 마세요.
수동 면제 확인은 입력한 각 측정·교육 의무의 해당 기간 전체에 면제가 적용됨을 관할기관에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현재 유효한 증빙만 확인했다면 선택하지 마세요.
이 계산기는 2026년 기한에만 해당 수동 면제를 적용하고 이전 연도 누락을 보존하며 다음 연도는 다시 확인하도록 남깁니다.
최초 건축물석면조사 대상과 조사 뒤 계속 관리하는 석면건축물의 기준은 다릅니다.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 합계 50㎡ 이상뿐 아니라 분무재·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도 석면건축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09-01-01 이후 착공신고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등 제외요건, 무석면 확인 자료, 학교 특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이 도구가 석면 유무를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조사·조치·측정 결과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관리대장에 지체 없이 기록합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가 0.01개/㎤를 초과하면 고시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며, 단순히 다음 주기만 예약해서는 안 됩니다.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고 훼손·비산을 막는 관리 의무도 별도로 남습니다.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 정기검사는 2년이며 정기검사 기간은 증서상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입니다.
해당 기간 안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검사창 마지막 날과 증서 만료일은 다른 날짜이므로, 늦은 검사 가능기간을 모든 사용에 대한 무조건 연장 승인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최초 정밀안전검사는 설치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만료일까지입니다.
이후에는 인정된 정밀검사 기준일부터 4년이 되는 날 전후 31일 창을 확인합니다.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면제도 확인하여 이중 계산을 막습니다.
수용대수 20대 이상인 장치는 교육받은 관리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20대 미만에서도 직접 관리자는 관리 시작 전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 4시간·보수 3시간이며, 보수교육은 마지막 교육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 안에 받습니다.
설치검사는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 정기시설검사는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정기시설검사 신청은 증서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이며, 신청 마감일과 검사 합격이 필요한 날을 구별합니다.
만료까지 1개월 이하 남았을 때 합격하면 기존 만료일 다음 날부터 새 검사 유효기간을 기산하는 등 규정이 있으므로 마지막 검사일에 무조건 2년을 더하지 않습니다.
기한 당일의 날짜 차이는 0일, 다음 날부터 1일 지남으로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기한, 검사창 시작·종료, 교육 유효기간을 같은 종류의 마감으로 묶지 마세요.
기관 통지로 확정한 날짜가 있으면 그 근거와 원래 규칙을 함께 보관합니다.
지연완료는 과거 지연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 입력대기는 준수 판정이 아닙니다.
지난 기한을 다음 해로 자동 넘겨 미이행 의무를 숨기지 않습니다.
미확인·형사위험·금액 미산정 항목은 과태료 소계와 별도로 확인하세요.
휴일 말일 특례, 재난 유예, 기관 승인 연기와 실제 시각은 문서·관할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년을 365일, 3개월을 90일로 대체하면 윤년과 월말에서 오류가 생깁니다.
이 도구의 2026년 규칙은 과거·미래 모든 날짜에 당시 법령을 자동 적용하는 역사 법령 서비스가 아닙니다.
아래 금액은 원 단위이며 1차·2차·3차 이상 기준입니다.
저수조·석면·주차장은 최근 1년, 실내공기질은 최근 3년, 놀이시설은 최근 2년의 같은 위반 처분 이력을 확인합니다.
점검기한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표의 모든 행이 동시에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확인할 위반 유형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저수조 설치현황 미신고 | 500,000 | 700,000 | 1,000,000 |
| 저수조 소유자·관리자 교육 미이수 | 300,000 | 400,000 | 500,000 |
| 실내공기질 미측정 | 2,000,000 | 3,500,000 | 5,000,000 |
| 실내공기질 교육 미이수 | 500,000 | 700,000 | 1,000,000 |
| 석면 6개월 조사·필요조치 미이행 | 2,000,000 | 5,000,000 | 7,000,000 |
|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미측정 | 2,000,000 | 3,500,000 | 5,000,000 |
| 석면관리인 신고·변경신고 미이행 | 300,000 | 500,000 | 1,000,000 |
| 석면안전관리교육 미이수 | 1,000,000 | 2,000,000 | 3,000,000 |
| 기계식주차장 검사 미이행 | 300,000 | 500,000 | 1,000,000 |
| 기계식주차장 관리·보수교육 미이수 | 300,000 | 500,000 | 1,000,000 |
| 기계식주차장 월 자체점검 미실시 | 300,000 | 500,000 | 1,000,000 |
| 주차장 점검기록 미입력 10일 미만 | 100,000 | 200,000 | 300,000 |
| 주차장 점검기록 미입력 10일 이상 | 200,000 | 300,000 | 500,000 |
| 놀이시설 월 안전점검 미실시 | 1,500,000 | 2,000,000 | 3,000,000 |
| 놀이시설 안전교육 미이수 | 1,500,000 | 2,000,000 | 3,000,000 |
주차장 관리인 미통보의 10·30·50만원 기간별 기준은 위 표의 차수 열과 다릅니다.
주차장 검사 관련 과태료에는 해당 형사벌을 부과받은 경우의 제외 규정이 있으며, 놀이시설 미검사 이용의 형사위험을 교육 과태료로 대신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표는 관련 위반의 참고 목록으로 모든 법 위반과 실제 고지를 열거한 것은 아닙니다.
실내공기질 유지·권고 측정처럼 같은 위반 그룹에 속한 항목을 각각 더하면 과태료가 과장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확인된 지연 사실을 기준으로 같은 위반 그룹을 중복 제거한 기본액 소계를 읽는 용도입니다.
서로 다른 기관·시기·위반사실의 경합과 병합은 실제 처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며, 소계를 연간 확정 비용이나 최악의 총손실로 부르지 않습니다.
일반 감경은 체납 없음과 시정 노력 등 인정 요건을 확인한 경우 최대 50% 범위의 재량입니다.
주차장은 고의·중과실 없는 소상공인 등 별도 요건이 인정되면 최대 70% 범위의 감경이 가능하지만 일반 50%와 중첩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네 제도에 주차장의 70%를 복사하거나 자진납부 20%를 자동으로 곱하지 마세요.
저수조 소독등위생조치 미이행, 기계식주차장 미검사 사용 제공·관리인 미배치, 놀이시설 미검사·불합격 상태의 이용 제공은 각 법률의 형사위험을 따로 검토합니다.
벌금은 과태료와 법적 성격이 다르고, 달력상 지연만으로 실제 사용 여부나 범죄 성립을 판정할 수 없습니다.
금액 미산정으로 표시된 형사위험을 0원이나 면제로 읽지 마세요.
마지막 검사일 2025-11-20이면 다음 기한은 2026-11-30입니다.
11월 20일에 곧바로 지연이라고 판정하거나 365일을 더하지 않습니다.
2024-02-29 검사라면 다음 참고 기한은 2025-02-28로 월말과 윤년을 반영합니다.
학원 999㎡와 1,000㎡는 해당 면적 문턱에서 다릅니다.
상반기 측정군에서 유지기준을 2025-05-20에, 권고기준을 2024-05-20에 적법하게 측정했다면 두 다음 기한은 2026-06-30입니다.
두 측정 누락을 같은 법 위반으로 합산할 때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규교육일이 2024-05-10이면 연도 기준의 보수 기한은 2026-12-31입니다.
반면 손상·비산 조사일이 2026-05-10이면 다음 조사 기한은 2026-11-30입니다.
같은 건물의 두 의무도 서로 다른 기간 계산을 사용합니다.
검사증 만료일이 2026-11-20이면 정기검사 창은 2026-10-20~2026-12-21입니다.
별도로 2026-10-15에 한 자체점검의 정보망 입력 기한은 2026-11-10입니다.
검사를 예약했다는 사실이 월점검 입력까지 끝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증 만료가 2026-11-30이면 신청 참고 기한은 2026-10-30입니다.
만료일 자체까지 신청을 기다리면 필요한 검사 일정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변경이 2026-09-01이면 교육 참고 기한은 2026-12-01로 별도 관리합니다.
1차 실내공기질 미측정 기본액은 2,000,000원이며 같은 그룹의 유지·권고 누락을 4,000,000원으로 무조건 더하지 않습니다.
최대 50% 감경 요건이 인정된다는 가정액은 1,000,000원이고, 감경 승인 전의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
상가 인수자는 이전 관리인의 이름으로 된 교육과 시설 자체의 검사증을 구별하고, 어린이집·학원 운영자는 실내공기질과 놀이시설의 담당자를 함께 지정하면 업무를 정리하기 좋습니다.
소방·기계설비·승강기 점검이나 보험은 각 별도 계산기의 법률 범위를 확인하여 빠진 업무를 보완하세요.
이 계산기는 외부 기관에 신고하거나 예약을 대신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증 유효기간, 기존 조사결과 제출연도, 신규교육 연도와 관리인 변경에 따른 별도 의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일을 모든 의무의 최초 발생일로 입력하면 이미 지난 의무가 사라지거나 불필요한 재검사 일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도법 시행규칙은 반기 1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이 도구는 달력상 반기를 기준으로 다음 반기 말일을 제시합니다.
직전 청소일에 무조건 6개월을 더한 날짜와 다를 수 있으며, 과거 반기의 미청소나 사용 전 청소 의무까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군에 따라 1월 1일~6월 30일 또는 7월 1일~12월 31일로 다릅니다.
두 시설군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에는 연중 측정할 수 있지만, 법정 시설군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함께관리 예외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복합·실내공연·실내체육시설의 법정 제20~23호와 우수시설 등에는 교육·측정 면제 조항이 있어 면적 문턱만으로 측정기한을 만들지 않습니다.
석면건축물 기준에는 50㎡ 이상 외에 분무재·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석면조사 대상과 계속관리 대상의 기준도 서로 다르므로 면적 하나만으로 해당없음이라고 확정하지 마세요.
20대 미만에서도 직접 관리자는 관리 시작 전 안전관리교육과 이후 보수교육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20대 이상 장치의 관리인 배치 기준과, 같은 주차장 여러 장치의 수용대수를 합산하는 보험 기준을 혼동하지 마세요.
규정에 맞는 갱신교육의 유효기간은 직전 교육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최초·변경교육과 갱신교육의 기산일이 다르므로, 마지막 수강일만 입력해 기존 증서의 만료일을 덮어쓰지 마세요.
미확인·금액 미산정·형사위험 항목은 0원이나 면제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대상 여부와 이행 증빙을 확인한 뒤, 이미 지난 의무라면 담당 기관에 시정 절차와 적용 차수를 문의해야 합니다.
기본액 소계와 감경 시나리오는 입력한 위반사실을 가정한 참고값입니다.
동일 위반 중복, 처분이력, 체납, 시정 노력과 고의·중과실 등은 관할청이 판단하며, 70% 소상공인 감경은 이 범위에서 주차장에만 별도 요건으로 적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에서 현행 여부와 적용 조문·하위법령·별표를 직접 대조했습니다.
아래 날짜는 이 계산에 사용한 시행 단계이며 법령 검색 화면의 전체 최신 시행일과 조문별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검증 기준일은 2026-11-01이고, 미래 개정은 해당 시행일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식 법령 | 주요 근거 | MST | 적용 시행일 |
|---|---|---|---|
| 수도법 | 제33·36·83·87조 | 284311 | 2026-09-18 |
| 수도법 시행령 | 제50·52조, 별표5 | 286843 | 2026-06-09 |
| 수도법 시행규칙 | 제22조의4~6 적용 단계 | 287599 | 2026-06-26 |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제3·7·12·16조 적용 단계 | 276765 | 2025-10-01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제2조, 과태료 별표 | 285467 | 2026-04-16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제5·11조 | 287429 | 2026-06-22 |
| 석면안전관리법 | 제21~24·49조 | 276749 | 2025-10-01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29~33조, 별표1의2·5 | 281603 | 2026-01-02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24·28·31·33조 | 278931 | 2025-12-25 |
| 주차장법 | 제19조의9·20·23, 제29·30조 | 283743 | 2026-08-28 |
| 주차장법 시행령 | 제12조의3·10·15, 별표6 | 288729 | 2026-08-28 |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제16조의16~18·21 | 288421 | 2026-07-27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제12·15·20·29·31조 | 283741 | 2026-02-27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8·11조, 별표9 | 267127 | 2025-06-18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20조 | 247969 | 2023-02-06 |
과태료 별표 일련번호는 수도 18177669, 실내공기질 18095045, 석면 17858905, 주차장 18384291, 놀이시설 16799443입니다.
석면조사 대상 별표1의2는 17858893이며, 별표값은 법령 전체 본문의 해당 표와 함께 대조했습니다.
놀이시설의 2027-02-28 미래 확대 규정과 관련 후속 법령을 2026년 현재 의무로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유·관리 변경, 용도변경, 대규모 공사, 법령 개정과 기관 통지 시에는 이행자료와 근거를 다시 확인하세요.
시설별 결과를 실제 증서와 대조한 뒤 날짜가 가까운 신청·교육·측정을 먼저 예약하세요.
금액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미확인 대상과 사용·이용의 안전 문제도 함께 확인합니다.
동일 건물의 나머지 의무는 아래 도구에서 각각의 근거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