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성능점검·유지관리자 선임 의무·비용 계산기
2026년 한국 기계설비법의 면적·세대·난방 기준과 책임·보조 인력을 확인하고
선임·신고 일정, 성능점검 기간과 자체선임·위탁 비용을 비교하세요.
대상·인력·일정 확인
선임 숫자 기준 잠정 판정
면적·세대 기준 대상
최소 책임등급
초급
필요 인원
책임 1명 · 보조 0명
- 선임 30일째 참고일
- 기산 사건 확인 필요
- 실제 선임 후 신고 30일째 참고일
- 실제 선임일 확인 필요
- 실제 선임 / 선임신고 기록
- — / —
- 이번 조회 점검 단위의 대상
- 이번 조회 건물·단지 점검 대상
- 성능점검 기준일
- —
- 현재 또는 첫 성능점검 기간
- —
- 성능점검 기록
- 기준일 확인 필요
- 현재 반기 기록 기간말
- 2026-12-31
- 임시 인정 상태
- 해당 여부 미선택
30일째 참고일은 휴일 연장 전 날짜입니다. 기간 내 점검일 입력은 기록 확인용이며 과거 누락·실제 적격·신고 수리나 위반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연간 예산과 전체 비용
입력·증빙에 따른 비교 상태
확인 후 결정
양수는 위탁이 적고, 음수는 자체선임이 적은 현재가치 차액입니다.
0원
대상·합산 범위, 양안 인력계획, 견적·증빙일 확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가정 비교입니다. 비대상·특수시설은 계약 선택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 항목 | 자체선임 | 위탁 |
|---|---|---|
| 연 반복비(원/년) | 0원 | 0원 |
| 연 반복비 ÷ 12(원/월) | 0원 | 0원 |
| 첫해 초기 포함 지급액 | 0원 | 0원 |
| 3년 명목 TCO | 0원 | 0원 |
| 3년 현재가치 TCO | 0원 | 0원 |
위탁 월정액 손익분기: 0원/월
같은 인력·점검범위·분석기간에서만 가격 기준으로 사용하세요. 법정인력 기준이 보류되면 보조자 비용도 잠정이며, 실제 자격·안전·수리 여부를 비용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연도별 반복비와 월정액 ±20% 민감도
- 1년차 자체 / 위탁: 0원 / 0원
- 2년차 자체 / 위탁: 0원 / 0원
- 3년차 자체 / 위탁: 0원 / 0원
- 위탁 월정액 80%: PV 0원; 자체 대비 절감 0원
- 위탁 월정액 100%: PV 0원; 자체 대비 절감 0원
- 위탁 월정액 120%: PV 0원; 자체 대비 절감 0원
다음 행동과 결과 저장
체크리스트는 준비 상태 기록입니다. 위의 계약 비교 확인칸과 관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일정 파일은 확인한 성능점검 기간말만 포함합니다. 선임·신고 30일째 참고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건물명·주소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기계설비 선임 의무와 점검 비용을 함께 확인하는 이유
기계설비 성능점검·유지관리자 선임 의무·비용 계산기는 건물주와 공동주택 관리책임자가 건축물대장, 인력계획, 위탁계약과 견적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도록 돕습니다.
연면적이나 세대수가 기준을 넘었는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기계설비 업무까지 이행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월정액에 성능점검이 포함됐는지 확인하지 않아 비용을 두 번 잡는 상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19일에 직접 확인한 한국 기계설비법령을 적용하며, 미래 날짜를 넣어도 법령을 자동으로 갱신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준비할 자료
- 대장상 용도별 면적, 합산 대상 동과 대지경계, 관리 권원이 같은지 확인한 자료
- 공동주택의 총세대수와 개별·중앙·지역난방 구분
- 책임자·보조자의 등급수첩, 실제 근무계획, 기존 선임·신고 기록
- 성능점검 기준일과 결과보고서, 위탁 월정액과 점검비의 VAT 포함 견적
처음 표시되는 비용 0원은 시장가격이나 무료 서비스가 아닙니다.
실제 견적이 없으면 가정 비교로 사용하고, 대상 범위·자체 인력·위탁 인력·가격 증빙을 확인한 후에 계약 방향을 정하세요.
대상 건물과 선임등급: 1만㎡·500세대·중앙난방 300세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일반 용도별 건축물은 연면적 10,000㎡ 이상이 기준이며 공동주택과 창고시설은 이 면적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이면 난방방식과 관계없이,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이면 중앙집중식 난방 또는 지역난방일 때 해당합니다.
따라서 400세대 개별난방 공동주택은 면적이 커도 일반 건물의 1만㎡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며, 난방방식을 모르면 대상 판정을 보류해야 합니다.
| 일반 건물 적용 연면적 | 공동주택 세대수 | 최소 책임등급 | 책임 | 보조 |
|---|---|---|---|---|
| 10,000 이상 15,000㎡ 미만 | 500~999 / 300~499 중앙·지역난방 | 초급 | 1명 | 0명 |
| 15,000 이상 30,000㎡ 미만 | 1,000~1,999 | 중급 | 1명 | 0명 |
| 30,000 이상 60,000㎡ 미만 | 2,000~2,999 | 고급 | 1명 | 1명 |
| 60,000㎡ 이상 | 3,000 이상 | 특급 | 1명 | 1명 |
선임등급과 인원의 직접 근거는 시행규칙 별표1입니다.
해당 등급 이상인 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고, 보조자는 초급 이상 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물·공동주택 대상의 선임자격은 다른 건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지 않은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자격증 종류와 경력만 입력해 등급수첩 발급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합산 연면적과 용도를 잘못 넣지 않는 방법
같은 권원·연접 대지
시행규칙 별표1 비고2는 같은 대지경계 안 또는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 여러 건물이 있고 관리 권원이 같은 경우 하나로 보아 연면적 또는 세대를 합산하도록 합니다.
각 동이 1만㎡ 미만이더라도 합계가 기준을 넘을 수 있으므로 건물 한 동의 전용면적만 입력하면 안 됩니다.
창고·복합·특수시설
창고는 일반 면적 기준의 제외 대상이지만 다른 지정까지 모두 면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복합용도와 지하역사·학교·공공시설 등 별도 고시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의로 면적을 공제하거나 비대상으로 확정하지 말고 관할에 확인하세요.
학교나 공공건축물도 일반 용도별 건축물로서 1만㎡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계산기의 ‘별도 고시 대상’ 선택은 그 시설에 대한 고시 존재와 규모·인력기준을 자동 판정하지 않는 경계입니다.
대장과 관리 권원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숫자상 잠정등급을 보여도 계약 선택 결과는 ‘확인 후 결정’으로 유지합니다.
합산 선임과 개별 성능점검은 단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동을 합산해 선임하는 경우에도 일반 건축물의 성능점검은 개별 동, 공동주택은 해당 단지 등 실제 점검 단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합산 면적의 고급·특급 구간을 모든 동의 점검 기준일에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 건물·단지 합산’을 선택하면 이번에 확인할 한 점검 단위의 대상 여부와 관할 확인 기준일을 별도로 입력해야 하며, 미확인 또는 비대상이면 점검 일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른 동·단지의 일정은 각각 확인하고 비용 견적은 계약 전체의 대상 설비·점검 범위로 맞추세요.
선임 30일과 선임신고 30일은 기산일이 다릅니다
- 새로 선임해야 하는 사건을 선택합니다.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은 완공일, 대장에 용도변경이 기재된 날, 위탁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하도록 합니다.
법 제19조제5항의 해임 후 재선임은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실제 선임일을 따로 입력합니다. 제8조의2에 따른 선임신고는 실제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이며, 해임신고도 해임일부터 별도로 계산합니다.
이 기간들을 합쳐 아무 때나 60일 안에 처리하면 된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 서류와 접수를 확인합니다. 재직 사실 확인서류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등 신고자료를 준비하고 관할기관의 수리 내역을 남기세요.
실제 신고일을 입력해도 수리 여부나 내용 적합성이 인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시 날짜는 휴일 연장 전 참고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6-09-01 용도변경 사건의 30일째는 2026-10-01이고, 2026-09-20 실제 선임의 신고 30일째는 2026-10-20입니다.
이 계산기는 사건일에 30일을 더한 참고일을 보여주며, 공휴일 연장과 전자·방문 접수 마감시간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기산일과 관할 접수 기준을 확인하고 여유 있게 제출하세요.
2020년 시행 당시 허가신청·허가·기존건물에 관한 적용례에 해당하면 과거 선임기한이 구간에 따라 2021-04-17, 2022-04-17, 2023-04-17로 나뉩니다.
과거 날짜가 보인다고 현재 미선임이나 위반을 자동 확정하지 않으므로 기존 신고서와 선임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능점검 기준일·연 1회와 반기별 기록을 구분하세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는 완공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삼아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하도록 합니다.
다만 고시 부칙의 기존 건물 적용례가 있으므로 모든 건물에 사용승인일만 넣어 한꺼번에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일을 정하는 네 가지 경로
- 2021-08-09 전 이미 완공: 고급·특급 구간 2021-08-09, 중급 2022-04-18, 초급 2023-04-18을 적용합니다.
- 그 전에 허가받고 이후 완공: 완공일+1년과 위 구간별 기준일 중 늦은 날을 사용합니다.
- 그 이후 허가·완공: 완공일+1년을 사용합니다.
- 관할 확인 기준일: 증축·용도변경 등 개별 사유로 확인받은 날짜를 입력하며, 미확인 상태는 공란으로 남깁니다.
기간은 기준일의 해당 주년부터 다음 주년 전날까지입니다.
기존 중급 건물의 기준일이 2022-04-18이면 2026-10-19가 속하는 기간은 2026-04-18~2027-04-17입니다.
전년에 일찍 점검했다고 실제 점검일+1년으로 법정 기준일이 바뀌지 않습니다.
2월 29일의 연도 가산은 말일로 보정하므로 윤일에 관한 개별 기준일은 관할에 확인하세요.
반기별 유지관리 기록
제9조는 유지관리 점검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하도록 합니다.
상반기 6월 30일과 하반기 12월 31일은 관리용 기간말이며 연간 성능점검이 이 기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0년 보존과 냉난방
성능점검기록은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10년 보존합니다.
제7조제2항의 냉방·난방설비 구분 격년 실시를 전체 성능점검이 2년에 한 번이라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최근 점검일이 이번 기간 안이면 ‘기간 내 실제 점검일 입력됨’으로 표시할 뿐, 이전 기간의 누락이나 보고서 품질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미실시 확정 대신 ‘실시기록 확인’으로 남겨 두고 원본 보고서를 찾도록 안내합니다.
자체선임과 유지관리 위탁의 연간 비용 산식
법 제18조의 유지관리 위탁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한 시설물관리 전문자에게 맡기는 제도이며, 법 제19조제1항 단서는 해당 위탁을 선임으로 봅니다.
성능점검 대행은 등록 성능점검업자가 수행하는 별도 업무이므로 위탁 월정액에 이름만 들어 있다는 이유로 점검·보고서까지 포함됐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자체선임 연 반복비
책임자 연 완전인건비 + 필요한 보조자 1인 연 완전인건비 + 전체 교육비 + 대체·장비·기타비 + 외부 성능점검비
보조자는 고급·특급에서 한 명을 더하며 초급·중급에서는 자동 추가하지 않습니다.
급여만이 아니라 사업주 보험부담, 퇴직 충당, 수당과 공석 대체비를 같은 범위로 맞추세요.
위탁 연 반복비
월정액 × 12 + 연 추가·발주자 관리비 + 별도 성능점검비
월정액에 성능점검과 보고서가 실제 포함된 경우 별도 성능점검비는 더하지 않습니다.
별도 입력값이 남아 있어도 포함 선택 중에는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체선임안도 외부 성능점검 견적을 쓰는 모델입니다.
초급 책임자 한 명으로 직접 성능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접 점검은 고시 제11조제2항상 건물별 시행령 별표7 제2호 가목의 해당 분야 특급 1명, 나목의 고급 이상 1명과 결과보고서에 필요한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이 기능은 그 요건 심사나 설비별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점검 대가는 고시 제12조제2항과 별표4의 대가기준 범위에서 협의하는 실제 견적을 입력합니다.
면적에 임의의 평당 단가를 곱해 법정요금이라고 표시하지 않으며, VAT 포함 지급액을 사용하되 급여에 VAT를 다시 붙이지 않습니다.
가상 예시: 연 4,000만원과 2,700만원의 3년 비교
다음 값은 순수 계산함수로 검산한 설명용 가정으로 실제 시세가 아닙니다.
적용 연면적 20,000㎡인 중급 건물은 책임자 1명, 보조자 0명으로 비교합니다.
- 자체선임: 인건비 36,000,000원 + 교육비 300,000원 + 기타비 1,700,000원 + 외부 성능점검비 2,000,000원 = 연 40,000,000원
- 위탁: 월 2,000,000원 × 12 + 추가비 1,000,000원 + 별도 점검비 2,000,000원 = 연 27,000,000원
- 초기비용은 자체 1,000,000원, 위탁 0원이며 상승률·할인율은 모두 0%로 가정합니다.
- 3년 TCO는 자체 121,000,000원, 위탁 81,000,000원으로 차액은 40,000,000원입니다.
-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위탁 월정액 손익분기는 약 3,111,111.11원입니다.
위탁 점검 포함을 선택하면 동일 예시의 위탁 연간비는 25,00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성능점검 의무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이미 월정액에 포함된 2,000,000원을 다시 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시 불러오기는 모든 확인칸을 미완료로 두므로 이 숫자만으로 계약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현재가치 TCO와 월정액 손익분기를 해석하는 방법
계산에 사용하는 시간 가정
분석기간은 1~10년, 연 비용상승률과 할인율은 각각 0~20%입니다.
연도별 반복비는 첫해 반복비 × (1+상승률)의 연도차수로 계산하고, 현재가치는 그 비용을 (1+할인율)의 해당 연도차수로 나눕니다.
초기비용은 시점0에 한 번 더하며 반복비는 연말 지급으로 가정합니다.
첫해 지급액과 명목 TCO, 현재가치 TCO를 구분하고 실제 선임일에서 계약기간을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위탁 절감액은 자체선임 현재가치에서 위탁 현재가치를 뺀 값이므로 양수이면 위탁, 음수이면 자체선임이 적습니다.
월정액 손익분기는 두 안의 현재가치가 같아지는 월 위탁료입니다.
위탁 추가비만으로 자체비용을 넘어가면 음수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0원이어도 손익분기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내부 계산은 반올림 전 값으로 합산하며 결과 금액은 원단위, 월 손익분기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월정액 ±20% 민감도는 다른 조건을 고정한 가격 가정입니다.
낮은 비용이 업무 적법성, 장비 성능, 안전 또는 업체 품질이 좋다는 뜻은 아니므로 동일한 책임·보조 인력과 점검·보고서 범위를 맞춘 뒤에 해석해야 합니다.
임시등급 2027년 4월 17일과 교육·과태료 주의사항
2026-04-16 개정된 시행규칙 제1579호는 제717호 부칙 제2조제2항 전단의 임시 인정기간을 2027년 4월 1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해당 개정 부분은 2026-04-16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그 밖의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2026-06-01 시행입니다.
2020년 시행 당시 해당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했고 그 건물에 계속 근무하는 기간 등 개인별 요건이 있으므로, 모든 미자격자의 신규 취업이나 다른 건물로의 이동에 적용되는 유예가 아닙니다.
교육은 별도 확인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최초 선임 신규교육은 선임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보수교육은 최근 유지관리교육 이수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이며 과정별 총21시간 이상이 기준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등급조정교육이 신설되었으며 이수 시 해당 연도 보수교육 인정 규정을 확인하세요.
상한은 실제 처분액이 아닙니다
법 제30조제1항의 미선임·유지관리기준 미준수·기록 위반 등은 500만원 이하, 제2항의 열거된 신고·교육 등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제 부과는 위반 유형과 부과기준·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하므로 이 계산기는 상한을 누적하거나 절감액에 넣지 않습니다.
위탁업체가 월 몇 회 방문한다는 설명만으로 상주와 인력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임시 인정에 의존하는 계획이라면 종료일·계속근무·정규등급 전환을 확인하고 공석이나 계약 종료 전에 대체 인력을 준비하는 것이 다음 행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방·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기계설비도 처리되나요?
각 법률의 대상·업무·자격이 다릅니다.
기계설비 대상과 등급수첩을 따로 확인하고, 다른 안전관리 업무와의 겸직도 관계 법령·근무 범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300세대 이상이면 모두 대상인가요?
300~499세대는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일 때 일반 세대기준 대상입니다.
500세대 이상은 난방방식과 관계없이 대상이며 난방 미확인은 확인 후 판정합니다.
건물 한 동이 1만㎡ 미만이면 괜찮나요?
같은 대지나 연접 대지의 동일 권원 건물은 선임 때 합산할 수 있지만 성능점검 단위는 개별 동 또는 공동주택 단지 등 별도로 확인합니다.
여러 건물 합산을 선택하고 이번 점검 단위의 의무·기준일을 관할에 확인하세요.
유지관리 위탁만 계약하면 성능점검도 끝나나요?
유지관리 위탁과 등록업자의 성능점검 대행은 별개입니다.
월정액에 점검·설비수량·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별도라면 연간 점검 견적을 추가하세요.
지난번 점검일에 1년을 더하면 되나요?
실제 점검일이 아닌 법정 기준일에 따른 기간을 봅니다.
기존 건물 경과규정과 사전허가 후 준공 규정이 있어 관할이 확인한 기준일과 이전 보고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비용이 낮은데 왜 확인 후 결정으로 나오나요?
대상·합산 범위, 두 안의 실제 인력과 근무계획, 가격 증빙·기준일을 확인해야 비교를 확정합니다.
가상 예시는 이 확인을 자동 완료하지 않으므로 가격차만 표시합니다.
자체선임 초급 책임자가 직접 성능점검을 해도 되나요?
자동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직접 성능점검은 건물별 해당 분야 특급1명과 고급 이상1명 등 고시 제11조제2항의 인력·장비 요건을 별도로 갖춰야 하며 이 계산기의 자체선임안은 외부 점검 견적을 사용합니다.
저장한 날짜가 공식 마감일인가요?
TXT의 선임·신고 날짜는 휴일 연장 전30일째 참고일입니다.
ICS는 확인한 성능점검 기간말만 저장하며 실제 기산점·개별 기준·접수시간은 관할기관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 갱신
기준 확인일은 2026-10-19입니다.
법제처 OPEN API 현행 검색과 조문·별표 원문을 대조했으며, 임시 인정 연장과 선임·신고를 각각 확인했습니다.
- 기계설비법: MST219239, 시행2020-06-09, 제17~20조·제30조
- 기계설비법 시행령: MST285443, 시행2026-06-01, 제14조·별표6·별표7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MST285589, 시행2026-06-01, 제8조·제8조의2·별표1·제717호 부칙 제2조; 임시 연장 부분2026-04-16 시행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95호, ID2100000232392, 시행2023-11-29, 제7·9~12조·별표4·제2021-1013호 부칙 제3조
- 서울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안내: 기간말과 신고 절차의 보조 확인; 현행 법령 원문을 우선합니다.
별표 검색 serial은 선임기준18098113, 교육18085323, 등록요건18085325입니다.
개별 별표 API가 HTML을 반환해 실제 수치는 같은 MST의 법령 전체 XML 별표1·6·7로 교차검증했습니다.
이후 특수시설 고시, 등급·교육 규정, 임시기간, 점검 대가기준 또는 개별 기산점이 달라지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구청 선임과 성능점검 단위 설명도 2026-10-19 보조 대조했습니다.
합산 선임과 개별 동·단지 점검 구분만 참고하고, 과거 안내의 점검일·보고 절차는 현행 고시와 관할 확인을 우선합니다.
계산 결과를 대장·계약·신고서와 대조하세요
먼저 건물 유형과 합산 범위를 정하고, 실제 선임일과 점검 기준일을 확인한 뒤 같은 인력·점검 범위의 견적을 넣으세요.
TXT와 인쇄 결과에는 입력·증빙 상태·가정·계산값을 함께 남기고, 기간말 일정은 점검 업체와 여유 있게 협의하는 관리용 알림으로 사용하세요.
건물명과 주소는 입력받지 않으며 체크리스트 완료가 행정기관의 수리나 개별 적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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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안전진단 비용 계산기공식 기준인원수 + 기술자 노임 + 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보정비 = 점검·진단 견적 범위
-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한·조치 완료일 계산기점검월·제출·보고·보수 완료기한과 확인 견적 준비액
- 승강기 설치·유지 생애비용 계산기설치·유지·검사·대수선·현대화의 명목·현재가치 LCC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