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비용 계산기

청구금액(소가)을 입력하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까지 한번에 계산합니다.
2026년 최신 기준으로 민사소송에 필요한 총 비용을 미리 확인하세요.

  • 2026년 최신 인지법·송달료 기준 반영
  • 전자소송 10% 할인, 소액사건 특례 자동 적용
  •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감정료까지 종합 산출

법원 비용 (인지대 + 송달료)

371,900원

변호사 착수금 (예상)

300만원 ~ 500만원

총 예상 비용 범위

337만원 ~ 1,287만원

청구금액 (소가)

소송 유형 및 심급

일반 민사소송 소장 제출

당사자 및 옵션

전자소송 이용

인지대 10% 할인 적용

변호사 비용 포함

시장 시세 기준 예상 착수금·성공보수 표시

감정료 포함

부동산·물건 감정평가 수수료 (부가세 포함)

비용 상세 분석

인지대206,900원
전자소송 할인 (-10%)-23,000원
송달료165,000원

2인 × 5,500원 × 15

변호사 착수금 (예상)300만원 ~ 500만원
성공보수 (예상)500만원 ~ 750만원
소송비용 산입 가능 금액4,400,000원
총 예상 비용

337만원

~ 1,287만원

참고 정보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시장 시세 참고치이며, 실제 금액은 사건 난이도와 변호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 산입 기준에 따라 패소자에게 변호사 비용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기준 (송달료 1회 5,500원, 2025.6.1. 시행)이 적용되었습니다.

소가별 인지대 비교표

소가1심항소(1.5배)
1,000만원50,000원75,000원
3,000만원140,000원210,000원
5,000만원229,900원344,800원
1억원455,000원682,500원
5억원2,055,000원3,082,500원
10억원4,055,000원6,082,500원

소송 비용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소송 비용 계산기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응할 때 예상되는 총 비용을 미리 산출하는 도구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부터 변호사 착수금, 성공보수,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송달료 기준(2025.6.1. 시행 5,500원/회)을 반영하여 정확한 금액을 제공합니다.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비용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고, 심급(1심·항소·상고)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를 활용하면 소송 전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
  • • 대여금, 매매대금, 손해배상 등 채권 추심을 고려하는 채권자
  • • 소송 전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고 싶은 사업자
  • •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신청을 준비하는 분
  • • 변호사 선임 비용의 시장 시세를 알고 싶은 분
  • •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분
  • • 전자소송 할인 혜택을 활용하려는 분

소송 비용의 구성 요소

1. 인지대 (법원 수수료)

인지대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소가(소송목적의 값)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가 구간별 인지대 요율

  • 1,000만원 미만: 소가 × 0.50%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가 × 0.45% + 5,000원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가 × 0.40% + 55,000원
  • 10억원 이상: 소가 × 0.35% + 555,000원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절사 처리됩니다.
항소심은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심은 2배가 적용됩니다.

2. 송달료

송달료는 소장이나 판결문 등 재판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비용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1회 송달료가 5,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사건 유형별 송달료 납부 회수 (당사자 1인 기준)

  • 소액사건 (3,000만원 이하): 10회분
  • 1심 단독/합의사건: 15회분
  • 항소사건: 12회분
  • 상고사건: 8회분
  • 지급명령(독촉): 6회분
  • 민사조정/화해: 5회분

송달료 = 당사자 수 × 5,500원 × 해당 회수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 1명 vs 피고 1명의 1심 민사소송은 2명 × 5,500원 × 15회 = 165,000원입니다.

3.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은 크게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한국에서 변호사 보수는 자유화되어 있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시장 시세 참고 (2025-2026년 기준)

  • 소액사건 (3,000만원 이하): 착수금 100~300만원, 성공보수 인용액의 10~20%
  • 3,000만원 ~ 1억원: 착수금 300~500만원, 성공보수 인용액의 10~15%
  • 1억원 ~ 5억원: 착수금 500~1,000만원, 성공보수 인용액의 8~12%
  • 5억원 이상: 착수금 1,000만원~, 성공보수 인용액의 5~10%

승소 시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패소자에게 변호사 보수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닌, 별도 기준표에 따른 금액만 산입됩니다.

4. 감정평가 수수료

부동산이나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에 따른 수수료가 산정되며, 부가세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소급감정이나 특수물건 감정은 기본 수수료의 1.5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외에도 출장비, 공부발급비 등의 실비가 추가됩니다.

사용 방법

1단계: 청구금액(소가) 입력

분쟁 대상이 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퀵 버튼을 클릭하거나 직접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이면 자동으로 소액사건 특례가 적용됩니다.

2단계: 소송 유형 및 심급 선택

민사소송, 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 화해 신청 중 선택합니다.
심급은 1심(지방법원), 2심(항소심), 3심(상고심) 중 선택합니다.
유형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3단계: 당사자 수 및 옵션 설정

원고와 피고의 수를 입력합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 10% 할인이 자동 적용됩니다.
변호사 비용, 감정료 포함 여부를 토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감정료의 상세 내역을 확인합니다.
총 예상 비용 범위(최소~최대)를 참고하여 소송 여부를 판단하세요.
소가별 인지대 비교표도 함께 제공됩니다.

소송 유형별 활용 시나리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친구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의 증거가 있으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용 예시: 1,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 • 인지대: 약 45,000원 (전자소송 적용 시)
  • • 송달료: 약 110,000원 (소액사건, 2인 기준)
  • • 변호사 착수금: 약 100~300만원
  • • 총 법원 비용: 약 155,000원

임금체불 소송

회사로부터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무료)을 먼저 제기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액사건에 해당하면 간소한 절차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분쟁 소송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 위반, 하자 보수, 매매대금 미지급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기합니다.
부동산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소가가 큰 경우 인지대도 상당하므로, 소송 전 조정이나 화해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화해 신청 시 인지대는 본안의 1/5로 크게 줄어듭니다.

지급명령 (독촉절차)

금전이나 대체물의 지급을 청구할 때 일반 소송보다 간편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가 본안 소장의 1/10에 불과하고, 송달료도 6회분으로 적습니다.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의 신청 시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며, 부족한 인지대를 보정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활용 가이드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을 이용하면 인지대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소가가 클수록 할인 금액도 커지므로, 전자소송 이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전자소송 할인 예시

  • • 소가 1,000만원: 인지대 50,000원 → 전자소송 45,000원 (5,000원 절약)
  • • 소가 1억원: 인지대 455,000원 → 전자소송 409,500원 (45,500원 절약)
  • • 소가 5억원: 인지대 2,055,000원 → 전자소송 1,849,500원 (205,500원 절약)
  • • 소가 10억원: 인지대 4,055,000원 → 전자소송 3,649,500원 (405,500원 절약)
  •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소장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 서류 열람, 송달, 기일 확인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별도 우편 발송 없이 전자문서로 즉시 접수되어 시간도 절약됩니다.

소액사건 심판 특례 안내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 청구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됩니다.

  • 이행권고결정: 소장 접수 시 법원이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합니다.
    피고가 14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 1회 변론 원칙: 변론기일 1회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습니다.
  • 판결이유 간소화: 판결문에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어 신속한 재판이 가능합니다.
  • 송달료 절감: 당사자 1인당 10회분으로, 일반 민사소송(15회분)보다 적습니다.
  • 본인 소송 가능: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 가능합니다.
  • 상고 제한: 헌법 위반, 대법원 판례 위반 등 제한된 사유에서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절감 팁

  • 전자소송 활용: 인지대 10% 할인과 편의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먼저 시도: 금전채권은 지급명령(독촉절차)을 먼저 신청하면 인지대가 1/10로 줄어듭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화해·조정 활용: 법원 조정이나 화해 신청은 인지대가 본안의 1/5에 불과합니다.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소가 적정 산정: 과도한 청구는 인지대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에 맞춰 적정한 소가를 산정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 법률구조공단 활용: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소 시 비용 회수: 전부 승소하면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산입 금액 등)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인지대를 붙이지 않거나 부족하게 붙이면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반려)됩니다.

Q. 소송에서 지면 비용을 전부 부담하나요?

A.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산입 금액 등)을 부담합니다.
일부 승소·일부 패소인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닌, 대법원 규칙 별표 기준액만 인정됩니다.

Q.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법원의 결정으로, 변론 없이 서면으로 처리됩니다.
인지대가 본안의 1/10로 매우 저렴하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시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Q. 가압류/가처분 비용은 얼마인가요?

A. 가압류·가처분 신청서의 인지대는 1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매우 저렴합니다.
다만 법원에 담보를 공탁해야 하며, 담보 금액은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의 10~30% 수준입니다.

Q.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기일을 확인하며,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Q.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본인 소송)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특히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은 본인 소송이 일반적이며, 가족이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소가가 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소송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인지대와 송달료의 납부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홈닥터 등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은 소송구조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전 체크리스트

  • 증거 자료 확보: 계약서, 차용증, 입금 내역, 문자/이메일, 녹음파일 등 증거를 사전에 정리하세요.
  • 상대방의 재산 파악: 승소해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필요하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보전하세요.
  • 소멸시효 확인: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시효 만료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 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임금채권은 3년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행을 촉구하면 증거가 되고, 합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비용 대비 효과 분석: 이 계산기를 활용하여 소송 비용과 기대 회수 금액을 비교해보세요.
  • 관할 법원 확인: 피고의 주소지, 의무 이행지, 불법행위지 등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인지대 산정 기준 (제2조~제16조)
  • 민사소송비용법: 소송비용의 범위와 부담 (제1조~제9조)
  • 민사소송비용규칙: 증인일당, 감정료 등 세부 기준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승소 시 청구 가능한 변호사 보수 기준
  • 소액사건심판법: 소가 3,000만원 이하 사건의 절차 간소화
  • 민사조정법: 소송 대신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

지금 바로 소송 비용을 계산해보세요!

청구금액을 입력하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까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기준이 적용되며, 전자소송 할인과 소액사건 특례까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