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재취업 자격 전과 결격 해소일 계산기
벌금·집행유예·실형 전력이 있을 때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경비원·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버스/택시·화물 운전·보험설계사 자격의 결격이 언제 풀리는지 2026년 현행 조문으로 계산하세요.
지금 바로 가능한 직종과 기다려야 하는 직종, 형의 실효일과의 차이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결격기간 날짜 계산만 합니다. 등록·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현행 공인중개사법·공동주택관리법·경비업법·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여객자동차법·화물자동차법·보험업법 결격 조문 기준입니다. 판결문·확정증명원·출소증명·벌금 영수증의 날짜를 넣고, 교육비를 내기 전에 등록관청·공단·협회에 결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재취업 전에 전과 결격 해소일부터 확인하세요
퇴직 후 공인중개사 개업이나 아파트 경비, 요양보호사, 택시 운전으로 새 일을 찾을 때 오래전 벌금이나 집행유예 기록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격기간은 자격마다 기산일과 기간이 달라서, 같은 판결이라도 어떤 자격은 이미 풀렸고 어떤 자격은 수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중장년 재취업 자격 전과 결격 해소일 계산기는 2026년 현행 8개 자격법의 결격 조문을 날짜 계산으로 옮겨 자격별로 언제부터 가능한지 보여주는 준비 도구입니다.
이런 분에게 필요합니다
-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후 개설등록이나 소속공인중개사 등록을 앞둔 50~60대
- 아파트 경비원·경비지도사 취업을 준비하며 경비원 결격사유를 알아보는 퇴직자
-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교육비를 내기 전에 결격 여부를 확인하려는 분
- 버스·택시·화물 운전자격 시험을 보려는데 예전 음주운전 면허취소나 형사처벌 이력이 걱정되는 분
- 보험설계사 등록이나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준비하는 가족을 돕는 배우자·자녀
주요 기능과 계산 범위
- 실형·집행유예·벌금·선고유예 가운데 가장 최근 확정된 형과 날짜를 넣으면 10개 자격의 결격 해소일(첫 가능일)과 남은 일수를 표로 보여줍니다.
- 성범죄·절도·강도·특정강력범죄·뺑소니·마약·자격법 위반 등 죄명 그룹에 따라 경비원 10년·5년, 택시 2~20년처럼 달라지는 기간을 반영합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무면허 운전, 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 면허취소 이력으로 버스·택시·화물 운전자격 시험을 언제부터 볼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 같은 자격의 취소·등록취소 이력, 특수경비원 60세 상한, 응시·등록 예정일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일을 같이 계산해, 실효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자격과 실효 뒤에도 결격이 남는 자격을 나눠 보여줍니다.
계산 대상은 법률이 정한 결격기간의 날짜뿐입니다.
법원이 판결로 정하는 취업제한 명령, 치료감호, 사면·복권, 다른 사건의 형, 등록관청의 재량 판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임용, 의료인·변호사 같은 전문직, 귀화 품행 요건도 다루지 않습니다.
자격별 전과 결격기간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2026-10-31에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대조한 현행 조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금고 이상”은 징역과 금고를 뜻하고, 실형 열의 0은 집행이 끝나는 날까지만 결격이라는 뜻입니다.
| 자격 | 실형 대상 범죄 | 실형 집행종료 후(년) | 금고 이상 집행유예 | 벌금 | 근거 |
|---|---|---|---|---|---|
|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 모든 금고 이상 | 3 | 유예기간 만료 후 2년 | 공인중개사법 위반 고액 벌금(아래 기준): 확정 후 3년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
| 주택관리사(보) | 모든 금고 이상 | 2 | 유예기간 중 | 결격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
| 일반경비원·경비지도사 | 모든 금고 이상(성범죄·범죄단체는 10년) | 5·10 | 유예기간 중, 성범죄 10년·절도강도 5년 | 성범죄·범죄단체 10년, 절도·강도 5년, 경비업법 위반 5년 |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
| 요양보호사 | 모든 금고 이상(집행 종료일까지) | 0 | 유예기간 중 | 결격 없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
| 사회복지사 | 모든 금고 이상(집행 종료일까지) | 0 | 유예기간 중 | 결격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
| 버스 등 여객 운전(택시 제외) | 열거 범죄만 | 2 | 열거 범죄만 유예기간 중 | 무면허 벌금은 시험일 전 5년 |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3항 |
| 일반·개인택시 운전 | 열거 범죄만(죄명별) | 2~20 | 열거 범죄만 유예기간 중 | 무면허 벌금은 시험일 전 5년 |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시행령 제16조 |
| 화물운송 종사자격 | 화물법 위반 징역만 | 2 | 화물법 위반 징역 유예기간 중 | 무면허 벌금 확정 후 5년 | 화물자동차법 제9조 |
| 보험설계사 | 보험업법·금소법 위반만 | 2 | 같은 위반 유예기간 중 | 같은 위반 완납 후 2년 |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
공인중개사 벌금 결격의 고액 기준은 300만원 이상이며, 그보다 적은 벌금이나 다른 법률 위반 벌금은 개설등록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는 실형이면 출소한 다음 날,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 날 결격이 풀리고 벌금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반대로 경비원은 성범죄 벌금만으로도 10년, 택시는 특정강력범죄 실형이면 2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과가 있으면 재취업이 어렵다”는 막연한 걱정보다 자격별로 날짜를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격 해소일을 세는 방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처럼 정한 기간은 민법 제157조에 따라 첫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160조에 따라 마지막 해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기간이 끝나므로, N년 뒤 출소일·확정일과 같은 날짜가 결격 마지막 날이고 그다음 날이 결격 해소일입니다.
결격 마지막 날 = 사건일(출소일·확정일 등) 다음 날의 N년 뒤 같은 날의 전날(해당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
결격 해소일(첫 가능일) = 결격 마지막 날 + 1일
집행유예 기간 말일 = 판결 확정일의 N년 뒤 같은 날의 전날(확정일 당일 산입)
확정일을 모를 때 = 선고일 + 8일(항소기간 7일 경과 다음 날)로 가정하고 경고 표시
예를 들어 2023-03-10에 출소했다면 3년 결격의 마지막 날은 2026-03-10이고 2026-03-11부터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4-02-28 출소처럼 출소일 다음 날(기산일)이 2월 29일이면 3년 뒤에는 그 날짜가 없으므로 2027-02-28이 마지막 날, 2027-03-01이 해소일입니다.
집행유예 2년이 2024-05-14 확정되었다면 유예기간은 2026-05-13에 끝나고, 공인중개사 결격은 그로부터 2년 뒤인 2028-05-13까지 이어집니다.
형의 실효일과 결격 해소일은 다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벌금 2년, 3년 이하 징역·금고 5년, 3년 초과 10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이 실효일을 기준으로 지원 시기를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격별 결격기간은 각 자격법이 기산점과 기간을 따로 정하므로 실효일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실효 전·당일 풀리는 경우
일반 폭행 벌금은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경비원·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실효일(완납 후 2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집행유예도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주택관리사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바로 풀립니다.
실효 뒤에도 남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에도 2년이 더 필요하고, 경비원은 성범죄 벌금이면 10년입니다.
택시는 뺑소니 실형이면 출소 후 20년이어서 실효일(5년)보다 15년이 깁니다.
실효일이 지났다고 자격법의 결격기간이 짧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산기는 형 때문에 생긴 결격이 실효일과 같은 날이나 그 전에 풀리는 자격을 “실효일 전·당일 풀리는 자격”으로 표시하고, 실효 뒤에도 남는 자격은 등록관청 조회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운전면허 처분이나 자격취소 이력으로 생긴 결격은 형과 무관하므로 이 비교에서 뺍니다.
형 실효일 자체가 궁금하다면 전과기록 실효·말소 계산기에서 수사경력자료 삭제 시점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결격사유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 자체는 자격취소 후 3년(공인중개사법 제6조)만 결격이고 전과로는 막히지 않습니다.
막히는 단계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록이며, 제10조 제1항 제4호·제5호·제11호가 기준입니다.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 실형: 집행종료·면제 후 3년(제4호)
- 집행유예: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제5호)
- 공인중개사법 위반 300만원 이상 벌금: 3년(제11호)
- 자격취소 후 3년, 결격 사유로 등록취소된 후 3년(제6호·제8호)
주택관리사(보)
- 실형: 집행종료·면제 후 2년(제67조 제4항 제3호)
- 집행유예: 유예기간 중(제4호)
- 자격취소 후 3년(제5호)
- 벌금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제11호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은 법제처 법령해석 25-0211(2025-05-28 회신)이 결격 발생시기를 판결 확정일로 보았으므로 확정일부터 계산합니다.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되고(제35조 제1항 제4호), 취소 후 3년은 다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개설등록 후에는 실무교육·연수교육 기한도 있으니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연수교육 기한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경비원 결격사유: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
경비업법 제10조 제3항은 경비업자가 결격자를 경비원으로 채용하거나 근무하게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므로, 결격기간 중에는 신임교육을 받아도 배치될 수 없습니다.
일반경비원·경비지도사는 실형 5년·집행유예 기간 중이 기본이고, 죄명에 따라 더 긴 기간이 붙습니다.
제5호 10년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범죄단체 조직(형법 제114조·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성범죄를 다른 법률로 가중처벌하는 죄(바목)는 벌금형도 10년 결격입니다.
실형은 집행종료 후, 집행유예는 유예된 날부터 10년입니다.
제6호 5년
절도·강도(형법 제329~343조)와 이를 다른 법률로 가중처벌하는 죄(특가법 상습 강도·절도 등, 나목)는 벌금형을 받은 날 또는 집행유예된 날부터 5년입니다.
실형은 제3호의 5년이 적용됩니다.
제8호 5년
경비업법을 위반해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5년 결격입니다.
과거 경비업 종사 중 위반이 있었다면 확인하세요.
법문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집행이 유예된 날”이지만 계산기는 25-0211 해석의 취지(확정 시 결격 발생)에 맞춰 판결 확정일을 기산일로 씁니다.
선고일 기준보다 보통 일주일 정도 늦게 표시되므로 교육비를 미리 내는 실수를 줄이는 보수적 계산입니다.
공항·국가중요시설의 특수경비원은 같은 결격에 더해 금고 이상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과 60세 이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제10조 제2항).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결격사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는 금고 이상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만 결격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출소하거나 유예기간이 끝나면 다음 날부터 바로 요양보호사 교육을 마치고 자격을 받을 수 있고, 벌금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별도입니다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법원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아청법 제56조)을 함께 내리거나, 노인학대관련범죄로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취업제한 명령(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을 내리면 판결문에 적힌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므로 계산기에 넣지 않았고, 성범죄 그룹을 선택하면 경고로 안내합니다.
자격을 받은 뒤 기관 채용 단계에서 막히지 않도록 판결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요양보호사는 자격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될 수 있습니다(제39조의13 제6호).
교육시간과 훈련비 환급은 요양보호사 교육시간·훈련비 환급 계산기, 사회복지사 2급 과목·실습 계획은 사회복지사 자격계획 계산기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스·택시·화물 운전자격 결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은 특정강력범죄·특가법 일부·마약·상습절도 등 열거된 죄로 실형을 받으면 집행종료 후 2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 중을 결격으로 정합니다.
일반·개인택시는 제4항과 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죄명별로 2년에서 20년까지 더 긴 기간을 정하고, 성범죄도 포함합니다.
| 죄명 그룹 | 버스(년) | 택시(년) | 근거 |
|---|---|---|---|
| 특정강력범죄(살인·약취유인·강도·흉기 강간 등) | 2 | 20 |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가목 |
| 특가법 뺑소니·보복범죄·상습강도절도·마약 가중 | 2 | 20 | 같은 호 나목 |
| 특가법 제5조의9 제4항 | 2 | 6 | 같은 호 다목 |
| 마약류관리법 제58~60조 | 2 | 20 | 같은 호 라목 |
| 마약류관리법 제61~64조 | 2 | 2~15 | 같은 호 마~카목 |
| 상습 단순절도(형법 제332조 중 제329조) | 2 | 18 | 같은 호 타목 |
| 상습 특수절도·상습강도·상습장물 | 2 | 20 | 같은 호 파목 |
| 성폭력처벌법 열거 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 20 | 같은 항 제2호·제3호 |
운전면허 이력은 “자격시험일 전 5년간” 음주운전·측정거부·약물운전 면허취소, 무면허 운전 벌금이나 취소, 3명 이상 사망·20명 이상 사상 사고 취소가 있으면 결격이고, “시험일 전 3년간” 음주 면허정지나 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 취소가 있으면 결격입니다(제24조 제3항 제3·4호).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같은 면허 사유를 취소일·벌금 확정일부터 5년, 공동위험·난폭운전은 3년으로 세고, 화물자동차법 위반 징역 실형은 2년, 종사자격 취소는 2년입니다(제9조).
화물은 음주 면허정지만으로는 결격이 아니며, 시험일이나 교육일을 기준으로 결격을 판단합니다(제8조 제1항 단서).
보험설계사 결격사유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은 모든 범죄가 아니라 보험업법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만 결격으로 정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은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므로 벌금은 완납일이 기산일이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만 결격입니다.
- 보험업법·금소법 위반 벌금 이상: 집행종료(완납) 후 2년(제3호)
- 같은 위반 금고 이상 집행유예: 유예기간 중(제4호)
- 보험설계사·대리점·중개사 등록취소: 취소 후 2년, 2회 이상이면 최종 취소 후 3년(제5·6호)
- 모집 관련 보험료·보험금 유용: 유용 후 3년(제10호, 계산 제외)
일반 폭행이나 음주운전 벌금은 보험설계사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위촉 계약 전 수수료 환수 구조가 궁금하다면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순소득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단계별 사용법
- 형 선택: 실형·집행유예·벌금·선고유예·형사처벌 없음 가운데 가장 최근 확정된 형을 고르고 판결문의 날짜를 넣습니다.
- 죄명 그룹: 판결문의 적용법조를 보고 성범죄·절도·강도·뺑소니·마약·자격법 위반 등 해당 그룹을 모두 고릅니다.
- 면허 이력: 운전 직종을 생각한다면 면허취소·정지 처분일이나 무면허 벌금 확정일을 최대 4건까지 넣습니다.
- 취소 이력·나이: 같은 자격의 취소 이력과 특수경비원 상한 판정용 만 나이를 넣습니다.
- 결과 확인: 자격별 가능일·남은 일수·근거 조문·예정일 가능 여부와 실효일 비교를 보고 TXT로 저장하거나 인쇄합니다.
입력을 바꾸면 이전 결과는 숨겨지므로 확인한 날짜로 다시 계산하세요.
이름·주민등록번호·사건번호는 받지 않으며 입력값을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사례(가상 예시)
특수절도 집행유예 + 음주 취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2024-05-14 확정되고 2023-08-20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58세라면, 유예기간은 2026-05-13에 끝납니다.
주택관리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보험설계사는 지금 가능하고, 공인중개사는 2028-05-14, 버스·택시·화물은 2028-08-21, 경비원은 2029-05-15부터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경비원은 실효일 2026-05-14보다 늦고, 버스·택시·화물은 형이 아니라 2023-08-20 면허취소 때문에 늦어집니다.
폭행 벌금과 강제추행 벌금
2023-03-10 확정된 일반 폭행 벌금 500만원은 10개 자격 모두 결격이 아니고 실효일은 2025-03-11입니다.
같은 벌금이 강제추행이었다면 경비원·특수경비원은 2033-03-10까지 결격이고 2033-03-11부터 가능합니다.
택시는 실형·집행유예만 결격이라 벌금으로는 막히지 않습니다.
뺑소니 실형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고 2019-06-30 출소했다면 버스는 2021-07-01, 공인중개사는 2022-07-01, 경비원은 2024-07-01부터 가능합니다.
택시는 20년이어서 2039-07-01부터이고, 실효일 2024-07-01보다 15년 늦습니다.
사례의 날짜는 기능 설명용 가상 값이며 특정 사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기산일은 확정증명원·형기종료 증명·벌금 영수증의 날짜를 따르세요.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죄명 그룹을 잘못 고르면 결과가 틀립니다
같은 벌금이라도 일반 폭행과 강제추행은 경비원 결격이 0년과 10년으로 갈립니다.
판결문의 적용법조가 형법 몇 조인지, 특가법·성폭력처벌법·마약류관리법 몇 조인지 확인한 뒤 선택하고, 애매하면 여러 그룹을 함께 골라 가장 늦은 날짜로 준비하세요.
흉기 강간 같은 특정강력범죄는 성범죄 그룹도, 특가법 상습 강도·절도 가중은 절도·강도 그룹도 함께 골라야 경비원 결격이 맞게 나오며 계산기가 경고로 알려줍니다.
택시 목록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1조가 없어 성인 대상이면 결격이 아닐 수 있지만, 계산기는 보수적으로 20년을 표시합니다.
여러 사건·가석방·사면
형이 여러 개면 사건마다 계산해 가장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가석방은 가석방 기간이 끝난 날이 집행종료일이고(형법 제76조), 특별사면·복권은 결격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치료감호를 함께 받았다면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별도 기간이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범죄경력 조회입니다
등록관청·공단·협회는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결격 확인 목적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판단합니다.
계산 결과는 준비용 추정이므로 학원비·교육비·차량 계약금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돈을 쓰기 전에 해당 기관에 결격 여부를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벌금 전과가 있어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나요?
시험 응시와 자격 취득은 가능합니다.
개설등록 결격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은 경우뿐이고 확정일부터 3년입니다.
일반 폭행이나 음주운전 벌금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집행유예가 끝나면 바로 공인중개사 개업이 되나요?
아닙니다.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더 지나야 개설등록과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택관리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는 유예기간이 끝나면 바로 풀립니다.
경비원 결격사유에서 성범죄 벌금은 몇 년인가요?
강간·강제추행 등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죄는 벌금형도 10년입니다.
계산기는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절도·강도 벌금은 5년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전과가 있으면 못 하나요?
금고 이상 실형은 집행이 끝나면,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나면 바로 결격이 풀립니다.
벌금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성범죄·노인학대 취업제한 명령이 있으면 판결문의 기간 동안 시설 취업이 제한됩니다.
형이 실효되면 모든 자격 결격도 사라지나요?
각 자격법이 기산점과 기간을 따로 정하므로 실효일과 결격 해소일은 다릅니다.
경비원 성범죄 10년이나 택시 20년처럼 실효일보다 긴 결격도 있으니 등록관청 조회로 확인하세요.
예전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택시 자격시험에 영향을 주나요?
시험일 전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음주 면허정지는 시험일 전 3년이 기준입니다.
계산기는 처분일 기준 첫 응시 가능일을 보여줍니다.
택시와 버스 결격기간이 왜 다른가요?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4항이 일반·개인택시에만 시행령으로 죄명별 최대 20년의 기간을 따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버스는 같은 죄라도 실형 집행종료 후 2년입니다.
보험설계사는 어떤 전과가 결격인가요?
보험업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만 결격입니다.
벌금 이상이면 완납 등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고, 등록취소를 2회 이상 받았다면 최종 취소 후 3년입니다.
확인한 법령·해석례와 업데이트 기준
확인일 2026-10-31,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여부와 조문 전문을 직접 대조했습니다.
여객자동차법 제24조는 2021~2026년 6개 연혁본의 본문이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6·10·35조, MST 283713(2026-08-28 시행) · 법제처 법령해석 25-0211
-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MST 284009 · 경비업법 제10조, MST 268091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제39조의17, MST 290133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MST 27040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MST 286391 · 시행령 제16조, MST 28800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9조, MST 286393 · 보험업법 제84조, MST 265389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MST 290623 · 형법 제60·62·65·76·84·85조, MST 290185
법령이 8개여서 연 1회와 개정 시 조문을 다시 대조합니다.
개정 후 날짜가 달라질 수 있으니 등록 직전에 다시 계산하세요.
이 도구는 법률 의견서나 등록관청의 공식 회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해소일을 확인했다면 준비 순서를 정하세요
지금 가능한 자격은 교육·시험 일정을 잡고, 기다려야 하는 자격은 가능일 이후로 교육 등록을 미루는 것이 학원비 손실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과를 TXT로 저장해 등록관청 문의나 상담 때 날짜 근거로 보여주세요.
화물 운전을 준비한다면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경로·개업 준비금 계산기, 고령자 채용 지원금은 고령자 고용지원금 비교 계산기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요건 자체가 궁금하다면 집행유예 요건 판정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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