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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요건 판정기

선고 예상 형량·전과·범행일을 입력하면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 3년 이하 징역·금고 / 500만원 이하 벌금 형량 요건 자동 판정
  • 금고 이상 전과의 집행종료 후 3년 결격사유까지 날짜로 검증
  • 2026년 최신 형법·선고유예(제59조) 비교까지 한 번에 확인

본 판정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여부는 법원이 양형조건을 종합해 결정하는 재량 사항이므로,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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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정보 입력

개월

= 1년 (집행유예 한도: 3년 = 36개월). 예: 징역 2년 6월 → 30개월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요건 판정 결과

법률상 집행유예 가능

형종·형량 요건과 결격사유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다만 실제 집행유예 선고는 법원이 제51조 양형조건을 종합해 결정하는 재량 사항입니다.

형종·형량 (3년 이하 징역·금고)

충족

선고 예상 징역 1년은 3년(36개월) 이하로 형량 요건을 충족합니다.

결격사유 (금고 이상 형 집행종료·면제 후 3년)

충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예기간 범위: 1년 ~ 5년 (제62조)

양형 참작 가늠 (참고용)

유리 0불리 0

양형 사유를 선택하면 유리·불리 정상의 우세를 가늠해 드립니다.

※ 양형은 법원이 제51조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결정하는 재량 사항입니다. 본 가늠은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으며 참고용입니다.

선고유예 비교

선고형이 1년 이하이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어, 더 가벼운 “선고유예”(형법 제59조)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 선고 자체를 미루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60조).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처분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 기간(법원이 따로 정하면 그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사회봉사명령

500시간 이내

일정 시간 무보수 노동(봉사)을 이행해야 합니다.

수강명령

200시간 이내

음주운전·성폭력 등 유형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집행유예의 효과·실효·취소

효과 — 형 선고 효력 상실 (형법 제65조)

유예기간을 실효·취소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전과기록(수형인명표)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말소됩니다.

실효 — 유예기간 중 재범 (형법 제63조)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됐던 원래 형이 집행됩니다.

취소 — 결격사유 발각·준수 위반 (형법 제64조)

집행유예 후 제62조 단서의 결격사유가 발각되면 선고가 취소됩니다.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형식 요건은 충족합니다. 합의·반성·부양가족 등 제51조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할수록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건·주의사항

  • 집행유예 기간은 1년 ~ 5년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며, 보호관찰·사회봉사(500시간 이내)·수강명령(200시간 이내)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제62조의2).
  • 유예기간을 실효·취소 없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제65조). 전과기록(수형인명표)은 이후 별도 절차로 말소됩니다.
  • 형을 병과할 때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제62조 제2항).
  • 본 판정은 형식 요건 충족 여부일 뿐이며, 집행유예 선고 여부는 법원이 양형조건을 종합해 결정하는 재량 사항입니다.

집행유예를 위한 준비 절차

  1. 1단계: 형식 요건 확인

    선고 예상 형이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인지, 금고 이상 전과의 집행종료·면제 후 3년 결격기간에 걸리지 않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2. 2단계: 양형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서·공탁, 반성문, 재직증명·부양가족 자료, 기부·봉사 내역 등 제51조 양형조건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3. 3단계: 변호인 의견서·양형 변론

    양형기준(대법원 양형위원회)상 집행유예 권고 영역에 해당하는지 분석하고, 변호인을 통해 양형부당 주장을 정리합니다.

  4. 4단계: 선고 후 관리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유예기간 중 재범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팁

  • 집행유예는 “유죄”입니다. 무죄가 아니라 형의 집행만 미루는 것이므로, 선고 시점에는 전과(수형인명표)가 생기고 유예기간 경과 후 별도로 말소됩니다.
  • 벌금형도 500만원 이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2018.1.7 시행). 다만 실무상 벌금형 집행유예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 결격사유의 기준은 “범행 시점”입니다. 직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종료·면제 후 3년이 지난 뒤 저지른 죄라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원래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습니다.
  • 형의 일부만 집행유예할 수도 있습니다(제62조 제2항). 예: 징역 1년 중 일부 실형 + 일부 집행유예.
  • 선고유예(제59조)는 집행유예보다 더 가벼운 처분으로, 1년 이하 형이고 자격정지 이상 전과가 없을 때 가능하며 2년 경과 시 면소로 간주됩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형법 제62조 등을 반영한 일반적 요건 판정 도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여부는 법원이 제51조 양형조건을 종합해 판단하는 재량 사항으로, 형식 요건을 충족해도 선고되지 않을 수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요건 판정기란 무엇인가요?

집행유예 요건 판정기는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가족이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를 선고 전에 스스로 가늠해 보는 도구입니다.
선고 예상 형량, 금고 이상의 전과 여부, 이번 사건의 범행일을 입력하면 형법 제62조의 요건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불가·검토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집행유예란 유죄를 인정해 형을 선고하되, 1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 중 다시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사라지므로(형법 제65조),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實刑)과는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형사 피고인에게는 “실형이냐 집행유예냐”가 가장 절박한 관심사가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음주운전·폭행·사기 등으로 재판을 앞두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궁금한 피고인
  • • 가족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실형 여부가 걱정되는 보호자
  • • 과거 전과가 있어 이번에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헷갈리는 분
  • •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되는지 알고 싶은 분
  • •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기소유예의 차이가 궁금한 분
  • • 변호사 상담 전에 기본 요건을 미리 정리해 두고 싶은 분

집행유예의 3가지 요건 (형법 제62조)

집행유예는 아무 사건에서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형식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차례대로 확인합니다.

1. 형종·형량 요건

선고될 형이 일정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정상이 아무리 좋아도 집행유예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선고형이 징역·금고 3년(36개월)을 넘으면 불가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도 500만원 이하면 집행유예 가능(2018.1.7 시행)
  • • 구형(검사의 求刑)이 아니라 실제 “선고될” 형이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2. 결격사유가 없을 것 (제62조 제1항 단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직전에 받은 무거운 전과의 그늘에서 충분히 벗어난 뒤에 저지른 죄여야 합니다.

  • 초범이거나 벌금 전과만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원천적으로 없음
  • 금고 이상 전과의 집행종료·면제 후 3년이 지난 뒤 범행: 결격 아님(가능)
  • 집행종료·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행: 결격사유에 해당(불가)
  • • 판단 기준은 “재판 시점”이 아니라 “범행 시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3.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것 (재량)

앞의 두 형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실제로 선고할지는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해 결정하는 재량 사항입니다.
형법 제51조는 다음 네 가지를 양형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 범행 후의 정황(반성, 합의, 피해 회복 등)

본 판정기는 형식 요건(1·2번) 충족 여부를 단정해 보여주고, 정상참작(3번)은 “유리·불리 정상”의 우세 정도를 참고용으로만 가늠합니다.
가능성을 퍼센트로 단정하지 않는 이유는, 양형은 법관의 종합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판정기 사용 방법

1단계: 선고 예상 형의 종류와 형량 입력

징역·금고·벌금 중 선택하고 형량을 입력합니다.
징역·금고는 개월 단위(예: 징역 2년 6월 → 30개월), 벌금은 원 단위(예: 300만원)로 입력합니다.

2단계: 금고 이상 전과 상태 선택

전과가 없거나 벌금 전과만 있으면 “없음”을 선택합니다.
금고 이상 전과가 있다면 집행이 끝났는지, 아니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를 골라 결격사유를 판정합니다.

3단계: 집행종료일과 범행일 입력

금고 이상 전과의 집행이 끝난 경우, 집행종료·면제일과 이번 사건의 범행일을 입력합니다.
판정기가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의 범행인지 날짜로 자동 계산합니다.

4단계: 양형 참작 사유 선택과 결과 확인

합의·반성·초범 등 유리한 정상과 누범·미합의 등 불리한 정상을 체크합니다.
종합 판정(가능·불가·검토), 요건별 충족 여부, 유예기간 범위, 선고유예 비교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실형·선고유예·기소유예 차이

비슷해 보이는 “유예” 제도들은 단계와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구분단계·주체핵심 내용
집행유예법원 선고유죄·형 선고 후 집행만 1~5년 유예, 기간 경과 시 형 선고 효력 상실
실형법원 선고선고된 형을 즉시 집행, 교도소에 실제 수감
선고유예법원 선고형 선고 자체를 미룸(1년 이하), 2년 경과 시 면소 간주(제60조)
기소유예검사 처분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 전과(수형인명부)가 남지 않음

무거운 순서로 보면 실형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기소유예입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모두 법원이 내리는 판결이지만, 선고유예가 더 가볍습니다.

결격사유 “3년”을 정확히 이해하기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결격사유의 “3년” 기준입니다.
법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고 정합니다.

  • 기준 시점은 범행일: 재판받는 시점이 아니라, 이번 죄를 저지른 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 출소 후 3년이 지난 뒤 범행: 결격이 아니므로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 출소 후 3년이 되기 전에 범행: 정상이 아무리 좋아도 집행유예 불가
  • 벌금 전과만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이 아니므로 결격사유와 무관합니다

한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죄를 범한 경우는 다소 복잡합니다.
과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면 일률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했지만, 2007년 형법 개정과 판례 변화로 지금은 앞선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 판정기는 이 경우를 “개별 검토 필요(검토)”로 안내합니다.

함께 부과되는 처분과 집행유예의 효과

병과 처분 (형법 제62조의2)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다음 처분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사회봉사명령: 500시간 이내의 무보수 노동(봉사)을 이행합니다
  • 수강명령: 200시간 이내의 교육 프로그램(음주운전·성폭력 예방 등)을 이수합니다

효과·실효·취소 (제63·64·65조)

  • 효과(제65조): 유예기간을 실효·취소 없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 실효(제63조): 유예기간 중 고의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원래 형이 집행됩니다
  • 취소(제64조): 결격사유가 뒤늦게 발각되거나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거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집행유예는 “유죄”라는 사실입니다.
선고 시점에는 전과(수형인명표)가 생기고,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난 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말소됩니다.
전과가 언제 말소되는지는 모와툴의 전과기록 실효·말소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용 시나리오

초범 음주운전 — 벌금형 집행유예

초범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이 예상되는 경우, 벌금이 500만원 이하이고 전과가 없으므로 형식 요건을 충족합니다.
합의나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더하면 벌금형 집행유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초범 폭행·사기 — 징역 1년 예상

징역 1년(12개월)은 3년 이하이고 초범이라면 결격사유가 없어 형식 요건을 충족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을 입증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출소 2년 만의 재범 — 결격

직전 징역의 집행이 끝난 지 2년 만에 다시 죄를 범했다면, 집행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형량이 3년 이하라도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네, 집행유예는 유죄 선고이므로 선고 시점에 전과가 생깁니다.
다만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이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과기록이 말소됩니다.

Q. 구형이 3년인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기준은 검사의 구형이 아니라 법원이 실제로 “선고”하는 형입니다.
구형이 높아도 선고형이 3년 이하 징역·금고로 정해지면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되나요?

A. 500만원 이하 벌금형은 2018년 1월 7일부터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사례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사고를 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제63조).
이 경우 유예됐던 원래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어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Q. 이 판정기 결과만 믿어도 되나요?

A. 본 판정기는 형식 요건 충족 여부를 안내하는 참고 도구입니다.
집행유예 선고 여부는 법원이 양형조건을 종합해 결정하는 재량 사항이므로,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팁과 주의사항

  • 합의는 가장 강력한 양형자료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공탁은 집행유예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 형량을 3년 이하로 낮추는 변론이 관건입니다. 선고형이 3년을 넘으면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결격사유는 “범행일”로 따집니다. 출소 후 3년 경과 여부를 정확한 날짜로 확인하세요.
  • 유예기간 중 재범은 절대 금물입니다. 실효되면 원래 형까지 집행될 수 있습니다.
  • 선고유예도 검토하세요. 1년 이하 형이고 자격정지 이상 전과가 없으면 더 가벼운 선고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집행유예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선고 예상 형량과 전과 정보를 입력하면 형법 제62조 요건을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본 판정기는 참고용이며,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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